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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6. 10. 14. 선고 86누526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집34(3)특,311;공1986.12.1.(789),3057]

판시사항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라목 , 동법시행령 제14조 제3항 소정의 '양도할 때까지 8년이상 계속하여 자기가 경작한 토지'인 여부의 입증방법

판결요지

소득세법시행규칙 제5조 제2항 에서 농지의 양도자가 8년 이상 소유한 사실은 등기부등본 또는 토지대장 등본에 의하여, 양도일 현재 농지인 사실은 농지세 납세증명서 기타 시ㆍ읍ㆍ면장 등이 발급하는 증명서 등에 의하여 확인하도록 규정한 취지는 육농정책의 일환으로 농지의 양도에 따른 조세부담을 경감시켜 주자는 것이므로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인 사실은 위 소득세법시행규칙 제5조 제2항 소정의 서면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에 국한할 것이 아니라 그밖의 신빙성 있는 자료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도 포함된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광화문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기재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를 종합하여 원래 밭이었던 이 사건 과수원을 원고가 1968년경 그의 아버지 소외 1로부터 증여받아 보리, 콩, 고구마 등을 재배하여 오다가 1979.4.경 그 토지에 밀감나무를 심고 1980.10.2. 그 지목을 과수원으로 변경한 후, 1981.10.31.경 과수원 경영을 위하여 이 사건 창고건물을 신축하고 과수원을 경영하다가 위 토지 및 건물을 소외 2에게 매도하면서 이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면제받기 위하여 서귀포시장으로부터 위 과수원이 8년 이상 자경한 농지라는 증명을 발급받고자 하였으나 원고가 위 토지에 보리, 콩, 고구마 등의 작물을 재배하던 당시에 시행되던 지방세법 제198조 , 같은법시행령 제149조 , 시행규칙 제85조 의 각 규정에 의하면 위 작물들은 농지세 과세대상작물이 아니어서 농지세 과세대장 등에 등재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과수원으로 바뀐 후에도 농지카아드나 농지원부가 작성 비치되지 아니하여 그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없었던 사실을 인정한 다음, 소득세법시행규칙 제5조 제2항 에서 농지의 양도자가 8년 이상 소유한 사실은 등기부등본 또는 토지대장등본에 의하여, 양도일 현재 농지인 사실은 농지세 납세증명서 기타 시.읍.면장 등이 발급하는 증명서 등에 의하여 확인하도록 규정한 취지는 육농정책의 일환으로 농지의 양도에 따른 조세부담을 경감시켜 주자는 것이므로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인 사실은 위 소득세법시행규칙 제5조 제2항 소정의 서면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에 국한할 것이 아니라 그밖에 신빙성있는 자료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도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 고 하여 이 사건 과수원이 양도일 현재 원고가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에 해당한다고 판시하고 있는 바, 기록에 비추어 보아도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이 주장하는 바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인정을 잘못한 위법이 있음을 찾아볼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오성환(재판장) 이병후 이준승 윤관

이병후는해외출장으로인하여서명날인못함. 오성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