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상금][공1993.11.1.(955),2733]
보증보험계약에 따른 지연이자채권이 단기소멸시효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굴삭기 할부대금 지급에 관한 보증보험계약에 따라 보험계약자가 보험회사에게 지급하기로 한 지연이자는 보험계약자가 보험회사의 보험금 지급액에 대한 구상채무의 이행을 지체함으로써 발생한 손해배상금이지 이자가 아니고, 민법 제163조 제1호 소정의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금전 또는 물건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채권에도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그 지급채권은 단기소멸시효의 대상이 된다고 볼 수 없다.
대한보증보험 주식회사
충북중기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용무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상고이유를 본다.
기록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지연이자를 구상금으로 청구하는 원인관계는, 원래 원고와 주채무자인 소외인 사이에 위 소외인이 소외 회사에 대한 이 사건 굴삭기의 할부대금 지급채무를 이행지체함에 따라 원고가 소외 회사에게 그 대금 상당액의 보험금을 지급하는 경우, 위 소외인은 원고의 구상에 좇아 위 보험금 및 이에 대한 그 보험금 지급일로부터 완제일까지의 한국금융단협정의 연체이율에 의한 지연이자를 지급하기로 약정함에 따른 것이므로, 이와 취지를 달리하여 원고가 위 지연이자를 실제로 소외 회사에게 대위변제한 바 없으므로 피고가 그 지연이자 상당액을 원고에게 구상할 의무가 없다거나, 위 지연이자의 이율에 관한 약정이 원고와 소외 회사 사이에 체결된데 지나지 않는다는 등의 소론 주장은 이유 없음이 분명하다.
또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의하여 살펴본바, 원고와 위 소외인 사이의 이 사건 굴삭기 할부대금 지급에 관한 보증보험계약에 따라 위 소외인이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한 지연이자는 위 소외인이 원고의 보험금 지급액에 대한 구상채무의 이행을 지체함으로써 발생한 손해배상금이지 이자가 아니고, 민법 제163조 제1호 소정의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금전 또는 물건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채권에도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그 지급채권은 단기소멸시효의 대상이 된다고 볼 수 없으며, 또한 원고가 위 소외인으로부터 지급받은 금원을 위 보험금에 대한 원본의 변제에 충당하였다 하여, 지연이자 채권을 스스로 포기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는 원심의 인정판단은 모두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음을 찾아 볼 수 없다.
그밖에 소론이 들고 있는 주장은 원심이 전혀 판단하지도 아니한 사항을 비의하는 데 지나지 아니하므로 더 나아가 볼 필요 없이 벌써 이유 없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