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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연부연납가산금에 대한 가산율 적용시 연부연납 신청당시의 이자율을 적용하여 고지한 처분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7서5138 | 상증 | 2018-02-02

[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7서5138 (2018. 2. 2.)

[세목]

[세목]증여[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연부연납제도에 따른 가산금은 신청 당시 ‘미래 시점’에 대한 기한의 이익 상당액을 가산하기 위하여 가산금을 산정하는 것인데 반하여, 국세환급가산금은 각 기간별로 이자율을 적용하여 ‘현재 시점’의 환급가산금을 결정하는 것이므로 양자의 가산금 산정방식을 동일하게 취급하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연부연납 신청 당시의 이자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가산금을 가산하여 증여세 연부연납세액 등을 고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참조결정]

[참조결정]조심2017서2859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 OOO(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는 2014.7.31. 부 OOO으로부터 OOO 토지 및 건물(이하 “증여재산”이라 한다)을 증여받은 후, 2014.8.8.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 각 OOO원을 신고하면서 일부를 납부하였고, 나머지 증여세에 대하여는 납세담보를 제공하면서 연부연납을 신청하였으며, 처분청은 2014.11.24. OOO과 같이 청구인들의 증여세 연부연납을 허가하였다.

나. 처분청은 2017.10.13. 위OOO의 연부연납 허가 내역에 따라 청구인들에게 3차 분납분 증여세 연부연납세액 및 연부연납가산금 합계 OOO원을 각 고지하였다.

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7.1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들 주장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69조에서 연부연납가산금의 가산율을 2010.2.18. 이전까지는 국세청 고시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었으나, 2010.2.18. 대통령령 제22042호로 개정하여 연부연납가산금을 「국세기본법」상 국세환급가산금 규정으로 따르도록 하였고, 부칙에서 동 개정규정은 시행일(2010.2.18.) 이후 연부연납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하도록 규정하였다. 이때 적용할 국세환급가산금 이율은 OOO와 같이 개정되었으며, 적용시기에 관하여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의 연부연납가산금과 달리 가산율이 변경될 경우 법령 및 고시의 부칙에서 “개정된 가산율을 개정 이후의 기간에 대해서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2) 상증세법 시행령 제69조에서 연부연납가산금의 가산율은 「국세기본법 시행령」제43조의3 제2항에 따른 이자율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 규정에서 그 이자율을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의3에 위임하고 있으며, 연부연납가산금은 행정상의 제재 또는 벌과금이 아닌 상속세 납부기한 연장에 따른 이자성격으로 시중금리를 적시성 있게 반영하여 산출함이 합리적으로 보이므로 연부연납가산금의 가산율을 국세환급가산금 이율과 동일하게 OOO과 같이 이자율 변경기간별로 적용함이 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상증세법 시행령 제69조 및 부칙(제22042호, 2010.2.18) 제5조에 따라 연부연납신청일(2014.8.8.) 당시 「국세기본법」제43조의3 제2항에 따른 이자율을 적용한 당초 결정은 정당하다.

청구인은 연부연납 신청 당시의 이자율에 따라 연부연납세액을 산정하여 신청하였고, 처분청은 연부연납 허가시 연부연납할 총세액을 확정하여 담보물건에 대한 근저당설정액을 산출하였으며, 처분청과 청구인이 연부연납 총세액 및 근저당설정액에 대해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근저당설정 계약을 하였는바, 이에 따른 연부연납 허가세액을 연도별로 납기도래시 납부통지 하는 것은 적정하다.

(2) 환급금의 경우 납세자가 정당한 사유로 납부한 세액을 환급기산일부터 환급일까지 기간분 이자율을 적용하여 환급받는 것은 적정한 것이나, 연부연납가산금은 이와는 성격이 다른 것으로 연부연납 신청시 이자율을 적용하여 연부연납 신청 여부 등을 판단하며 납부할 세액을 예상할 수 있고 납부계획을 세울 수 있다.

연부연납 기간 중에 이자율 변동에 따른 기간 분으로 적용을 받는다면 연부연납 허가세액과 달리 환급 받는 경우도 있지만, 이자율이 증가하여 추가 과세하는 경우도 발생한다. 따라서 법 적용은 일관되게 적용해야 하므로 연부연납 신청당시 이자율로 일관되게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증여세 연부연납가산금에 대한 가산율 적용에서 신청 당시의 이자율을 이후 기간분에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참조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들이 2014.8.8. 신고한 증여세 신고서를 살펴보면, 청구인 OOO는 부 OOO으로부터 증여재산 지분을 각 OOO씩 증여받았고, OOO과 같이 증여세 연부연납신청 당시 증여재산을 납세담보로 처분청에 제공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상증법 시행령 제69조는 연부연납가산금 가산율을 2010.2.18. 이전까지는 국세청 고시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었으나, 2010.2.18. 대통령령 제22042호로 개정하여「국세기본법 시행령」상 국세환급가산금의 이자율을 따르도록 하면서 부칙에서 동 시행일 이후 연부연납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하도록 규정하다가, 2016.2.5. 대통령령 제26960호로 개정시 “연부연납 신청일 현재”라는 문언을 추가하여 연부연납 신청일 현재 이자율을 각 기간분에 적용하도록 명백히 규정하면서 부칙에서 시행일 이후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받는 경우부터 이를 적용하고 있다.

(3) 기획재정부장관은 연부연납기간 중에 개정된 연부연납 가산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에 관한 질의에 대하여 개정된 가산율은 최초로 연부연납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회신(재산세제과-336, 2017.5.23., 재산세제과-35, 2014.1.13.)하였는바, 신청 당시 적용되는 국세환급가산금 이자율을 적용하여 각 회분 연부연납가산금을 확정하여야 한다는 입장이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상증세법 제71조에서 규정하는 연부연납제도는 상속세 및 증여세의 경우 세액이 거액인 경우가 많고, 취득재산도 부동산 등 환가에 상당한 기간이 필요한 재산인 경우가 많은데, 그러한 경우까지 징수의 편의만을 내세워 일시납부의 원칙을 고수하게 되면 납세의무자에게 과중한 부담을 주게 되고 경우에 따라서는 짧은 납기 내에 상속 또는 수증받은 재산 자체의 처분을 강요하는 결과가 되어 납세의무자의 생활기초마저 위태롭게 할 우려가 있으므로 국세수입을 해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납세의무자에게 분할 납부 및 기한유예의 편익을 제공하려는 데에 그 취지가 있는바(대법원 1992.4.10. 선고 91누9374 판결, 같은 뜻임), 기한의 이익으로서의 본질을 갖는 연부연납제도에 따른 가산금은 그 기한 유예를 받는 시점에 특정함이 그 취지에 맞는 것으로 연부연납가산금은 신청 당시 ‘미래 시점’에 대한 기한의 이익 상당액을 가산하기 위하여 가산금을 산정하는 것인데 반하여, 국세환급가산금은 국세납부일을 기산일로 하여 환급금을 지급 결정하는 날까지 이전의 기간에 대하여 각 기간별로 이자율을 적용하여 ‘현재 시점’의 환급가산금을 결정하는 것이므로 양자의 가산금 산정방식을 동일하게 취급하기는 어려운 점, 과세관청은 연부연납의 허가요건 즉, 납부세액이 OOO원을 초과하고, 납세담보의 제공이 있으며, 법정기한까지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당시 이미 연부연납허가의 취소요건사실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한 연부연납을 허가하여야 하는 기속을 받는다고 할 것인바, 허가 당시 가산금이 확정되지 아니하면 과세관청은 법정 금액에 상당하는 담보 제공 여부를 판단할 수 없어 그 허가요건의 존부판단에 어려움이 있게 되는 점, 연부연납가산금의 성격은 조세의무의 이행지체에 따른 지연손해금의 성격을 가지는 일반적인 가산금과는 달리 납부기한을 연기 받음에 따른 약정이자에 상당하는 것이지만 부대세의 일종인 점에서 연부연납이 허가된 경우에 그 부대세로서 납부하는 연부연납가산금도 「국세기본법」제35조 제1항 소정의 국세 또는 가산금에 포함되어 조세우선권이 인정된다고 보아야 할 것(대법원 2001.11.27. 선고 99다22311 판결, 같은 뜻임)인바, 국세우선의 원칙과 사법상 거래질서 안정의 상호관계에 있어 담보권자의 예측가능성 침해와 과세관청의 자의를 배제하기 위해서는 과세관청이 갖는 조세우선특권의 범위를 미리 확정할 필요가 있는 점, 기획재정부장관은 연부연납기간 중에 개정된 연부연납가산금 가산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두 차례에 걸쳐 각 회분의 연부연납가산금의 가산율은 연부연납 신청 당시의 이자율이 적용되는 것이라고 회신하였고, 2016.2.5. 개정된 상증법 시행령 제69조는 위 유권해석을 반영하여 이를 명확히 한 확인적 규정으로 보이는 점, 연부연납제도는 국세징수절차상 일시납부의 원칙에 대한 예외로서 납세의무자에게 분할납부 및 기한유예의 권익을 법으로 보장한 것인데, 연부연납가산금에 대하여 각 납부시마다 당시 금리가 적용된다고 해석하는 경우 금리가 인상되는 상황에서는 종전 분납분의 가산금보다 높아진 가산율이 적용되어 납세자는 증가된 가산금을 부담하게 되어 불리하며, 가산금 증가로 인한 과세관청의 추가담보 요구시 이에 응하지 못할 경우 연부연납 허가 취소 및 일시 징수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도 있어 납세자의 예측가능성을 침해하고, 조세법률관계의 안정성에도 반하게 되는 점 등에 비추어 연부연납 허가시 동 가산금은 신청일 현재 국세환급가산금 이자율을 적용하여 산정함이 타당하고, 확정된 연부연납가산금을 각 납기 도래 시에 변경된 가산율을 적용하여 변경할 수는 없다고 판단된다(조심 2017서2859, 2017.9.25. 합동회의, 같은 뜻임).

따라서 처분청이 연부연납 신청 당시의 이자율인 연 1,000분의 29를 적용하여 산정한 가산금을 가산하여 청구인에게 3차 분납분 증여세 연부연납세액과 연부연납가산금을 각 고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제71조[연부연납]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상속세 납부세액이나 증여세 납부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납세의무자의 신청을 받아 연부연납을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납세의무자는 담보를 제공하여야 하며, 「국세기본법」제29조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납세담보를 제공하여 연부연납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신청일에 연부연납을 허가받은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연부연납의 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의 범위에서 해당 납세의무자가 신청한 기간으로 한다. 다만, 각 회분의 분할납부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도록 연부연납기간을 정하여야 한다(각 호 생략).

제72조[연부연납 가산금] 제71조에 따라 연부연납의 허가를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규정한 금액을 각 회분의 분할납부 세액에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1. 처음의 분할납부 세액에 대해서는 연부연납을 허가한 총세액에 대하여 제67조와 제68조에 따른 신고기한 또는 납세고지서에 의한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그 분할납부 세액의 납부기한까지의 일수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2. 제1호 외의 경우에는 연부연납을 허가한 총세액에서 직전 회까지 납부한 분할납부 세액의 합산금액을 뺀 잔액에 대하여 직전 회의 분할납부 세액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해당 분할납부기한까지의 일수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제69조[연부연납 가산금의 가산율] 법 제72조 제1호 및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국세기본법 시행령」제30조 제2항에 따른 이자율을 말한다.

부칙<제22042호, 2010.2.18.>

제5조[연부연납가산금의 가산율에 관한 적용례] 제69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연부연납을 신청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69조[연부연납 가산금의 가산율] 법 제72조 제1호 및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국세기본법 시행령」제43조의3 제2항에 따른 이자율을 말한다.

제69조[연부연납 가산금의 가산율] 법 제72조 제1호 및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연부연납 신청일 현재 「국세기본법 시행령」제43조의3 제2항에 따른 이자율을 말한다.

부칙 <제26960호, 2016.2.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이후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받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2조[국세환급가산금] 세무서장은 국세환급금을 제51조에 따라 충당하거나 지급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세환급가산금 기산일부터 충당하는 날 또는 지급결정을 하는 날까지의 기간과 금융회사 등의 예금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국세환급가산금"이라 한다)을 국세환급금에 가산하여야 한다.

제43조의3[국세환급가산금] ② 법 제52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란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을 말한다.

제19조의3[국세환급가산금의 이율] 영 제43조의3 제2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란 연 1천분의 29를 말한다.

부칙 <제404호, 2014.3.1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3조[국세환급가산금의 이율에 관한 적용례] 제19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기간분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19조의3[국세환급가산금의 이율] 영 제43조의3 제2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란 연 1천분의 25를 말한다.

부칙 <제467호, 2015.3.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세환급가산금의 이율에 관한 적용례] 제19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기간분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19조의3[국세환급가산금의 이율] 영 제43조의3 제2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란 연 1천분의 18을 말한다.

부칙 <제543호, 2016.3.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세환급가산금의 이율에 관한 적용례] 제19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기간분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19조의3[국세환급가산금의 이율] 영 제43조의3 제2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란 연 1천분의 16을 말한다.

부칙 <제611호, 2017.3.1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세환급가산금의 이율에 관한 적용례] 제19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기간분에 대하여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