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등기일이 아닌 대금청산일을 양도시기로 본 처분은 적법함[국승]
조심2012전0765 (2012.07.20)
신탁등기일이 아닌 대금청산일을 양도시기로 본 처분은 적법함
부동산처분신탁계약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으나 이와 관련하여 받은 대가가 없고 토지에 대한 처분권한이 이전된 것으로 볼 수 없어 소득세법상 양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토지의 매매대금 청산일을 양도일로 보아야 함
2012구단1735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고AAAA
예산세무서장
2013. 5. 3.
2013. 5. 31.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피고가 2011. 11. 4. 원고에 대하여 한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의 부과 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1. 11. 22. 광주시 OO동 000 전 992㎡중 1/2 지분(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였고, 2006. 12. 28. 위 OO동 일대에 주택공급사업을 시행하려는 BB종합건설 주식회사(이하 'BB종합건설'이라 한다)과 사이에 이 사건 토지를 000원에 매매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를 비롯하여 BB종합건설에게 OO동 소재 토지를 매도한 토지 소유주들과 BB종합건설 및 CCCC부동산신탁 주식회사(이하 'CCCC부동산신탁'이라 한다)는 2006. 12. 29. BB종합건설의 주택공급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토지 소유주 (위탁자)들이 매매대상토지들을 CCCC부동산신탁 앞으로 신탁등기를 하고,CCCC부동산신탁은 토지 소유주(위탁자)들과 BB종합건설(매수예정자) 사이의 매매계약 이행이 완료되는 경우 신탁등기된 토지들을 BB종합건설에게 소유권을 이전해주기로 하는 부동산처분신탁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BB종합건설로부터 계약금 000원을 지급받자 위 신탁계약에 따라 2006. 12. 29. CCCC부동산신탁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위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신탁등기'라 한다)를 마쳐주었다.
라. 그 후 원고가 BB종합건설로부터 2007. 2. 27. 중도금 000원을,2007 7. 24. 잔금 000원 등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 전액을 지급받았고, CCCC부동산신탁은 2007. 7. 27. BB종합건설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신탁등기일인 2006. 12. 29.을 양도시기로 하여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바. 피고는 2011. 8월경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후, 2011. 11. 4. 이 사건 토지의 양도일을 대금청산일인 2007. 7. 24.로 보아 2007. 1. 1.부터 시행된 비사업용 토지 중과세율 적용대상임을 이유로 세율 60%를 적용하고,소득세법 제95조 제항에 따라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을 배제하여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을 증액 경정하여 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사. 한편, 이 사건 토지는 경안도시계획구역에 포함되었음을 이유로 2006. 6. 3. 광주 군수에 의해 건축허가를 제한한다는 공고가 고시되었고, 2002. 5. 15. 경기도 고시 제 2002-98호로 지구단위계획구역(주거지역, 어린이공원예정지)으로 지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1, 4 내지 1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토지의 양도일은 잔금청산일인 2007. 7. 24.이 아니라 신탁등기일인 2006. 12. 29.이므로 이 사건 토지의 양도는 비사업용 토지 중과세율 적용대상이 아님 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이 사건 토지는 원고가 취득 후 2002. 5. 15.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고시됨에 따 라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다른 용도로 개발・사용하거나 매매를 할 수 없게 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토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해당되므로, 이 사건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3) 토지 소유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 도시지역 편입일로부터 2년을 초과하는 농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가중세율을 적용하도록 한 구 소득세법(2005. 12. 31. 법률 제7837호로 개정된 것, 이하 '구 소득세법'이라 한다)은 2006. 1. 1. 시행되었는데, 이 사건 토지는 위 법 시행 당시 이미 도시지역 편입일로부터 2년을 초과한 상태여서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될 수밖에 없었고, 다만 가중세율 적용시기만 1년 후로 한다는 경과규정에 따라 원고의 경우는 1년의 유예기간 내에 이 사건 토지를 양도하지 않으면 가중세율을 적용받을 수밖에 없는바, 이와 같은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 사건 토지를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 규정에서 정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보아야 하고, 이와 같이 해석하지 않는다면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중과제도를 규정한 소득세법 제104조의3 등은 비례의 원칙 및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배되어 위헌이다.
4) 이 사건 토지와 같이 도시지역 내 주거지역에 편입한 농지는 지목상 농지이더라도 실질적으로 주택 등을 지을 수 있는 대지로 보아야 하고, 따라서 이 사건 토지는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의4 제16호에서 정한 '무주택자가 소유하는 나대지'에 해당 하므로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원고의 첫 번째 주장에 대하여
소득세법상의 '양도'는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 에 대한 현물출자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의미한다
(소득세법 제88조 제1항). 원고가 CCCC부동산신탁에게 부동산처분신탁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원고는 CCCC부동산신탁으로부터 위 소유권이전등기와 관련하여 받은 대가가 없고,이 사건 토지의 매수인인 BB종합건설로부터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받았으며,결국 BB종합건설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점, CCCC부동산신탁은 부동산처분신탁계약에 따라 신탁의 목적 범위 내에서 이 사건 토지를 관리,처분할 의무를 부담할 뿐이어서 이 사건 토지 에 대한 처분권한이 이전된 것으로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위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것은 소득세법상의 '양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날을 양도일로 볼 수 없고,따라서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 금의 청산일인 2007. 7. 24.을 이 사건 토지의 양도일로 보아야 한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원고의 두 번째 주장에 대하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1항 제1호에 의하면,'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는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기간' 동안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이때 '법령에 따라 사용이 제한된 경우'라 함은, 지목・용도 지구 등 법령에서 정한 목적과 범위에 맞게 토지를 이용하도록 하는 통상적인 제한의 범위를 넘어 특별히 사용을 제한하는 경우를 말한다. 그런데, 이 사건 토지는 지목이 '전'으로서 농지에 해당하고, 원고 스스로도 이 사건 토지에서 계속 농작물을 경작하여 왔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이후에도 이 사건 토지를 본래 의 용도인 농지로 이용하는 데는 아무런 법령상 제한이 없으므로 이 사건 토지가 위 규정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원고의 세 번째 주장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여러 사정에 비추어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토지를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 규정에서 정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가)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 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 에도 부합하고(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8두11372 판결 참조),또한 조세 법률에 있어서 그 과세요건과 이에 대한 예외적 규정인 비과세 내지 면세요건을 규정하는 것 은 그 규정이 현저히 불합리하지 아니하는 한 입법자의 입법재량에 속한다(대법원 2001. 5. 29. 선고 99두7265 판결 참조.
나)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중과제도를 도입한 구 소득세법은 가중세율조항 등의 시행시기를 구 소득세법의 시행시기보다 1년 늦춤으로써 그 적용을 피할 수 있는 유예기간을 두었고 조세법의 영역에 있어서는 국가가 조세・재정 정책을 탄력적・합리적으로 운용할 필요성이 매우 큰 만람, 조세에 관한 법규・제도는 신축적으로 변 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납세의무자로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현재의 세율이 장래에도 그대로 유지되리라고 기대하거나 선뢰할 수는 없으며(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09헌바67 결정 등 참조) 토지에 대한 투기적 수요를 억제함으로써 토지의 가격안정을 꾀하며 나아가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국토의 균형 있는 이용・ 개발과 보전을 실현하기 위한 공익목적이 더 중대하다고 한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구 소득세법의 시행 전에 비사업용 토지를 취득하였다가 그 시행 후에 그 토지를 양도하여 얻은 차익에 대하여 구 소득세법을 적용하도록 규정하였다고 하여 신뢰보호의 원칙이나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2. 10. 25. 선고 2010두17281 판결 참조).
4) 원고의 네 번째 주장에 대하여
도시지역 내 주거지역에 편입되었다는 사정만으로 도시지역 안의 농지를 대지로 볼 수 있는 법령상 근거는 전혀 없고, 이 사건 토지의 사실상 현황이 '대지'였음을 인정할 증거도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5) 결국 이 사건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임을 전제로 토지의 양도일을 2007. 7. 24.로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