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3지0254 | 지방 | 2013-06-05
조심2013지0254 (2013.06.05)
재산
기각
종교목적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유료의 어린이 보육시설로 이용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는 이상 쟁점선교원에 대하여 감면을 배제하고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조심2015지0703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재산세 과세기준일(2012.6.1.) 현재 소유하고 있는 OOO, 대지 884.8㎡(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중 1층 OOO 사용지분(건축물 585.84㎡, 대지 199.2㎡)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산정된 시가표준액에 같은 법 제110조 제1항을 적용하여 산출한 건축물분 OOO, 토지분 OOO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2012.7.16. 같은 법 제111조 제1항 제2호 다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건축물분 재산세 OOO, 지역자원시설세 OOO, 지방교육세 OOO, 합계 OOO과 2012.9.13. 같은 법 제111조 제1항 제1호 나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토지분 재산세 OOO, 지방교육세 OOO, 합계 OOO을 각각 부과고지하였다.
나.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12.26. 이의신청을 거쳐 2013.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처분청은 쟁점선교원에 대한 2012년 재산세를 부과하면서 재산세 부과에 대한 일반적 조항만 명시하고, 어느 조항에 의거하여 재산세 면제대상에서 제외되었는지에 대한 구체적 근거와 사유를 기재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처분청의 재산세 부과처분은 무효이다.
쟁점선교원은 영유아보육법 및 유아교육법의 적용대상이 아니고, 담임목사를 원목으로 하여 청구법인의 교육부서의 하나로서 운영되고 있으며, 선교원 전담 전도사가 순수종교교육에 기반한 교과과정에 따라 교육하고 있으므로 보육시설이 아닌 종교단체에 해당된다.
청구법인은 건축을 위하여 교회를 채무자로, 담임목사와 배우자를 연대보증인으로 하여 대출을 위한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건축공사비용을 보증하였으나, 대출금 연체, 건축비용 미변제로 인하여 2012.4.16. 경매가 개시되고 채권자로부터 교회명의 통장이 상계처리되는 등 청구법인 명의로 통장을 개설하여 운영할 수 없는 사정이 있었기 때문에 선교원 박OOO 원장의 통장으로 쟁점선교원을 운영하면서 교회재정과 박OOO 원장의 생활비를 혼용할 수밖에 없었으나 실제 쟁점선교원의 운영주체는 청구법인이며,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선교헌금 명목으로 원아 1인당 평균 OOO을 납부하고 있는 점을 수익사업적 성격으로 보고 있으나, 목회자 자녀 및 가정형편에 따라 월 평균 10여명의 원아가 선교헌금을 하지 않고 있고, 쟁점선교원의 선교헌금은 선교원 운영 실비에도 훨씬 못 미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교과과정에 일부 발레와 유아체육 강습이 포함되어 쟁점선교원을 종교 본래의 목적에 사용하지 않는다고 하고 있으나, 이러한 교육도 종교활동의 일부로 시행되고 있으며 그 비중도 극히 미미한 수준이다. 따라서 쟁점선교원은 수익사업이 아니고, 유료로 사용된 바가 없으며, 과세기준일 현재 종교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으므로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재산세는 지방세법 제104조 내지 제123조에 의거 토지, 건축물 등을 대상으로 과세기준일인 6월1일 건축물 및 토지현황에 따라 매년 7월과 9월에 세액을 산정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부과징수하는 세목으로, 처분청은 지방세기본법 제5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에 의거 별지 제17호 전산용1의 납세고지서로 납부할 지방세의 과세연도와 세목, 세액, 납부기한, 세액의 산출근거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한 문서로 부과고지하였으므로, 재산세 부과처분의 관련근거와 사유가애매하며 행정절차를 무시한 부과고지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청구법인의 교육부 업무규정 제8조를 보면 유아교육팀의 푸른풀밭선교원의 재정은 원생 및 학생의 부모가 작정하는 선교헌금, 기부하는 선교헌금과 교회의 지원금으로 하고 이들 회계는 특별회계로 구분하여 운영한다고 되어있으나 특별회계로 구분하여 운영하지 않았으며, 청구인이 제출한 선교원OOO 통장거래내역(2012.4.16~7.23)을 살펴보면 총수입액 OOO 중 OOO이 선교원과 관계없는 원장의 개인적인 지출(원장 오피스텔 계약금, 월세, 관리비, 아들 전화요금 등)로 보이며, 특히 수입액 중 교회의 지원금은 전혀 없이 오히려 쟁점선교원에서 교회담임목사에게 지출한 금액OOO이 있는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이 선교원을 직접 운영하였다고 하기보다는 원장 박OOO가 OOO에서 운영하던 쟁점선교원을 장소만 이전하여 본인의 관리 및 책임 하에 운영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쟁점선교원은 선교원 차량에 만2세∼만5세 어린이를 대상으로 OOO으로 원아모집 및 홍보를 하고, 선교헌금 명목으로 원아 1인 평균 OOO을 납부 받아 교사 5인의 인건비로 월 OOO 정도를 지급하고 있으며, 발레 및 유아체육 강습 등이 진행되는 것으로 보아 어린이보육시설과 유사한 점, 사회통념상 종교적 활동의 수행에 반드시 필요한 시설로서 인식되지 않고, 교육 역시 종교 본래의 활동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비록 선교활동과 결부된다 하더라도 무상이 아닌 점을 볼 때 비록 실비변상 차원이라 하더라도 수익사업적 성격이 없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쟁점선교원을 종교목적에 직접 사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1) 재산세를 면제해 오다가 재산세에 대한 일반적 조항만 명시하여 재산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이 무효인지 여부
(2) 종교법인이 취득한 부동산에서 어린이선교원을 운영할 경우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는 부동산으로 보아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나. 관련법령(<별지>에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심리자료 및 청구법인의 항변서 등에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나타난다.
(가)청구법인은 2008.7.17. OOO으로부터 쟁점토지를 유상승계취득하면서 교회 본당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구 지방세법 제107조 제1호 규정에 의거 감면신청 및 취득신고한 후, 같은 날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나)청구법인은 쟁점토지에 쟁점건축물을 2010.7.29. 사용승인받아 신축취득하고 2010.8.2. 교회 본당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구 지방세법 제107조 제1호 규정에 의거 감면신청 및 취득신고한 후, 같은 날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다)처분청은 2012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쟁점선교원이 OOO에서 쟁점건축물 1층 일부로 이전하여 운영 중임을 확인하고,구 지방세법 제107조 제1호 규정에 의한재산세 면제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2012.7.16.과 2012.9.13. 건축물분과 토지분 재산세를 각각 부과고지하였다.
(라) 처분청은2012.4.13.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사전통지하고,2012.8.21. 쟁점선교원을 종교용으로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기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할 예정임을 과세예고 통지하였다.OOO
(마) 청구법인은 쟁점선교원을 종교용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교회 정관, 교육부 업무규정, 어린이선교원 설립인정서 및 연합회 가입증서, 선교원 원목 자격증서, 교육내용,선교원 수입지출 내역등의 자료를 제출하였다.
(2) 위 사실관계 및 제시증빙과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먼저, 쟁점(1)에 대하여 보면, 지방세기본법 제55조 제1항은 납세자에게 그 지방세의 과세연도·세목·세액 및 그 산출근거·납부기한과 납부장소를 구체적으로 밝힌 문서로 고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는납부할 지방세의 과세연도와 세목·세액·납부기한, 세액의 산출근거와 납부장소를 적은 납세고지서 또는 납부통지서로 납세의 고지를 하도록 규정하면서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에서 납세고지서는 별지 제17호 서식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처분청은 2012년 정기분 재산세 부과처분을 하면서 재산세의 과세연도와 세목·세액·납부기한, 세액의 산출근거와 납부장소를 기재한 법정의 납세고지서에 의하여 재산세를 부과고지하였으므로 처분청의 재산세 부과고지가 부적법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처분청은 2012.4.13. 청구법인에 세무조사를 사전통지하고, 2012.8.21. 쟁점선교원을 종교용으로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기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할 예정임을 통지하였는바, 청구법인이 2012년 건축물분과 토지분 재산세 부과처분 전후에 면제해 오던 쟁점선교원에 대한 재산세 부과 사유를 알 수 있었으므로 재산세 납세고지서에 부과 사유를 명시하지 않았다는 것만으로 조세행정의 공정을 저해하고 청구법인에게 재산세 부과처분에 대한 불복여부의 결정과 불복신청에 지장을 주었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을 고려하면 처분청이 재산세를 부과고지하면서 재산세에 대한 일반적 조항만 명시하였다는 사유만으로 이 건 재산세 부과처분이 무효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보인다.
(나) 다음으로 쟁점(2)에 대하여 살펴보면, OOO 교육부 업무규정에 의하면쟁점선교원의 재정은 원생 및 학생의 부모가 작정하는 선교헌금, 선교기부헌금과 교회의 지원금으로 하고 청구법인의 특별회계로 구분하여 관리하도록 하고 있으나, 쟁점선교원이 쟁점건축물로 이전한 이후에도 쟁점선교원의 재정이 여전히 원장 박OOO 개인명의로 관리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 교회 자산에 대하여 경매가 개시되었다는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청구법인이 쟁점선교원을 직접 운영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
쟁점선교원은 교회신도가 아닌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원생을 모집하여, 성경교육에 동의하면 자발적 선교헌금 명목으로 매월 일정한 원비를 납부하고 이용할 수 있고, 주로 원생들이 납부하는 원비로 쟁점선교원이 운영되고 있는 점, 교육내용에 예배와 함께 성경을 내용으로 하는 담화, 노래 및 율동 등을 포함하고 있지만 체육활동, 영어교육, 과학교육, 현장학습 등 일반적인 어린이집 및 유치원 등에서 실시하는 교육프로그램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쟁점선교원을 청구법인 교육부 업무규정에서 청구법인 교육부의 일부로 규정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전적으로 종교활동을 위해 직접 사용되는 것이라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 하겠고, 쟁점선교원은종교목적의 특수교육시설이라기보다는 일반유치원이나 일반보육시설로 봄이 사회통념상 타당하다 할 것이다.
(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선교원을 종교용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 계 법 령
(1)지방세법
제110조(과세표준)①토지·건축물·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제4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지방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한 범위에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1. 토지 및 건축물 : 시가표준액의 100분의50부터 100분의 90까지
제111조(세율)①재산세는 제1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1. 토지
나. 별도합산과세대상
과세표준 | 세 율 |
2억원이하 | 1,000분의 2 |
2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 40만원 + 2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3 |
10억원 초과 | 280만원 + 10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4 |
2. 건축물
다. 그 밖의 건축물 : 과세표준의 1천분의 2.5
제112조(재산세 과세특례)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 중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고시한 지역(이하 이 조에서 “재산세 과세특례 적용대상 지역”이라 한다)안에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건축물 또는 주택(이하 이 조에서 “토지 등”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호에 따른 세액에 제2호에 따른 세액을 합산하여 산출한 세액을 재산세액으로 부과할 수 있다.
2. 제110조에 따른 토지 등의 과세표준에 1천분의 1.4를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
제114조(과세기준일)재산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로 한다.
제115조(납기)① 재산세의 납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토지 : 매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2. 건축물 :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제142조(과세대상)① 지역자원시설세의 과세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2. 소방시설, 오물처리시설, 수리시설, 그 밖의 공공시설로 인하여 이익을 받는 자의 건축물, 선박 및 토지
(2)지방세특례제한법
제50조(종교 및 제사 단체에 대한 면제)① 종교 및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해당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이하생략)
② 제1항의 단체가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 「지방세법」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 및 「지방세법」제146조제2항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를 각각 면제한다. 다만,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해당 재산이 유료로 사용되는 경우의 그 재산 및 해당 재산의 일부가 그 목적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의 그 일부 재산에 대하여는 면제하지 아니한다.
(3)지방세기본법
제55조(납세의 고지)① 지방세를 징수하려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납세자에게 그 지방세의 과세연도·세목·세액 및 그 산출근거·납부기한과 납부장소를 구체적으로 밝힌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고지하여야 한다.
(4)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36조(납세의 고지)법 제55조에 따른 납세의 고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납세고지서 또는 납부통지서로 하여야 한다.
1. 납부할 지방세의 과세연도와 세목·세액·납부기한
2. 세액의 산출근거와 납부장소. 다만, 하나의 납세고지서 또는 납부통지서로 둘 이상의 과세대상을 동시에 고지하는 경우에는 세액의 산출근거를 생략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납세자가 세액 산출근거의 열람을 신청하는 때에는 세무공무원은 지체 없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5)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제16조(납세고지서)영 제36조에 따른 납세고지서는 별지 제17호 서식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