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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08.8.13.선고 2007가합10798 판결

손해배상(기)등

사건

2007가합10798 손해배상(기)등

원고

A (34년생, 남)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대희

피고

부산광역시

대표자 시장 허남식

소송대리인 변호사 한기춘

변론종결

2008. 7. 16.

판결선고

2008. 8. 13.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13,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7. 6. 15.부터 2008. 8. 13.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금 72,2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유

1. 인정사실

가.원고는 소외 B 소유의 부산 금정구 선동 답 1,947m²를 임차하여 그 지상에 화훼작물인 스킨답서스, 부레옥잠화 등을 재배 · 판매하는 화훼농장(이하 '이 사건 농장'이라고 한다)을 운영하여 왔고, 이 사건 농장은 회동수원지 댐(이하 '이 사건 댐'이라고 한다)으로부터 직선거리로 약 4.6m, 회동수원지의 상류쪽인 북쪽 끝 지점으로부터 직선거리로 약 1㎞ 상류의 해발 36.8m 지점에 위치하고 있다.

나. 부산 금정구에 위치한 이 사건 댐은 부산시민의 식수원을 확보할 목적으로 1946년경 중력식 콘크리트구조로 축조된 상수도 전용 댐으로서 월류(越流)부인 위어(weir, 둑)의 높이가 35.8m이고, 별도의 방류량 제어장치가 없이 수위가 위어의 높이인 35.8m 이상이 되면 상층부의 물이 자동적으로 수영강으로 흘러내리는 방식의 자연유하식 댐인데, 피고가 이를 관리하고 있다.

피고는 1966년경 이 사건 댐의 위어 부분을 5.5m 증고하였는데(축조 당시 30.3m에서 앞서 본 바와 같이 35.8m로 증고되었다), 당시 200년 확률강우에 대한 계획안전최 고수위를 해발 39.25m로 진단하였음에도 재정사정으로 해발 36 내지 37.3m의 지점에 위치한 일부 지역만 매입하였고 나머지 지역에 대한 침수방지조치를 하지 않았으며, 1995년에 이르러 회동수원지 상류의 준설공사를 하고 상류 일원에 1,036m의 제방 설치공사만을 시행하였다.

다. 한편, 이 사건 농장 옆에는 신천천이 흐르고, 이를 가로지르는 구 신천교가 있으며, 신천천과 이 사건 농장 사이에 포장된 농로가 있는데, 이 사건 농장은 위 농로보다 낮고 신천천의 하상과 비슷한 높이에 위치하고 있다.

라. 2006. 7. 10. 제3호 태풍 에위니아의 영향으로 인한 집중호우(2006. 7. 8. 강수량은 54.5mm, 2006. 7. 9.은 86.5mm, 2006. 7. 10.은 139.5㎜이었다)로 신천천이 범람하여 이 사건 농장이 침수되는 바람에 그 곳에 식재된 스킨답서스와 부레옥잠화가 훼손되었다.

마. 원고는 2006. 8. 14. 부산지구 배상심의위원회에 그 손해액을 금 40,600,000원(재산상 손해 금 37,600,000원 + 기타 손해 금 3,000,000원)으로 산정하여 배상신청을 하였으나, 2006. 12. 29. 위 신청이 기각되었고, 이에 원고가 본부배상심의회에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2007. 4. 위 재심신청도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7 내지 1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증인 C의 증언, 이 법원의 현장검증결과, 이 법원의 기상청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원고는, 피고가 1966년경 이 사건 댐의 위어를 증고할 당시 계획안전최고수위를 해발 39.25m로 진단하여 회동수원지의 수위가 위 높이까지 상승할 수 있다는 사정을 알았으므로 수위 상승으로 인한 침수예상지역을 매수하거나 제방을 설치하는 등으로 침수를 방지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결과 신천천이 범람하여 이 사건 농장이 침수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이 사건 댐의 관리자로서 이 사건 농장이 침수됨으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

(2) 피고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농장의 침수는 회동수원지가 범람하거나 회동수원지의 물이 역류하여 발생한 것이 아니라 태풍 에위니아의 영향으로 인한 집중호우로 강물의 유입량이 급격히 증가하고, 상류로부터 떠내려 온 폐기물 또는 부유물 등이 구신천교 교각에 쌓이는 바람에 신천천의 물이 범람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피고가 이 사건 댐의 위어의 증고시 피해대책을 강구하지 않는 등 이 사건 댐의 설치·관리상의 하자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피고는 제방을 설치하는 등 피해 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하였고, 이 사건 농장의 침수는 불가항력적인 천재지변으로 인한 것이므로 피고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그러므로 살피건대,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에 정한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의 하자라 함은 영조물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음을 말하는 것으로서, 다만 영조물이 완전무결한 상태에 있지 아니하고 그 기능상 어떠한 결함이 있다는 것만으로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에 하자가 있다고 할 수 없고, 위와 같은 안전성의 구비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당해 영조물의 용도, 그 설치장소의 현황 및 이용상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설치·관리자가 그 영조물의 위험성에 비례하여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방호조치의무를 다하였는지 여부를 그 기준으로 삼아야 할 것이고(대법원 2007. 10. 26. 선고 2005다. 51235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방호조치의무를 다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관계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부적합한 것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러한 사유는 영조물의 설치·관리상의 하자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며(대법원 1994. 10. 28. 선고 94다16328 판결 등 참조), 또 하천법의 적용을 받는 댐의 경우 유수상태의 지장을 초래하고 그로 인한 재해 발생 방지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여 손해를 초래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댐의 축조자 내지 관리자는 그 손해배상책임을 면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74. 12. 10. 선고 74다1302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하천법 제22조(2007. 4. 6. 법률 제8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서는 '댐(하천의 유수를 저류하거나 취수하기 위하여 설치한 댐으로서 기초지반으로부터 댐마루까지의 높이가 15m 이상이거나 총저수용량이 2천만㎡ 이상인 댐에 한한다)의 설치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댐등의 설치로 인한 재해발생의 방지와 경감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고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2008. 4. 3 대통령령 제207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1항에서는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댐·하구둑이나 하구부근의 해면에서 하천의 유수를 가두어 두는 공작물 또는 운하를 설치한 자는 댐등의 상류에 있는 하천의 하상매몰, 수위의 상승 또는 댐등으로의 물의 유입량의 증가로 인하여 재해발생의 우려가 있는 때에는 그 상황에 따라 제방의 신축·개축, 낮은 지역의 성토, 하상의 준설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건 댐은 기초지반으로부터 댐마루까지의 높이가 15m 이상으로서 하천법의 적용을 받는 댐이라고 할 것인데, 피고가 해발 36 내지 37.3m의 지점에 위치한 일부 지역을 매입하였고 1995년경에 이르러 회동수원지 상류의 준설공사를 하고 상류 일원에 1,036m의 제방 설치공사를 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가 방호조치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 사건 댐은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인다. 따라서 이 사건 침수피해는 영조물인 회동수원지의 설치 · 관리상 하자로 인한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3) 한편, 이 사건 댐의 설치·관리상 하자가 있음이 인정되는 이상 그 손해의 발생에 다른 자연적 사실이 경합한 것으로 인정된다 하더라도 그것이 천재지변의 불가항력에 의한 것으로서 위와 같은 하자가 없었다고 하여도 불가피한 것이었다는 점이 입증되지 아니하는 이상 그 손해는 이 사건 댐의 설치·관리상 하자에 의하여 발생한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다 할 것인데, 매년 집중호우가 동반되는 장마철과 태풍을 겪고 있는 우리나라의 기후 여건 하에서 앞서 본 바와 같은 정도의 집중호우가 있었다고 하여이 사건 침수피해가 불가항력적인 천재지변으로 인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달리 천재지변의 불가항력에 의한 것이라는 점에 대한 입증이 없으므로 이 부분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책임의 제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사건에 있어서 피해자가 입은 손해가 자연력과 가해자의 과실행위가 경합되어 발생된 경우 가해자의 배상범위는 손해의 공평한 부담이라는 견지에서 손해발생에 대하여 자연력이 기여하였다고 인정되는 부분을 공제한 나머지 부분으로 제한하여야 함이 상당하고, 손해의 발생 또는 확대에 관하여 피해자에게도 과실이 있을 때 그와 같은 사유도 손해배상범위를 정함에 있어서 참작되어야 할 것인바,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침수피해는 위 집중호우로 인하여 떠내려 온 폐기물 또는 부유물 등이 구 신천교에 걸리면서 제대로 물이 흘러내려가지 못한 것도 한 원인이 된 점, 이 사건 농장은 저지대에 위치하고 있어 1991. 8. 23. 태풍 글래디스호의 영향으로 인한 집중호우가 있었을 때에도 침수되는 피해가 발생하였음에도 원고는 집중호우 등에 대비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점, 원고가 이 사건 침수피해 후 재배작물에 대한 관리를 잘 하였더라면 손해의 확대를 방지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제대로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비록 앞서 본 피고의 이 사건 댐의 설치·관리상의 하자로 인하여 이 사건 침수피해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발생한 모든 손해를 피고에게만 부담시키는 것은 형평의 원칙에 어긋나고, 위와 같은 여러 사정을 피고가 배상하여야 할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 참작하는 것이 손해의 공평 타당한 분담을 지도원리로 하는 손해배상제도의 이념에도 부합한다고 할 것이므로,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가 배상하여야 할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 이를 참작한다.

3. 손해배상의 범위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다음과 같이 금 73,700,000원 상당의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한다.

(1) 스킨답서스 판매제품 손해액 : 금 2,400,000원 침수된 스킨답서스 판매제품(직경 27cm 화분) 800개 X 단가 금 3,000원

(2) 스킨답서스 모주 손해액 : 금 59,600,000원

① 구입비용 : 재배면적 300평 X 평당 소요 분량인 15개의 화분 분량 X 화분당 단가 금 3,000원 = 금 13,500,000원 ②모주를 심는 작업비용 : 금 50,000원×10명 = 금 500,000원

③ 연간 모주관리비 : 금 15,000,000원

④ 모주로 자라는데 소요되는 1년간의 판매손해액 : {금 27,000,000원(직경 27cm의 화분 연간 판매량 9,000개 X 단가 금 3,000원) + 금 24,000,000원(직경 10cm의 화분 연간 판매량 30,000개 X 단가 금 800원)} × 60%(수익 비율)= 금 30,600,000원

(3) 부레옥잠화 모주 손해액 : 금 11,700,000원

① 구입비용 : 재배면적 50평 X 평당 소요 분량인 모종 200개 X 모종 1개당 단가 금 350원 = 금 3,500,000원

② 모주로 자라는데 소요되는 1년간의 판매손해액 : 연간 판매량 20,000개 X 단가 금 410원 = 금 8,200,000원

나. 판단

(1)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 있어 재산적 손해의 발생사실이 인정되고 그의 최대한도인 수액은 드러났으나 구체적인 손해의 액수를 입증하는 것이 사안의 성질상 곤란한 경우, 법원은 증거조사의 결과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밝혀진 당사자들 사이의 관계, 불법행위와 그로 인한 재산적 손해가 발생하게 된 경위, 손해의 성격, 손해가 발생한 이후의 제반 정황 등의 관련된 모든 간접사실들을 종합하여 상당인과관계 있는 손해의 범위인 수액을 판단할 수 있다(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4다60447 판결 등 참조).

(2) 그러므로 살피건대,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증거 중 갑 제3호증의 1, 2, 갑 제4, 5호증의 각 1, 2, 3, 갑 제6호증의 1, 2, 갑 제7호증의 1 내지 7, 갑 제13호증의 1 내지 8, 갑 제1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스킨답서스 판매제품(직경 27cm의 화분), 부레옥잠화의 단가, 위 각 제품의 연간 판매량을 추단해 볼 수 있으나, 원고가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스킨답서스 판매제품의 개수, 스킨답서스 또는 부레옥잠화 모주가 모두 다음해 출하기에 판매할 정도로 성장한 모주인지 여부, 모주 재배면적, 모주를 심는 작업비용, 관리비용 등에 관하여 보건대, 이에 부합하는 증인 C의 증언은 막연한 진술로서 이를 믿기 어렵고 위 각 증거만으로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침수로 인하여 손해를 입었으나, 현재로서는 침수 피해를 입은 화훼작물의 수량이나 그 성장정도 등을 확인할 방법이 없는 점, 위 화훼작물의 수익률이나 그에 소요되는 비용을 확인 할만한 자료가 없는 점, 원고의 관리 소홀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를 구별하여 특정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은 피고의 영조물 설치·관리상의 하자로 인하여 재산적 손해가 발생한 사실은 인정되나 구체적인 손해의 액수를 증명하는 것이 사안의 성질상 곤란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사정이 이러하다면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법원은 증거조사의 결과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밝혀진 바에 따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상당인과관계 있는 손해액을 판단할 수 있다고 할 것인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2006. 8. 14. 배상신청을 하면서 스스로 그 재산상 손해액을 금 37,600,000원으로 산정한 점(원고는 배상신청 이후 침수로 인한 역병으로 나머지 모든 화훼작물이 고사하여 손해가 확대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고는 이 사건 제9차 변론기일에서 피고가 원고의 화훼작물 이 고사되지 않았다는 증거로 제출한 을 제8호증의 1 내지 3의 각 영상에 대하여 이는 2006. 7.경 사진이라고 하면서 2006. 8.경에는 뿌리가 전부 썩었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위 진술내용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배상신청을 할 무렵에는 확대된 손해의 내역까지 알 수 있었다고 할 것이다)과 앞서 든 각 책임제한사유를 함께 고려하면, 원고의 손해액을 금 1,500만 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다. 공제

(1) 재난지원금 150만 원(원고가 자인) (2)계산 : 금 1,500만 원 - 금 150만 원 = 금 1,350만원

4.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금 13,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인 2007. 6. 15.부터 이 판결선고일인 2008. 8. 13.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김동윤

판사최유나

판사남성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