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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 5. 8. 선고 2014누57654 판결

[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원고 1 외 2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한) 한별 담당변호사 박정식)

피고, 항소인

서초세무서장

피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역삼세무서장

변론종결

2015. 1. 23.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취소를 명하는 부분에 관한 원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 역삼세무서장이 2012. 9. 17. 원고들에게 한 2007년, 2008년, 2010년, 2011년 귀속 각 종합소득세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별지1. 가.항 표의 부당과소신고가산세액란 기재 금원의 부과처분, 2007년 및 2008년 귀속 각 양도소득세 부당무신고가산세 별지1. 나.항 표의 부당무신고가산세액란 기재 금원의 부과처분 중 별지1. 가. 및 나.항의 각 표의 각 ‘정당세액’란 기재 금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들의 나머지 항소와 피고들의 항소를 각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10분하여 그 9는 피고들이, 나머지는 원고들이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가. 피고 서초세무서장이 2012. 9. 17. 원고들에게 한 2007. 4. 17.자 증여 관련 증여세 104,819,520원 및 2007. 6. 29.자 증여 관련 증여세 2,142,350,490원의 부과처분,

나. 피고 역삼세무서장이 2012. 9. 17. 원고들에게 한 상속세 2,423,670,365원의 부과처분 중 2,065,488,234원을 초과하는 부분,

다. 피고 역삼세무서장이 2012. 9. 17. 원고들에게 한 2007년, 2008년, 2010년, 2011년 귀속 각 종합소득세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별지2. 다.항 표의 부당과소신고세액란 기재 금원의 부과처분, 2007년 및 2008년 귀속 각 양도소득세 부당무신고가산세 별지2. 라.항 표의 부당무신고가산세액란 기재 금원의 부과처분 중 별지2. 다. 및 라.항의 각 표의 각 ‘청구세액’란 기재 금원을 초과하는 부분{원고들은 소장 청구취지란에 위 각 가산세의 각 본세 부과처분액과 위 각 가산세 부과처분액을 합산한 금액에서 위 각 가산세의 취소를 구하는 금액 부분을 취소하여 달라는 취지로 기재하였다. 그러나, 본세 부과처분과 가산세 부과처분은 소송물을 달리하고 원고들이 본세 부과처분에 대하여는 다투지 않고 가산세 부과처분에 대하여만 다투고 있음이 분명하므로, 청구취지를 이와 같이 분명하게 고친다. 아래 항소취지도 이와 같다.}을

각 취소한다.

2. 항소취지

가. 원고들

제1심 판결 중 원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 역삼세무서장이 2012. 9. 17. 원고들에게 한 2007년, 2008년, 2010년, 2011년 귀속 각 종합소득세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별지2. 다.항 표의 부당과소신고세액란 기재 금원의 부과처분, 2007년 및 2008년 귀속 각 양도소득세 부당무신고가산세 별지2. 라.항 표의 부당무신고가산세액란 기재 금원의 부과처분 중 별지2. 다. 및 라.항의 각 표의 각 ‘청구세액’란 기재 금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나. 피고들

제1심 판결 중 피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이 부분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은 내용을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제2면 제15행부터 제6면 제23행 까지 사이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① 제4면 제10행부터 제4면 제13행 까지 사이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2) 피고 역삼세무서장은 2012. 9. 17. 망인의 상속인인 원고들에게,【표1】과 같이 소외 2 명의 주식의 양도에 따른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420,039,840원(가산세 포함),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171,296,150원(가산세 포함)을 부과하였다. 그 중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부당무신고가산세가 90,060,000원이고, 2008년 양도소득세 부당무신고가산세가 39,010,738원이다. 위 각 부당무신고가산세의 세액은 산출세액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이다(이하, 위 각 부당무신고가산세 부과처분을 ‘이 사건 양도소득세 부당무신고가산세 부과처분’이라 한다.).”

② 제4면 제19행부터 제5면 제1행 까지 사이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3) 피고 역삼세무서장은 2012. 9. 17. 망인의 상속인인 원고들에게, 명의수탁 주식에 대한 이자소득(【표2】) 및 배당소득(【표3】)과 관련하여, 2007년 10,430,240원, 2008년 655,771,010원, 2010년 55,317,578원, 2011년 75,903,093원의 각 종합소득세(각 가산세 포함)을 경정·고지하였다. 거기에는 위 각 귀속연도 종합소득세에 대한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부과처분이 포함되어 있는데,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당과소신고가산세액이 11,376,000원이고,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당과소신고가산세액이 796,785, 000원이며,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당과소신고가산세액이 48,881,000원이고,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당과소신고가산세액이 48,377,000원이다. 위 각 부당과소신고가산세의 세액은 각 귀속연도에 과소신고한 과세표준 상당액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이다(이하, 위 각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부과처분을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부과처분’이라 한다.).”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1) 이 사건 증여세 부과처분

잉여금의 자본전입에 따라 명의수탁자에게 보유 주식에 비례하여 무상 배정된 쟁점 주식을 새로이 명의신탁한 것으로 볼 수 없고, 상증세법 제45조의2 제1항 본문에 따른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증여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2) 이 사건 양도소득세 부당무신고가산세 부과처분, 종합소득세 부당과소신고가산세부과처분, 상속세 부과처분

망인은 소외 2 등에게 진로발효 및 제이타워 주식을 명의신탁한 후 명의수탁자 명의로 세금 신고를 하는 등 명의신탁을 유지하기 위한 행위를 하였을 뿐 적극적으로 세금을 포탈하기 위한 행위를 하지는 않았다. 명의신탁 주식에 대하여 수탁자 명의로 소득신고를 하였다는 이유로 일반무신고, 일반과소신고 가산세가 아니라 부당무신고, 부당과소신고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3.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이 사건 증여세 부과처분

(1) 상증세법 제45조의2 제1항 본문은 국세기본법 제14조 에서 정한 실질과세원칙에 대한 예외의 하나로서 명의신탁이 조세회피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방지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하고자 하는 한도 내에서 제한적으로 적용되는 규정인 점, 주식의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상태에서 주식 발행법인이 이익잉여금을 자본에 전입함에 따라 명의인에게 무상주가 배정되더라도 발행법인의 순자산이나 이익 및 실제주주의 지분비율에는 변화가 없으므로 실제주주가 무상주에 대하여 자신의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하였다고 해서 기존 주식의 명의신탁에 의한 조세회피 목적 외에 추가적인 조세회피 목적이 있다고 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존 명의신탁 주식 외에 이익잉여금의 자본전입에 따라 기존 명의수탁자에게 보유주식에 비례하여 배정된 무상주는 구 상증세법 제45조의2 제1항 본문에 의한 증여의제 규정의 적용대상이 아니다( 대법원 2011. 7. 14. 선고 2009두21352 판결 등 참조). 또, 주식발행초과금 등 상법상의 자본준비금과 자산재평가법상의 재평가적립금 등의 자본전입에 따라 무상주가 발행되는 경우에는, 기존 주식의 재산적 가치에 반영되고 있던 주식발행초과금 또는 자산재평가적립금 등이 전입되면서 자본금이 증가됨에 따라 그 증자액에 해당하는 만큼의 신주가 발행되어 기존의 주주에게 그가 가진 주식의 수에 따라 무상으로 배정되는 것이어서, 회사의 자본금은 증가되지만 순자산에는 아무런 변동이 없고 주주의 입장에서도 원칙적으로 그가 가진 주식의 수만 늘어날 뿐 그가 보유하는 총 주식의 자본금에 대한 비율이나 실질적인 재산적 가치에는 아무런 차이가 없다( 대법원 2009. 3. 12. 선고 2007두1361 판결 등 참조).

(2)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면, 쟁점 주식은 망인이 소외 2에게 진로발효의 주식을 명의신탁한 이후 위 회사가 이익잉여금을 재원으로 주주들에게 주식을 배당하고, 기타 자본잉여금을 자본전입하면서 무상증자함에 따라 기존 주식의 명의수탁자인 소외 2에게 그 지분비율대로 무상으로 배정된 주식이다. 소외 2도 다른 주주들과 마찬가지로 자신의 소유 지분율에 비례하여 각 주식을 무상으로 배당받은 것에 불과하다. 쟁점 주식은 기존 주식이 실질적으로 분할된 것에 불과하여 소외 2가 망인으로부터 기존 명의신탁 주식과 별도로 명의신탁받은 것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기존 주식 외에 쟁점 주식에 대해서까지 상증세법 제45조의2 제1항 본문에 근거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이 사건 증여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라. 이 사건 양도소득세 부당무신고가산세 부과처분, 종합소득세 부당과소신가산세 부과처분, 상속세 부과처분

(1) 인정사실

(가) 진로발효는 1993. 12. 26. 코스닥 시장에 상장되었다. 망인은 진로발효의 최대주주였는데, 위 회사를 계열분리하여 코스닥 시장에 상장하기 위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령 등 관련 법령에서 규정하는 요건에 맞추어 지분을 분산시킬 필요가 있었다. 이에 따라 망인은 1992년경 소외 2 외 5인에게 진로발효 주식을 명의신탁하고, 진로발효 주식을 상장하면서, 자신의 지분이 61.54%라고 공시하였다.

(나) 망인은 명의신탁 주식의 관리를 위하여, 명의수탁자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고, 그 계좌를 통해 주식 매각대금, 배당금 등을 수취하고, 명의수탁자 명의로 위 계좌에서 종합소득세 등 세금을 납부하였다. 명의수탁자 명의 주식은 코스닥 시장에서의 일반적인 주식거래방법에 따라 양도된 후 당일 거래 수수료와 증권거래세 등을 공제하고 남은 금액이 명의수탁자 명의 증권계좌로 자동으로 입금되었다. 그리고, 명의수탁자 명의 주식에 대하여 배당금 등의 소득이 발생하면 코스닥 시장의 증권계좌 관리 시스템에 의하여 자동으로 각 소득에 대하여 명의수탁자 명의로 소득세, 주민세를 공제한 정산금액이 명의수탁자 명의의 증권계좌에 입금되었다.

(다) 명의신탁 주식과 관련하여, 망인은 소외 3, 소외 4 명의 주식의 양도 시에는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았고, 소외 2 명의 주식의 양도 시 2005년에만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명의수탁자 명의 양도소득세 신고 내용과 망인에게 귀속되는 양도소득세액은 다음과 같다.

본문내 포함된 표
(단위: 백만 원)
귀속(년) 차이 망인 차명
소외 2(2005년만 신고) 소외 3(무신고) 소외 4(무신고)
신고누락소득 산출세액 소득 산출세액 소득 산출세액 소득 산출세액 소득 산출세액
2005 3,291 339 6,576 667 3,285 328 2,307 - 984 -
2006 717 71 717 71 717 - - - - -
2007 2,254 225 2,254 225 2,254 - - - - -
2008 978 98 978 98 978 - - - - -

(라) 망인은 명의신탁 주식과 관련된 이자 및 배당소득을 명의수탁자의 종합소득으로 신고하였고, 망인과 명의수탁자 사이의 종합소득세 차이는 다음과 같다.

본문내 포함된 표
(단위: 백만 원)
귀속(년) 차이 망인 차명
소외 2(신고) 소외 3(신고) 소외 4(신고)
신고누락소득 산출세액 소득 산출세액 소득 산출세액 소득 산출세액 소득 산출세액
2007 - 10 66 23 66 13 - - - -
2008 - 44 5,080 1,346 3,624 941 1,350 343 105 18
2010 - 4 352 123 339 117 13 2 - -
2011 - 27 348 122 259 82 89 13 - -

(마) 원고들은 2011. 12. 29.자 상속세 신고 시 명의신탁 주식과 관련하여 소외 2와 소외 3 명의 금융계좌에 남아있던 잔액과 위 계좌에서 발행한 수표 등을 모두 상속재산에 포함하여 신고하였다.

(바) 망인의 사망 이후 진로발효의 부회장 겸 대표이사인 소외 5와 관리이사 소외 6이 위 금융계좌를 관리하였다. 소외 6 등은 상속인들과 의논하여, 소외 2 및 소외 3 명의 계좌에 있던 채권이 망인의 사망 이후 만기가 되자 이를 보름 정도 재예치하고 매각하였다. 원고들은 채권을 매각한 금원을 수표로 인출하고, 그 수표도 포함하여 상속재산 신고를 하였다.

(사) 원고들은 상속세 신고 후 조기 세무조사를 요청하여 서울지방국세청장이 망인의 상속세 세무조사를 하게 되었다. 원고들은 세무조사 결과 서울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명의신탁 주식과 관련하여 명의수탁자가 더 있음을 알게 되었다.

[인정근거] 갑 제5, 6호증, 제9호증, 을 제1, 3호증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소외 6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련 법리

구 국세기본법(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및 양도소득세는 2007. 12. 31. 법률 제88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및 양도소득세는 2010. 1. 1. 법률 제99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는 2010. 10. 27. 법률 제104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및 상속세는 2011. 12. 31. 법률 제111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국세기본법'이라 한다.) 제47조의2 제1항 은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세법에 따른 산출세액의 20/100에 해당하는 ‘일반무신고 가산세액’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 은 ‘납세자가 국세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 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은폐하거나 가장한 것에 기초하여 국세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 신고의무를 위반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을 ‘부당한 방법’이라고 정의하면서 부당한 방법으로 무신고한 경우 과세표준 중 부당한 방법으로 무신고한 과세표준에 상당하는 금액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40/100에 상당하는 ‘부당무신고가산세액’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구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제1항 은 신고한 과세표준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한 경우 과소신고한 과세표준 상당액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100에 해당하는 ‘일반과소신고 가산세액’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제2항 제1호 는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과세표준 중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과세표준에 상당하는 금액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40/100에 상당하는 ‘부당과소신고 가산세액’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부당한 방법’과 관련하여, 구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제2항 의 위임에 따른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2007년, 2008년 귀속 각 종합소득세 및 양도소득세는 2010. 2. 18. 대통령령 제220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2010년 및 2011년 각 종합소득세 및 상속세는 2012. 2. 2. 대통령령 제235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국세기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27조 제2항 각 호 는 ‘이중장부의 작서 등 장부의 허위기장(거짓 기록), 허위증빙 또는 허위문서(거짓 증명 또는 거짓 문서)의 작성 및 수취, 장부와 기록의 파기, 재산을 은닉하거나 소득·수익·행위·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그 밖에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기 위한 사기 그 밖에 부정한 행위’를 ‘부당한 방법’의 하나로 각 규정하고 있다.

구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제47조의3 의 규정 체계,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7조 제2항 각 호 의 문언 내용, 무신고 가산세, 과소신고 가산세의 법적 성질 등을 종합하여 보면, 구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제2항 제47조의3 제2항 이 부당무신고 및 부당과소신고의 경우 가산세를 중과하는 이유는 국세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 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은폐하거나 가장하는 경우에는 조세의 부과와 징수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므로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성실하게 과세표준을 신고하도록 유도하기 위하여 ‘부당한 방법’에 의하지 아니한 일반무신고 및 일반과소신고의 경우보다 훨씬 높은 세율의 가산세를 부과하는 제재를 가하려는 것으로 이해된다. 그리고 ‘부당한 방법’으로 볼 수 있는 경우를 예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7조 제2항 은 그 일반조항이라고 할 수 있는 제5호 에서 ‘부당한 방법’에 해당하기 위하여 국세포탈 등의 목적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구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제2항 제1호 제47조의3 제2항 제1호 가 규정하는 ‘부당무신고가산세’ 및 ‘부당과소신고가산세’의 요건인 ‘부당한 방법으로 한 과세표준의 무신고 및 과소신고’란 국세에 관한 과세요건사실의 발견을 곤란하게 하거나 허위의 사실을 작출하는 등의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에 의하여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하거나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로서 그 과소신고나 무신고가 누진세율의 회피, 이월결손금 규정의 적용 등과 같은 조세포탈의 목적에서 비롯된 것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두12362 판결 등 참조).

(3) 이 사건 양도소득세 부당무신고가산세 및 종합소득세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부과처분

살피건대, 위 처분의 경위 및 인정사실과 그 밖에 앞서 든 증거들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 ① 내지 ⑤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망인이 주식을 명의신탁한 후 명의수탁자 명의 계좌로 양도대금이나 이자 및 배당소득을 수취하고, 명의수탁자 명의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것이 조세포탈의 목적에서 비롯된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부분 부당무신고, 부당과소신고 가산세 부과는 위법하다.

① 망인은 진로발효의 계열분리 및 기업공개를 위한 필요에서 소외 2 외 5인에게 진로발효 주식 중 일부를 명의신탁하였고, 진로발효의 기업공개 이후에도 명의신탁 상태를 그대로 유지한 것은 주로 기업공개를 위하여 명의신탁한 사실이 대외적으로 알려질 경우 따를 수 있는 주식공시의무위반에 대한 제재나 기업경영에 미칠 부정적인 영향을 염려한 데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누진세율의 회피 등과 같은 조세포탈의 목적에서 위와 같이 명의신탁을 하였다거나 유지한 것으로 볼 만한 사정은 발견되지 않는다.

② 또, 망인이 명의수탁자 명의로 증권계좌를 개설한 것도 코스닥에 상장된 주식을 거래하거나 이자 및 배당소득 등의 관리를 위한 필요에 의한 것으로 주식 명의신탁에 수반된 통상적인 부수적 후속행위로 보인다.

③ 망인이 명의신탁한 주식을 처분하고 명의수탁자 명의 증권계좌로 양도대금을 수취하고 망인명의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은 것은 기왕의 명의신탁관계가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코스닥 시장에서의 일반적인 주식 양도방법에 따라 주식을 처분함에 따른 결과이다. 즉 2007년과 2008년 명의수탁자인 소외 2 명의의 주식 양도 당시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은 것은 당시에는 소외 2 명의의 주식 지분이 5% 미만이 되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따라서, 위와 같이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은 사실만으로는 조세포탈의 목적에서 비롯된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④ 망인이 명의수탁자 명의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한 것 또한 기왕의 명의신탁관계가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진로발효에서 이자 및 배당소득이 명의수탁자들의 증권계좌에 입금되고 그에 따라 소득세가 명의수탁자 명의로 자동으로 공제된 데에 기인한 것이므로, 이를 명의신탁행위와 별도로 조세포탈의 목적에서 비롯된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오히려, 망인이 명의수탁자 명의로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한 사실은 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이 조세포탈의 목적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는 원고들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사정으로 볼 수 있다.

⑤ 결국, 결과적으로 망인의 주식 명의신탁행위로 인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못하였고 종합소득세와 관련하여 세율 구간 차이에 따라 산출세액에서 차이가 발생하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망인이 주식을 명의신탁하고 명의신탁관계를 유지한 것이 조세포탈 목적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이지 않고 명의수탁자 명의로 증권계좌를 개설하여 주식 양도대금이나 이자 또는 배당소득을 수취하고 명의수탁자 명의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한 것은 주식 명의신탁에 통상적으로 수반된 것으로 이를 명의신탁행위와 별도로 조세포탈에서 비롯된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4) 이 사건 상속세 부과처분

살피건대, 위 처분의 경위 및 인정사실에서 알 수 있는 다음 ① 내지 ⑤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들은 명의신탁 주식과 관련하여 확인 가능한 내용을 상속재산에 포함하여 신고하였고, 이 사건 금원은 단순 누락에 불과할 뿐 부당한 방법으로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하였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금원에 관한 상속세 부당과소신고가산세 477,576,175원 중 일반과소신고가산세 119,394,044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① 원고들은 2011. 6. 19. 망인의 사망 이후 2011. 12. 29. 상속세를 신고하면서, 명의신탁과 관련하여 소외 2, 소외 3 명의 계좌를 포함하여 신고하였다.

② 명의신탁 주식 중 소외 2 명의 주식을 제외한 나머지 진로발효 주식은 2005년경까지 모두 매각되었고, 나머지 주식도 2008년까지 모두 매각되어 상속인들 입장에서 명의수탁 주식 관련 소득 내용을 모두 파악하기는 어려웠다. 망인이 명의신탁 주식을 관리한 것이지 상속인인 원고들이 망인의 사망 이전에 이를 관리하였던 것은 아니어서 망인의 관리를 상속인들의 관리와 동일하게 판단하여서는 안 된다.

③ 원고들의 조기 세무조사 요청에 따라 서울지방국세청장이 세무조사를 하였고, 그 결과 원고들은 망인이 진로발효 주식 등을 명의신탁 하였음을 구체적으로 알게 되었다. 원고들로서는 신고 당시 알 수 있는 명의신탁 내역을 최대한 포함하여 신고한 것으로 보인다.

④ 원고들은 망인의 사망 전 2년 내 차명 계좌 예금인출액 중 사용처불분명금액과 관련하여 관련 계좌를 신고하지 않고 은닉하거나 별도로 행위를 한 것은 없다.

⑤ 피고 서초세무서장은 상속개시일 전 2년 내 망인의 계좌 인출액 중 사용처 불분명금액에 대하여는 일반과소신고 가산세를 부과하였다. 상속인들 입장에서는 이 사건 금원도 위 금원과 마찬가지로 소극적으로 신고에서 누락된 부분에 불과하다.

마. 소결론

(1) 이 사건 증여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므로 모두 취소되어야 한다.

(2)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부과처분 및 양도소득세 부당무신고가산세 부과처분 중 별지1.의 가. 및 나.항 표의 각 정당세액을 초과하는 부분(각 부당과소신고가산세액 또는 부당무신고가산세액에서 일반과소신고세액 또는 일반무신고가산세액 상당을 차감한 금액)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이 사건 상속세 2,423,670,365원의 부과처분 중 2,065,488,234원[ = 1,946,094, 190원{= 1,795,403,152(본세) + 131,962,131(납부불성실가산세) + 18,728,907(사용처불분명금액 772,000,000원에 대한 일반과소신고가산세)} + 119,394,044원(이 사건 금원에 대한 일반과소신고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 중 증여세, 상속세 및 종합소득세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부과처분 취소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이 사건 양도소득세 부당무신고가산세 부과처분 취소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고 나머지는 이유 없어 이를 일부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은 원고들 패소 부분인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부과처분 및 양도소득세 부당무신고가산세 부과처분 취소청구 부분에 관하여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일부 부당하다. 따라서 원고들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 판결 중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부과처분 취소청구에 관한 부분 전부와 양도소득세 부당무신고가산세 부과처분 취소청구에 관한 부분 중 아래에서 원고들의 청구를 받아들이는 부분을 취소하고, 피고 역삼세무서장이 2012. 9. 17. 원고들에게 한 이 사건 각 종합소득세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부과처분과 양도소득세 부당무신고가산세 부과처분 중 별지1. 가. 및 나.항 각 표의 각 ‘정당세액’란 기재 금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하며, 원고들의 나머지 항소와 피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장석조(재판장) 손삼락 김용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