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공1987.7.15.(804),1096]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1항 의 "독립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 의미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를 규정한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1항 소정의 사업상 독립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라고 함은 부가가치를 창출해 낼 수 있는 정도의 사업형태를 갖추고 계속 반복적인 의사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말한다
원고
남인천세무서장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원고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1항 에는 사업상 독립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사업자라 하여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로 규정하고 있고 여기에서 독립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라고 함은 부가가치를 창출해 낼 수 있는 정도의 사업형태를 갖추고 계속 반복적인 의사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라고 풀이해야 할 것이고 ( 당원 1984.12.26 선고 84누629 판결 참조), 부동산매매(건물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것을 포함한다)에 있어서는 그 부동산매매업을 사업목적으로 나타내거나 사업상의 목적으로 1 과세기간중 1회 이상 취득 2회 이상 판매한 실적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부동산매매업으로 보고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으로 삼고 있는 것이고(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조 제1항 제4호 , 동시행규칙제1조 제1항 )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아야 할 것임은 실질과세의 원칙상 당연하다 할 것이다( 국세기본법제14조 ).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증거를 종합하여 이 사건 건물들이 신축된 인천시 남구 (주소 1 생략)과 (주소 2 생략) 일대의 토지는 원래 소외인의 소유였는데 건축업을 경영하던 원고가 1983.2월 초순경 이를 매수하여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한 채 택지로 조성하고, 이를 33필지로 분할하여 그 가운데 19필지를 타에 분양하고, 분양되지 아니한 택지 위에 이 사건 건물 5동을 신축하면서 판시와 같이 그 중 1필지는 원고이름으로 나머지 4필지는 판시 소외인들 명의로 각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고 건축허가도 토지소유명의자별로 받았으나 실질적으로는 원고가 자기사업으로 이를 신축하였으며, 또 이를 분양함에 있어서도 판시와 같이 원고가 ○○단독주택 3차 분양이라 표방하여 분양광고를 하고 이에 바탕하여 이 사건 건물 5동을 판시와 같이 소외인들에게 각 매도한 사실을 확정하고 그에 터잡아 원고는 부동산매매를 사업목적으로 나타내어 부동산을 판매하였거나 1과세기간중에 2회 이상 부동산을 판매하여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조 제1항 의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있다.
기록과 대조하여 검토하여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여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이 내세우는 심리미진이나 채증법칙위배 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그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