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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
세무조사의 절차상 하자 등으로 인한 부당한 과세처분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2서3615 | 소득 | 2013-05-14

[청구번호]

조심 2012서3615 (2013.05.14)

[세 목]

종합소득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수입금액을 누락하였다는 탈세제보를 받고 청구인의 사업장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하면서 증거인멸 등의 우려가 있다고 보아 세무조사 사전통지를 생략한 것으로 나타나고, 세무조사 과정에서 탈세제보된 수임사건의 성공보수가 07년도에 지급된 것을 확인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이 건 과세처분과 관련하여 세무조사 사전통지 및 범위확대에 대한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움

[참조결정]

조심2011서0812 / 조심2010중0632

[따른결정]

조심2015중1248 / 조심2018서3162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2.5.17. 청구인에게 한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가산세 OOO원을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하여 그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처분청은 청구인이 변호사용역 수입금액을 누락하였다는 탈세제보를 받고 2010.4.7.부터 2010.4.26.까지 청구인의 사업장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2008년 귀속 변호사용역 수입금액 OOO 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신고누락한 사실을 확인하고 쟁점금액을 소득금액에 가산하여 2012.5.17. 청구인에게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7.3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국세기본법」 제81조의7은 ‘조사를 받을 납세자에게 조사를 시작하기 10일 전에 조사대상 세목, 조사기간 및 조사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청구인은 사전통지를 받지 못하고 조사개시 당일 통보를 받았으며, 「국세기본법」 제81조의7 단서의 ‘사전에 통지하면 증거 인멸 등으로 조사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되는지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어떠한 소명도 없었다. 또한 처분청은 2006년과 2008년 귀속을 조사하다가 조사범위를 2007년으로 확대하면서 청구인에게 문서로 통지한 바가 전혀 없다. 이와 같이 세무조사의 절차적 하자로 인하여 이 건 과세처분은 위법하다. 대법원은 기속행위인 과세처분에 있어 이유부기 상의 하자를 이유로 이를 취소한 바 있다(대법원 1984.5.9. 선고 84누116 판결).

(2) 처분청은 소득세 부과를 위한 세무조사 당시 청구인이 실제로 성공보수에 해당하는 금원을 받았는지 구체적으로 조사하지 아니하였다. 장부와 증빙서류 등이 없는 경우 추계의 방법과 내용은 가장 진실에 가까운 소득실액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합리적이고 타당성이 있는 것이어야 하며 이러한 추계과세의 적법 여부가 다투어지는 경우에 그 합리성과 타당성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게 있으므로(대법원 1997.9.9. 선고 96누12054 판결) 처분청은 이에 대해 입증하여야 하나 처분청은 이에 관해 어떠한 소명도 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처분청이 과세물건과 과세표준에 관한 입증을 제대로 하지 못한 경우이므로 이 건 소득세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처분청은 가산세 OOO원을 부과하면서 신고불성실가산세, 납부불성실가산세가 각각 얼마인지, 그 산출내역은 어떻게 되는지 알려주지도 않고 있으며, 세무조사 후 특별한 사유없이 2년 이상 소득세부과를 지체하였으므로 청구인에게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할 근거도 전혀 없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종합소득세 과세근거가 된 세무조사 당시 사전통지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절차적 하자로 인하여 과세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제기한 당해 부가가치세 과세에 대한 불복청구에 대하여 세무조사 사전통지를 생략할 수 있는 것으로 판결(서울행정법원2011구합19277, 2012.2.17)되었으므로 당초 세무조사는 정당하다.

(2) 청구인은 성공보수에 대한 소득세 부과처분에 관해 산정근거 등에 대해 전혀 소명하지 않았으며 추계과세의 경우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다고 주장하나 상기 종합소득세는 추계과세가 아니며 청구인은 2008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당시 복식부기의무자로서 세무사의 외부조정을 거쳐 재무제표 및 세무조정계산서를 첨부하였으며, 청구인이 비치기장한 장부 및 증빙서류를 근거로 실지조사 당시 매출누락이 발견되어 그 부분에 대하여 증액하는 방법으로 과세한 것으로서 사업장별 수입금액 결정상황표(성공보수에 대한 수입금액 누락자료)는 2012.2.17 서울행정법원 2011구합19277(당해 종합소득세 관련 부가가치세 과세에 대한 불복)에서 “매출을 누락하였음을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증거들은 일응 이 사건 처분의 적법성을 증명할 만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처분과 관련하여 구체적으로 조사하거나 증명하지 않았다는 원고의 주장도 이유 없다”고 판결한 수입금액 누락자료와 동일 내용이므로 당초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3) 청구인은 처분청이 가산세의 산정근거 및 구체적 액수에 대하여 문서로 통보하지 않은 것에 대하여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2012.5.2 과세예고통지서에 의하여 과세를 예고하였으며, 2012.5.14 청구인이 조기결정신청서를 제출함에 따라 2012.5.17 세액산출근거가 기재된 납세고지서를 적법하게 송달하였으므로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또한 청구인은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할 근거가 없다고 주장하나, 세무조사 종료 후 2년이 경과하였다 할지라도 부과제척기간 만료 전에는 관련 세액 및 가산세를 경정할 수 있는 것으로 가산세 부과는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처분청의 세무조사과정에 하자가 있어 위법한 과세처분인지 여부

② 이 건 종합소득세 과세처분의 당부

③ 가산세 부과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47조의5【납부ㆍ환급불성실가산세】① 납세자가 세법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국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한 세액이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다음 계산식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인지세법」 제8조 제1항에 따라 인지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납부한 세액이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부족한 세액의 100분의 300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부족한 세액 ×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제81조의2【납세자권리헌장의 제정 및 교부】① 국세청장은 제81조의 3 내지 제81조의 11에 규정한 사항 기타 납세자의 권리보호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는 납세자권리헌장을 제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② 세무공무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세자권리헌장의 내용이 수록된 문서를 납세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1. 「조세범처벌절차법」의 규정에 의한 범칙사건(이하 “범칙사건”이라 한다)에 대한 조사를 하는 경우

2. 법인세의 결정 또는 경정을 위한 조사 등 부과처분을 위한 실지조사를 하는 경우

제81조의7 【세무조사의 사전통지와 연기신청】① 세무공무원은 국세에 관한 조사를 위하여 해당 장부, 서류 또는 그 밖의 물건 등을 조사하는 경우에는 조사를 받을 납세자(납세자가 제82조에 따라 납세관리인을 정하여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한 경우에는 납세관리인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조사를 시작하기 10일 전에 조사대상 세목, 조사기간 및 조사 사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범칙사건에 대하여 조사하는 경우 또는 사전에 통지하면 증거인멸 등으로 조사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1조의9 【세무조사 범위 확대의 제한】① 세무공무원은 구체적인 세금탈루 혐의가 여러 과세기간 또는 다른 세목까지 관련되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조사진행 중 세무조사의 범위를 확대할 수 없다.

② 세무공무원은 제1항에 따라 세무조사의 범위를 확대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범위를 납세자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3조의6 【세무조사의 사전통지】법 제81조의 7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자 또는 납세관리인에게 세무조사에 관한 사전통지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문서로 하여야 한다.

1. 납세자 또는 납세관리인의 성명과 주소 또는 거소

2. 조사기간

3. 조사대상 세목 및 조사사유

5. 기타 필요한 사항

제63조의11【세무조사 범위의 확대】① 법 제81조의 9 제1항에서 “구체적인 세금탈루 혐의가 여러 과세기간 또는 다른 세목까지 관련되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구체적인 세금탈루 혐의가 다른 과세기간ㆍ세목 또는 항목에도 있어 다른 과세기간ㆍ세목 또는 항목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

2. 조사 과정에서 「조세범 처벌절차법」 제1조에 따른 범칙사건 조사로 전환하는 경우

3. 특정 항목의 명백한 세금탈루 혐의 또는 세법 적용 착오 등이 다른 과세기간으로 연결되어 그 항목에 대한 다른 과세기간의 조사가 필요한 경우

4. 그 밖에 구체적인 세금탈루 혐의가 있어 세무조사의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3) 소득세법 제80조【결정과 경정】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4)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추계결정 및 경정】①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2. 기장의 내용이 시설규모ㆍ종업원수ㆍ원자재ㆍ상품 또는 제품의 시가ㆍ각종 요금 등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3. 기장의 내용이 원자재사용량ㆍ전력사용량 기타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처분청이 세무조사 사전통지를 하지 아니하였고, 조사범위를 2006년과 2008년에서 2007년으로 확대하면서도 문서로 통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세무조사에 절차적 하자가 있어 이 건 과세처분이 위법하다는 주장을 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2011.3.2. 우리 원에 제기한 심판청구서 및 처분청 답변서, 우리 원 결정문(조심 2011서812, 2011.4.11.) 등 심리자료를 살펴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변호사용역 수입금액을 누락하였다는 탈세제보를 받고 청구인의 사업장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하면서 증거인멸 등의 우려가 있다고 보아 세무조사 사전통지를 생략한 것으로 나타나고, 세무조사 과정에서 탈세제보된 수임사건의 성공보수가 2007년도에 지급된 것을 확인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이 건 과세처분이 세무조사 사전통지 및 범위확대에 대한 절차적 하자가 있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나) 설령, 세무조사의 사전통지절차 등의 위반이 있었다 하더라도, 조세법은 강행규정이므로 세법이 정한 과세요건을 충족하면 과세관청은 세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징수하여야 하고, 조세의 탈루사실이 확인되는데도 이를 과세하지 않는다면 세법에 규정된 과세소득에 대하여 임의로 과세하지 아니하는 결과가 초래되는바 이는 합법성의 원칙을 저해하고 공평과세의 원칙을 위반하는 결과가 되는 것이므로 세무조사 사전통지 등의 절차위반 등을 이유로 그에 기초한 처분이 무효가 되거나 당해 처분을 취소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조심 2010중632, 2010.3.31 참고).

(2) 쟁점②에 대하여 본다.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세무조사 당시 쟁점금액이 매출누락된 사실을 확인하였고, 청구인이 복식부기의무자로서 장부와 증빙을 근거로 세무대리인의 외부조정을 거쳐 종합소득세 신고를 정상적으로 이행하였으므로 여타의 신고내용에 대하여는 이를 정상적인 신고로 보고 매출누락이 확인된 쟁점금액을 소득금액에 산입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처분청이 과세물건과 과세표준에 관한 입증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3) 쟁점③에 대하여 본다.

처분청이 청구인에 송달한 납세고지서에는 가산세 OOO원이라는 내용이 나타나나, 가산세 산출근거 및 내역, 종류 등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고, 처분청이 2012.5.1. 청구인이게 한 과세예고통지서에는 가산세가 전혀 표시되어 있지 아니하며,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가산세 산출내역 등을 별도로 통지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나타나는 바, 가산세는 본세의 세목별로 그 종류가 매우 다양할 뿐 아니라 부과기준 및 산출근거도 제각각이므로 납세고지서에 가산세의 산출근거 등이 기재되어 있지 않으면 납세의무자로서는 무슨 가산세가 어떤 근거로 부과되었는지 파악하기가 쉽지 않다 할 것이어서 납세고지에 관한 「국세징수법」 제9조 제1항의 규정이나 개별 세법의 규정 취지는 가산세의 납세고지에도 그대로 적용되어야 마땅하다 할 것이며, 본세 이외에 가산세를 함께 부과하면서 납세고지서에 산출근거는 물론 종류조차도 따로 밝히지 않고 단지 가산세의 합계액만을 기재하고는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세법 규정을 잘 살펴보면 무슨 가산세가 부과된 것이고 산출근거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아낼 수 있다고 하는 것으로 그 기재의 흠결을 정당화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납세고지서를 받는 납세의무자가 따로 법률 규정을 확인하거나 과세관청에 문의해 보지 않고도 무슨 가산세가 부과되었고 세액이 그렇게 된 산출근거가 무엇인지 알 수 있도록 본세와 마찬가지 수준으로 그 형식과 내용을 갖추어 세액의 산출근거 등을 밝혀서 고지하여야 할 것이며, 가산세 부과처분이라고 하여 그 종류와 세액의 산출근거 등을 전혀 밝히지 않고 가산세의 합계액만을 기재한 경우에는 그 부과처분은 위법함을 면할 수 없다 할 것(대법원 2010두12347, 2012.10.18. 참조)이므로, 처분청이 납세고지서에 가산세의 산출근거 및 내역 등을 구분 기재하지 아니하고 통지한 이 건 처분은, 가산세 산출근거 및 내역 등을 기재하여 다시 과세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잘못이 있다고 할 것이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