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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7. 10. 11. 선고 2007후2766 판결

[권리범위확인(특)][미간행]

판시사항

순차 등록된 특허권 사이에 제기된 권리범위확인심판 청구의 적법 여부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스카이협정 (소송대리인 변리사 전경환)

피고(탈퇴)

판케미칼 가부시키가이샤

피고 제1승계인(탈퇴)

가부시키가이샤 이켓쿠스

피고 제2승계인, 피상고인

주식회사 그룹오상 (소송대리인 특허법인 다래 담당변리사 곽동효외 9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특허권의 권리범위확인은 등록된 특허권을 중심으로 어떠한 확인대상발명이 적극적으로 등록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거나 소극적으로 이에 속하지 아니함을 확인하는 것인바, 선등록 특허권자가 후등록 특허권자를 상대로 제기하는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은 등록무효절차 이외에서 등록된 권리의 효력을 부인하는 결과가 되어 부적법하나, 후등록 특허권자가 선등록 특허권자를 상대로 제기하는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은 후등록 특허권자 스스로가 자신의 등록된 권리의 효력이 부인되는 위험을 감수하면서 타인의 등록된 권리의 범위에 속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을 구하는 것이어서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 대법원 1985. 4. 23. 선고 84후19 판결 , 대법원 1996. 7. 30. 선고 96후375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심판청구인인 원고가 피심판청구인인 피고를 상대로 권리 대 권리 간의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할 수 있음을 전제로 명칭을 “물품 포장구”로 하는 이 사건 특허발명(등록번호 제181977호)의 특허청구범위 제1, 2항(아래에서는 ‘이 사건 제1, 2항 발명’이라 한다)을 원심 판시의 확인대상발명과 비교한 다음, 확인대상발명이 이 사건 제1, 2항 발명의 필수적 구성요소를 모두 가지고 있어서 이 사건 제1, 2항 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한다는 취지로 판단하였음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특허발명의 권리범위 판단에 관한 판단누락, 채증법칙 위반, 심리미진, 판례위반 및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전수안(재판장) 고현철 양승태(주심) 김지형

심급 사건
-특허법원 2007.5.1.선고 2006허3915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