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도로교통법위반·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범인도피교사(일부인정된죄명:범인도피방조)][미간행]
[1] 범인이 자신을 위해 타인이 허위의 자백을 하는 것을 방조한 경우, 범인도피방조죄의 성립 여부(적극)
[2] 피고인과 검사 쌍방이 상소한 결과 검사의 상소가 받아들여져 원심판결 전부가 파기되는 경우,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이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1] 형법 제32조 , 제151조 제1항 [2] 형사소송법 제368조 , 제396조 제2항 , 제399조
[1] 대법원 2000. 3. 24. 선고 2000도20 판결 (공2000상, 1106) [2] 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5도7473 판결 (공2007하, 1203)
피고인
피고인
변호사 임주용외 1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후의 구금일수 중 80일을 원심 판시 제2죄에 대한 본형에 산입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범인이 자신을 위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허위의 자백을 하게 하여 범인도피죄를 범하게 하는 행위는 방어권의 남용으로 범인도피교사죄에 해당하는바 ( 대법원 2000. 3. 24. 선고 2000도20 판결 참조), 이 경우 그 타인이 형법 제151조 제2항 에 의하여 처벌을 받지 아니하는 친족, 호주 또는 동거 가족에 해당한다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 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5도3707 판결 참조).
한편, 이와 같은 법리는 범인을 위해 타인이 범하는 범인도피죄를 범인 스스로 방조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할 것이다.
원심은 제1심 및 원심이 적법하게 채용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이 처인 공소외인의 피고인을 위한 범인도피범행을 돕기 위하여 공소외인에게 사고발생 경위, 도주 경위 등에 관하여 상세한 정보를 제공하여 주는 등의 방법으로 공소외인으로 하여금 심리적으로 안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범인도피범행을 방조하였다고 인정하였는바,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심리미진, 범인도피죄에 있어서의 방조범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2.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 의 규정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 있어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되는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그보다 가벼운 10년 미만의 징역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 있어서는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는 사유는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3.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은, 피고인의 상소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피고인이 상소한 사건과 피고인을 위하여 상소한 사건에 있어서는 원심판결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지 못한다는 것이므로, 피고인과 검사 쌍방이 상소한 결과 검사의 상소가 받아들여져 원심판결 전부가 파기됨으로써 피고인에 대한 형량 전체를 다시 정해야 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다 ( 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5도7473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면, 제1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공소외인에 대한 범인도피교사의 점을 무죄로 인정하고, 나머지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 징역 8월의 형을 선고하였으며, 피고인이 유죄 부분에 대하여, 검사가 무죄 부분에 대하여 각 항소하였는데, 원심은 제1심 무죄 부분 공소사실과 교환적으로 변경된 공소사실인 공소외인에 대한 범인도피방조의 점을 유죄로 인정하여 판시 제1죄[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차량)죄, 도로교통법 위반죄,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징역 6월을, 판시 제2죄(범인도피방조, 범인도피교사)에 대하여 징역 4월을 선고하였음을 알 수 있는바, 원심판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불이익변경금지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은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후의 구금일수 일부를 본형에 산입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