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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청구종중이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여 쟁점양도차익의 귀속은 청구종중의 20xx사업연도 손익에 귀속되므로 개인으로 보아 신고한 쟁점양도소득세를 환급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9광1961 | 양도 | 2019-10-15

[청구번호]

조심 2019광1961 (2019.10.15)

[세 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종중 대리인이 20xx.xx.xx. 처분청 민원실을 내방하여, ‘사업자등록신청서(법인이 아닌 단체의 고유번호 신청서)’를 제출하였고, 이후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채, 20xx.x.x. 처분청에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신청서’를 작성․제출하여, 신청 당일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는 고유번호증을 교부받았으므로, 청구종중은 20xx.x.x.부터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보아 세법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고, 쟁점양도차익은 그 발생일이 20xx.x.xx.로 당해 최초사업연도 종료일부터 역산하여 1년을 초과하므로 법인으로 보는 청구종중의 최초사업연도 손익에 산입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양도차익을 법인으로 보는 청구종중의 최초사업연도의 손익에 산입하고 쟁점양도소득세를 환급하여 달라는 경정청구를 거부한 쟁점거부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OOO(이하 “청구종중”이라 한다)는 2017.7.21. OOO임야(8,926㎡,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OOO백만원에 OOO건설주식회사에 양도하고, 청구종중을 1거주자로 보아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이하 “쟁점양도소득세”라 한다)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청구종중은 2018.4.2. 처분청으로부터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은 후, 2018.7.26.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이하 “쟁점양도차익”이라 한다)이 ‘법인으로 보는 청구종중’에 귀속되어야 한다는 이유로 기납부한 쟁점양도소득세를 환급해 달라는 경정청구를 하였다.

다. 처분청은 쟁점양도차익 발생일(2017.7.21.)이 법인으로 보는 청구종중의 최초사업연도(2018.4.2.부터 2018.12.31.까지) 종료일부터 역산하여 1년을 초과하므로 쟁점양도차익을 법인의 최초사업연도 손익에 산입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2018.9.27.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통지(이하 “쟁점거부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라. 청구종중은 이에 불복하여 2018.12.17. 이의신청을 거쳐 2019.5.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종중은 실제적으로 비영리법인으로 운영되어 왔고, 쟁점토지의 양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쟁점토지를 청구종중의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여 왔으므로 쟁점양도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없다.

(1) 청구종중은 2018.4.2.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기 이전부터 실제적으로 비영리법인으로 운영되어 왔다.

(가) 1987년 종중규약을 제정함과 동시에 종중원의 명의로 되어 있던 청구종중 소유의 임야를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로 부여받아 실질적으로 법인형태인 청구종중 명의로 소유권이전 등기하였다.

(나) 1995.2.19. 종전의 종중규약을 폐지하고 종중재산 보존(선조 분묘와 사당 관리), 사회발전에 기여 등을 목적으로 하고, ‘법인’으로 종중을 운영하기 위한 정관을 제정․시행하였다.

(다) 청구종종은 「국세기본법」제13조에 따라, 조직․운영에 관한 규정(規程), 대표자 선임, 청구종중의 계산과 명의로 수익과 재산을 독립적으로 소유ㆍ관리, 청구종종의 수익을 종중원에게 분배하지 않는 등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있다.

(라) 2015.10.18. 대의원 총회를 통하여 ‘종중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법인으로 설립하여 운영한다’는 취지로 결의를 하고 회의록을 작성한 후, 이를 첨부하여 2015.10.23. 처분청에 청구종중의 고유번호를 신청하였다.

(2) 청구종중은 공익목적의 출연재산이 있는 법인에 해당하므로 쟁점양도차익은 법인으로 보는 청구종중의 손익에 산입되어야 한다.

(가) 청구종중은 「국세기본법」제14조(실질과세), 같은 법 제13조(법인으로 보는 단체) 제1항 제2호 ‘공익목적의 출연재산이 있는 법인’에 해당하므로 당해 조항 및「법인세법」(2017.12.19. 법률 제15222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조 제2호 다목에 따라 비영리내국법인에 해당한다.

(나) 청구종중의 최초사업연도 개시일은「법인세법 시행령」(2018.2.13. 대통령령 제28640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조 제1항 제1호 다목에 따라 ‘공익목적 출연재산이 있는 재단으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단체에 있어서는 그 기본재산의 출연을 받은 날’이나, 해당 시점은 이미 지나 간 것으로 판단되므로 쟁점토지의 양도손익은 2017사업연도 법인의 손익에 산입할 수 있다.

(3) 쟁점토지는 고유목적사업에 3년 이상 계속 사용되어 왔고, 수용된 후에도 쟁점토지의 양도대금은 고유목적사업에 사용되었다.

(가) 쟁점토지는 당초부터 선조의 분묘가 있던 임야로서, OOO에서 수용될 때까지 선산(고유목적)으로 사용되었다.

(나) 쟁점토지의 보상금은 2015년 받은 계약금부터 2017년 수령한 잔금까지 모두 청구종중의 결산에 반영하여 수익을 청구종중에 귀속시켰다.

(다) 고유목적에 3년 이상 계속 사용된 쟁점토지의 처분에 따라 발생한 수익은 법인세 과세대상인 각사업연도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실질적으로 쟁점토지는 고유목적에 사용되던 중 양도가 이루어지는 경우이므로 청구종중이 쟁점양도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없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종중이 2018.4.2.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되기 전에는 청구종중은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쟁점토지의 양도손익의 발생일은 최초사업연도 종료일부터 역산하여 1년을 초과하여 쟁점양도차익은 청구종중의 최초사업연도 손익에 산입할 수 없으므로, 청구종중이 쟁점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한 것은 정당하다.

(1) 청구종중은 쟁점양도차익이 발생한 2017년의 다음 해인 2018년에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을 받았고, 이 건 경정청구와 이의신청시에는 「국세기본법」제13조 제2항에 따라 청구종중이 ‘신청과 승인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라고 주장하였으나, 심판청구시에는 같은 조 제1항의 ‘당연히 법인으로 보는 단체’라고 주장하고 있다.

(2) 청구종중은 「국세기본법」제13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공익을 목적으로 출연된 기본재산이 있는 재단’에 해당하지 않는다.

(가) 종중이란 ‘공동선조의 분묘와 보존, 제사의 이행, 종원간의 친목 등을 목적으로 하는 권리능력 없는 사단인 가족단체’를 말하는 것으로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아니다.

(나) 종중의 목적사업은 세법상 공익사업을 규정하고 있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 열거된 공익사업에 포함되지 아니하고, 청구종중이 공익사업을 하였다는 근거도 없다.

(3) 법인으로 보는 청구종중은 「국세기본법」제13조 제2항에 따른 ‘신청과 승인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나, 법인으로 보는 단체 승인 전의 청구종중은 쟁점토지의 양도손익에 대해 법인이 아닌 1거주자로서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다.

(가) 법인으로 보는 청구종중의 사업연도 개시일은 「법인세법 시행령」제3조 제1항 라목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단체 승인일’인 2018.4.2.이고, 청구종중의 정관 제33조에 회계연도를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최초사업연도 2018.4.2.부터 2018.12.31.이고, 최초사업연도종료일은 2018.12.31.이다.

(나) 쟁점양도차익 발생일은 2017.7.21.로 최초사업연도 종료일인 2018.12.31.부터 역산하여 1년을 초과하므로, 쟁점양도차익은 법인으로 보는 청구종중의 최초사업연도의 손익에 산입할 수 없다.

(4) 쟁점양도차익은 3년 이상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에 대한 처분손익이므로「법인세법」상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은 당해 양도손익이 소득세가 아닌 법인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는 전제로 한 것으로 이 건 심판청구에서 검토할 사항이 아니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종중이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여 쟁점양도차익의 귀속은 법인으로 보는 청구종중의 2017사업연도 손익에 귀속되므로 개인으로 보아 신고한 쟁점양도소득세를 환급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제13조【법인으로 보는 단체】① 법인( 「법인세법」 제1조 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내국법인 및 외국법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아닌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이하 "법인 아닌 단체"라 한다)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하는 것은 법인으로 보아 이 법과 세법을 적용한다.

1.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아 설립되거나 법령에 따라 주무관청에 등록한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

2. 공익을 목적으로 출연(出捐)된 기본재산이 있는 재단으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

② 제1항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 외의 법인 아닌 단체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으로서 대표자나 관리인이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받은 것도 법인으로 보아 이 법과 세법을 적용한다. 이 경우 해당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의 계속성과 동질성이 유지되는 것으로 본다.

1.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規程)을 가지고 대표자나 관리인을 선임하고 있을 것

2.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 자신의 계산과 명의로 수익과 재산을 독립적으로 소유·관리할 것

3.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의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할 것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법인 아닌 단체(이하 "법인으로 보는 단체"라 한다)의 국세에 관한 의무는 그 대표자나 관리인이 이행하여야 한다.

제14조【실질과세】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2) 국세기본법 시행령(2019.2.12. 대통령령 제29534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신청·승인 등】① 법 제13조 제2항에 따라 승인을 받으려는 법인( 「법인세법」 제1조 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내국법인 및 외국법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아닌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이하 "법인 아닌 단체"라 한다)의 대표자 또는 관리인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단체의 명칭

2. 주사무소의 소재지

3. 대표자 또는 관리인의 성명과 주소 또는 거소

4. 고유사업

5. 재산상황

6. 정관 또는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

7.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 관할 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라 법인 아닌 단체의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제출한 문서에 대하여 그 승인 여부를 신청일부터 1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법인 아닌 단체에 대해서는 승인과 동시에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12조 제2항에 따른 고유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단체가 수익사업을 하려는 경우로서 「법인세법」제111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소득세법 제2조【납세의무】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은 이 법에 따라 각자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1. 거주자

「국세기본법」제13조 제1항에 따른 법인 아닌 단체 중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이하 "법인으로 보는 단체"라 한다) 외의 법인 아닌 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내에 주사무소 또는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를 둔 경우에는 거주자로, 그 밖의 경우에는 비거주자로 보아 이 법을 적용한다.

(4) 소득세법 시행령 제3조의2【거주자 또는 비거주자로 보는 단체의 구분】법 제2조 제3항에 따라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로 보는 법인 아닌 단체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법을 적용한다.

1. 구성원 간 이익의 분배방법이나 분배비율이 정하여져 있거나 사실상 이익이 분배되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해당 구성원이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보아 구성원별로 과세

2. 구성원 간 이익의 분배방법이나 분배비율이 정하여져 있지 않거나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단체를 1 거주자 또는 1 비거주자로 보아 과세

제3조【과세소득의 범위】① 법인세는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하여 부과한다. 다만, 비영리내국법인과 외국법인에 대하여는 제1호 및 제3호의 소득에 대하여만 법인세를 부과한다.

1. 각 사업연도의 소득

3. 제55조의2 및 제95조의2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

③ 비영리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다음 각 호의 사업 또는 수입(이하 "수익사업"이라 한다)에서 생기는 소득으로 한다.

5. 고정자산(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고정자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의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

제6조【사업연도】① 사업연도는 법령이나 법인의 정관(定款) 등에서 정하는 1회계기간으로 한다. 다만, 그 기간은 1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제2조【수익사업의 범위】②법 제3조제3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해당 고정자산의 처분일(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18조에 따라 이전하는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공공기관 이전일을 말한다)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제1항에 따른 수익사업은 제외한다)에 직접 사용한 것을 말한다. 이 경우 해당 고정자산의 유지·관리 등을 위한 관람료·입장료수입 등 부수수익이 있는 경우에도 이를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으로 본다.

제3조【사업연도의 개시일】① 법인의 최초사업연도의 개시일은 다음 각 호의 날로 한다.

1. 내국법인의 경우에는 설립등기일. 다만, 법 제1조 제2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법인으로 보는 단체(이하 "법인으로 보는 단체"라 한다)의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날로 한다.

다. 공익을 목적으로 출연된 기본재산이 있는 재단으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단체에 있어서는 그 기본재산의 출연을 받은 날

라.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의 승인을 얻은 단체의 경우에는 그 승인일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최초사업연도의 개시일전에 생긴 손익을 사실상 그 법인에 귀속시킨 것이 있는 경우 조세포탈의 우려가 없을 때에는 최초사업연도의 기간이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이를 당해 법인의 최초사업연도의 손익에 산입할 수 있다. 이 경우 최초사업연도의 개시일은 당해 법인에 귀속시킨 손익이 최초로 발생한 날로 한다.

(7)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8.2.13. 대통령령 제28638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공익법인등의 범위】법 제16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는 자(이하 "공익법인등"이라 한다)를 말한다.

1.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

2. 「초·중등교육법」「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을 설립·경영하는 사업

3. 「사회복지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법인이 운영하는 사업

4. 「의료법」 또는 「정신보건법」의 규정에 의한 의료법인 또는 정신의료법인이 운영하는 사업

5.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익법인이 운영하는 사업

6. 예술 및 문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중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사업으로서 관계행정기관의 장의 추천을 받아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는 사업

7. 공중위생 및 환경보호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사업

8. 공원 기타 공중이 무료로 이용하는 시설을 운영하는 사업

9.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1호 각목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부금단체등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80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기부금대상민간단체가 운영하는 고유목적사업. 다만, 회원의 친목 또는 이익을 증진시키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대가를 수수하는 등 공익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고유목적사업을 제외한다.

10.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2호 다목에 해당하는 기부금을 받는 자가 해당 기부금으로 운영하는 사업. 다만, 회원의 친목 또는 이익을 증진시키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대가를 수수하는 등 공익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고유목적사업은 제외한다.

11. 제1호 내지 제5호·제7호 또는 제8호와 유사한 사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업

(8) 민법

제275조【물건의 총유】① 법인이 아닌 사단의 사원이 집합체로서 물건을 소유할 때에는 총유로 한다.

② 총유에 관하여는 사단의 정관 기타 계약에 의하는 외에 다음 2조의 규정에 의한다.

제276조【총유물의 관리, 처분과 사용, 수익】① 총유물의 관리 및 처분은 사원총회의 결의에 의한다.

② 각 사원은 정관 기타의 규약에 좇아 총유물을 사용, 수익할 수 있다.

제277조【총유물에 관한 권리의무의 득상】총유물에 관한 사원의 권리의무는 사원의 지위를 취득상실함으로써 취득상실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종중이 제출한 자료에서 다음과 같은 사실관계가 확인된다.

(가) 청구종중은 정관을 보면, 정관이 1987.4.3. 제정(1987.4.3. 작성된 것은 ‘종중규약’임)되어 이후 7차 개정되었고, 2017.2.5. 7차 개정분 주요 내용을 보면, 목적은 역대 선조의 분묘와 사당의 수호 및 그 유물과 종중재산의 보존관리, 후손관리, 종중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함으로서 종중과 사회의 발전에 기여하는 것이고, 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하되, 기본재산은 선대로부터 전승하여 오는 종중의 임야, 위토, 기타 종중에서 보존 관리하고 있는 모든 부동산으로 하며, 회계연도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다.

(나) 정기 대의원총회 회의자료에 첨부된 2012년부터 2018년까지의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매 사업기간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고 ‘회계연도’란 용어는 2014년 귀속분부터 사용되고 있으며, 2016.1.17. 작성된 ‘2015회계연도 감사보고서’에 “비영리법인 고유번호증을 신청, 발급받아 종중 통장 명의를 OOO로 바꾸어 통장의 객관적 신뢰를 높임”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2018.2.20. 작성된 ‘2017회계연도 감사보고서’에 “우리 종중을 법인화하는 등 노력을 기울여 예상보다 양도세를 절감할 수 있었음”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다) OOO2014.10.14. 청구종중에게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등록증명서OOO를 발급하였다.

(라) 쟁점토지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따르면, 쟁점토지는 1987.9.3. 증여를 원인으로 OOO으로 소유권이전 되었고, 2007.1.29. 소유자의 명칭이 청구종중으로 변경되었으며, 2015.4.13. OOO신탁된 뒤 2017.7.21. 매매를 원인으로 OOO건설주식회사에 소유권 이전된 것으로 나타난다.

(마) 2008년 촬영된 아래 <그림>의 쟁점토지 항공사진을 살펴보면, 일부 면적은 농지로 보이며, 나머지 대부분의 면적은 많은 수의 봉분이 산재하여 있다.

<그림> 쟁점토지 항공사진

(바) 2015.10.18. 대의원총회에서 정관에 기재된 목적사업(정관 제3항․제5항)을 함에 따라 투명한 재정관리와 회계처리를 위해 ‘종중 법인 설립 건’을 의결하고, 당해 의결에 따른 회의록은 2015.10.23. 고유번호증신청서에 첨부되어 처분청에 제출되었다.

(사) 처분청은 2015.10.23. 청구종중에게 (1거주자로 보는) 고유번호증OOO을 교부하였고, 당해 고유번호증 유의사항에 “이 고유번호증의 부여로 인해 민법 기타 특별법에 의한 법인격이 부여되는 것이 아닙니다.”라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다.

(아) 청구종중의 결산서를 보면, ‘쟁점토지 보상금 수령액’에 대해 2015년 예산액 OOO수입액 OOO2016년 예산액 OOO수입액 OOO2017년 예산액 OOO수입액 OOO으로 기재되어 있다.

(자) 토지보상금이 청구종중에게 입금되었다는 증빙으로 청구종중 명의의 계좌OOO거래내역 사본을 아래 <표1>과 같이 제출하였고, OOO지점에서 2018.5.29. 발급한 잔액․잔고증명서에 5개 계좌에 OOO이 예치되어 있다.

<표1> 쟁점토지 보상금 입금내역

(차) 쟁점토지에 대한 토지보상금 내역으로 ‘OOO집단환지 매각대금 지급내역서’ 사본을 아래 <표2>와 같이 제출하였다.

<표2> 쟁점토지 보상금 내역

(2) 처분청에서 제출한 자료에서 다음과 같은 사실관계가 확인된다.

(가) 양도소득세 신고서(수정신고 포함)에 따르면, 쟁점토지의 양도일은 2017.7.21., 취득일은 1985.1.1., 양도가액은 OOO취득가액은 OOO(환산가액), 양도차익은 OOO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종중은 2015.10.23. 처분청 민원실에서 ‘사업자등록신청서(개인사업자용)(법인이 아닌 단체의 고유번호 신청서)’ 서식을 이용하고, 정관, 회의록, 대의원 명단, 및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등록증명서 등을 첨부하여 사업자등록신청서를 제출하였고, 같은 날 처분청은 청구종중에게 ‘법인이 아닌 단체’에 해당하는 고유번호증을 교부하였다.

(다) 청구종중은 2018.4.2. 처분청에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신청서’ [첨부 : 정관, 종중 재산 현황, 회의록, 대의원 명단, 기 발급받은 고유번호증OOO및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등록증명서]를 제출하였고, 같은 날 처분청은 청구종중에게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는 고유번호증을 교부하였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종중은 실제 비영리법인으로 운영되어 왔고, 공익목적의 출연재산이 있는 법인에 해당하며, 쟁점토지가 양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사용되어 왔으므로 쟁점양도차익은 법인으로 보는 청구종중의 손익에 산입되어야 하고, 쟁점양도소득세는 환급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종중은 법적 성격이 비법인사단이고(대법원 2013.1.10. 선고 2011다64607 판결 참조) 공익사업을 영위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종중이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서 세법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국세기본법」제13조 제2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승인을 받아야 하는바,

청구종중은 2015.10.23. ‘법인으로 보는 단체’용 고유번호 부여를 신청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종중의 대리인이 2015.10.23. 처분청 민원실을 내방하여, ‘사업자등록신청서(개인사업자용)(법인이 아닌 단체의 고유번호 신청서)’ 서식을 작성하여 제출하였고, 이후 당해 신청의 오류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채, 새로이 2018.4.2. 처분청에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신청서’를 작성제출하여, 신청 당일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는 고유번호증을 교부받았으므로, 청구종중은 2018.4.2.부터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보아 세법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한편, 「법인세법 시행령」제3조 제2항에서, 최초사업연도의 개시일전에 생긴 손익을 사실상 그 법인에 귀속시킨 것이 있는 경우 조세포탈의 우려가 없을 때에는 최초사업연도의 기간이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이를 당해 법인의 최초사업연도의 손익에 산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법인의 손익에 산입할 수 있는 손익은 그 손익이 발생한 날부터 최초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의 기간이 1년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로 제한된다고 할 것이고, 이러한 법리는 「국세기본법」제13조 제2항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며, 「법인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1호 라목에 따라 관할세무서장의 승인일을 최초사업연도의 개시일로 한다고 하여 달리 해석될 수 없다 할 것이다(대법원 2018.10.11. 선고 2018두46940 판결 참조)

따라서, 2018.4.2.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은 청구종중의 최초사업연도 종료일은 2018.12.31.이며, 쟁점양도차익은 그 발생일이 2017.7.21.로 당해 최초사업연도 종료일부터 역산하여 1년을 초과하므로 법인으로 보는 청구종중의 최초사업연도 손익에 산입될 수 없는 점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양도차익을 법인으로 보는 청구종중의 최초사업연도의 손익에 산입하고 쟁점양도소득세를 환급하여 달라는 경정청구를 거부한 쟁점거부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