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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 03. 24. 선고 2015두58775 판결

(심리불속행) 순자산가액 산정시 장부가액은 감정가액이 아닌 취득가액에 기초하여야 함[국패]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5-누-32867(2015.11.06)

전심사건번호

조심2013중0323(2014.03.24)

제목

(심리불속행) 순자산가액 산정시 장부가액은 감정가액이 아닌 취득가액에 기초하여야 함

요지

(원심 요지)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55조는 순자산가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장부가액"을 "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비를 차감한 가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토지와 건물의 감정가액은 장부가액이 될 수 없음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5조순자산가액의 계산방법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심판결을 이 사건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그러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해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6. 3.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