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고등법원 2007. 12. 26. 선고 2007누20524 판결

법인이 증여받은 비상장주식 주당 가액의 시가가 얼마인지 여부[국패]

제목

법인이 증여받은 비상장주식 주당 가액의 시가가 얼마인지 여부

요지

이 사건 증여 당시 장외시장의 거래가격이 70만원에 미치지 못하고, 많은 채권 은행들이 70만원 미만으로 평가한 점 등을 감안하면 이 사건 주식 주당 시가를 70만원임을 전제로 한 과세관청의 경정거부처분은 위법함.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 경정등의 청구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06. 3. 2. 원고에 대하여 한 2004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의 과세표준 197,908,556,000원 및 산출세액 53,435,310,121원(소장 기재 '53,435,310,120원'은 오기로 보인다)의 감액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판결에서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8면 제14행의 '보이는 점' 다음에 ', ③ 이○○가 원고를 비롯한 채권금융기관에게 주당 70만 원에 미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한 손실보전약정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증여받은 이 사건 주식을 제3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그 양수인이 이 사건 주식에 기하여 직접 이○○ 등에게 이 사건 보전약정에 따른 권리를 주장할 수 없는 것이므로, 위와 같이 현금 등으로 보전할 금액이 이 사건 주식 자체에 포함 내지 화체되어 있다고 할 수 없는 점, ④ 만약 이 사건 합의에 따라 이 사건 주식의 가치가 주당 70만 원이라고 산정하면 이 사건 주식의 증여 자체로서 이○○의 이 사건 합의에 따른 약정이 모두 이행되었다는 모순이 발생하고, 나아가 이 사건 합의에서 이 사건 주식의 가치가 주당 70만 원에 미달할 경우 추가로 ○○생명 주식 50만 주까지 증여하기로 한 약정은 아무런 의미를 가지지 못하는 결과가 되어 불합리한 점'을 추가하고, 판결문 제10면 제14행부터 제21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변경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변경하는 부분

또한 피고는 국세심판원이 2005. 7. 28. 이 사건 시가를 70만 원으로 봄이 타당하다는 이유로 원고의 이 사건 경정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를 기각하였고 원고가 그 재결에 대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 재결의 공정력 및 불가쟁력에 따른 것으로서 적법하다고 주장하므로 살펴본다.

세무공무원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을 산정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고 이에 따른 과세표준을 결정하는 것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아니므로, 그 결정에 잘못이 있는 경우 그에 따라 이루어진 과세처분의 효력을 다투는 절차에서 이를 주장할 수 있고, 또 어느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손금의 총액이 그 사업연도에 속하게 될 익금의 총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모두 법인세법상 결손금에 해당하고, 법인의 과세표준 등 확정신고나 정부의 조사·결정에 따른 과세표준 등 확정시에 결손금으로 조사된 금액만이 결손금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므로 이월결손금이 공제되지 아니하고 과세표준이 결정된 뒤 이를 전제로 이루어진 어느 사업연도의 법인세 부과처분이 확정되어 더 이상 그 과세표준이나 세액을 다툴 수 없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납세의무자인 법인은 확정된 과세처분과는 독립한 별개의 처분인 그 뒤 사업연도의 법인세 부과처분의 효력을 다툼에 있어서는 종전의 과세표준 결정이 잘못되었다거나 법인세법의 관계 규정에 따라 소득에서 공제될 수 있는 이월결손금이 있다는 등의 주장을 다시 할 수 있다(대법원 2002. 11. 26. 선고 2001두2652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2004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의 과세표준 및 산출세액에 대한 감액경정청구 거부처분인 이 사건 처분의 효력을 다툼으로써 실질적으로 2004 사업연도의 법인세 부과처분의 효력을 다투고자 하는 이 사건 소송과 실질적으로 2000 사업연도 이월결손금의 당부를 다투기 위한 국세심판원의 이 사건 경정처분에 대한 심판절차는 그 대상이 되는 사업연도가 서로 달라 위 국세심판원 재결의 공정력 및 불가쟁력이 이 사건 소송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어서 피고 주장의 위 사정만 가지고는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행정법원2007구합412 (2007.07.13)]

주문

1. 피고가 2006. 3. 2. 원고에 대하여 한 2004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의 과세표준 197,908,556,000원 및 산출세액 53,435,310,121원(소장 기재 '53,435,310,120원'은 오기로 보인다)의 감액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피고에게 2000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를 신고하면서, 원고가 2000. 6. 29. 이○○로부터 증여받은 ○○생명보험 주식회사(아래에서는 '○○생명'이라고 한다) 발행의 비상장 주식(아래에서는 '이 사건 주식'이라고 한다) 483,884주를 1주당 291,000원으로 평가하여 140,810,244,000원(= 483,884주 X 291,000원)을 자산수증익으로 익금에 산입함으로써 이월결손금을 3,075,910,475,161원으로 계산하였다.

나. 그런데 피고는 이 사건 주식의 위 증여 당시 1주당 시가(아래에서는 '이 사건 시가'라고 한다)를 70만 원으로 평가하고, 이에 따라 2004. 12. 13. 원고의 2000 사업연도 이월결손금을 2,878,001,919,161원으로 감액경정하여 원고에게 통지하였다(아래에서는 '이 사건 경정처분'이라고 한다).

다. 그러자 원고는 2005. 3. 8. 이 사건 경정처분에 대하여 국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하였던바, 국세심판원은 2005. 7. 28. 이 사건 시가를 70만 원으로 봄이 타당하다는 이유로 원고의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라. 한편, 원고는 2005. 3. 31. 피고에게 2004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를 신고하면서, 위 사업연도의 소득에서 이 사건 경정처분에 따라 수정된 2003. 12. 31. 현재의 이월결손금 잔액 816,598,665,960원을 공제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계산하였다.

마. 그 후, 원고는 2006. 1. 12. 이 사건 시가가 291,000원이라는 이유로 피고에게 2004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의 과세표준 290,595,982,507원을 92,687,426,507원으로, 산출세액 78,448,915,277원을 25,013,605,156원으로 각 감액경정하여 달라고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06. 3. 2. 이 사건 경정처분에 대한 심판청구가 2005. 7. 28. 국세심판원에서 기각되었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위 감액경정청구를 거부한다는 취지로 회신하였다(아래에서는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바. 이에 원고는 2006. 3. 17.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국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하였으나, 국세심판원은 2006. 11. 7. 이 사건 시가를 70만 원으로 봄이 타당하다는 이유로 원고의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 갑 12호증의 1 내지 3, 갑 13 내지 15호증, 갑 16호증의 1, 2, 갑 17호증, 을 1호증의 1, 2의 각 기재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1) 피고의 주장

(가) 이○○는 1999. 8. 24. 원고를 포함한 ○○자동차 주식회사(아래에서는 '○○자동차'라고 한다)의 채권금융기관들에게 이 사건 주식 350만 주를 증여하면서 그 가액을 1주당 70만 원으로 산정하여 2조 4,500억 원으로 하되, 만약 이 사건 주식의 1주당 가치가 70만 원에 못 미칠 경우 그 부족액을 이 사건 주식을 추가 증여하는 등의 방법으로 보전하여 주기로 합의하였다.

(나) 또한 이○○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주식 증여를 전후하여, ○○그룹의 계열사(아래에서는 '○○계열사'라고 한다) 5개 법인은 ○○자동차의 협력업체 및 퇴직 임직원으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1주당 70만 원에 매수하였고, 원고와 일부 채권금융기관들을 제외한 나머지 금융기관들은 이○○로부터 증여받은 이 사건 주식의 시가를 1주당 70만 원으로 평가하여 자산수증익을 계상하였으며, 일부 채권금융기관은 유동화전문 유한회사에게 이○○로부터 증여받은 이 사건 주식을 1주당 70만 원에 매도하였다.

(다) 따라서 이 사건 시가는 70만 원이라고 보아야 하므로, 이를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피고의 그 밖의 주장들에 관하여는 아래 라.항의 마지막 부분에서 살펴본다).

(2) 원고의 주장

(가) 비록 이○○ 등이 원고를 포함한 ○○자동차의 채권금융기관들에게 이 사건 주식을 증여하면서 그 가액을 1주당 70만 원으로 산정하는 데 합의하기는 하였으나, 위 합의의 내용에 비추어 보면 위 사실만으로 이 사건 시가가 70만 원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나) 나아가 피고가 이 사건 시가의 판단 근거로 주장하는 가격들도 일반적인 거래에서 정상적으로 형성된 가격이라고 보기 어렵고, 이 사건 증여를 전후한 이 사건 주식의 다른 거래내역 또는 평가내역 등을 감안하면 이 사건 시가가 70만 원에 이른다고 보기 어렵다.

(다) 따라서 이 사건 시가가 70만 원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원고는 은행법에 따라 은행업무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1999년 당시 ○○자동차에 대하여 대출금 채권을 보유하고 있었다.

(2) 그런데 ○○자동차가 경영악화로 1999년경 회사정리절차가 개시되는 등 도산에 직면하게 되자, ○○자동차의 대주주인 이○○ 및 ○○계열사들은 1999. 8. 24. 원고를 포함한 ○○자동차의 16개 채권금융기관들과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합의(아래에서는 '이 사건 합의'라고 한다)를 하였다.

1. (주식의 증여)

1.1 이○○는 도의적 차원에서 ○○자동차의 정리와 관련하여 예상되는 채권금융기관들의 손실을 보상하기 위하여 ○○자동차에 대한 회사정리신청 당시 출연하기로 한 ○○생명 주식 400만 주 중 350만 주를 채권금융기관들에 무상으로 증여하고, ○○자동차에 대하여는 어떠한 권리도 발생하지 아니하고 행사하지도 아니한다.

2.(손실의 보상)

2.1 이○○와 ○○계열사들은 채권금융기관들의 손실보상을 위하여 2000. 12. 31.까지 2.2.항 및 2.3항에서 정한 방법으로 채권금융기관들에게 2조 4,500억 원의 지급을 완료할 것을 보장한다.

2.2 이를 위하여 ○○계열사들은 1.1항에 따라 채권금융기관들에게 증여된 ○○생명 주식 350만 주를 2000. 12. 31.까지 처분하여 그 처분대금을 채권금융기관들에게 지급하여야 하고, 그 처분대금이 2조 4,500억 원에 부족할 경우 이○○는 채권금융기관들에게 개인 소유의 ○○생명 주식 50만 주까지 추가로 증여한다.

2.2.1 처분 후 지급방법은 현금을 원칙으로 하되, 채권금융기관들과 합의가 있는 경우 현금에 대응할 수 있는 유가증권으로 갈음할 수 있다.

2.3 이○○가 추가 출연하는 ○○생명 주식으로도 부족할 경우에는 ○○계열사들은 부족액만큼 채권금융기관들과 협의하여 채권금융기관들에 대한 자본출자(무의결권 또는 의결권 위임) 또는 채권금융기관들이 발행하는 후순위채권 매입방법으로 손실의 보전에 갈음한다. 단, ○○계열사들은 상기방법으로 손실보전이 부적절한 채권금융기관과는 별도로 협의하여 이에 상응하는 방법을 정하고 이를 이행함으로써 손실의 보전에 갈음하기로 한다.

2.4 이○○ 및 ○○계열사들이 2.2항 또는 2.3항을 2000. 12. 31.까지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계열사들은 연대하여 채권금융기관들에 총 2조 4,500억 원 중 부족분에 대하여 그 이행일까지 ○○은행 은행계정 연체이율에 의한 지연이자 상당액을 지급한다. 다만, 이○○ 및 ○○계열사들이 2.2항을 이행한 후, 채권금융기관들의 절차상 이유로 인하여 2.3항의 이행이 지연되는 경우에는 ○○계열사들은 그 지연된 기간만큼 위 연체이율에 의한 지연이자 상당액의 지급을 면한다.

(3) 그 후, 이○○는 2000. 6. 29. 이 사건 합의에 따라 원고에게 이 사건 주식483,884주를 증여하면서 그 처분권한을 ○○증권 주식회사에게 수여하기로 합의하였다(아래에서는 '이 사건 증여'라고 한다).

(4) 한편, 이 사건 증여를 전후한 이 사건 주식의 거래내역은 다음과 같다.

(가) 이○○는 1999. 7. 19.부터 2000. 7. 28.까지 사이에 ○○자동차의 정리에 따른 협력업체 및 퇴직 임직원의 손실을 보전하기 위하여 67개의 ○○자동차 협력업체 및 ○○자동차의 퇴직 임직원에게 1주당 70만 원의 처분대금보장 조건으로 이 사건 주식을 증여하였고, ○○계열사 5개 법인은 1999. 7. 20,부터 2000. 8. 8.까지 사이에 위와 같이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한 협력업체와 퇴직 임직원으로부터 이 사건 주식 46만여 주를 1주당 70만 원에 매수하였다.

(나) 이 사건 합의에 따라 이○○부터 이 사건 주식을 증여받은 16개 채권금융기관 중 ○○보증보험 주식회사(아래에서는 '○○보증보험'이라고 한다) 등 7개사는 그들이 증여받은 이 사건 주식 2,346,295주(이○○의 전체 증여 주식 350만 의 67.04%에 해당한다)를 1주당 70만 원으로 평가하여 이를 자산수증익으로 계상하였으나, 원고들을 포함한 나머지 채권금융기관들은 이 사건 주식의 1주당 시가를 0원부터 56만 원까지로 평가하여 이를 자산수증익으로 계상하였다.

(다) ○○보증보험은 2000. 8. 31.경 ○○제4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에게 이○○로부터 증여받은 이 사건 주식 87,741주를 61,418,700,000원(1주당 70만 원)에 매도하였는데, 위 유한회사의 출자자는 대부분 ○○계열사이고, ○○보증보험은 이 사건 주식의 매각대금으로 ○○자동차의 회사채 원리금을 상환하였으며, ○○생명이 위와 같은 이 사건 주식을 유동화 자산으로 하여 발행한 선순위 채권을 인수하였다.

(라) ○○제당 주식회사(2002. 10. 18. ○○ 주식회사로 상호가 변경되었다)는2000. 5. 22. 주식회사 ○○에게 이 사건 주식 25만 주를 1주당 280,000원, 합계 700억원에 매도하였고, 2002. 6월경 외국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면서 이 사건 주식을 1주당 325,000원으로 평가하여 담보로 제공하였다.

(마) 이 사건 주식은 2000. 4월경부터 2004. 7월경까지 사이에 상장 또는 등록되지 아니한 법인 주식을 거래하는 인터넷 시장에서 1주당 150,000원(2001. 10. 5.)에서 403,150원(2003. 7. 16.) 사이의 가격으로 거래되었는데, 이 사건 증여일인 2000. 6. 29. 당시의 가격은 370,000원이었다.

(5) 또한 이 사건 증여를 전후한 이 사건 주식의 평가내역은 다음과 같다.

(가) 한국금융연구원은 1999년경 발간한 정책조사보고서에서 ○○생명의 1주당순자산 가치를 38,499원으로 추정하였다.

(나) ○○증권 주식회사는 2000. 6월경 ○○생명의 상장 후의 주가를 1주당 25만원에서 30만 원 정도로 예상하였다.

(다) ○○회계법인은 1999. I0. 21. ○○보증보험의 유동화자산에 대한 자산실사 및 평가보고서에서 이 사건 주식을 1주당 705,110원으로 평가하였고, 2000. 9. 30. ○○채권단(현○○채권단)의 공적자금 산정을 위한 실사보고서에서 이 사건 주식을 1주당 291,000원으로 평가하였다.

인정근거갑 3호증, 갑 4호증의 1, 2, 갑 5, 6호증, 갑 11호증의 1, 2, 갑 18, 19호증, 갑 20호증의 1, 2, 갑 21 내지 24호증, 갑 25호증의 1 내지 3, 갑 26호증의 1, 2, 을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우선 피고가 이 사건 시가를 70만 원으로 주장하는 근거들에 관하여 본다.

(가) 먼저 이 사건 합의에 관하여 보건대, ① 이 사건 합의는 1차로 증여한 이 사건 주식의 처분 대금이 당초 보전하기로 약정한 2조 4,500억 원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이○○가 추가로 이 사건 주식 50만 주를 채권금융기관들에 증여하고, 그마저도 약정한 금액에 미치지 못하면 ○○계열사들이 채권금융기관들에 자본출자를 하거나 채권금융기관들이 발행하는 후순위채권을 매입하며, ○○계열사들이 2000. 12. 31.까지 이 사건 주식의 처분대금으로 채권금융기관들의 손실 2조 4,500억 원을 보전해 주지 못하는 경우 ○○계열사들은 이○○와 연대하여 그 차액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한다는 내용으로서, 그 자체로서도 이 사건 시가가 70만 원에 미치지 못할 가능성을 전제하고 있는 점, ② 이 사건 합의의 궁극적 목적은 이○○ 및 ○○계열사 등이 이 사건 주식 등을 통하여 채권금융기관들에 대하여 ○○자동차의 정리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를 보전해 주는 데 있지, 이 사건 주식의 1주당 가액을 70만 원으로 보장하는 데 있는 것은 아니라고 보이는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감안하면, 이 사건 합의를 근거로 하여 이 사건 시가가 70만 원에 이른다고 보기는 어렵다.

(나) 다음으로 ○○계열사 5개 법인이 ○○자동차의 협력업체 및 퇴직 임직원으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1주당 70만 원에 매수한 점에 관하여 보건대. ① 위 매수는 ○○자동차의 정리에 따라 협력업체 등에 발생하는 손실을 보전하기 위한 특별한 목적으로 ○○그룹 차원의 사전계획에 따라 이루어진 점, ② 위 매수는 협력업체 및 퇴직 임직원만을 그 상대방으로 하고 이○○가 그들에게 증여한 이 사건 주식만을 그 대상으로 하여 한정적으로 이루어진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감안하면, 위 매수를 근거로 하여 이 사건 시가가 70만 원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다) 다음으로 채권금융기관들 중 일부가 이○○로부터 증여받은 이 사건 주식의 시가를 1주당 70만 원으로 평가하여 자산수증익을 계상한 점에 관하여 보건대, ① 채권금융기관이 이 사건 주식을 증여받은 후 이를 자산수증익으로 계상하는 것은 개별법인의 편면적 회계처리에 불과하여 반드시 이 사건 주식의 당시 교환가치를 정확히 반영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위 채권금융기관들 중 이 사건 주식의 1주당 시가를 70만 원 미만으로 평가한 금융기관이 이를 70만 원으로 평가한 금융기관보다 많았다는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감안하면, 채권금융기관들 중 일부의 위와 같은 평가를 근거로 하여 이 사건 시가가 70만 원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라) 마지막으로 ○○보증보험이유동화전문 유한회사에게 이○○로부터 증여받은 이 사건 주식을 1주당 70만 원에 매도한 점에 관하여 보건대, ○○보증보험의 이사건 주식의 자산유동화가 만기가 도래한 ○○자동차 회사채의 상환을 위한 목적으로 관련 회사들과의 사전약정에 따라 이루어진 점을 감안하면, 위 자산유동화를 근거로 하여 이 사건 시가가 70만 원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마) 따라서 피고가 들고 있는 사정들만 가지고 이 사건 시가가 70만 원이라고보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2) 오히려 ① ○○제당 주식회사가 이 사건 증여시점과 가까운 2000. 5. 22. 주식회사 ○○에게 이 사건 주식 25만 주를 1주당 280,000원에 매도하였고, 2002. 6월경 외국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면서 이 사건 주식을 1주당 325,000원으로 평가하여 담보로 제공한 점, ② 이 사건 주식이 2000. 4월경부터 2004. 7월경까지 사이에 인터넷 시장에서 1주당 150,000원에서 403,150원 사이의 가격으로 거래된 점, ③ 주식가치의 평가에 관하여 상당한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한국금융연구원, ○○증권 주식회사, ○○회계법인 등이 이 사건 증여를 전후하여 이 사건 주식의 가치를 30만 원 이하로 평가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시가는 70만 원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

(3) 따라서 이 사건 시가가 70만 원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할 것인 바, 이 사건에 제출된 자료만 가지고는 이 사건 시가의 액수를 구체적으로 인정하여 원고의 2004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의 정당한 과세표준 및 산출세액을 산정하기에 부족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그 전체를 취소하여야 할 것이다.

(4)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의 2005. 3. 31.자 2004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신고가 이 사건 경정처분의 내용을 반영한 것으로서 '착오 등으로 과세표준 및 세액을 과다신고하거나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을 과소신고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나, 위 법인세 신고가 이 사건 경정처분의 내용을 반영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그것이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 제1호 소정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피고는 국세심판원이 2005. 7. 28. 이 사건 시가를 70만 원으로 봄이 타당하다는 이유로 원고의 이 사건 경정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를 기각하였고 원고가 위 재결에 대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 재결의 공정력 및 불가쟁력에 따른 것으로서 적법하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경정처분은 2000 사업연도 이월결손금에 대한 감액경정처분이고 이 사건 처분은 2004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의 과세표준 및 산출세액에 대한 감액경정청구 거부처분으로서 그 대상이 되는 사업연도가 서로 다른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 주장의 위 사정만 가지고는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계 법령

국세기본법 제45조의2경정등의 청구

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3년 이내에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의 결정 또는 경정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하는 때

법인세법 제13조과세표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과 소득을 순차로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1. 각 사업연도의 개시일전 5년 이내에 개시한 사업연도에서 발생한 결손금으로서 그 후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계산에 있어서 공제되지 아니한 금액

2.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의한 비과세소득

3.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의한 소득공제액

법인세법 제14조각 사업연도의 소득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익금의 총액에서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손금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②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결손금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손금의 총액이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익금의 총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하는 금액으로 한다.

법인세법 제15조익금의 범위

① 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의 범위 및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인세법 제18조평가차익등의 익금불산입

다음 각 호의 수익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익금산입 하지 아니한다.

8.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과 채무의 면제 또는 소멸로 인한 부채의 감소액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월결손금의 보전에 충당된 금액

법인세법 제41조자산의 취득가액

① 내국법인이 매입ㆍ제작ㆍ교환 및 증여 등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호의 금액으로 한다.

1.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은 매입가액에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

2. 자기가 제조ㆍ생산 또는 건설 기타 이에 준하는 방법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은 제작원가에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

3. 제1호 및 제2호외의 자산은 취득당시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① 법 제13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결손금의 공제에 있어서는 먼저 발생한 사업연도의 결손금부터 순차로 공제한다.

② 법 제13조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손금은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계산에 있어서 공제된 것으로 본다.

2. 법 제I8조 제8호의 규정에 따라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 및 채무의 면제 또는 소멸로 인한 부채의 감소액으로 충당된 이월결손금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수익의 범위

법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은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5.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

① 법 제18조 제8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월결손금"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법 제1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결손금(법 제45조 및 제48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승계받은 결손금을 제외한다)으로서 법 제13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후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계산에 있어서 공제되지 아니한 금액

② 제1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월결손금의 계산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자산의 취득가액 등

① 법 제41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신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호의 금액으로 한다.

5. 제1호 내지 제4호 외의 방법으로 취득한 자산 : 취득당시의 시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