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8경1416 | 상증 | 1999-04-24
국심1998경1416 (1999.04.24)
증여
기각
주식이 청구인에게로 명의신탁된 것은 증여의제에 해당할 뿐만아니라 상속세법 및 증여세법 제43조 제1항 제2호에 규정된 실명 전환 유예기간까지 실명전환 되지도 아니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증여로 보아 과세한 처분에 잘못이 없음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2조의2【제3자명의로 등기등을 한 재산에 대한 증여의제】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원처분 개요
처분청은 청구외 OO소금 주식회사(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의 주식 52,90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가 주주명부상 청구인 명의로 명의개서된 것에 대하여 실주주가 청구외 OOO인 사실이 확인됨에 따라 상속세법 제32조의 2의 규정에 의거 이를 증여로 의제하여 명의자인 청구인에게 1997.12.17 1996년도분 증여세 152,603,6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2.13 심사청구를 거쳐 1998.5.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주식을 실질소유자인 청구외 OOO이 매입하면서 1996.8월경 쟁점주식의 발행법인인 OO소금주식회사의 의사권확보를 위해 청구인에게 명의만 빌리자고 하여 청구인은 단순히 생각하고 명의만 빌려주었던 것이며, 청구인은 위 OOO과는 사회적 지인(知人)으로서 OOO은 현재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OO알미늄(주)의 감사로 등재되어 있으며 사업적으로 서로 상부상조하는 사이이다.
청구인이 OO소금주식회사를 알아본 결과 회사의 영업은 전혀 없었고, 부동산(염전)만 있어 주주들이 엄청나게 많고 또한 부동산매매 등 얽히고 섥히어 너무 복잡하고 이해관계가 많아 청구인은 실질적인 소유자인 OOO에게 청구인의 지분을 이전해 갈 것을 1997년초부터 요구하였으나, 청구외 OOO이 1997.6.12 구속되어 현재까지 수감생활을 하고 있어 여의치 않았는바 이러한 상황에서 처분청은 탈세정보자료 제공에 의하여 이건 증여세를 일방적으로 고지하였다.
위 OOO은 청구외 OO소금주식회사의 발행주식 2,350,939주중 총 349,650주{OOO 명의 30,040주, OOO 56,670주, OOO 210,040주, OOO(청구인) 52,900주}를 소유하고 있는 바, 총 발행주식의 15% 미만으로 비상장법인에 대한 과점주주로서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면탈이나 지방세 면탈을 하기 위한 목적으로 명의를 분산할 이유가 없으며, 또한 위 법인은 다년간 휴면법인으로서 누적된 결손금이 많아 배당소득을 분산하여 조세회피를 할 목적도 없었으며 1996.12.31 이전에 타인명의로 된 주식에 대하여 명의전환유예기간(1997.1.1~1998.12.31)내에 실질소유자 명의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다고 하였는바, 청구인은 관할세무서에 쟁점주식에 대한 명의전환신고서를 제출하였고 청구외법인에게 주식명의개서 요청서를 제출하였으나, 회사사정 및 청구외OOO의 구속으로 명의개서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므로 이러한 사정을 감안하여 이건 증여세는 취소되어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관련법령에 의하면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록·명의개서를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 다만 타인명의를 빌려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것 중 조세회피목적없이 타인의 명의를 빌려 등기를 한 경우에는 증여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쟁점주식은 청구외 OOO의 소유이나 청구인명의로 1996.8.31 명의개서된 사실에는 처분청과 청구인간에 다툼이 없으므로 조세회피목적이 없는 명의신탁에 대해서는 증여의제로 볼 수 없으나, 그와 같은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그 명의자가 하여야 하는 것으로(대법원 88누4997, 1990.3.27 같은 뜻임) 조세회피목적이 없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이 없어 처분청이 구 상속세법 제32조의 2의 규정에 의거 명의자인 청구인에게 이건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주식의 명의신탁 사실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이 적법한 것인지 여부
나. 관련법령
구 상속세법 제32조의 2 제1항에서는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록·명의개서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나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 다만, 타인의 명의를 빌려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것 중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명의신탁에 해당하는 경우 및 조세회피 목적없이 타인의 명의를 빌려 등기 등을 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40조의 6에 『법 제32조의 2 단서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산은 이를 등기 등의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제1호 : (생략)
제2호 :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의 부동산 외의 재산
(가) 실질소유자가 국내에 거주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법정대리인 또는 재산관리인의 명의로 등기 등을 한 경우
(나) 명의가 도용된 경우
(다) 기타 제3자 명의로 등기 등을 한 경우로서 소관 세무서장이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1996.12.30 법률 제5193호 전면개정된 것) 제43조 제1항에 의하면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을 요하는 재산(토지와 건물을 제외한다)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회피 목적없이 타인명의로 등기등을 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2.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주식등”이라한다) 중 이법 시행일 전에 신탁 또는 약정에 의하여 타인명의로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에 기재되어 있거나 명의개서 되어 있는 주식등에 대하여 1998.12.31까지의 기간(이하 이조에서 “유예기간”이라 한다)중 실질소유자 명의로 전환하는 경우. 다만 당해 주식 등을 발행한 법인의 주주(출자자를 포함한다)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 및 이법 시행일 현재 미성년자의 명의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조 제2항에서는 “제1항 제2호에 규정된 유예기간 중에 실질 소유자명의로 전환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제외하고 조세회의 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부칙 제1조에서는 “이법은 1997.1.1부터 시행한다”라고 규정하고, 부칙 제7조에서는 “제43조 제1항 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법 시행당시 타인명의로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에 기재되어 있거나 명의개서되어 있는 주식 등에 대하여 이법 시행후 최초로 실질소유자명의로 전환하는 것부터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 및 판단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 사실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이 적법한 것인지 여부를 살펴본다.
첫째, 쟁점주식이 1996.9.2 청구인 명의로 개서되어 현재까지 청구인의 소유로 되어 있는 사실 및 쟁점주식의 실지소유자가 청구외 OOO으로서 쟁점주식이 청구인에게 명의신탁된 사실에는 다툼이 없다.
둘째, 관련법령에 의하면 주식 등과 같이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등록·명의개서를 요하는 재산으로서 조세회피목적이 없이 타인의 명의를 빌려 등기 등을 한 경우에는 증여한 것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인바, 이건의 경우 청구인이 제시하는 자료만으로는 쟁점주식을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데 대하여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던 것으로 인정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셋째, 청구인은 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을 들어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다는 주장이나 동 규정은 1998.12.31까지 주식 등을 실지소유자 명의로 전환하는 경우에 적용하는 것인데 청구인의 경우는 1998.12.31까지 쟁점주식이 실질소유자명의로 전환되지 아니하고 있는바,
위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쟁점주식이 1996.9.2 청구인에게로 명의신탁된 것은 구 상속세법 제32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의제에 해당할 뿐만아니라 상속세법 및 증여세법 제43조 제1항 제2호에 규정된 실명 전환 유예기간인 1998.12.31까지 실명전환 되지도 아니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증여로 보아 이건 과세한 처분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라. 결론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