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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세대전원이 출국하기전에 양도하는 것은 비과세되지 아니함(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0중1267 | 양도 | 2010-10-25

[사건번호]

조심2010중1267 (2010.10.25)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세대전원이 출국하기전에 주택을 양도하는 것은 1세대 1주택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 특례적용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함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1.2.27. OOOOO OOO OOO OOO OOOOO OOOOOOO(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취득하고 2003.6.16. 양도한 후 양도소득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 중 보유요건(3년)을 충족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하고, 취득가액은 환산가액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한 후 2010.1.11. 청구인에게 2003년 귀속 양도소득세 128,084,6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4.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 제1항 다목동법 시행규칙 제71조 제2항 제2호에 의하여 1년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므로 쟁점주택의 양도는 1세대 1주택 비과세에 해당되어 이 건 양도소득세는 취소하여야 하며, 가사 비과세대상이 아니라 할지라도 환산가액으로 결정한 처분은 부당하니 실제 취득가액으로 경정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2003년부터 출국과 입국을 반복하여 양도시점(2003.6.16.)인 2003년 6월부터 2004년 5월까지 해외체류기간은 64일로 국내체류기간보다 적어 1년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것으로 보여지지 아니하고, 세대원의 출국기록을 보면 세대전원이 출국한 시점은 양도일부터 3년 후인 2006년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기전에 양도하는 것은 비과세되지 아니한다. 또한, 실제취득가액이 확인된다면 실지취득가액으로 결정함이 타당하나 청구인도 실지취득가액을 제출하지 아니하고 있어 환산취득가액으로 결정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주택의 양도가 청구인이 장기간의 국외근무로 인하여 세대전원이 출국하였으므로 1세대 1주택 비과세대상인지 여부

나. 관련법령

제154조【1세대 1주택의 범위】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분당ㆍ일산ㆍ평촌ㆍ산본ㆍ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1. 「임대주택법」에 의한 건설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로서 당해 건설임대주택의 임차일부터 당해 주택의 양도일까지의 거주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이 경우 가목에 있어서는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그 잔존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가.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협의매수ㆍ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수용되는 경우

나. (삭제, 2002. 12. 30.)

다. 국외이주 기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

제176조의2【추계결정 및 경정】① 법 제114조 제5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장부ㆍ매매계약서ㆍ영수증 기타 증빙서류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된 경우

2. 장부ㆍ매매계약서ㆍ영수증 기타 증빙서류의 내용이 매매사례가액,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하 이 조에서 “감정평가법인”이라 한다)이 평가한 감정가액 등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② 법 제114조 제7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취득가액”이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환산한 취득가액을 말한다.

1. 법 제94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주식 등이나 법 제94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타 자산의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 제3항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제1호의 매매사례가액 또는 × ────────────

동항 제2호의 감정가액 양도당시의 기준시가

(2)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1조【1세대 1주택의 범위】② 영 제154조 제1항 제2호 다목에서 “국외이주 기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당해 주택이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에 미달하게 되는 경우를 말한다.

1.「해외이주법」에 의한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2.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 제1항 다목「소득세법 시행규칙」제71조 제2항 제2호에 의하여 1년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므로 쟁점주택의 양도는 1세대 1주택 비과세에 해당되어 이 건 양도소득세는 취소하여야 하며, 가사 비과세대상이 아니라 할지라도 환산가액으로 결정한 처분은 부당하니 실제 취득가액으로 경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증거자료로 재직증명서사본, 재학증명서, 제적증명서, 출입국사실증명서 등을 제출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본다.

(2) 청구인은 2003년부터 출국과 입국을 반복하여 양도시점(2003.6.16.)인 2003년 6월부터 2004년 5월까지 해외체류기간은 64일로 국내체류기간보다 적어 1년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것으로 보여지지 아니한 것으로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표】청구인의 출입국증명에 따른 입국과 출국 내역

출국

입국

출국

입국

2003.4.2.

2004.3.7.

2003.5.23.

2003.5.25.

2003.6.28.

2003.7.3.

2003.7.24.

2003.8.5.

2003.9.12.

2003.9.23.

2003.11.13.

2003.11.27.

2004.1.5.

2004.1.21.

2004.1.30.

2004.2.6.

2004.2.15.

2004.3.3.

2004.3.30.

2004.4.20.

2004.5.14.

2004.5.24.

2004.6.18.

2004.7.6.

2004.7.23.

2004.8.1.

2004.9.13.

2004.9.24.

2004.10.19

2004.10.26.

2004.11.18.

2004.11.21.

2004.11.30.

2004.12.13.

2004.12.27.

2004.12.31.

(3) 청구인은 2004년 이후에도 입국과 출국을 반복하여 국내체류기간이 해외체류기간보다 많은 사실과 세대원의 출국기록을 보면 세대전원이 출국한 시점은 양도일부터 3년후인 2006년으로 나타나는 사실이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4) 한편, 청구인은 쟁점주택의 취득가액을 실제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을 경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쟁점주택의 실지취득가액에 대한 관련 증거자료는 제출하지 아니하고 있다.

(5)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1조 제2항 제2호에 의하면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어야 하나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사유로 당해 주택이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에 미달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6)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2003년부터 출국과 입국을 반복하여 양도시점(2003.6.16.)인 2003년 6월부터 2004년 5월까지 해외체류기간은 64일로 국내체류기간보다 적어 1년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것으로 보여지지 아니하는 점, 세대원의 출국기록을 보면 세대전원이 출국한 시점은 양도일부터 3년후인 2006년으로 나타나고 있어 세대전원이 출국하기전에 쟁점주택을 양도하는 것은 1세대 1주택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 특례적용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점, 청구인이 쟁점주택에 대한 실지취득가액이 확인된다면 실지취득가액으로 경정함이 타당하나 청구인도 실지취득가액을 제출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쟁점주택의 보유요건(3년)을 충족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하고 취득가액은 환산가액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