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8중4928 | 법인 | 2019-03-28
조심 2018중4928 (2019.03.28)
법인
기각
쟁점주식의 양도자 ○○○은 쟁점주식의 양도 당시 청구법인의 주주로서 특수관계자에 해당하고, 쟁점주식은 특수관계자 이외의 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시가)이 존재하지 않아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로 볼 수 있는 점, 청구법인은 이사회 결의에서 1주당 거래가액을 xx원(액면가액 xx원)에 거래하기로 결의하였다고 주장하나 그와 같이 거래하기로 결정하게 된 평가내역이나 거래가액의 정당성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주식의 거래가액은 객관적 교환가치가 적정하게 반영된 정상적인 시가로 보기 어렵다고 보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의 제1항 제1호에 의한 보충적 평가액에서 그 매입가액과의 차액을 입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OOO에서 (주)OOO라는 상호로 전자제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16.7.21. 특수관계자인 주주 이용권(이하 “양도인”이라 한다)으로부터 청구법인이 발행한 주식 OOO주(비상장주식이며, 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OOO에 취득(이하 “쟁점거래”라 한다)하였다.
나. OOO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8년 처분청에 대한 종합감사시 쟁점주식의 시가를 「법인세법 시행령」제89조 제2항 및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3조 제1항 제1호에 의한 보충적 평가가액 OOO으로 보고,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자인 주주로부터 쟁점주식을 시가보다 저가로 매입한 것으로 보아 시가와 그 매입가액과의 차액OOO을 익금산입하도록 처분청에 처분지시를 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8.10.1. 청구법인에게 법인세 합계 OOO을 각각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11.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쟁점거래가액은 거래당사자들이 각기 경제적 이익의 극대화를 추구하는 대등한 관계에서 결정된 시가로서 회사의 실정이 반영되었을 뿐만 아니라 서로의 이해가 상반되는 관계에 있는 쟁점주주와 청구법인 간에 수회에 결친 협의를 거쳐 결정(자유로운 상태에서 합의서 작성)된 가격으로 그 자체가 시가에 해당한다.
(2) 청구법인의 주요 매출처의 부도 등으로 영업권 흐름이 악화, 청구법인이 소유한 해외공장의 자산가치 하락 등으로 청구법인의 존립 여부도 불투명한 상태로 향후 주식의 가치가 하락할 것임이 분명하므로 쟁점거래가액은 경제적 합리성을 반영한 정상적인 거래가액이다.
따라서, 쟁점주식은 비상장주식으로 거래 자체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으며, 양도당시 제3자간 거래가 없는 주식인 점, 쟁점주식의 양도자는 청구법인의 종업원으로 근무하다가 퇴사한 상태로 청구법인과는 쟁점주식의 매도후에는 더 이상 이해관계가 없고, 청구법인의 주요 매출처의 매각 및 부도로 매출액이 OOO 이상 급감하였으며, 고액의 부실채권이 발생하여 수십억원의 영업손실이 발생한 점, 경영악화로 인한 대출금 상환 압박, 대출금리가 OOO 이상 인상, 어음 할인액 축소 등으로 영업현금흐름이 심각한 상황이었던 점 등 쟁점주식거래당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쟁점거래가액은 청구법인의 일방적인 통보가액이 아닌 청구법인의 정보를 주주와 공유하고 거래 당사자 간에 수차례에 걸쳐 협의를 통하여 경제적 합리성을 반영하여 결정된 가액으로 정상적인 시가로 봄이 타당하므로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자로부터 쟁점주식을 저가로 매입한 것으로 보아 시가와 매입가액과의 차액을 익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주식의 양도자 이용권은 쟁점주식의 양도 당시 청구법인의 주주OOO로서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므로 쟁점거래가액은 「법인세법」제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9조에 의한 시가로 볼 수 없고, 쟁점주식은 특수관계자 이외의 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시가)이 존재하지 아니 하여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법인세법 시행령」제89조 제2항에서 규정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쟁점주식의 시가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자로부터 쟁점주식을 저가로 매입한 것으로 보아 시가와 매입가액과의 차액을 익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주식을 특수관계자로부터 저가로 매입한 것으로 보아 시가와 매입가액과의 차액을 익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의 심판청구서 및 처분청의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들이 나타난다.
(가) 쟁점주식의 양도자 이용권은 1996.7.18.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OOO 개인이 운영하는 OOO(134-08-65***4)에 입사하여 2016. 6.30.까지 근무하면서 급여를 수령한 사실이 국세청 전산자료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나) 처분청이 쟁점주식을 평가한 1주당가액과 청구법인이 이용권으로부터 쟁점주식을 취득하면서 산정한 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다) 청구법인이 쟁점주식을 거래하기 위해서 산정한 청구법인의 순자산가액 내역은 아래 <표2>와 같고, 처분청은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순자산가치를 산정함에 있어 장부상 자산 총액에서 부실채권, 장기투자증권, 레이저장비 손상차손 등을 차감하였으나,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어 임의적인 금액으로 산정한 것이고, 또한 청구법인이 보유한 기계장치(가이드홀, 레이저장비)가 고액의 손상차손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2015~2016사업연도 처분된 기계장비 등 유형자산 OOO원의 손익을 보면 처분이익 OOO원, 처분손실 OOO원으로 최소 장부가액 이상으로 보유장비가 매각되어 고액의 손상차손이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의견이다.
<표2>
(라) 청구법인의 주식변동내역과 연도별 매출액 등의 현황 및 차입금 및 지급이자 현황은 아래 <표3>․<표4>․<표5>와 같다.
<표3> 청구법인의 주식 변동내역
<표4> 청구법인의 연도별 매출액 등 현황
<표5> 청구법인의 차입금 및 지급이자 현황
(마) 청구법인이 심리자료로 제출한 이용권의 주식매각 확인서(2019.1.15.)․주권양도 요청서(2016.6.30. 인감첨부)․주식거래 가격결정협의서․이사회의사록(2016.7.21.)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 제2항에서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정의하고 있는바, 쟁점주식의 양도자 이용권은 쟁점주식의 양도 당시 청구법인의 주주로서 특수관계자에 해당하고, 쟁점주식은 특수관계자 이외의 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시가)이 존재하지 않아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로 볼 수 있는 점, 청구법인은 이사회 결의에서 1주당 거래가액을 OOO에 거래하기로 결의하였다고 주장하나 그와 같이 거래하기로 결정하게 된 평가내역이나 거래가액의 정당성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주식의 거래가액은 객관적 교환가치가 적정하게 반영된 정상적인 시가로 보기 어렵다고 보아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3조 제1항 제1호에 의한 보충적 평가액에서 그 매입가액과의 차액을 익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제35조(저가·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해당 재산을 양수하거나 양도하였을 때에 그 대가와 시가(時價)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1. 타인으로부터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양수자
2. 타인에게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양도자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에 재산을 양수하거나 양도한 경우로서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 또는 현저히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거나 양도한 경우에는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제60조(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時價)에 따른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
제63조(유가증권 등의 평가) 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1. 주식 및 출자지분의 평가
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주권상장법인의 주식 및 출자지분은 평가기준일 이전·이후 각 2개월 동안 공표된 매일의 거래소 최종 시세가액(거래실적 유무를 따지지 아니한다)의 평균액.(단서 생략)
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권상장법인의 주식 및 출자지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 및 출자지분에 대해서는 가목을 준용한다.
다. 나목 외의 주식 및 출자지분으로서 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은 해당 법인의 자산 및 수익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다.
제26조(저가·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① 법 제35조 제1항 제1호에서 "낮은 가액"이란 양수한 재산(다음 각 호의 것을 제외한다)의 시가(법 제60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31조에서 "시가"라 한다)에서 그 대가를 뺀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거나 그 차액이 3억원 이상인 경우의 그 대가를 말한다.
③ 법 제35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익"이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계산한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서 다음 각 호의 가액 중 적은 금액을 뺀 가액을 말한다.
1. 시가에서 대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이거나 대가에서 시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인 경우에는 시가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가액
2. 3억원
④ 법 제35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란 양도자 또는 양수자와 제12조의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제49조(평가의 원칙등) ①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란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이내의 기간 중 매매·감정·수용·경매(「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조에서 "매매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다만,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 중에 매매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기준일부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주식발행회사의 경영상태,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감안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56조의2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해당 매매등의 가액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
1. 해당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제12조의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수관계인과의 거래 등으로 그 거래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나. 거래된 비상장주식의 가액(액면가액의 합계액을 말한다)이 다음의 금액 중 적은 금액 미만인 경우(제56조의2 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그 거래가액이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액면가액의 합계액으로 계산한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2) 3억원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1항 각 호의 1에 규정하는 가액이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 3월로 한다) 이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다음 각 호에 규정된 날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로 보는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을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에 의한다. 다만, 해당 재산의 매매등의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제5항에 따른 가액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제54조(비상장주식의 평가) ①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에 따른 한국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이하 이 조 및 제56조의2에서 "비상장주식"이라 한다)은 다음의 산식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하 "순손익가치"라 한다)과 1주당 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 2의 비율로 가중평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부동산과다보유법인( 「소득세법 시행령」 제158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의 경우에는 1주당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의 비율을 각각 2와 3으로 한다.
1주당 가액 =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 금융기관이 보증한 3년만기회사채의 유통수익률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이하 "순손익가치환원율"이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주당 순자산가치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1주당 가액 = 당해법인의 순자산가액 ÷ 발행주식총수(이하 "순자산가치"라 한다)
제55조(순자산가액의 계산방법) ① 제5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순자산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법인의 자산을 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서 부채를 차감한 가액으로 하며, 순자산가액이 0원 이하인 경우에는 0원으로 한다. 이 경우 당해 법인의 자산을 법 제60조 제3항 및 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 장부가액(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비를 차감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보다 적은 경우에는 장부가액으로 하되, 장부가액보다 적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무형고정자산·준비금·충당금등 기타 자산 및 부채의 평가와 관련된 금액은 이를 자산과 부채의 가액에서 각각 차감하거나 가산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5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권평가액은 당해 법인의 자산가액에 이를 합산한다. 다만, 제5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6조(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계산방법) ① 제54조 제1항에 따른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은 제1호의 가액으로 하되, 해당 법인이 일시우발적 사건으로 해당 법인의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이 비정상적으로 증가하는 등 제1호의 가액으로 하는 것이 불합리한 것으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가액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가액이 0원 이하인 경우에는 0원으로 한다.
1.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평가기준일 이전 1년이 되는 사업년도의 1주당 순손익액×3)+(평가기준일 이전 2년이 되는 사업년도의 1주당 순손익액×2)+(평가기준일 이전 3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1)}×1/6
2.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신용평가전문기관, 「공인회계사법」에 따른 회계법인 또는 「세무사법」에 따른 세무법인 중 둘 이상의 신용평가전문기관, 회계법인 또는 세무법인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한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가액
④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순손익액은 「법인세법」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각 사업연도소득에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가산한 금액에서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에 의한다. 이 경우 각 사업연도소득 계산시 손금에 산입된 충당금 또는 준비금이 세법의 규정에 따라 일시 환입되는 경우에는 당해금액이 환입될 연도를 기준으로 안분한 금액을 환입될 각 사업연도소득에 가산한다.
1. 「법인세법」제18조 제4호에 따른 금액, 같은 법 제18조의2·제18조의3에 따른 수입배당금액 중 익금불산입액, 같은 법 제24조 제4항, 「조세특례제한법」(법률 제10406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73조 제4항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 금액 및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금액
2. 다음 각목의 규정에 의한 금액
가. 당해 사업연도의 법인세액( 「법인세법」제57조에 따른 외국법인세액으로서 손금에 산입되지 아니하는 세액을 포함한다), 법인세액의 감면액 또는 과세표준에 부과되는 농어촌특별세액 및 지방소득세액
나. 「법인세법」제21조 제3호 및 제4호 및 동법 제27조에 규정하는 금액과 각 세법에서 규정하는 징수불이행으로 인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세액
다. 「법인세법」제24조부터 제26조까지, 같은 법 제28조의 금액 및 「조세특례제한법」(법률 제10406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73조 제3항에 따라 기부금 손금산입 한도를 넘어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 같은 법 제136조의 금액,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
제58조(국채ㆍ공채 등 그 밖의 유가증권의 평가) ② 대부금·외상매출금 및 받을 어음등의 채권가액과 입회금·보증금 등의 채무가액은 원본의 회수기간·약정이자율 및 금융시장에서 형성되는 평균이자율 등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평가기준일 현재 회수불가능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가액을 산입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