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부존재확인보험금
2015다254392(본소) 채무부존재확인
2015다254408(반소) 보험금
아이엔지생명보험 주식회사
1. A
2. B
3. C.
4. D
피고(반소원고) 2 내지 4는 미성년자들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모 A
부산고등법원 2015. 11, 26. 선고 (창원)2015나21526(본소), 1195(반소) 판결
2016. 6. 23.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1. 보험약관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해당 약관의 목적과 취지를 고려하여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해석하되, 개개의 계약 당사자가 기도한 목적이나 의사와 관계없이 평균적 고객의 이해가능성을 기준으로 보험단체 전체의 이해관계를 고려하여 객관적 · 획일적으로 해석하여야 하며, 위와 같은 해석을 거친 후에도 약관조항이 다의적으로 해 석되고 그 각각의 해석에 합리성이 있는 등 해당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않은 경우에는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5. 12. 선고 2015다243347 판결 등 참조).
2. 원심판결 이유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피고들의 피상속인인 망인은 2007. 10. 23. 피보험자를 망인으로, 사망 시 수익자를 상속인으로 하는 원고의 무배당 종신보험 표준형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주계약'이라 한다)에 가입하면서, 별도로 추가보험료를 납입하고, 무배당 재해사망특약(이하 '이 사건 특약'이라 한다)에도 함께 가입하였다.
나. 이 사건 주계약 약관 제14조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거나 합산 장해지 급률이 80% 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에는 일반사망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이 사건 특약 약관 제10조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재해분류표에서 정하는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하거나 합산 장해지급률이 80% 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에는 추가로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재해분 류표는 '보장대상이 되는 재해'를 "1. 한국표준질병 · 사인분류상의 (S00~Y84)에 해당하는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 2. 전염병 예방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한 전염병"으로 규정하면서 "고의적 자해(X60~X84)"는 위 재해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다. 그리고 이 사건 주계약 약관 제16조 제1항과 이 사건 특약 약관 제12조 제1항은 각각 독립적으로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 의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드리지 아니하거나 보힘료의 납입을 면제하여 드리지 아니함과 동시에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라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그러나 피보험자가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사실이 증명된 경우와 계약의 보장개시일 [부활(효력회 복)계약의 경우에는 부활(효력회복) 청약일부터 2년이 경과된 후에 자살하거나 자신을 해침으로써 … 합산 장해지급률이 80% 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3.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본다.이 사건 특약은 이 사건 주계약에 부가되어 있기는 하나 보험업법상 제3보험업의 보험종목에 속하는 상해보험의 일종으로서 생명보험의 일종인 이 사건 주계약과는 보험의 성격을 달리하고, 그에 따라 보험사고와 보험금 및 보험료를 달리하는 별개의 보험계약이다. 따라서 이 사건 특약 약관 제12조 제1항 제1호는 이 사건 주계약 약관의 내용과는 관계없이 이 사건 특약 약관 제10조와의 관련 속에서 이해하여야 한다.이 사건 특약 약관 제10조는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하거나 합산 장해지급률 이 80% 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를 보험금 지급사유로 규정하고 있고, 고의에 의한 자살 또는 자해는 우발성이 결여되어 재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특약 약관 제12조 제1항 제1호를 이 사건 특약 약관 제10조에 정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한정하여 적용되는 면책 및 면책제한 조항으로 해석한다면, 이 사건 특약약관 제12조 제1항 제1호는 처음부터 그 적용대상이 존재하지 않는 무의미한 규정이 된다.
그러나 엄연히 존재하는 특정 약관조항에 대하여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그 효력을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약관해석에 의하여 이를 적용대상이 없는 무의미한 규정이라고 하기 위하여는 평균적인 고객의 이해가능성을 기준으로 할 때에도 그 조항이 적용대상이 없는 무의미한 조항이라고 명백히 이해되어야 할 것인데, 이 사건 특약 약관 제12조 제1항 제1호를 그와 같이 볼 수는 없다.
오히려 평균적인 고객의 이해가능성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위 조항은 고의에 의한 자살 또는 자해는 원칙적으로 우발성이 결여되어 이 사건 특약 약관 제10조가 정한 보험사고인 재해에 해당하지 않지만, 예외적으로 단서에서 정하는 요건, 즉 피보험자가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와 보장개시일부터 2년이 경과된 후에 자살하거나 자신을 해침으로써 합산 장해지급률이 80% 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 해당하면 이를 보험사고에 포함시켜 보험금 지급사유로 본다는 취지로 이해할 여지가 충분하다.
뿐만 아니라 대법원은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가 재해사망보험금 지급사유에 해당할 수 있다고 해석하여 왔으므로 (대법원 2006. 3. 10. 선고 2005다49713 판결 등 참조) 이와 나란히 규정되어 있는 '보 장개시일부터 2년이 경과된 후에 자살하거나 자신을 해침으로써 합산 장해지급률이 80% 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에 관하여도 마찬가지로 해석하는 것이 일반적인 관념에 부합하는 점, 고의에 의한 자살 또는 자해에 대하여는 이 사건 특약 약관 제12조 제1항 제1호 본문의 규정이 아니더라도 상법 제659조 제1항, 제732조의2, 제739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자가 면책되도록 되어 있어 이 사건 특약 약관 제12조 제1항 제1 호 중 보험계약 당사자 간의 합의로서 의미가 있는 부분은 면책사유를 규정한 본문이 아니라 부책사유를 규정한 단서라는 점까지 보태어 보면, 위와 같은 해석이 합리적이고 약관 해석에 관한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에도 부합한다(대법원 2016. 5. 12. 선고 2015다243347 판결 참조).
4. 그런데도 원심은 이와 달리, 이 사건 특약 약관 제12조 제1항 제1호 단서는 원고가 이 사건 특약 약관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구 생명보험 표준약관을 부주의하게 그대로 사용함에 따라 잘못 포함된 것으로서 재해를 원인으로 한 사망 등을 보험사고로 하는 이 사건 특약에는 적용될 여지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보험약관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 · 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대법관김소영
주심대법관이인복
대법관김용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