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무효확인 청구의소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5. 3. 23. 실시한 제19대 회장선거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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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상공회의소법에 따라 C시, D시, E군을 관할구역으로 하여 설립된 상공회의소로 그 회원은 105명이고, 원고는 피고의 회원 중 1인이다.
나. 피고는 2015. 3. 3. 제19대 의원선거의 선거인명부를 공고한 후 2015. 3. 8. 의원후보자 59명을 공고하였으며, 2015. 3. 16. 의원선거(이하 ‘이 사건 의원선거’라 한다)를 실시하여 전체 479표(각 회원별로 부과된 선거권수는 별지 표의 ‘선거권수’란 기재와 같다) 중 7표 이상을 획득한 45명(득표수가 동일한 경우는 대표자의 연령이 높은 순)을 의원 당선인으로 결정하였다.
다. 그 후 2015. 3. 23. 위와 같이 당선된 의원으로 구성된 의원총회에서 회장선거(이하 ‘이 사건 회장선거’라 한다)를 실시하였는데, 전체 45표 중 주식회사 F 대표자인 G이 26표, H 주식회사의 대표자인 I이 18표를 각 득표(1표는 기권)하여 G이 회장으로 당선되었다. 라.
피고의 정관 중 회원자격 및 선거에 관한 규정은 아래와 같고, 피고 관할구역의 경우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출세액이 2억 5천만 원을 초과할 경우 당연회원이 되어(정관 제12조 제2항, 상공회의소법 제10조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제3호 참조) 위 매출세액에 1,000분의 3.3을 곱한 금액을, 나머지 자들의 경우 임의회원이 되어 연 50만 원을 각 회비로 납부하게 된다.
제2장 회원 제1절 총칙 제8조(회원) 본 회의소의 회원은 회원ㆍ특별회원 및 준회원으로 한다.
제2절 회원 제12조(자격 및 가입) ① 본 회의소의 관할구역내에 영업소ㆍ공장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장’이라 한다)을 두고 상공업을 영위하는 자는 본 회의소의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본 회의소의 관할구역내에 사업장을 두고 있는 상공업자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