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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 01. 09. 선고 2012누22227 판결

현지영주권을 취득하고 2년 이내에 주택을 양도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임[국패]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1구단26094 (2012.06.27)

전심사건번호

조심2011서2069 (2011.07.25)

제목

현지영주권을 취득하고 2년 이내에 주택을 양도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임

요지

취업비자를 발급받았다는 사실만으로는 외국에 정주할 의사로 무연고이주 하였다고 볼 수 없고 현지영주권을 취득함으로써 현지이주한 것으로 보아야하므로 현지영주권을 취득하고 2년 이내에 주택을 양도한 것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에 해당함

사건

2012누22227 양도소득세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원고, 피항소인

정XX

피고, 항소인

송파세무서장

제1심 판결

서울행정법원 2012. 6. 27. 선고 2011구단26094 판결

변론종결

2012. 11. 21.

판결선고

2013. 1. 9.

주문

1. 피고가 한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1. 3. 22. 원고에게 한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에 관한 경정청구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가 한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3쪽 5째 줄 '소득세법 시행령''소득세법 시행령(2011. 6. 3. 대통령령 제228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으로 고치고, 다음 항에서 피고가 한 주장과 그에 관한 판단을 추가하는 것 말고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그 부분을 그대로 끌어 쓴다.

2. 피고가 한 주장 및 그에 관한 판단

가. 피고가 한 주장

원고는 2001. 8. 13. 유학을 목적으로 출국하였으므로 이 사건 아파트의 양도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2호 다.목 해당 여부가 검토되어야 하나, 원고는 출국일로부터 2년이 지난 후인 2011. 1. 27.에 이르러 이 사건 아파트를 양도하였으므로 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 사건 아파트의 양도에 이 사건 나목 규정 본문이 적용된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2004. 10.경 취업비자를 발급받아 미국회사에 취업함으로써 그 무렵 해외이주법에 따른 무연고이주를 하였으므로 이로부터 2년이 지난 후 이 사건 아파트를 양도한 이상, 이 사건 나목 규정 단서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아파트의 양도가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나. 판단

1)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에 따르면 1세대 1주택의 범위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l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을 말하지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 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같은 조 제1항 제2호 나.목은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다만 출국일 현재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출국일로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 한하다'고 규정하고 있고, 다.목은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다만 출국일 현재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출국일로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 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원고로서는 위 나.목 및 다.목의 양도소득세 비과세요건 가운데 어느 한 가지만 주장 ・ 입증하면 충분하다고 할 것이다.

한편 해외이주법 제4조는 각 호에서 해외이주의 종류로 연고이주, 무연고이주, 현지이주의 경우를 나열하고 있다. 이때 해외이주를 하려는 자는 해외이주법 제6조에 따라 외교통상부장관에게 해외이주신고를 하여야 하고, 주민등록법 제19조에 따라 현 거주지 관할 시장 ・ 군수 ・ 구청장에게 국외이주의 신고를 하여야 한다. 따라서 이때의 '이주'는 외국에 정주할 의사를 가지고 해외이주법주민등록법에 따른 이주신고를 하 고서 생활의 근거를 대한민국에서 외국으로 완전히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고 할 것이다.

2) 우선 이 사건 양도가 이 사건 나목 규정에 해당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 인지 본다. 원고가 대학원 졸업 후 이 사건 아파트를 양도한 2011. 1. 27.에 이르기까지 단독으로 1세대를 구성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 쟁점은 원고가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로서 출국한 후 2년 이내에 이 사건 아파트를 양도하였는지 여부에 있다.

원고가 2004. 10.경 취업비자를 발급받아 미국회사에 취업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갑 제5, 8, 13 내지 15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가 당시 해외이주법주민등록법에 따른 이주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가 발급받은 비자는 미국에 2년 6개월가량 머물 수 있는 '전문인 단기 취업비자(H1B)'로서 그 만료일이 2007. 9. 30.인 점, 원고는 2010. 6. 5.에 이르러 미국영주권을 취득한 후 2011. 1. 21. 외교통상부장관으로부터 현지이주확인서를 발급받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2004. 10.경 취업비자를 발급받았다는 사실만으로는 외국에 정주할 의사로 무연고이주 하였다고 볼 수 없고, 원고는 2010. 6. 5. 미국영주권을 취득함으로써 현지이주 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3) 그렇다면 원고가 미국영주권을 취득한 후 약 7개월이 지난 2011. 1. 27. 이 사건 아파트를 양도한 것은 이 사건 나목 규정에 따라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에 해당 한다. 이와 다른 전제에서 피고가 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고,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아가 피고는 이 사건 양도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2호 다.목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비과세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아파트의 양도가 이 사건 나목 규정에 해당하는 이상 피고가 한 나머지 주장은 별도로 살필 필요가 없다).

3.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피고가 한 항소는 이유 없어 받아들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