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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3. 03. 28. 선고 2012두27992 판결

(심리불속행) 매매계약이 합의해제된 것으로 보여지므로 미등기전매로 본 처분은 위법함[국패]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2누15069 (2012.11.14)

전심사건번호

조심2011서2205 (2011.08.11)

제목

(심리불속행) 매매계약이 합의해제된 것으로 보여지므로 미등기전매로 본 처분은 위법함

요지

(원심 요지) 원고와 최종 매수인 사이에 작성된 매매계약서가 존재하지 않아 매도인을 확인할 서류가 없는 점, 양도차익이 원고에게 귀속되었다고 볼 증거가 없는 점, 원고 명의 예금계좌로 입금된 금액은 매매계약 해제시 반환받았다는 매매대금과 일치하는 점 등에 비추어 원고가 미등기전매하여 양도차익을 얻은 것으로 본 처분은 위법함

사건

2012두27992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상고인

안AA

피고, 상고인

금천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2 2012. 11. 14. 선고 2012누15069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아도,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 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고자료>

심리불속행 제도란 상고이유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 등 상고심을 법률심으로 순화시키기에 걸맞는 사유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상고이유의 당부에 대해 더 이상 본안심리를 속행하지 아니하고 판결로 상고기각 하여 추려내는 제도를 말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