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배상명령신청배상명령신청
2015고단6718 사기
2015초기3160 배상명령신청
2015초기3228 배상명령신청
A
윤중현(기소), 김현아(공판)
법무법인(유) X 담당변호사 Y, AA
법무법인 FC 담당변호사 FD
1. FE
2. FF
2016. 8. 10.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 FE에게 편취금 4,150만 원, 배상신청인 FF에게 편취금 600만 원을 각 지급하라.
위 명령은 가집행할 수 있다.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9. 1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장물취득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18일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초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FE에게 전화하여 "돈을 빌려주면 차 대출을 하면서 담보로 받았던 차량을 담보로 제공해주고 한 달 후에 갚겠다. 주변에 돈을 빌려줄 다른 사람들이 있으면 같이 빌려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 FF에게 같은 내용의 거짓말을 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당시 피해자들 이외에 다른 사람들로부터도 돈을 빌려서 그 빌린 돈으로 또 다른 돈을 빌린 사람들에게 이자를 일부씩 지급하고 담보는 대포차(적법한 명의 이전 절차를 거치지 않고 점유만 이전되면서 차량 명의자와 실제 소유자가 다른 상태로 전전 유통되는 차를 의미)를 구입하여 제공하는 방법으로 시간을 끌면서 계속 돈을 빌리고 있었고, 결국 어느 시점이 되면 그때까지 받은 돈을 변제하지 않고 도주하려고 계획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들에게 기한 내에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FE로부터 2014. 6. 6. 피고인의 직원인 CI의 기업은행 계좌로 15,000,000원을, 같은 달 16일 피고인의 처인 AW의 신한은행 계좌로 5,000,000원을, 같은 달 20일 피고인의 직원인 AO의 SC제일은행 계좌로 21,500,000원을 각 송금받았고, 피해자 FF으로부터 같은 달 16일 위 CI의 기업은행 계좌로 6,000,000원을 송금받아, 합계 47,500,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법정녹음시스템의 녹음파일에 수록된 증인 FE, FF 의 각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은행거래내역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FE에 대한 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4조 제1항(피해자 FF에 대한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판사 오윤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