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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0.9.24. 선고 2020도7804 판결

살인(인정된죄명상해치사),통신비밀보호법위반

사건

2020도7804 살인(인정된 죄명 상해치사), 통신비밀보호법위반

피고인

A

상고인

검사

변호인

법무법인(유) 케이에이치엘

담당변호사 함윤식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20. 6. 3. 선고 2019노2637 판결

판결선고

2020. 9. 24.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살인 부분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이를 이유에서 무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살인의 범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 대법관 안철상

대법관 박상옥

대법관 노정희

주심 대법관 김상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