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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d_flag_2수원지방법원 2014. 06. 27. 선고 2013구단2932 판결

사술을 사용하여서 불복절차에서 종전 과세처분이 취소된경우에는 종전 과세처분을 다시 할 수 있음[국승]

제목

사술을 사용하여서 불복절차에서 종전 과세처분이 취소된경우에는 종전 과세처분을 다시 할 수 있음

요지

동일사항에 관하여 특별한 사유 없이 이를 번복하고 다시 종전의 처분을 되풀이할 수는 없으나, 사술을 사용하여서 불복절차에서 종전 과세처분이 취소된경우에는 종전 과세처분을 다시 할 수 있음

사건

2013구단2932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김AA

피고

평택세무서장

변론종결

2014. 3. 21.

판결선고

2014. 6. 27.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원고에게 한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이

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이 사건 제1 토지에 관하여, 2007. 1. 17. 이 사건 제2토지에 관하여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2010. 11. 26. BBB에게 이 사건 각 토지를 양도한 다음 피고에게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에 의해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1. 6. 24. 실시한 양도소득세 실지조사(이하 '제1차 세무조사'라 한다) 결과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를 직접 경작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적용을 부인하여 2011. 8. 4. 원고에게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결정고지(이하 '이 사건 종전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다. 이에 원고가 불복하여 2011. 9. 23. 이의신청을 제기하자 국세심사위원회는 2011. 10. 18. '마을 이장의 진술 내용, 농지원부 등에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를 자경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을뿐더러 이 사건 각 토지 외에도 과수원을 경작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원고가 적어도 3년 이상 이 사건 각 토지 소재지에서 거주하면서 자경한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가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농지대토 감면적용을 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다'라는 결정을 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는 2011. 10. 18. 이 사건 종전처분을 취소하였다.

라. 그 이후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를 실제 경작하지 아니하였다는 자료가 접수되자 피고는 2012. 5. 8.부터 2012. 5. 28.까지 원고에 대한 양도소득세 실지조사(제2차 세무조사)를 다시 실시하였고, 그 결과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를 직접 경작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 2012. 8. 1. 피고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 번호 각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처분은 이 사건 종전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의 인용결정과 이에 따른 이 사건 종전처분의 취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종전처분의 취소의 근거가 된 자경사실확인서 등이 허위로 작성되었다는 이유로 부과한 재처분에 해당하는바, 이는 재결의 기속에 반하여 위법하다.

2) 이 사건 처분을 위한 제2차 세무조사는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2항 제1호에서 규정한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허용되지 아니하는 중복조사에 해당하고, 위법한 중복조사에 터잡아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 역시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1) OO리 이장인 CCC은 2011. 6. 24. 피고의 제1차 세무조사 당시 '이 사건 각 토지에서 2005.부터 2011. 5.까지 고구마, 고추 등을 OO아파트 주민들이 경작하였으나 소유주는 모른다'는 취지로 확인서를 작성하였다가, 2011. 9. 15. '양도농지에서 원고가 2006년에 임야를 밭으로 개간하여 직접 농사를 지었고(고구마, 고추 콩재배), 2010. 한해는 마을노인회에서 일부 자투리 땅에 노인들이 농작물을 경작하였다'는 취지로 경작사실확인서를 작성하여 앞서 제1차 세무조사 당시 작성한 확인서의 내용을 번복하였다.

2) CCC은 2012. 5. 16. 제2차 세무조사를 위해 방문한 피고의 직원에게 확인서를 번복한 경위에 관하여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에서 농작물을 경작하였다는 확인서를 작성해와 자세히 읽어보지 못했고, 자신은 원고의 얼굴조차 모르며, 직접 농사짓는 일에 대한 조언을 한 사실 또한 전혀 없으나 원고의 요청에 따라 원고가 이미 작성해 온 문서에 날인해 주었다'고 진술하였고, 2011. 6. 24.자로 작성한 확인서의 내용이 사실이라고 확인하였다.

3) OO리 이장인 DDD은 원고와 사이에 2011. 9. 3. 대화한 내용을 담은 녹취록을 제출하였는데, 그 주요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원고의 진술부분 : 이의신청 청구시 자경사실 확인서를 여러 사람한테 받으면 좋다고 해서 렌터카 직원 하나하고, 주유소 있는 사람 하나 하고, OO아파트 것도 하나 받았어... 우리 친구...부인이 거기 살더라고... 하나씩만 받아오라고 했는데 내가 몇장 더 갖다 주면 나을 수도 있지... 항공사진이 2007 내지 2010년까지 농사지은 것으로 다 되어 있어 세무서에 나는 무조건 지었다고 하고... 이장이 번복해서 해 주겠냐 이거야...

○ DDD의 진술부분 : 콩 같은 것이라도 좀 심고, 고구마도 심고, 아이 그게 농사인데 원고도 그렇고 EEE이도 그렇고 와서 지어야지 그래도 이장이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데 그래서 얘기하기 어려운거야... 그냥 5년이고 6년이고 한번이라도 농사짓고 두 번이라도 농사지으면 당연히 해줘야 하는 건대... 만날 노인네들만 농사짓고 그러니까 또 그 사람들이 EEE씨나 원고가 와서 한번이라도 농사짓는 것을 보면 얘기하기도 편한데 실질적으로 이 사람들이 농사짓지도 않은 형님하고...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가지 번호 있는 것은 가지 번호 각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1) 먼저 재결의 기속에 반하여 위법한지에 관하여 본다.

과세처분에 관한 불복방법 과정에서 그 불복사유가 옳다고 인정하고 그에 따라 필요한 처분을 하였을 경우에는 불복제도와 이에 따른 시정방법을 인정하고 있는 법 취지에 비추어 동일사항에 관하여 특별한 사유 없이 이를 번복하고 다시 종전의 처분을 되풀이할 수는 없으나, 사술을 사용하여서 불복절차에서 종전 과세처분이 취소된 경우에는 종전 과세처분을 다시 할 수 있다(대법원 1983. 7. 26. 선고 82누63 판결 참조). 한편, 재결의 기속력이라는 것은 재결에 반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는 것으로 동일한 사정 아래에서 동일한 당사자에 대하여 동일한 내용의 처분을 반복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살피건대, 피고는 이 사건 종전처분에 관하여 '주민의 진술에 의하여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를 경작하지 아니하였다고 판단하였으나 마을 이장이 실제 경작자에 대한 사실관계를 오인한 당초 진술을 번복한 점'을 주된 사유로 하여 이를 취소하는 내용의 국세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이 사건 종전처분을 취소하였고,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를 실제 경작하지 아니하였다는 내용의 자료가 접수되자 2차 세무조사를 실시하였는데, 이 사건 종전처분 이후 이장인 CCC 등이 원고의 요청에 따라 종래의 확인서 내용을 번복하여 사실과 다른 내용의 경작사실확인서를 작성하였다고 진술하였는 바, 피고가 위와 같은 경작사실확인서 등을 참작하여 이 사건 종전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종전처분은 위와 같은 사술을 사용하여서 한 불복절차에서 취소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는 다시 이 사건 처분을 할 수 있다. 따라서 이 부분에 관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없다.

2) 제2차 세무조사가 위법한 중복조사인지에 관하여 본다.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2항은 세무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면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하여 재조사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1호는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장인 CCC이 경작사실확인서가 사실과 다르게 작성하였다고 그 경위에 관하여 상세히 밝히고 있는 점, 원고가 사실과 다른 확인서 등을 이장 등에게 부탁하였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녹취록이 제출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2항 제1호에 규정된 조세탈루 혐의를 입증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에 대한 원고의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