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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4.07.10 2014고단51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7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 14. 20:00경 아산시 C에 있는 피고인과 피고인의 아들인 피해자 D(7세)의 집에서, 피해자의 학교 담임선생님으로부터 ‘피해자가 동급생을 때린 사실이 있다’는 전화를 받고 화가 난다는 이유로, 양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 뺨 등을 수 회 때리고, 넘어진 피해자를 발로 수 회 걷어차고, 플라스틱 생수병과 야구 방망이 등으로 피해자의 몸과 엉덩이를 수 회 때려, 피해자의 양 볼에 손바닥 자국이 생기게 하고, 눈 주위에 멍이 들게 하는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아동인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학대 행위를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4.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7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폭행하거나, 피해자를 흉기로 협박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학대행위를 하고, 피해자의 정신건강에 해를 끼치는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진술조서(피해자, 참고인), E에 대한 진술조서(참고인 피해자 모)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진료확인서 팩스본, 통합기록지, 응급조치보고서, 노트사본 등, 피해자 사진, 관련사진, 진단서, 피해사진 등, 녹취영상CD, 녹취서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2013. 3. 14.자, 2014. 3. 30.자 각 일자별 상해죄와 아동복지법위반죄 상호간, 2013. 12. 25.자, 2014. 1. 31.자, 2014. 3. 18.자, 2014. 4. 10.자 각 일자별 폭행죄와 아동복지법위반죄 상호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