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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9.05.16 2019노84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9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6월 및 징역 3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동일 죄명에 해당하는 수개의 행위를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하에 일정기간 계속하여 행하고 그 피해법익도 동일한 경우에는 이들 각 행위를 통틀어 포괄일죄로 처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1996. 4. 23. 선고 96도417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근무지에서 알게 되어 친분을 쌓은 피해자를 상대로 약 14개월 동안 38차례에 걸쳐 용도와 변제의사 및 능력을 기망하여 차용금 명목의 돈을 직접 교부받거나 제3자 계좌로 송금하도록 하는 수법으로 이를 편취한 것인바, 피해자가 동일하고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의 경위도 모두 동일하며 단일한 범의의 발현에 기인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각 범행은 포괄일죄로 처단하여야 함에도 원심은 이를 실체적 경합범 관계에 있는 별개의 범죄로 보아 경합범 가중을 하였고, 또한 동일한 피해자에 대하여 수회에 걸쳐 기망행위를 하여 금원을 편취한 행위가 단일한 범의 하에 동일한 범행 방법으로 이루어져 사기죄의 포괄일죄만이 성립하는 경우 그 중간에 별종의 범죄에 대한 확정판결이 끼어 있어도 그 때문에 포괄적 범죄가 둘로 나뉘는 것은 아니고 그 확정판결 후의 범죄로서 다루어야 함에도(대법원 2002. 7. 12. 선고 2002도2029 판결 등 참조) 원심은 이 사건 범행 중 일부가 피고인에 대한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범행의 유죄판결 확정 이전에 실행이 종료되어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이 성립한다고 보아 확정판결을 전후로 분리하여 2개의 형을 선고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포괄일죄의 죄수 및 범행시기, 사후적 경합범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