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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1977. 5. 24. 선고 76나2027 제1민사부판결 : 상고

[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고집1977민(2),56]

판시사항

외국인과 결혼하여 국적을 상실한 내국인이 신탁부동산에 대해 신탁해지를 이유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는 경우 내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가 여부

판결요지

부동산을 매수하여 타인에게 명의신탁한자가 외국인과 결혼하여 국적을 상실한후 명의수탁자에 대한 신탁을 해지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함에 있어서 신탁자는 신탁관계를 해지함으로서 대외적 관계에 있어서는 새로운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보는 것이 신탁의 법리이므로 위탁자가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려면 내무부장관의 허가가 필요하다.

원고, 항소인

원고

피고, 항소인

피고

주문

원고 및 피고의 항소를 각 기각한다.

항소 비용은 원고의 항소로 인한 비용은 원고의, 피고의 항소로 인한 비용은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제1,2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1976.1.19.자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절차를 별지 제3목록 기재 전화가입권에 관하여 1975.11.19.자 신탁해지를 원인으로한 명의변경절차를 각 이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항소취지

원고 소송대리인은, 원판결중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제1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1975.11.19.자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소송비용은 제1, 2심을 모두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제1, 2심을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을 각 구하다.

이유

별지 제1,2목록 기재의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사실은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고, 변론의 취지로 보아 별지 제3목록 기재의 전화가입권이 피고 명의로 되어 있는 사실도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편지, 피고는 이 편지는 기망에 의하여 작성된 것으로 그 내용이 진실에 반하는 것이라고 항변하나 원심에서의 피고 본인신문의 결과는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증명할 자료가 없다), 갑 제6호증의 1 내지 3(각 편지봉투와 편지), 공성부분에 다툼이 없음으로 문서전체의 성립이 추정되는 갑 제5호증(확인서), 당심증인 소외 1의 진술에 의하여 그 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3호증(편지)등의 각 기재와 소외 1 및 원심증인 소외 2의 각 증언에 당사자간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와 피고는 자매간으로 원고가 1966.4.경 미국인 노만·엘·윅스와 결혼하여 미국으로 이주하기 전에 별지 제1,2목록 기재 부동산과 별지 제3목록 기재의 전화가입권을 매수하여 본인이 미국으로 이주하게 됨으로 그 명의를 그의 언니인 피고에게 신탁하여 부동산에 관하여서는 1966.12.26.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피고 명의의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위 전화가입권에 관하여서는 그 가입자 명의를 피고로 하여 놓은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에 반하는 원심증인 소외 3, 당심증인 소외 4의 각 증언과 원심의 피고 본인신문의 결과는 위 의용증거에 비추어 당원이 믿지 않는 바이고, 제3호증(매매계약서), 을 제4호증(영수증), 을 제7호증(접수증), 을 제8호증(전화가입권양도승인통지서)의 각 기재만으로서는 위 인정에 장애가 될 수 없고 그외 피고가 내세우는 증거는 위 인정을 번복할 자료가 될 수 없다.

그렇다면 원고는 피고에게 이건 소장송달로서 위 명의신탁을 해지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1976.1.29.(원고는 당초 소제기일인 1975.11.10.일을 신탁해지일로 하였다가 항소장에서 피고에 대한 이건 소장송달일인 1976.1.19.을 신탁해지일로 정정하였다)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하여 위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와 위 전화가입권의 명의변경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 바, 한편 원고가 미국인과 결혼하여 미국국적을 취득한 점에 관하여서는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는 바인데 외국인이 우리나라의 토지를 취득하려면 외국인토지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내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그 허가를 받지 않는한 매수한 토지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없는 터이므로 위 제1목록 기재 토지에 대하여 원고가 내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았다는 점에 관하여 주장과 증명을 하지 않으므로 이 토지에 대한 원고의 청구는 실당하다고 할 것이다.

원고소송대리인은 원고가 미국국적을 취득한 것은 1970.5.1.이고 이건 부동산을 매수하여 피고에게 신탁한 것은 그 전인 1966.12.26.임으로 이미 취득한 소유권을 외국인토지법상 소유권상실의 법적 절차 없이는 소유권을 상실하는 것이 아님으로 원고는 의연이 토지의 소유자임으로 새삼 내무부장관의 허가를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소유권의 명의를 신탁하는 경우 위탁자와 수탁자간의 내부관계는 별론으로 하고 대외적 관계에 있어서는 등기명의자인 수탁자가 소유권자임으로 위탁자가 그 명의신탁을 해지하는 경우 대외적 관계에 있어서는 새로 소유권을 취득하게 된다고 함이 신탁의 법리임으로 이미 소유권을 취득하고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가 없다.

따라서 별지 제2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와 별지 제3목록 기재 전화가입권의 명의변경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그 이유있음으로 그를 인용하고 별지 제1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실당함으로 이를 기각할 것인 바, 이와 결론을 같이하는 원판결은 정당하고 원고 및 피고의 각 항소는 그 이유없음으로 이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95조 , 제89조 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목록 생략]

판사 전상석(재판장) 주환석 최종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