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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1. 07. 22. 선고 2011누397 판결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공제대상 중고자동차의 범위[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대구지방법원2010구합858 (2011.01.19)

전심사건번호

조심2009구2321 (2009.12.16)

제목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공제대상 중고자동차의 범위

요지

타인 명의를 빌려 자동차제조회사들로부터 신차를 구입하여 수출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상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대상의 종고자동차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매입세액 공제를 배제한 환급거부처분은 적법함

사건

2011누397 조세환급거부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김□□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결

대구지방법원 2011. 1. 19. 선고 2010구합858 판결

변론종결

2011. 5. 27.

판결선고

2011. 7. 22.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09. 4. 24. 원고에 대하여 한 부가가치세 환급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BBBB'이라는 상호로 중고자동차를 매입하여 수출하는 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2009. 1.경부터 같은 해 2.경까지 사이에 구CC 외 28인으로부터 45대의 자 동차를 매수하여 해외에 수출한 다음, 위 수출한 자동차들이 모두 구 조세특례제한법 (2010. 1. 1. 법률 제99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8조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특례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중고품'에 해당한다고 하면서, 피고에게 2009년 1월분 부가가치세 19,597,688원 및 2009년 2월분 부가가치세 31,193,263원, 합계 50,790,951원의 부가가치세에 대하여 조기환급신고를 하였다.", "나. 피고는, 2009. 4. 24. 위 45대의 자동차 중 29대(이하이 사건 자동차들'이라고 한다)는 원고가 개인들로부터 중고차량을 구입한 것이 아니라, 타인 명의를 빌려 자동차제조회사들로부터 선차를 구입하여 수출한 것으로 보아 조세특례제한법상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특례를 배제한 후, 원고가 신청한 부가가치 세 환급세액 50,790,951원 중 13,243,609원에 대하여만 환급결정을 하고, 이 사건 자동차들에 대한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 37,547,342원에 대하여는 환급신청을 거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09. 5. 25.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같은 해 12. 16. 청구기각 결정을 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3, 8, 9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자동차들은 구 자동차관리법(1995. 12. 29. 법률 제51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구 자동차관리법'이라고 한다) 제2조 제5호 및 조세특례제한법 기본통칙 108-110・・・3(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공제대상 중고자동차 범위)의 중고자동차 정의규정에 의하여 명백히 중고자동차에 해당하므로,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 제1항,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0. 2. 18. 대통령령 제22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0조 제4항 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특례 대상에 해당한다.",(2) 따라서 이와 달리 본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 사실

"(1) 원고는 친인척 및 지인들인 구CC 외 28인(이하구CC 등'이라고 한다)으로 하여금 그들의 개인명의로 자동차제작회사와 이 사건 자동차틀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개인소유 카드로 차량대금을 결제하도록 한 후, 출고일자(결제일자와 동일자)에 차량대금을 직접 카드사 및 자동차제작사로 송금하였다.",(2) 이 사건 자동차들은 대부분 최초 등록자인 구CC 등이 실제로 인도받아 사용하기 전에 원고에게 인도되어 수출된 차량들이고, 차량 신규등록 후 당일 또는 3일 이내에 수출을 위하여 등록말소되었다.

(3) 원고는 피고의 세무조사 당시인 2009. 4. 17. 구CC 등에게 부탁하여 이 사건 자동차들을 자동차제조회사로부터 구매하도록 한 다음, 다시 구CC 등으로부터 이 사건 자동차들을 중고자동차로 매입하는 형식을 취함으로써, 2009년 1월, 2월 부가가치세 신고시 재활용 폐자원 매입세액 공제한 사실이 있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이를 세무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4) 부가가치세 관련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의 범위와 관련한 관계법령의 연혁은 아래와 같다.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1992. 12. 31. 대통령령 제13804호로 개정된 것) 제58조의2 제3항 제8호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중고자동차'를 처음으로 규정",- 자동차관리법(1995. 12. 29. 법률 제5104호로 전문개정된 것) : 구 자동차관리법 제2조 제5호에서 규정하였던 '중고자동차'의 정의 부분이 삭제됨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00. 12. 29. 대통령령 제17034호로 개정된 것) 제 110조 제4항 제8호 : 종전의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중고자동차'에서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자동차(중고자동차에 한한다)'로 변경됨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0. 2. 18. 대통령령 제22037호로 개정된 것) 제110조 제4항 제2호 :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 중 중고자동차. 다만, 중고자동차를 수출하는 경우로서 자동차등록령 제8조에 따른 자동차등록원부에 기재된 제작연월일부터 같은 영 제32조에 따른 수출이행여부신고서에 기재된 수출신고 수리일까지의 기간이 1년 미만인 자동차는 제외한다'로 변경됨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2, 4, 5, 6,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구 조세특례제한볍 제108조에 의하여 '중고자동차'를 포함한 재활용폐자원 등의 의제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주는 제도의 취지는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는 간이과세자 또는 일반인들로부터 재활용이 가능한 폐자원 및 중고품을 수집하여 판매하는 경우에 매입가액 중 일정액을 매입세액으로 공제하여 줌으로써 재활용이 가능한 폐자원 및 중고품의 수집이 보다 원활하게 이루어지게 하고 재활용을 촉진시키며 환경보전도 도모하려는데 있는 것이고,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조세법규는 그것이 납세의무를 감면하는 요건에 관한 규정이라고 하더라도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1991. 7. 9. 선고 90누9797 판결, 대법원 2001. 2. 23. 선고 98두15122 판결 등 참조).

(2) 앞서 본 대로 구 자동차관리법 제2조 제5호는 "중고자동차라 함은 자동차의 제작 ・ 조립 또는 수입을 한 자로부터 법률행위 또는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를 취득한 때로부터 사실상 그 성능을 유지할 수 없을 때까지의 자동차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었으나, 1995. 12. 29. 법률 제5104호로 자동차관리법이 전문개정되면서 중고 자동차의 정의에 관한 부분이 삭제되었다. 그러므로 원고의 부가가치세 신고 당시 및 현행 자동차관리법상 '중고자동차'의 의미를 따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는 이상 구 조세특례제한법상의 의제매입세액을 공제할 대상인 '중고자동차'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위에서 본 제도의 취지를 고려하여 구체적, 개별적으로 그리고 엄격하게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구 자동차관리법상의 규정만을 들어 자동차제조회사로부터 매수하여 취득한 때부터 바로 의제매입세액을 공제할 대상인 '중고자동차'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3) 이와 같은 관계법령의 개정 과정과 그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이는 종전까지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과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서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중고자동차이 기만 하면 모두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에 규정된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특례제도의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던 것이 자동차관리법에서 중고자동차로 보는 시기를 '자동차의 제작 ・ 조립 또는 수입을 한 자로부터 법률행위 또는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를 취득한 때'로 규정하고 있었음으로 인하여 위 제도의 본래 취지에는 어긋나게 조세특례제한법상의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을 목적으로 형식상 타인을 매개로 하여 그가 자동차제조회사로부터 매수한 자동차를 실제 인도받아 사용하기 전에 바로 매수하는 방법을 취하는 경우에도 위 제도의 혜택을 보게 되는 문제점을 해소하는 방향으로 관계법령이 정비된 것으로 보인다.

(4) 이 사건의 경우, 원고가 매수하여 수출한 이 사건 자동차들에 대하여 실제로 신차를 수출하면서도 형식상 중간취득자를 내세운 것에 불과함에도 의제매입세액을 공제하여 주는 것은 위에서 본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특례제도의 취지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므로, 원고가 매수하여 수출한 이 사건 자동차들은 구 조세특례제한법상의 '중고자동차'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석하여야 하고, 이와 같은 취지에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①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행정청의 내부 준칙에 불과한 조세특례제한법 기본 통칙의 규정은 자동차관리법에서 중고자동차에 관하여 동일한 규정을 두고 있음을 전제로 한 것으로 보이는데, 앞서 본 대로 구 자동차관리법이 1995. 12. 29. 법률 제5104 호로 전문개정되면서 중고자동차에 관한 규정이 삭제되었을 뿐 아니라, 위 기본통칙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0조 제4항 제8호에서 규정하는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중고 자동차'라고 표현하였는데 위와 같은 표현을 사용한 것은 2000. 12. 29. 대통령령 제170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임은 위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위 기본통칙이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의 중고자동차에 대하여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보기 어렵고, ② 개별소비세가 납부된 승용차를 수출하는 경우에 이미 납부한 세액을 환급하도록 한 개별소비세법 제20조 제2항의 규정을 비롯하여, 취득세 및 등록세에 관한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2조 제1항, 제132조의2 제1항의 규정들은 모두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특례제도의 취지와 규율대상이 서로 상이하므로, 원고가 이 사건 차량들에 대하여 개별소비세를 환급받지 못하고 있다거나, 취득세 혹은 등록세를 납부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이와 달리 해석할 수는 없다}.

3.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