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허위공문서작성·나.허위작성공문서행사·니다다..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라.강요미수
2006노418 가. 허위공문서작성
나. 허위작성공문서행사
니다 다. .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라. 강요미수
1. 가. 나. 다. 라. 정태인, 무직
주거
본적
2. 가. 나. 문정인, 대학교수
주거
본적
검사
심재돈
법무법인 한결 ( 피고인 정태인을 위하여 )
담당 변호사 백승헌, 이지선
변호사 박범계 ( 피고인 문정인을 위하여 )
2007. 11. 23 .
피고인 정태인에 대한 원심판결 중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의 점 및 강요미수의 점에 대한 부분을 각 파기한다 .
피고인 정태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
원심판결 중 피고인 정태인에 대한 허위공문서작성의 점, 허위작성공문서행사의 점에 대한 검사의 항소 및 피고인 문정인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에 대한 허위공문서작성 및 허위작성 공문서행사 부분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인 동북아시대위원회 ( 이하 ' 동북아위 ' 라 한다 ) 위원장인 피고인 문정인 명의의 2004. 9. 2. 자 지원의향서 ( Letter of Support, 이하 ' 이 사건 LOS ' 라 한다 ) 중 정부의 행담도 개발사업에 대한 지원의사를 기재한 부분, 행담도개발 주식회사 ( 이하 ' 행담도개발 ( 주 ) ' 라고 한다 ) 가 S -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고 기재한 부분, 동북아위가 행담도 개발사업을 S - 프로젝트의 시범사례로 간주한다고 기재한 부분, 동북아위가 행담도 개발사업을 감독하겠다고 기재한 부분은 모두 문서 작성자의 의견이나 판단을 기재한 것이 아니라, 사실을 기재한 것에 해당하고, 검사가 원심에서 제출한 각 증거에 의하면 이는 모두 허위의 사실임이 명백함에도, 원심은 합리적 이유 없이 위 각 문장 부분이 사실의 기재라고 할 수 없거나 , 허위의 사실을 기재한 것은 아니라고 판시함으로써 사실을 오인한 나머지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질렀다 .
나. 피고인 정태인에 대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강요미수 부분
검사가 원심에서 제출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정태인이 공소외 김재복의 부탁을 받고 Econ Korea Investments B. V. ( 이하 ' EKI B. V. ' 라고 한다 ) 가 그 소유의 행담 도개발 ( 주 ) 주식 등에 질권을 설정해 주는 조건으로 8, 300만 달러의 회사채를 발행함에 있어서, 한국도로공사 ( 이하 ' 도로공사 ' 라 한다 ) 가 행담도개발 ( 주 ) 의 주식담보 제공에 대하여 동의하도록 압력을 행사할 목적으로, 도로공사의 사업개발실 강○○ 실장, 최○○ 팀장을 동북아위 사무실로 소환하여 행담도 개발사업의 현황에 대하여 보고하도록 함으로써, 직권을 남용하여 위 강○○, 최○○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고, 위 강○○와 최○○에게 삿대질을 하면서 " 전형적인 공무원의 복지부동이다. 며칠 뒤 청와대에서 감사 나갈 것이다.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연락하시오 " 라고 고함을 치는 등의 방법으로 위 강○○, 최○○를 협박하여 행담도개발 ( 주 ) 의 주식담보 제공에 대한 도로공사의 동의를 강요하다가 미수에 그친 사실을 인정하기에 넉넉함에도, 원심은 합리적 이유 없이 최○○, 강○○, 손○○의 검찰 및 원심 법정에서의 각 진술을 배척한 다음, 피고인 정태인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강요미수 부분의 각 공소사실에 대하여 모두 그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함으로써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질렀다 .
2. 판단 .
가. 허위공문서작성 및 허위작성공문서행사 부분에 대하여 ( 피고인들 ) ( 1 )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정태인은 2003. 6. 4. 경부터 2005. 2. 28. 까지 동북아위의 기획조정실장 ( 이하 ' 기조실장 ' 이라 한다 ) 으로 근무하던 사람이고, 피고인 문정인은 2004. 6. 21. 경부터 2005. 5. 25. 경까지 동북아위 위원장으로 재직하면서 동북아위의 업무를 총괄하던 사람인바, 피고인 정태인이 2004. 5. 초순경 정찬용 당시 대통령 비서실 인사수석비서관으로부터 김재복을 만나 서남해안 개발사업 ( 세칭 S - 프로젝트 ) 에의 싱가포르 자본유치에 대하여 협의해 보라는 취지의 지시를 받고, 2004. 6. 경부터 피고인들이 함께 김재복을 만나 싱가포르 자본유치와 관련하여 도움을 요청하게 됨에 따라 김재복과 음주와 식사 자리를 자주 가져오면서 김재복과 긴밀한 개인적인 친분을 유지해 왔고, 한편, 김재복은 2002. 3. 22. 까지 사이에 충남 당진군 신평면 매산리 소재 행담도 일대 개발사업을 추진하던 싱가포르 법인 ECON International Ltd. ( 이하 ' ECON ' 이라 한다 ) 로부터 ECON 보유의 ECON Korea Investments Pte. Ltd. [ 이하 ' EKI ' 라고 한다. EKI는 행담도 개발사업 시행자인 행담도개발 ( 주 ) 의 주식 90 % 를 보유하고 있고, ECON은 EKI의 주식 100 %를 보유하고 있다 ] 주식 53 % 를 매수하여 위 행담도 개발사업을 김재복 개인사업으로 변질시킨 후, 2003. 8. 경부터 행담도 개발사업 2단계 사업비 4, 000억 원 상당을 조달하기 위해, 미화 3억 달러 상당 회사채를 발행키로 하고, 위 3억 달러 회사채 발행을 위해 법률상 필요한 행담도개발 ( 주 ) 의 증자자금 8, 200만 달러를 은행 대주단 ( 貨主團, 바클레이즈, 신한, 조흥, 제일, 국민은행 ) 으로부터 차입 ( Syndicated Loan ) 형식으로 조달하는 프로젝트 파이낸싱 계획의 주간사로 영국계 은행 바클레이즈 ( Barclays ) 를 선정하여 자금조달을 추진하게 되었는데, 행담도개발 ( 주 ) 나 EKI B. V. { EKI 보유 행담도개발 ( 주 ) 주식 90 % 전부를 현물출자하여 설립한 네덜란드 소재 회사로서, 2004. 6. 12. EKI로부터 2004. 1. 16. 자 자본투자협약상의 모든 권리의무를 승계함 ) 의 낮은 신용력으로는 3억 달러 회사채 발행 및 8, 200만 달러 대출이 불가능하게 되자, 마치 정부기관이 행담도 개발사업을 지원하는 듯한 외관을 만들어서 행담도개발 ( 주 ) 의 신용력을 높여 보려고 마음먹게 되었는바 ,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행담도 개발사업이 외자유치사업에서 김재복의 개인사업으로 변질되었고, 서남해안 개발사업은 2003. 6. 11. 자 대통령의 지시에 의해 동북아위가 추진하던 사업으로 2004. 9. 현재 사업개발의 구체적인 구상조차 나오지 않은 상태로 1999. 경부터 시작된 행담도 개발사업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고 단지 피고인들이 김재복으로부터 사적인 부탁을 받고 정부를 빙자하여 김재복의 개인사업체인 행담도개발 ( 주 )
의 사업자금 조달을 도와주려는 마음을 먹고 있었을 뿐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김재복으로부터 마치 정부기관이 행담도 개발사업을 지원하는 듯한 외관을 만들기 위한 정부지 원의향서 ( Letter of Support, LOS ) 발급을 요청받고, 행담도개발 ( 주 ) 는 사기업체로서 이에 대한 정부차원의 지원을 하기 위해서는 특별한 법규정이나 그에 근거한 정책결정이 선행되어야 하나, 행담도개발 ( 주 ) 의 경우 그러한 법적 근거가 없었고, 가사 행담도 개발사업을 국가적으로 매우 중요한 외자유치 사업으로 판단하여 정부차원의 정책적 지원을 하려고 하였다면, 행담도개발 ( 주 ) 가 실질적인 외자유치기업인지 여부, 위 회사에 투자한 외자의 성격, 계속 투자의사 유무, 주주 구성비율 및 경영상태와 향후 위 회사에 투자하려는 외국자본의 규모, 투자국 등 외자유치 계획의 내용 등에 대한 자료를 소관 정부기관이나 공사, 단체 등에 조회하는 등의 방법으로 사전에 입수하여 분석하고, 동북아위 내의 전문성 있는 실무자나 외자유치 전문위원회 등으로 하여금 검토하게 하는 등의 조치가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조치 없이 만연히 김재복이 일방적으로 작성해 온 초안의 내용이 사실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확인해 보지도 아니한 채 그 정부지원의향서가 위 자본투자기관들이나 신용평가기관들에 제공될 것이라는 정을 잘 알면서 김재복의 자본조달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지원의향서를 발급해 주기로 마음먹 ( 가 ) 2004. 9. 2. 서울 종로구 세종로 77 - 6 소재 정부종합청사 6층 동북아위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공모하여 1 ) 사실은 동북아위가 낙후된 서남해안 권역을 국토의 균형발전 차원에서 개발한다는 취지로 서남해안 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었을 뿐, 정부를 대표하여 행담도 개발사업 시행자로서 사기업에 불과한 행담도개발 ( 주 ) 의 건설 재원조달을 지원할 이유나 근거가 전혀 없고, 지원한 사실도 전혀 없으며, 행담도개발 ( 주 ) 의 건설 재원조달에 대한 지원의사가 전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위 지원의향서에 " 이 문건은 동북아위 ( 그 후속 승계기관 또는 대한민국 정부를 대신하는 여타 규제권한 행사부처와 더불어 그리고 대신하여 ) 를 통해 행담도 오션파크 리조트 건설재원 조달을 위한 행담도개발 ( 주 ) 에 대한 대한민국 정부의 지원을 확인하기 위해 의도된 것이다 ( This letter is intended to confirm the support of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 the " Government " ) through the Presidential Committee on Northeast Asian Cooperation Initiative ( together and on behalf of any successor or other ministry exercising comparable regulatory authority on behalf of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the " NACI " ) to Hangdarm Island Development Co., Ltd. ( " HIDC " ) for the financing of the construction of the Hangdarm Island Ocean Park Resort } " 7 7 ] zł하고 ,
2 ) 사실은 행담도개발 ( 주 ) 가 시행하던 행담도 개발사업 ( 행담도 오션파크 리조트 )
과 정부가 추진하던 서남해안 개발사업은 위와 같이 아무런 관련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행담도개발 ( 주 ) 가 아무런 관련이 없는 위 두 사업을 서남해안지역에서의 전략적 관광지로 함께 추진하고 있고, 정부가 두 사업 모두를 지원하는 것처럼 위 정부지 원의향서에 " 행담도개발 ( 주 ) 는 행담도 오션파크 리조트와 함께 S - 프로젝트를 서남해지역 전략적 관광지로 만드는 것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 HIDC is making an effort to successfully execute S - project, along with the Hangdarm Island Ocean Park Resort to make it a strategic tourist site in the Southwest region ) " 고 기재하고 , 3 ) 사실은 김재복과 부적절한 사적 관계를 가져오던 피고인들 외에는 동북아위 내에 행담도 오션파크 리조트에 관해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고, 행담도 개발사업은 공사비도 조달하지 못하여 제대로 추진되지 못하던 상태로 동북아위에서 그 사업에 대해 아무런 검토를 한 바가 없어 행담도 개발사업을 서남해안 개발사업의 시범사례로 간주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정부지원의향서에 " S - 프로젝트를 실현함에 있어서 , 동북아위는 행담도 오션파크 리조트의 전반적인 계획과 노하우를 S - 프로젝트의 시범사례 ( a pilot case ) 로 간주한다 ( In materializing the project, NACI regards the overall plans and know - how of the Hangdarm Island Ocean Park Resort as a pilot case ) "고 기재하고 ,
4 ) 사실은 동북아위가 행담도 개발사업 진행과정에 대해 감독 ( monitor ) 한 사실이 전혀 없고, 감독할 조직이나 의사도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정부지원의향서에 " 동북아위는 행담도 개발사업의 진행과정을 계속 감독 ( monitor ) 할 것이다 ( NACI will continue to monitor the progress of the HIDC project ) " 고 기재한 후 , 피고인 문정인이 문서 말미에 서명함으로써 공문서인 동북아위 위원장 문정인 명의의 정부지원의향서를 허위로 작성하고 , ( 나 ) 같은 달 초순경 서울 종로구 신문로2가 89 소재 ○○그룹 센터 15층 ○○ 증권의 원○○ 사무실에서 위 김재복을 통해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정부지원의향서를 그 정을 모르는 회사채 발행 주간사인 ○○증권 직원 원○○에게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
( 2 ) 기초사실
1 ) 동북아위는 동북아시대위원회 규정 ( 대통령령 제18749호 ) 에 근거하여 " 평화와 번영의 동북아시대를 구현하기 위한 대통령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 대통령 소속하에 설립된 자문기관으로서, 평화와 번영의 동북아시대 구현을 위한 전략 및 주요 정책방향의 수립, 관련 추진계획의 수립, 관련부처 · 부문 간의 협조 및 지원, 관련 주요 추진실적의 점검 및 평가, 그 밖에 평화와 번영의 동북아시대 구현과 관련하여 대통령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에 부의 하는 사항, 구체적으로는 전략기획, 평화사업, 번영사업 ( 금융허브, 물류허브, 전략적 외자유치 ), 공동체 협력사업 ( 에너지, 철도, 환경, 사회문화 협력 ) 등을 심의하는 기관인바, 2004. 1. 24. 국정과제회의에서 대통령의 지시로 정부 전체의 외자유치사업을 총괄하는 계획을 세우고, 각 부처 간의 의견을 조정하는 역할을 하는 외자유치총괄 업무를 담당하게 되었는데 ( 다만, 2004. 9 .
15. 이후에는 외자유치 및 외자유치 기업에 대한 평가 · 점검 업무만을 담당 ), 2004. 6 .
11. 대통령으로부터 서남해안 개발사업을 담당하여 추진하라는 지시를 받았다 . 2 ) 도로공사는 1995. 2. 부터 충남 당진군 신평면 매산리에 위치한 행담도에 고속도로 휴게 · 편의시설을 건설하는 내용의 행담도 연접개발계획을 세우고, 1996. 8. 29 .
행담도 종합휴게시설 기본구상안을 승인 받는 등 행담도 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가 , 1997년 말경 이른바 ' IMF 외환위기 ' 이후 그 사업방식을 ' 외자유치를 통한 민간사업 추진방식 ' 으로 변경한 후, 1999. 5. 18. 싱가포르 법인인 ECON과 현대건설 주식회사 ( 이하 ' 현대건설 ' 이라 한다 ) 의 컨소시엄 ( 이하 ' ECON - 현대건설 컨소시엄 ' 이라 한다 ) 을 위 사업의 민간사업자로 선정한 다음, 1999. 6. 28. 위 ECON - 현대건설 컨소시엄과의 사이에 ' 행담도 해양복합관광 휴게시설 개발사업협약 ' ( 이하 ' 개발사업협약 ' 이라 한다 ) 을 , 1999. 7. 16. ' 행담도 해양복합관광휴게시설 개발을 위한 주주협약 ' ( 이하 ' 주주협약 ' 이라한다 ) 을 각 체결하였으며, 1999. 8. 20. 위 개발사업협약에 따라 사업시행자로 행담도 개발 ( 주 ) 가 설립 ( 지분율 ECON 63. 9 %, 현대건설 26. 1 %, 도로공사 10 % ) 되었다 . 3 ) 위 개발사업협약의 내용은, 행담도개발 ( 주 ) 가 1단계로 1999. 8. 부터 2000. 12 .
까지 기존 행담도 69, 000여 평 내에 휴게소, 주유소 등의 시설물을 건설하고, 2단계로 행담도 주변 해수면을 매립하여 호텔, 쇼핑몰, 해양테마공원 등을 건설하여 2035. 12 .
31. 까지 관리 · 운영하되, 그 사업기간이 종료되면 행담도개발 ( 주 ) 가 설치한 시설물에 대한 소유권을 도로공사에 기부채납하며, 그 사업비 중 행담도 용지구입비, 이주대책비 및 그에 따르는 보상비, 진출입도로, 관리사업소 및 영업소 건설비용, 인허가 비용 등 은- 도로공사가 부담하고, 그 외의 일체의 비용은 행담도개발 ( 주 ) 가 부담한다는 것이었다4 ) 현대건설은 2000. 12. 경 행담도 1단계 개발공사를 완료하여 2001. 1. 6. 경부터 행담도 휴게소를 개관하게 되었고, ECON은 2001. 5. 16. 행담도개발 ( 주 ) 지분 63. 9 % 전부를 그 자회사인 EKI에게 양도하였다. 그런데, 2001. 9. 경 ECON과 현대건설 사이에 미지급 공사비를 둘러싼 분쟁 등이 발생하자, ECON은 2001. 9. 경 김재복 ( 영문 이름 : James Jolly Kim ) 을 행담도개발 ( 주 ) 의 감사로 파견하였으며, 2001. 12. 28. 김재복을 행담도개발 ( 주 ) 의 대표이사로 선임하였다 .
5 ) 김재복은 ECON이 그 보유 EKI 주식을 처분하고 행담도 개발사업에서 철수하려고 하자, 이를 인수하기 위하여 2002. 3. 20. 자본금 2억 원으로 자신의 영문이름을 딴 제이제이케이 주식회사 ( 이하 ' JJK ' 라고 한다, 김재복이 지분 100 % 소유 ) 를 설립하고, 2002. 3. 22. JJK가 ECON으로부터 그 보유의 EKI의 주식 53 % 를 95억 4, 000만 원에 인수하기로 약정한 후, 2002. 11. 경 대아그룹에 행담도개발 ( 주 ) 의 2단계 공사의 시공권을 주는 조건으로 개인적으로 대아그룹으로부터 120억 원을 무이자로 차용한 다음, 위 차용금으로 JJK를 통하여 EKI의 위 주식 인수대금을 지급하고 2002. 11. 26 .
EKI의 대표이사로 선임되었으며, 2002. 11. 27. EKI로 하여금 현대건설에 38억 3, 700만 원을 지급하고 현대건설로부터 그 보유의 행담도개발 ( 주 ) 주식 26. 1 % 를 양도받도록 함으로써, 행담도개발 ( 주 ) 의 경영권을 완전히 장악하게 되었다 . 6 ) 행담도개발 ( 주 ) 는 2003. 8. 경부터 행담도 개발사업 2단계 사업비 4, 000억 원 상당을 조달하기 위해 해외에서 미화 3억 달러 상당의 회사채를 발행하기로 하였는데 , 위 3억 달러 회사채 발행을 위해 상법상 필요한 행담도개발 ( 주 ) 의 증자자금 8, 200만 달러는 은행 대주단 ( 貸主團, 바클레이즈, 신한, 조흥, 제일, 국민은행 ) 으로부터 차입 ( Syndicated Loan ) 형식으로 조달하기로 하는 내용의 프로젝트 파이낸싱 계획을 세운 후, 각 그 주간사로 영국계 은행 바클레이즈 ( Barclays ) 를 선정하였다 .
7 ) 그러나 바클레이즈는 2004. 8. 경 위 3억 달러 상당의 회사채 발행 및 증자자 금 8, 200만 달러 차입에 모두 실패하였고, 이에 따라 김재복은 3억 달러 회사채 발행은 ○○그룹글로벌마켓증권 ( 이하 ' ○○증권 ' 이라 한다 ) 에, 8, 200만 달러 차입은 신한은행이 주도하는 은행 대주단에 각 의뢰하였다가 2005. 1. 26. ○○증권에도 증자자금 조달을 의뢰하였는데, ○○증권은 증자자금 조달도 회사채를 발행하는 방법으로 추진하였다 .
8 ) 한편, 캘빈유 ( Calvin Eu ) 주한 싱가포르 대사는 2004. 2. 16. 대통령비서실 정찬용 인사수석비서관에게, " 김재복이 한국과 싱가포르 사이에 긴밀한 경제협력 관계를 촉진하는 데 노력한 것을 높이 평가한다. 김재복은 여러 싱가포르 회사들의 투자를 유치하는데 공헌한 바 있다. 자신은 김재복이 관리하고 있는 행담도 개발사업을 싱가포르 회사와 도로공사 사이의 최초의 합작 사업으로서 싱가포르의 한국에 대한 장기투자의 구체적 상징의 하나로 파악하고 있다. " 는 취지의 서한 ( 변호인이 제출한 증제10호 , 공판기록 2권 576면 ~ 577면 ) 을 보냈고, 피고인 정태인은 2003 6. 4. 대통령 정책수석 비서관실 소속 비서관으로서 동북아위의 기조실장으로 임명되어 근무하여 오던 사람으
로서, 2004. 5. 경 정찬용 인사수석비서관으로부터 대통령 지시사항이라고 하면서 서남 해안 개발계획 ( 세칭 S - 프로젝트 ) 은 전남 무안, 목포, 영암, 해남 일원을 한 축으로 해서 외자를 유치해서 개발하는 사업으로서, 외자유치가 중요하니 동북아위에서 외자유치를 포함하여 위 프로젝트를 담당해 달라는 말과 함께, 김재복을 통하여 싱가포르 자본유치에 대하여 협의해 보라는 취지의 지시를 받았다 .
9 ) 행담도개발 ( 주 ) 는 2004. 7. 1. 경 서남해안지역의 현황과 개발환경, 핵심 사업계획에 대한 구상, 사업지원 대책을 제시하는 내용의 ' 서남해안 지역 개발계획 ' 이라는 보고서 ( 공판기록 1권 134면 ~ 145면 ) 를 작성하여 동북아위에 제출하였고, 동북아위는 이를 기초로 하여 2004. 7. 26. 서남해안권 개발프로젝트 추진계획 ( 안 ) 을 작성하였는바 , 위 계획안에는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추진체제로서, 동북아위 위원장을 단장으로, 동북아위 외자유치 전문위원장을 부단장 하는 ' S - 프로젝트 추진지원단 ' 과 S - 프로젝트 추진지원단장 및 부단장, 행담도개발 ( 주 ), 동북아위 외자유치팀을 포함하는 관련 공기업을 팀원으로 하는 ' S - 프로젝트 TFT ' 를 각 구성하며, 특히 행담도개발 ( 주 ) 는 추진지 원단의 지휘, 감독하에 TF 실무팀의 리더 역할을 수행하면서, 마스터플랜 ( Master Plan ), 타당성 조사 ( Feasibility Study ) 의 1단계까지를 전담하되, 비공개로 진행하기로 되어 있었다 ( 수사기록 15권 1266면 ~ 1269면 ) . 10 ) 동북아위는 2004. 7. 27. 행담도개발 ( 주 ) 와의 사이에, " 행담도개발 ( 주 ) 와 초기 투자자들은 서남해안지역 개발을 위한 프로젝트의 마스터플랜, 타당성 조사, 평가와 기타 관련된 기본 업무에 따르는 모든 비용을 제공하고, 행담도개발 ( 주 ) 는 위 기본 업무가 종료되면 위 프로젝트의 운영자로서의 역할을 하게 되며, 그렇지 못할 경우 동북아위가 적절한 재정적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주선한다. " 는 취지의 서남해안지역 개발 관련 양해각서 ( MOU ) 를 체결하였다 ( 수사기록 13권 21면 ~ 22면 ) . 11 ) 피고인 정태인은 2004. 8. 9. 부터 2004. 8. 11. 까지 대통령비서실 정찬용 인사수석비서관, 건설교통부 서정대 신도시기획단장, 광주고등검찰청 김※※ 검사, 김재복 등과 함께 S - 프로젝트의 추진과 관련하여 전라남도를 방문하여 박준영 도시자를 면담하고, 여수 화양지구, 해양레저타운 후보지 등을 시찰하기도 하였다 ( 수사기록 15권 1270면 ~ 1282면 ) .
12 ) 한편, 위 3억 달러 상당의 회사채 발행을 추진하던 ○○증권의 채권금융팀 상무인 원○○은 그 회사채 발행에 필요한 국제신용평가사로부터의 신용등급을 높게 받기 위하여, 정부가 행담도 개발사업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는 취지의 지원의향서 ( Letter of Support, 이하 ' LOS ' 라 한다 ) 를 받아왔으면 좋겠다는 의견과 함께 그 초안을 김재복에게 제공하였고, 김재복은 2004. 9. 2. 동북아위 위원장인 피고인 문정인 명의의 이 사건 LOS 및 건설교통부 도로국장인 강◎◎ 명의의 LOS를 각 교부받아 ○○증권 측에 각 제공하였다 .
13 ) 피고인 정태인은 2004. 9. 경 국제신용평가기관인 S & P 인터뷰, 같은 해 10 .
15. 경 Fitch와의 인터뷰에서 S - 프로젝트에 대하여 설명을 하고, 행담도 개발사업은 S프로젝트의 파일럿케이스 ( 시범사례 ) 중 하나 ( a pilot case ) 로서, 싱가포르 자본이 투자한 관광개발 사업이며, 프로젝트 파이낸싱 기법을 사용하고 있고, 행담도개발 ( 주 ) 가 S프로젝트에 관여할 경우 행담도 개발사업의 진행과정을 계속 모니터할 것이며, S - 프로젝트가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중요한 관광사업 중 하나라고 설명하였다 . 14 ) 한편, 서남해안 개발사업과 관련되어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작성한 최초용역 보고서인 ' 국제관광 및 물류단지 조성방안, 서남해안지역을 중심으로 ' 의 연구진에 김재복이 ' 자문 ' 으로 기재되어 있었고, 행담도개발 ( 주 ) 는 2004. 8. 경에는 서남해안 개발사업에 대한 최초의 개념도인 컨셉페이퍼를 작성하였으며, 2004. 10. 경에는 서남해안 개발사업 검토를 위하여 김재복과 캘빈유 ( Calvin Eu ) 주한 싱가포르 대사, 싱가포르 투자조 사단이 관련 정부부처 및 전라남도를 각 방문하였다 . ( 4 ) 이 사건 LOS가 허위의 공문서인지 여부 ( 가 ) 행담도개발 ( 주 ) 에 대한 정부지원 확인 부분 1 )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원심의 판단
원심은, 이 사건 LOS 중, " 이 문건은 동북아위 ( 그 후속 승계기관 또는 대한민국 정부를 대신하는 여타 규제권한행사부처와 더불어 그리고 대신하여 ) 를 통해 행담도 오션파크 리조트 건설 재원조달을 위한 행담도개발 ( 주 ) 에 대한 대한민국 정부의 지원을 확인하기 위해 의도된 것이다 ( This letter is intended to confirm the support of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 the " Government " ) through the Presidential Committee on Northeast Asian Cooperation Initiative ( together and on behalf of any successor or other ministry exercising comparable regulatory authority on behalf of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the " NACI " ) to Hangdarm Island Development Co., Ltd. ( " HIDC " ) for the financing of the construction of the Hangdarm Island Ocean Park Resort } " 는 부분에 대하여, 검사는 사실은 동북아위가 낙후된 서남해안 권역을 국토의 균형발전 차원에서 개발한다는 취지로 서남해안 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었을 뿐, 정부를 대표하여 행담도 개발사업 시행자로서 사기업에 불과한 행담도개발 ( 주 ) 의 건설 재원조달을 지원할 이유나 근거가 전혀 없고, 지원한 사실도 전혀 없으며, 행담도개발 ( 주 ) 의 건설 재원조달에 대한 지원의사가 전혀 없었음에도, 피고인들이 위와 같은 표현을 사용하여 이 사건 LOS에 허위내용을 기재하였다고 공소를 제기하였으나, 그 채택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위 문구는 행담도 오션파크 리조트의 건설 재원조달을 위한 신용평가에 도움을 주기 위하
여 이 사건 LOS를 발급하였다는 발급이유를 밝힌 것으로 사실의 적시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위 문구는 일반적인 LOS에서 관용적으로 쓰이는 문구이고, 특히 같은 날 작성된 건설교통부 도로국장 명의의 LOS에서도 동일한 문구가 사용된 점 ( 다? " ( together and on behalf of any successor or other ministry exercising comparable regulatory authority on behalf of the Government 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 " 라는 문구는 생략되어 있다 ), ③ 이 부분은 정부가 구체적이고 특정한 내용의 지원, 특히 경제적인 지원을 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외자유치 총괄기관으로서 외자유치나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각종의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이나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는 방식의 지원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④ 행담도개발 ( 주 ) 는 당시 동북아위가 추진하던 S - 프로젝트에 관여하고 있었는바, 피고인들이 위 회사가 추진하는 주 업무인 행담도 개발사업의 성패는 싱가포르 자본 유치가 필요한 S - 프로젝트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관련 정부부처의 지원 및 협조를 요청하여 합법적인 범위 안에서 행담도 개발사업에 대한 지원을 추진할 수 있다는 판단을 한 것은 사실인 점, ⑤ 동북아위는 11개 정부부처 장관이 속해 있는 위원회로서 향후 행담도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실제로 동북아위 규정에 따라 관련 정부부처의 지원 및 협조를 요청할 수 있는 점 등의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위 문구에 사실에 적시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 가사 사실관계가 전제가 되어 있다고 하더라고 이러한 부분에 허위의 기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 2 ) 이 법원의 판단
허위공문서작성죄란 공문서에 진실에 반하는 기재를 하는 때에 성립하는 범죄이고, 그 허위의 내용은 사실에 관한 것 뿐 아니라, 공문서 작성기관의 의견이나 판단에 관한 것도 포함한다고 할 것인바,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원심이 사실관계에 대한 적시가 없으면 허위공문서작성죄가 성립하지 아니하는 것처럼 판시한 것은 잘못이
라고 할 것이다 .
그러나, 원심이 적절하게 설시한 위에서 본 사유에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조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들은 주한싱가포르 대사인 캘빈유 ( Calvin Eu ) 가 2004. 2. 16. 대통령비서실 정찬용 인사수석비서관에게 보낸 " 행담도 개발사업을 싱가포르 회사와 도로공사 사이의 최초의 합작 사업으로 간주하고 있고, 싱가포르의 한국에 대한 장기투자의 구체적 상징의 하나로 파악하고 있다. " 는 취지의 서한을 읽어보았고, 특히 피고인 정태인은 위 정찬용으로부터 당시 행담도 개발사업을 시행하고 있던 김재복을 통하여 싱가포르 자본유치에 대하여 협의해 보라는 지시를 받았으므로, 서남해안 개발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싱가포르 자본을 유치함에 있어서 행담도 개발사업의 성공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예컨대, 건설교통부가 2003. 2. 25. 도로공사의 해외 회사채 발행을 지원해 주기 위하여 발급한 LOS에는 " 한국 정부가 고속도로 건설과 관련된 자금조달을 위하여 건설교통부를 통하여 도로공사를 재정적으로 지원하겠다는 것을 확인하기 위한 것이다 .
정부는 현재 건설 중이거나 향후 건설될 고속도로와 관련하여 필요한 자본투자의 50 %를 도로공사에 지원해 줄 것이다. 도로공사가 적절하게 수익을 창출할 수 있도록 향후 통행료를 인상하는 방안을 지원한다 " 는 표현을 사용하는 등 그 구체적인 재정적 지원 방안을 명시하고 있음에 반하여 ( 수사기록 14권 863면 ~ 864면 ), 이 사건 LOS는 대한민국 정부의 지원을 확인하기 위하여 작성된 것이라고 작성 이유를 밝히면서도 그 구체적인 지원방안에 대하여는 전혀 언급하지 않은 점, ③ 산업자원부 장관이 2005. 5. 18 .
페어차일드 ( Fairchild ) 반도체 회사와의 사이에 체결한 양해각서 ( MOU ) 에도, " 산업자원부는 페어차일드 ( Fairchild ) 반도체 회사가 대한민국을 상대로 한 투자계획이 성공을 거둘 수 있도록 직접, 간접적으로 모든 수단을 다하여 관련기관으로부터 적극적인 후원 활동을 제공할 것이다. " 는 내용의 문구가 기재되어 있는데 ( 수사기록 13권 178면 ~ 180면 ), 위 MOU 작성의 실무를 담당하였던 이▼▼ 산업자원부 투자진흥과장은 원심 법정에서, " 위 문구는 산업자원부의 적극적인 지원의사를 추상적으로 표현한 것에 불과하므로, 다른 재정경제부 등 다른 정부부처와 협의를 거치지 않고 MOU를 체결하였다. 이 사건 LOS의 내용은 위 MOU의 그것과 별다른 차이가 없다고 생각한다. " 고 진술하고 있는 점 ( 공판기록 1권 426면 ~ 427면 ), ④ 산업자원부 소속 공무원으로서 2003. 6 .경부터 2004. 8. 경까지 동북아위에 파견되어 외자유치팀, 국가혁신체제팀을 총괄하였던 최△△도 원심 법정에서, " 법에 명확한 지침은 없으나, 국가의 중앙부처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목적 범위 내에서 LOS를 발급해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동북아위도 외자유치사업의 총괄기관이므로 그 범위 내에서는 의사표시가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일반적으로 투자유치를 위하여는 정부가 특정 사기업에 LOS를 발급할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 고 진술하고 있는 점 ( 공판기록 1권 307면 ~ 308면 ) 등 제반 사정을 보태어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의 문구는 이 사건 LOS의 발급이유를 기재하고 있는 것으로서, 위에서 본 이 사건 LOS의 발급이유 및 그 전제가 되는 사실관계에 대한 내용에 허위가 있다 .
고 단정하기는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 ( 나 ) 행담도개발 ( 주 ) 가 서남해안의 전략적 관광지개발을 위해 S프로젝트와 행담도 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기재한 부분 1 )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원심의 판단
원심은, 이 사건 LOS 중, " 행담도개발 ( 주 ) 는 행담도 오션파크 리조트와 함께 S - 프로젝트를 서남해지역 전략적 관광지로 만드는 것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 HIDC is making an effort to successfully execute S - project, along with the Hangdarm Island Ocean Park Resort to make it a strategic tourist site in the Southwest region ) " 는 부분에 대하여, 검사는 사실은 행담도개발 ( 주 ) 가 시행하던 행담도 개발사업 ( 행담도 오션파크 리조트 ) 과 정부가 추진하던 서남해안 개발사업은 아무런 관련이 없음에도, 마치 행담도개발 ( 주 ) 가 아무런 관련이 없는 위 두 사업을 서남해안지 역에서의 전략적 관광지로 함께 추진하고 있고, 정부가 두 사업 모두를 지원하는 것처럼 표현을 사용하여 이 사건 LOS에 허위내용을 기재하였다고 공소를 제기하였으나, 그 채택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부분의 기재는 공소사실과는 달리 " 행담도개발 ( 주 ) 는 행담도 오션파크 리조트를 서남해지역의 전략적 관광지로 만드는 것과 함께 S -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 로 번역하는 것이 옳은 번역으로 보이는 점, ② 위 문구는 피고인 문정인의 행담도개발 ( 주 ) 에 대한 평가와 판단을 기재한 것이고 어떠한 구체적인 사실에 대한 서술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③ 실제로 행담도개발 ( 주 ) 는 행담도 오션파크 리조트 사업을 시행하면서, 동북아위와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S - 프로젝트의 컨셉페이퍼를 작성하는 등 S - 프로젝트의 시행에 관여하고 있었던 점, ④ 위 문구에 정부가 두 사업 모두를 지원한다는 표현을 찾아볼 수 없는 점, ⑤ 건설교통부 도로국장 명의의 LOS에도 행담도 개발사업에 대하여 ' 전략적 중요성, 균형 있는 지역발전, 경쟁력 있는 국내 레저산업, 동북아 허브구상의 일부 ' 라는 유사한 표현이 여럿 들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문구에 사실에 적시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가사 사실관계가 전제가 되어 있다고 하더라고 이러한 부분에 허위의 기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
2 ) 이 법원의 판단
앞서 본 허위공문서작성죄에 관한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원심이 사실관계에 대한 적시가 없으면 허위공문서작성죄가 성립하지 아니하는 것처럼 판시한 것은 잘못이라고 할 것이나, 원심이 적절히 설시한 위에서 본 사유에,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행담도개발 ( 주 ) 는 2004. 7. 1. 경 ' 서남해안 지역 개발계획 ' 이라는 보고서를 작성하여 동북아위에 제출하기도 하였고, 동북아위가 이를 기초로 하여 2004. 7. 26. 작성한 ' 서남해안권 개발프로젝트 추진계획 ( 안 ) ' 에는 행담도개발 ( 주 ) 가 ' S - 프로젝트 추진지원단 ' 의 지휘, 감독 하에 마스터플랜 ( Master Plan ) 작성, 타당성 조사 ( Feasibility Study ) 의 1단계까지를 전담하여 진행하기로 계획되어 있을 뿐 아니라, 동북아위가 2004. 7. 27. 행담도개발 ( 주 ) 와의 사이에 서남해안지역 개발 관련 양해각서 ( MOU ) 를 체결하기도 하였으므로, 동북아위의 입장에서는 행담도개발 ( 주 ) 가 S -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나름대로 노력하였던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② 산업자원부 소속 공무원으로 동북아위에 파견되어 경제협력팀과 외자지원팀의 업무를 총괄하였던 홍○○ 국장은 검찰에서 , " 김재복은 S - 프로젝트에 관련하여 동북아위와 주한 싱가포르 대사관의 캘빈유 대사 사이의 중간자적 역할을 하였다. 즉, 동북아위가 싱가포르 정부에 문의할 사항이 있으면 김재복을 통하여 문의하였다. 이는 영어로 직접 대화하는 불편을 피하고 싱가포르 측에게도 즉답을 하지 않고 시간적 여유를 주기 위한 것이다. 그리고 한국과 싱가포르 사이의 정상회담 개최와 관련하여서도 김재복이 많은 도움을 주었다. " 고 진술하고 있는 점 ( 수사기록 13권 374면 ~ 375면 ) 등의 제반 사정을 보태어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의 문구는 동북아위의 행담도개발 ( 주 ) 에 대한 평가와 판단을 기재하고 있는 것으로서 , 이러한 평가와 판단 및 그 전제가 되는 사실관계에 대한 내용에 허위가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 ( 다 ) 시범사례 ( a pilot case ) 간주 부분 1 )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원심의 판단
원심은, 이 사건 LOS 중, " S - 프로젝트를 실현함에 있어서, 동북아위는 행담도 오션파크 리조트의 전반적인 계획과 노하우를 S - 프로젝트의 시범사례 ( a pilot case ) 로 간7 ( In materializing the project, NACI regards the overall plans and know - how of the Hangdarm Island Ocean Park Resort as a pilot case ) " 는 부분에 대하여, 검사는 피고인들 외에는 동북아위 내에 행담도 오션파크 리조트에 관해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고, 행담도 개발사업은 공사비도 조달하지 못하여 제대로 추진되지 못하던 상태로 동북아위에서 그 사업에 대해 아무런 검토를 한 바가 없어 행담도 개발사업을 서남해안 개발사업의 시범사례로 간주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인들이 위와 같은 표현을 사용하여 이 사건 LOS에 허위내용을 기재하였다고 공소를 제기 하였으나, 그 채택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부분은 동북아위를 대표한 피고인 문정인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생략한 채 행담도 개발사업에 대한 동북아위의 판단을 기술한 것에 불과한 점, ② S - 프로젝트는 그 사업이 대통령의 관심 사업이었고 그 규모나 내용상 미칠 영향력으로 인하여 극도의 보안을 요하는 사업이었으므로, 추진주체인 동북아위 내에서도 위원장, 기조실장인 피고인들을 포함한 몇 사람만이 내용을 알고 있었던 점, ③ 서남해안 개발사업은 규모나 성격으로 보아 광범위한 사례연구가 필수적인데, 행담도 개발사업은 첫째 해안지역 개발사업이라는 점, 둘째 서남해지역이라는 지리적 유사성, 셋째 싱가포르 자본이 투자한 외자유치사업으로서 프로젝트 파이낸싱 기법을 사용한다는 점, 넷째 관광레저 개발사업이라는 점 등에서 S - 프로젝트와 유사성을 가지고 있었으므로, 동북아위의 입장에서는 서남해안 개발사업의 진행에 있어 시범사례의 하나로 참고할 만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부분 문구에 사실에 적시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가사 사실관계가 전제가 되어 있다고 하더라고 이러한 부분에 허위의 기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
2 ) 이 법원의 판단
앞서 본 허위공문서작성죄에 관한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원심이 사실관계에 대한 적시가 없으면 허위공문서작성죄가 성립하지 아니하는 것처럼 판시한 것은 잘못이라고 할 것이나, 원심이 적절히 설시한 위에서 본 사유에,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김재복이 가져온 LOS의 초안 ( 공판기록 1권 153면 ~ 154 ) 에는 행담도 개발사업을 ' the pilot project ( 시범사업 ) ' 으로 표현하고 있었으나, 피고인 문정인이 이 부분을 여러 시범사례 중의 하나의 시범사 례라는 의미로 ' a pilot case ' 로 표현을 수정한 점 등 제반 사정을 보태어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의 문구는 동북아위의 행담도 개발사업에 대한 의견이나 판단을 기재하고 있는 것으로서, 이러한 의견이나 판단 및 그 전제가 되는 사실관계에 대한 내용에 허위가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 ( 라 ) 동북아위의 관찰의사 기재 부분 1 )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원심의 판단
원심은, 이 사건 LOS 중, " 동북아위는 행담도 개발사업의 진행과정을 계속 감독 ( monitor ) 2017 ( NACI will continue to monitor the progress of the HIDC project ) " 는 부분에 대하여, 검사는, 사실은 동북아위가 행담도 개발사업 진행과정에 대해 감독 ( monitor ) 한 사실이 전혀 없고, 감독할 조직이나 의사도 전혀 없었음에도, 피고인들이 위와 같은 표현을 사용하여 이 사건 LOS에 허위내용을 기재하였다고 공소를 제기 하였으나, 그 채택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위 문구는 현재의 사실을 적시한 것이 아니라 시제가 미래형으로 되어 있는 동북아위의 의지를 피력한 문구인 점, ② 위 문구의 ' monitor ' 는 ' 감독 ' 의 의미라기보다는 ' 관찰한다, 지켜본다 ' 는 의미로 해석되는 점, ③ 동북아위는 건설교통부 등 정부 각 부처의 공무원이 파견되어 있는 조직으로서 행담도 개발사업을 관찰할 조직이 없다고 할 수 없으며,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행담도 개발사업을 S - 프로젝트의 하나의 시범사례로 인식하고 있었으므로 행담도 개발사업의 계획과 노하우에 대한 관찰은 당연히 요구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문구에 사실에 적시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가사 사실관계가 전제가 되어 있다고 하더라고 이러한 부분에 허위의 기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
2 ) 이 법원의 판단
앞서 본 허위공문서작성죄에 관한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원심이 사실관계에 대한 적시가 없으면 허위공문서작성죄가 성립하지 아니하는 것처럼 판시한 것은 잘못이라고 할 것이나, 원심이 적절하게 설시한 위에서 본 사유에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LOS에는 행담도 개발사업의 진행과정을 관리, 감독한다는 의미의 " supervise " 가 아닌, 관찰하겠다는 의미의 " monitor " 라는 표현이 사용되고 있는 점, ② 피고인들은 이 사건 LOS 등이 해외신용평가에 도움이 되어 행담도개발 ( 주 ) 가 외자유치에 성공한다면, 동북아위가 당시 추진하고 있던 S - 프로젝트의 성공을 위한 하나의 사례가 될 수 있으므로, 행담도 개발사업의 외자유치 성공 여부 등을 관찰하겠다는 취지에서 " monitor " 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의 문구는 동북아위의 의지를 표현하고 있는 것으로서, 이러한 의지 및 그 전제가 되는 사실관계의 내용에 허위가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 ( 5 ) 소결론
결국, 원심이 이 사건 LOS가 허위의 공문서라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검사의 허위공문서작성 및 허위작성공문서행사 부분에 대한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
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강요미수 부분 ( 피고인 정태인 ) ( 1 )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정태인이 공소외 김재복으로부터 EKI B. V. 가 8, 300만 달러의 회사채를 발행함에 있어서, 도로공사가 행담도개발 ( 주 ) 의 주식담보 제공에 대하여 동의하도록 도로공사 직원들에게 얘기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공기업인 도로공사의 행담도 개발사업 담당직원들을 동북아위 사무실로 소환하여 도로공사와 행담도개발 ( 주 ) 와의 분쟁에 대하여 보고하도록 요구하는 것 자체가 위 도로공사 담당직원들에게는 상당한 압박이 될 수 있다는 사정을 잘 알면서 오히려 그러한 사정을 이용하여 도로공사 직원들을 소환하여 주식담보 제공에 대하여 동의하도록 압력을 행사할 것을 마음먹고 , ( 가 ) 2005. 2. 15. 경 도로공사 사장 손○○에게 전화하여 정당한 보고를 받기 위한 직무집행인 것처럼 가장하여 " 오늘 행담도 개발사업 현황에 대하여 보고받고 싶다 "고 말하였다가 손○○로부터 " 오늘은 도로공사의 창립기념일이어서 직원들이 모두 쉬고 있으므로 내일 보고를 드리겠다 " 는 대답을 듣고도, 위와 같이 김재복으로부터 2 .
16. 이전에 도로공사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는 사정을 들었으므로 다시 손○○에게 " 오늘 꼭 보고를 받아야 한다 " 고 말하고, 다시 도로공사 사업개발실의 행담도 개발사업 담당 부장 최○○에게 전화를 하여 당일 행담도 개발사업의 현황에 대해 보고하여 줄 것을 요구하여, 도로공사의 사업개발실 팀장 강○○, 위 최○○로 하여금 행담도 개발사업 현황에 대한 보고문건을 작성하도록 한 다음, 같은 날 16 : 00경 동북아위 사무실로 출석하여 피고인 정태인에게 행담도 개발사업 현황에 대하여 보고하도록 함으로써 직권을 남용하여 위 강○○, 최○○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고 , ( 나 ) 위와 같이 동북아위 사무실로 출석한 위 강○○, 최○○로부터 행담도 개발사업 현황에 대하여 보고받던 중, 그들에게 " 왜 동의를 못해 주는 것이냐 " 라고 물어 최○○가 " 사업실패시 도로공사에 재무적 손실이 발생된다 " 는 등의 동의 불가 사유에 대하여 설명하자 얼굴을 붉히면서 자리에서 일어나 강○○와 최○○에게 삿대질을 하면서 " 전형적인 공무원의 복지부동이다, 이것은 압력이 아니다, 며칠 뒤 청와대에서 감사나갈 것이다, 민과장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연락하시오 " 라고 고함을 치는 등 위 강○○ , 최○○에게 청와대 민정수석실을 통한 도로공사에 대한 감사를 통해 위 강○○, 최○를 비롯한 도로공사의 현경영진에게 인사상의 불이익 등을 줄 것 같은 태도를 보이는 등 위 강○○, 최○○를 협박하여 도로공사로 하여금 위 행담도개발 ( 주 ) 주식의 담보제공에 대하여 동의해 주도록 강요하였으나, 위 강○○, 최○○ 를 비롯한 도로공사 직원들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 ( 2 ) 피고인 정태인의 변소 요지 ( 가 ) 2005. 2. 12. 경 김재복으로부터 외자유치기업인 행담도개발 ( 주 ) 와 도로공사 사이에 분쟁이 있으니 분쟁조정을 해 달라는 민원을 받고 일반적인 분쟁해결 방식에 따라 타방 당사자인 도로공사의 입장을 들어보고자 했던 것일 뿐, 김재복으로부터 도로공사로 하여금 행담도개발 ( 주 ) 주식의 담보제공에 동의를 하도록 해 달라는 사적인 부당한 부탁을 받고, 공기업인 도로공사의 직원들에게 압박을 가하여 위 담보제공에 동의하도록 압력을 행사할 목적으로 보고를 요구한 것은 아니다 . ( 나 ) 피고인 정태인은 2005. 2. 15. 당시 도로공사의 직원 최○○가 미리 준비한 보고 문건을 보면서 보고하는 사이에 자료를 모두 읽고는, 최○○, 강○○에게 바로 토론을 하자고 하면서 " 기대가치가 높으면 이행하고, 청산가치가 높으면 폐기하며, 자신이 없으면 제3의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사업의 타당성을 분석하게 하는 것이 좋겠다 " 고제안하였다. 그런데, 최○○는 자본투자협약이 불공정하고, 법적으로 정당한 절차를 밟아 왔기 때문에 그런 계산을 할 필요가 없다고 대답하여, 중요한 정책적 판단을 하지 않고 시간을 보내는 것은 복지부동이 아니냐고 목소리를 높이게 되었으며, 싱가포르와의 사이에 국제 문제로 비화되는 것을 염려하여 민○○ 과장에게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조사를 의뢰하라고 지시하였을 뿐, 행담도개발 ( 주 ) 의 담보제공에 동의하도록 강요한 사실이 없다 .
( 3 ) 관련 규정 ( 가 ) 동북아시대위원회 규정 ( 2005. 3. 25. 대통령령 제187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
제1조 ( 목적 ) 평화와 번영의 동북아시대를 구현하기 위한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대통령소속하에 동북아시대위원회를 둔다 .
제2조 ( 기능 ) 동북아시대위원회 ( 이하 " 위원회 " 라 한다 ) 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
1. 평화와 번영의 동북아시대 구현을 위한 전략 및 주요 정책방향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평화와 번영의 동북아시대 구현과 관련된 추진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3. 평화와 번영의 동북아시대 구현을 위한 관련부처 · 부문간의 협조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평화와 번영의 동북아시대 구현 관련 주요 추진실적의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평화와 번영의 동북아시대 구현과 관련하여 대통령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에 부의하는 사항
제3조 ( 구성 등 ) 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2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②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 .
1. 재정경제부장관 · 통일부장관 · 외교통상부장관 문화관광부장관 · 산업자원부장관 정보통신부장관 건설교통부장관 · 해양수산부장관 기획예산처장관 · 국무조정실장 및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 2. 평화와 번영의 동북아시대 구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대통령이 위촉하는 자
③위원장은 평화와 번영의 동북아시대 구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대통령이 위촉한다 .
제4조 ( 위원장의 직무 )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
제7조 ( 위원회의 사무처리 ) ①위원회의 업무와 관련된 다음 각호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사무기구를 둔다 .
1. 위원회 · 전문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 이하 " 위원회 등 " 이라 한다 ) 의 회의준비에 관한 사항 2. 위원회 등에 부의되는 안건의 작성에 관한 사항
3. 위원회의 기능과 관련된 전문적인 조사 · 연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위원회 등의 제반업무 지원에 관한 사항
② 사무기구의 장은 대통령비서실의 평화와 번영의 동북아시대 구현업무를 담당하는 비서관 이 겸직하며, 위원장의 명을 받아 사무를 처리한다 .
제12조 ( 관계기관 등에의 협조요청 ) 위원회는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를 위원회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 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16조 ( 운영세칙 ) 이 영에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 나 ) 동북아시대위원회 운영세칙 제5장 사무기구 제17조 ( 기획조정실 )
위원회의 제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기획조정실을 둔다 .
제18조 ( 직무 )
기획조정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
1. 위원회, 전문위원회 및 특별위원회의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2. 위원회, 전문위원회 및 특별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의 정리 배부, 회의결과의 정리, 회의록 작성 등 의사준비 및 진행에 관한 사항
3. 위원회의 서무 · 인사 · 예산 · 회계 및 물품관리 등 행정지원에 관한 사항
4. 위원회와 영 제9조에 의해 설치되는 동북아시대 추진단 및 동북아시대 추진팀과의 연락업무 및 추진상황의 평가 등에 관한 사항
5. 기타 위원장 및 전문위원회 · 특별위원회 간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19조 ( 사무직원 등 )
① 기획조정실에 실장을 포함한 사무직원을 둔다 .
② 기획조정실장은 대통령비서실의 평화와 번영의 동북아시대 구현업무를 담당하는 비서관이 겸직하며, 여타 사무직원은 관계행정기관이나 관계기관 · 단체 등에서 파견 또는 근무지원을 받은 공무원이나 연구원과 계약직공무원 등으로 한다 .
③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공무원이 아닌 사무보조요원, 속기요원, 번역요원, 운전요원, 방송요원 등 필요한 업무지원요원을 둘 수 있다 . ( 4 ) 기초사실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
1 ) 도로공사는 행담도개발 ( 주 ) 의 3억 달러 회사채 발행을 돕기 위하여 2003. 9 .
24. 행담도개발 ( 주 ) 와 사이에 " 신용지원협약 ( Credit Support Agreement ) " 을 체결하였고, 행담도개발 ( 주 ) 의 증자자금 8, 200만 달러 조달을 돕기 위하여 2004. 1. 16. EKI와 사이에 " 2009. 1. 31. 이후 EKI가 요구할 경우 도로공사는 EKI가 보유하고 있는 행담 도개발 ( 주 ) 주식 26. 1 % 를 1억 5백만 달러에 매입하여야 하며, 그 주식의 평가액이 1억 5백만 달러에 미달할 경우 그에 해당할 때까지 EKI가 가지고 있는 주식을 추가로 ( 또는 전량 ) 제공받고, EKI는 도로공사의 동의 없이는 보유 주식을 매각하거나 처분할 수 없다 " 는 내용의 자본투자협약 ( 이하 ' 이 사건 자본투자협약 ' 이라 한다 ) 을 체결하였다. 그리고 도로공사는 이 사건 자본투자협약을 해주는 보완장치로서, 김재복으로부터 ① 2004. 1. 15. 경 " 자본투자금액은 우선 조흥은행 차입금 약 300억 원을 변제하여야 하며, 나머지는 매립공사비 등 2단계 사업비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 는 내용의 ' 자본투자 관련 이행확약서 ' 를, ② 2004. 2. 15. 경 " 자본투자금은 도로공사와 행담도개발 ( 주 ) 의 공동계좌를 개설하고 도로공사의 승인을 얻어 자금을 집행하여야 한다. " 는 내용의 ' 자본투자금 운영에 관한 이행확약서 ' 를 각 제출받았다 .
2 ) 또한, 주주협약 제8조 제4항은, " 타방 당사자로부터 질권의 설정이나 담보의 제공 등에 대하여 사전에 서면으로 동의를 받지 아니하는 한, 어떠한 당사자도 행담도 개발 ( 주 ) 의 회사의 주식에 질권을 설정하거나 이를 담보로 제공하여서는 아니되며, 달리 제3자에게 동 주식을 비자발적으로 이전하거나 양도하는 결과를 발생시킬 수 있는 주식담보 제공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 고 규정하고 있는바, 도로공사는 2004. 4 .
13. EKI의 증자자금 차입을 도와주기 위하여, EKI에 ① ' 행담도 개발 자본투자관련 협약 일부 변경 요청 건 회신 ' 이라는 제목으로 " 기 체결한 사업개발협약서 및 주주협약서의 중도해지 시에도 자본투자협약상의 Put Option은 계속 유효하다 " 는 내용의 공문과, ② ' 주식담보 제공 동의 요청 건 ' 이라는 제목으로 " EKI가 자본증자 후 보유할 주식{ 행담도개발 ( 주 ) 발행 주식 전체의 90 % } 을 자본투자금융기관 ( 대주단 ) 에게 담보로 제공하는데 주주협약 제8조 제4항에 의거 동의한다 " 는 내용의 공문 ( 이하 ' 2004. 4. 13. 자기존 동의 공문 ' 이라 한다 ) 을 각 보내주면서, 같은 날 김재복으로부터 ① " 본인은 2004. 4. 13. 이후에는 자본투자유치와 관련하여 도로공사에 일체의 추가적인 요구 ( 공문, 협약 등 ) 를 하지 않을 것을 확약한다. " 는 취지의 ' 이행확약서 ' 와 ② " 조흥은행 차입 금 상환과 동시에 행담도개발 ( 주 ) 소유 1단계 휴게시설을 도로공사에 담보로 제공할 것을 확약한다. " 는 내용의 ' 1단계 휴게시설 담보제공 확약서 ' ( 수사기록 17권 512면 ) 를 각 제출받았다 .
3 ) 한편, EKI가 행담도개발 ( 주 ) 의 자본투자를 위하여 설립한 EKI B. V. 는 2005. 1 .
31. ○○증권의 요청으로 도로공사에, ' 행담도개발 주식회사 증자관련 ' 이라는 제목으로 " 자본투자협약상 EKI가 갖는 일체의 권리의무를 EKI B. V. 에 이전하는데 동의하여 줄 것과, EKI B. V. 가 자본투자협약상 갖게 될 제반 권리 ( Put Option 행사 권리 포함 ) 를 EKI B. V. 가 발행하는 채권 ( Note 또는 Bond ) 의 보유자를 위하여 동 채권의 보유자 또는 그 담보대리인에게 담보 목적으로 양도하는 것에 대하여 도로공사가 동의하여 달라 " 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하였다 .
4 ) 이에 대하여 도로공사는 2005. 2. 1. EKI B. V. 에 ' 행담도개발 ( 주 ) 자본투자관련 협약 및 증자관련 회신 ' 이라는 제목으로 " 도로공사가 행담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그동안 신용지원협약, 자본투자협약 등 다각적인 대책을 강구하여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았음에도 EKI가 자본투자관련 이행확약서 제3호에서 정한 2004. 상반기까지 채권이 발행되도록 제반 조치를 취한다는 확약을 이행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 2004. 4. 13. 자 이행확약서에 의하면 2004. 4. 13. 이후에는 자본투자유치와 관련하여 도로공사에 일체의 추가적인 요구 ( 공문, 협약 등 ) 를 하지 않는다는 확약을 하였으므로 , 도로공사는 EKI가 협조 요청한 사안에 동의할 수 없음은 물론, 향후에도 자본투자 유치와 관련해서는 일체의 추가적인 요구 ( 공문, 협약 등 ) 에 동의하지 않겠다 " 는 내용의 공문 ( 이하 ' 2005. 2. 1. 자 부동의 공문 ' 이라 한다 ) 을 발송하였다 . 5 ) 그러나, 김재복은 2005. 2. 1. 자 부동의 공문을 수령하고도 그 사실을 회사채 발행 주간사 관계자, 회사채 인수인의 수탁자인 외환은행 측 관계자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을 뿐 아니라, 이 사건 회사채 발행의 실무를 담당하고 있던 행담도개발 ( 주 ) 의장△△ 부장에게도 " 아무에게도 얘기하지 말고, 못 본 것으로 하라 " 고 지시한 후 공문을 찢어서 없애버렸다. 이에 따라 장△△은 ○○증권의 원○○ 상무와 회사채 발행 문제로 수시로 통화하면서도 도로공사로부터 2005. 2. 1. 자 부동의 공문을 수령한 사실을 알리지 아니하였다. 한편, 김재복은 2005. 2. 2. 경 도로공사의 최○○ 사업개발팀장을 찾아가 사전협의 없이 공문을 발송한 것을 항의하였으나, 최○○는 김재복에게, " 나는 소신대로 공문을 보냈으니, 앞으로 국제분쟁을 하든 소송을 하든 알아서 하라. " 고 말하는 등 추가적인 동의서면을 발급해주지 않겠다는 것을 명백히 밝혔다 . 6 ) 이에 김재복은 2005. 2. 3. 경 도로공사의 2004. 4. 13. 자 기존 동의 공문의 적용범위에 대한 확인을 받는 방법으로 주식담보 제공에 대한 도로공사의 동의를 얻기 위하여, 최○○를 찾아가, 2004. 4. 13. 자 기존 동의 공문의 ' 대주단 ' 에 ' 사채권자 ' 가 포함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구두로 질의하였고, 이에 대하여 최○○는 2005. 2. 3. " 현재로서는 추가적인 동의는 일체 불허하는 것이 타당하다. 공문이 접수되면 법률자문을 의뢰할 예정이나 자문결과에 상관 없이 불가한 것으로 통보하겠다. " 는 취지의 내부 보고서를 작성하여 손○○ 사장에게 보고하였다 .
7 ) 최○○는 2005. 2. 11. 경 도로공사의 손○○ 사장에게, ' 행담도 사업 관련 진행상황 ' 이라는 제목으로 " EKI B. V. 는 자본금 2, 500만 원의 페이퍼 컴퍼니 ( paper company ) 로서 행담도개발 ( 주 ) 의 배당금 이외에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방법이 없고 , 2009. 1. 31. 까지 1억 500만 달러를 상환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 JJK는 그 자본금 120억 원을 김재복이 전액 출자한 회사인데, 위 자본금은 김재복이 2 차 매립공사 시공권을 경남기업에 주는 조건으로 개인적으로 차용하여 마련한 것으로서, 그 담보를 위하여 JJK의 주식을 경남기업에 담보로 제공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따라서, 기존의 협약 범위 내에서 행담도개발 ( 주 ) 의 자본 투자와 채권 발행이 불가능하다 .
고 판단되면, 현 시점에서 사업 파트너 관계를 절연하고 새로운 사업시행자를 선정하여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는 취지의 보고문건을 작성하여 보고하였다 . 8 ) 김재복은 2005. 2. 11. 도로공사 사업개발실에 ' 기존 2004. 4. 13. 자 공문 중 자본투자금융기관 ( 대주단 ) 이라는 문구는 채권발행의 경우 사채권자도 포함하는 의미인지 여부 ' 에 대한 확인 공문을 정식으로 접수하였으나, 최○○로부터 구두로 2004. 4 .
13. 자 기존 동의 공문의 대주단에 사채권자가 포함된다는 취지의 공문을 보내줄 수 없다는 취지의 거절통보를 받았고, 이어서 최○○ 팀장의 상급자인 강○○ 사업개발실장 , 정□□ 부사장, 손○○ 사장을 차례로 찾아가 협조를 요청하였으나, 모두 거절당하였다.
9 ) 한편, ○○증권은 증자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그 담보로 EKI B. V. 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행담도개발 ( 주 ) 주식과 이 사건 풋옵션 ( Put Option ) 에 질권을 설정하여 주는 조건으로, EKI B. V. 의 8, 300만 달러 회사채 ( 이하 ' 이 사건 회사채 ' 라 한다 ) 발행을 추진하였는바, 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와 한국교직원공제회는 2005. 2. 7. 경 이 사건 회사채를 인수하기로 결정하였고, 2005. 2. 15. 회사채 인수대금으로 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는 미화 6, 000만 달러를, 한국교직원공제회는 미화 2, 300만 달러를 각 국제예 탁결제기구인 Euroclear에 개설된 증권예탁결제원 명의 계좌로 입금하기로 예정되어 있었는데, 만일 2005. 2. 16. 까지 도로공사가 행담도개발 ( 주 ) 주식담보 제공에 대하여 동의하여 주지 않으면 회사채 발행 주간사인 ○○증권이 위 회사채 매입대금 입금을 중지시키거나 이미 입금된 회사채 대금 8, 300만 달러를 투자자인 우정사업본부와 교직원공제회로 환급할 수도 있는 급박한 상황이었다 .
10 ) 위와 같은 급박한 상황에서 김재복은 2005. 2. 12. ( 토요일 ) 12 : 00경 고양시 일산구 장항동 소재 ' 양수가든 ' 에서 피고인 정태인과 단둘이 점심식사를 하면서, " 외자유치에 성공했는데, 도로공사에서 풋백옵션을 채권자들에게 담보로 제공해주는 데 동의를 해주지 않아 거래가 성사되지 않을 수 있다. 도로공사의 동의만 나오면 자본조달 이 끝나 사업이 제대로 가는데, 도로공사가 갑자기 왜 반대를 하고 우리하고 협의를 하지 않는지 모르겠다, 지금 날짜가 촉박하여 급한 상황이니 도와 달라 " 고 부탁하였고 , 이에 대하여 피고인 정태인은 " 자신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종이 한 장에 적어오라. " 는 취지로 말하였다. 이에 김재복은 피고인 정태인과 술을 마시기 위하여 일산시 정발산역 근처의 체리 카페로 자리를 옮기면서, 행담도개발 ( 주 ) 의 장△△ 부장에게 전화하여 , " 도로공사가 동의를 거절하고 있는 이유를 잘 이해할 수 있도록 A4용지 1장으로 간결하게 정리해 오라. " 고 지시하였으며, 평소에 친분이 있던 김※※ 검사에게도 전화하여 " 지금 체리 카페로 와서 피고인 정태인에게 행담도 개발사업에 대하여 설명해 달라. " 고부탁하였고, 피고인 정태인은 동북아위의 민○○ 과장에게 전화하여 ' 체리 카페 ' 로 오도록 지시하였다 ( 공판기록 1권 497면 ~ 498면, 525면 ~ 528면 ) . 11 ) 김※※ 검사는 일산 체리 카페에 도착하여 피고인 정태인에게 행담도 개발사업에 대하여 설명하였고, 행담도개발 ( 주 ) 의 장△△ 부장, 동북아위의 민○○ 과장이 순차 도착하여 장△△ 부장이 도로공사와 행담도개발 ( 주 ) 사이에 있었던 일을 설명해주었으나, 피고인 정태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세한 얘기는 동북아위의 민○○ 과장에게 설명해주라고 얘기하였다. 이에 김재복은 장△△이 가지고 온 보고 문건을 민○○ 과장에게 건네 주었다 .
12 ) 민○○는 2005. 2. 14. ( 월요일 ) 오전 피고인 정태인에게 도로공사와 행담도개발 ( 주 ) 사이의 분쟁에 관하여 정리한 문서를 보고하였고, 김재복은 같은 날 오후 무렵 동북아위에 있는 피고인 정태인의 사무실을 방문하여 행담도 개발사업에 대하여 다시 설명한 후, " 도로공사와 협약을 맺어 자금조달이 막바지에 와 있는데, 도로공사가 갑자기 추가적인 동의 공문을 내주지 않아 굉장히 힘든 상황이다. 도로공사의 사장, 부사장 , 실장, 담당 팀장을 찾아가 얘기를 해봐도 서로 미루기만 한다. " 고 하소연하면서, 도로공사가 행담도개발 ( 주 ) 주식의 담보제공에 동의를 하도록 해 달라고 재차 부탁을 하였다 .
13 ) 이에 피고인 정태인은 2005. 2. 15. 14 : 00경 당시 서울외곽순환도로의 수락산 관통 부분의 사찰 관련 민원 현장을 시찰하고 있던 도로공사 손○○ 사장에게 전화를 걸어, " 오늘 행담도 개발사업의 현황을 보고받고 싶다. " 고 말하고, 손○○로부터, " 오늘은 도로공사의 창립기념일로 휴일이라서 직원들이 모두 쉬고 있는데, 내일 보고 드리 겠다. " 는 답변을 들었으나, " 급하니까, 오늘 꼭 보고를 받고 싶다. " 고 말한 후, 최○○ 팀장의 휴대전화로 전화를 걸어, " 대통령 비서관 정태인이다. 행담도 개발사업에 대한 보고를 받고 싶다. 지금 청와대에 있는데, 오후 4시경 동북아위 사무실에 도착할 수 있으니, 그 때 사무실로 찾아오라. " 고 얘기하였다. 이에 최○○는 상사인 강○○ 사업개 발실장, 정□□ 부사장, 손○○ 사장에게 순차 전화하여 위 사실을 보고하였다. 당시 강○○는 휴일이라서 외부에서 가족과 점심식사를 하다가 손○○ 사장으로부터 최○○와 함께 동북아위 사무실로 가서 피고인 정태인에게 보고하라는 지시를 받고는, 급히 도로공사 사업개발실로 출근한 후 약속시간에 맞추어 동북아위로 가게 되었다 . 14 ) 도로공사 사업개발실의 강○○ 실장, 최○○ 팀장은 2005. 2. 15. 16 : 00경 서울 종로구 세종로 77 - 6 소재 정부종합청사 6층 동북아위 기조실장의 사무실에 출석하여, 피고인 정태인에게 도로공사 사업개발실 명의의 ' 행담도 개발사업 현황 ' 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토대로 사업의 현황에 대하여 보고를 하였는데, 당시 동북아위의 홍○
○ 국장, 민○○ 과장이 배석하였다. 위 보고서는, ① 민자유치사업의 기본정신에 따라
자본조달의무는 전적으로 사업시행자의 소관사항이며, ② 신용지원협약 체결 당시 EKI B. V. 의 책임 하에 행담도개발 ( 주 ) 에 대한 자본투자를 하기로 약속하였고, ③ 사업실패시 도로공사의 재무적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④ 김재복은 2004. 4. 13. 이후에는 자본투자유치와 관련하여 도로공사에 일체의 추가적인 요구를 하지 않을 것을 확약하였고, ⑤ 현재 진행 중인 감사원 감사 및 자본투자협약 당시 법률자문의견도 도로공사의 지원에 대하여 부정적이다는 등의 이유로 EKI B. V. 측의 요구사항을 수용하기 어렵다는 내용이었다 .
15 ) 최○○는 위 보고서를 읽어 내려가면서 피고인 정태인에게 보고하였으나, 피고인 정태인은 중간에서 말을 끊으면서 " 왜 동의를 못해 주는 것이냐 " 라고 묻고는, 최○○로부터 " 사업실패시 도로공사에 재무적 손실이 발생된다 " 는 등의 동의 불가 사유에 대하여 설명을 듣자, 얼굴을 붉히면서 자리에서 일어나 강○○와 최○○에게 " 전형적인 공무원의 복지부동이다. 이것은 압력이 아니다. 며칠 뒤 청와대에서 감사 나갈 것이다. " 고 고함을 지르면서, 동석하고 있던 동북아위의 민○○ 과장에게, " 민과장,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연락하시오 " 라고 지시하였다. 이에 최○○가 " 청와대에서 감사가 나오면 받겠습니다. " 고 답변하자, 피고인 정태인은 자신의 사무실을 나가버렸다 . 16 ) 강○○, 최○○가 위 보고서와 관련자료를 챙겨서 돌아가려고 하자, 홍○○ 국장은 자신의 사무실로 가서 차 한 잔 하자고 하면서, 민○○ 과장과 함께 강○○, 최○○를 자신의 사무실로 데려갔고, 그 자리에서 강○○, 최○○로부터 행담도 개발사업의 진행상황에 대하여 자세한 설명을 듣고는 도로공사와 행담도개발 ( 주 ) 사이에 있었던 그 사이의 여러 가지 사정을 비로소 알게 되었다. 그 자리에서 강○○는 홍○○ 국장에게, " 도로공사 사장이 TF팀을 구성하여 다시 한 번 검토를 지시하였으므로, 가급적 이른 시일 내에 결론을 도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 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 . 17 ) 한편, 김재복은 같은 날 손○○ 사장의 고향 후배인 박□□의 주선으로 서울 서초구 소재 강남역 근처의 커피숍에서 피고인 정태인에 대한 보고를 마친 강○○ 실장, 최○○ 팀장을 만나, 다시 주식담보 제공에 동의해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거절당하였고, 같은 날 22 : 00경 박□□의 주선으로 서울 강남구 삼성동 소재 인터컨티넨탈 호텔 커피숍에서 도로공사 손○○ 사장을 만나 도로공사의 동의를 재차 요청하기도 하였으나 긍정적인 답변을 듣지 못하였다 .
18 ) 최○○는 2005. 2. 16. ' 동북아시아위원회 행담도 현안사항 보고 ' 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작성하여 손○○ 사장, 정□□ 부사장에게 보고하였는데, 위 보고서에는 당시 피고인 정태인의 발언 내용을 " 도로공사가 행담도개발 ( 주 ) 의 자본투자를 위한 EKI의 요구사항을 거절한 것은 전형적인 복지부동의 자세임. 청와대에서 감사를 실시하겠음. "이라고 정리되어 있다 .
19 ) 한편, 고위공직자 인사검증, 공직자 복무동향 점검 및 인사자료 관리 등의 업무를 총괄하던 대통령 민정수석비서관은 2004. 12. 22. 경 언론에 " 여러 공기업 사장과 감사 등에 대한 인사평가 자료를 각 부처에 넘겼고, 그 자료는 장관들의 인사 판단에 활용될 것이다. 인사평가 자료에는 경영능력과 인간관계, 비리 여부, 주변 문제, 생활태도 등에 대한 평가들이 대개 다 나와 있는데, 문제가 많은 인사들에 대해서까지 임기를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 는 취지의 인터뷰를 하였으며, 당시 언론에는 청와대가 문제 있는 공기업 임원들은 그 임기와 관계없이 경질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크게 보도되었는바, 최○○는 원심 법정에서, " 피고인 정태인으로부터 위와 같은 질책을 듣고 돌아와 도로공사가 기존 동의 입장을 고수하는 것이 옳은지 여부에 대하여 많은 고심을 하였다. " 고 진술하고 있다 .
20 ) 김재복은 2005. 2. 19. 경 김※※ 검사로 하여금 ' 행담도개발 관련 보고 ' 문건을 작성하게 한 후, 이를 동북아위의 민○○ 과장에게 이메일로 송부하였고, 민○○는 피고인 정태인에게 이를 보고한 다음, 그의 지시에 따라, 위 보고문건에 " 현재 도로공사와 싱가포르 EKI사 사이에 문제가 되고 있는 행담도개발 ( 주 ) 와 관련된 양측 변호사들의 검토결과입니다. " 는 팩시밀리 표지를 덧붙여 이를 다시 김세호 건설교통부 차관에게 발송하였는데, 위 문건에는 " 행담도개발 ( 주 ) 의 증자를 위한 회사채 발행은 2005. 2 .
21. 까지 도로공사의 동의가 없으면, 최종적으로 무효로 하기로 하는 긴박한 상황이다 .
도로공사의 TFT는 찬성 및 반대가 3 : 3으로 결론이 나서 손○○ 사장이 건설교통부 장관에게 부정적인 보고를 준비하고 있다고 한다. 도로공사가 동의를 거부할 경우 손해가 3, 000억 원 이상에 이르니 동의를 해주는 것이 상당하다. " 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었 ( 5 )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의 점에 대한 판단 ( 가 )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채택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자본투자협약상의 풋옵션은 이를 제3자에게 담보로 제공하여 자본금을 유치하기 위한 것으로서 도로공사 역시 이러한 점을 인식하고 있었으므로, 자본투자협약을 체결해 준 도로공사가 EKI의 행담도개발 ( 주 ) 주식담보 제공에 동의하는 것은 당연한 점, ② 2004. 12. 말도로공사 실무진이 교체되기 전까지 도로공사는 행담도 제2단계 사업을 위한 자금조달을 돕기 위하여 행담도개발 ( 주 ) 에게 자금조달에 필요한 여러 가지 협약을 체결해 주고 , 외국계 신용평가사들에게 대한민국 정부 및 도로공사의 지원의사를 홍보하는 등 행담 도개발 ( 주 ) 의 자본금 유치에 가능한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아니하였던 점에 비추어, 도로공사의 2005. 2. 1. 자 부동의 공문은 당시 김재복으로서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김재복은 갑작스런 도로공사의 태도 변화에 대하여 부당하다고 생각하고, S - 프로젝트 작업에 관여하면서 알게 된 동북아위 기조실장인 피고인 정태인에게 외자유치기업인 행담도개발 ( 주 ) 와 도로공사 사이에 분쟁을 조정하여 달라고 민원을 제기한 점, ④ 피고인 정태인은 2005. 2. 14. 오전에 민○○ 과장으로부터 민원 내용에 대한 보고를 받고는, 자본투자협약 체결 당시 EKI가 어떤 형태, 어떤 조건으로 자금을 마련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약정은 없었으며, 따라서 EKI가 대출로 자금을 조달하 든, 사채 발행 방식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도로공사에 미치는 영향에는 아무런 차이가 없는데 도로공사에서 왜 부동의하는지에 대하여 납득이 가지 않아 상대방인 도로공사의 이야기를 들어보고자 강○○와 최○○를 소환한 점, ⑤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 정태인이 만일 김재복으로부터 2005. 2. 16. 이전에 도로공사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는 사정을 들었고, 도로공사로 하여금 동의요구를 하려는 의사가 있었다면, 2005. 2 .
15. 오후에야 비로소 도로공사 직원들을 동북아위 사무실로 불러 보고하게 하였다는 것이 납득하기 어려운 점, ⑥ 피고인 정태인이 도로공사 직원에게 주식담보 제공에 대하여 동의하도록 압력을 행사하는 등 위법 · 부당한 목적으로 이들을 소환하였다면, 이와 같은 일을 문정인 위원장에게 보고하고, 민○○ 과장 등 실무자들과 상의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⑦ 민○○는 원심 법정에서 도로공사 직원들과의 면담이 지금도 정당한 업무라고 생각한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정태인이 공기업인 도로공사의 행담도 개발사업 담당직원들을 동북아위 사무실로 소환하여 도로공사와 행담도개발 ( 주 ) 와의 분쟁에 대하여 보고하도록 요구하는 것 자체가 위 도로공사 담당직원들에게는 상당한 압박이 될 수 있다는 사정을 이용하여, 주식담보 제공에 대하여 동의하도록 압력을 행사하려고 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최○○, 강○○, 손○○의 각 진술은 믿기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고,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 ( 나 ) 이 법원의 판단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검토하여 보면, 원심의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를 수긍하기 어렵다 . 1 ) 동북아위 기조실장의 일반적 직무권한 범위 내인지 여부
행담도개발 ( 주 ) 는 외국인투자촉진법 ( 2005. 8. 4. 법률 제76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제2조 제1항, 외국인투자촉진법시행령 ( 2005. 3. 8. 대통령령 제187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제2조 제2항 제1호 소정의 외국인투자기업에 해당하고, 동북아위는 대통령 자문기구로서 2005. 2. 당시 외자유치 및 외자유치 기업에 대한 평가 · 점검 업무를 담 당하고 있었으며, 동북아시대위원회 규정 제12조는 " 위원회는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를 위원회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 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고 규정하고 있고, 동북아시대위원회 규정 제7조 및 동북아시대위원회 운영세칙 제18조, 제19조는 동북아위의 사무기구인 기조실은 위원회 · 전문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 이하 " 위원회 등 " 이라 한다 ) 의 회의준비에 관한 사항, 위원회 등에 부의되는 안건의 작성에 관한 사항, 위원회 등의 기능과 관련된 전문적인 조사 · 연구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위원회 등의 제반업무 지원에 관한 사항의 사무를 담당하며, 기조실장은 대통령비서실의 평화와 번영의 동북아시대 구현업무를 담당하는 비서관이 겸직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사실관계와 관계 법령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동북아위 기조실장인 피고인정태인이 도로공사 사업개발실 담당직원인 최○○, 강○○로 하여금 외국인투자기업인 행담도개발 ( 주 ) 가 시행하는 행담도 개발사업의 현황에 대하여 보고하도록 한 것은 동북아위 기조실장의 일반적 직무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 2 ) 직권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직권남용죄는 공무원이 그 일반적 직무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직권의 행사에 가탁하여 실질적, 구체적으로 위법 · 부당한 행위를 한 경우에 성립하고, 그 일반적 직무권한은 반드시 강제력을 수반하는 것임을 요하지 아니하며, 그것이 남용될 경우 직권행사의 상대방으로 하여금 법률상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정당한 권리행사를 방해하기에 충분한 것이면 된다 ( 대법원 2004. 5. 27. 선고 2002도6251 판결 참조 ) .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도로공사가 2004. 2. 16. EKI와의 사이에 자본투자협약을 체결함으로써 EKI에게 부여된 권리는 이 사건 풋옵션 뿐이고, 도로공사가 자본투자협약을 체결하였다고 하더라도 풋옵션을 행사할 수 있도록 행담도개발 ( 주 ) 의 주식담보 제공에 대하여 동의하여야 할 법률상의 의무가 생기는 것은 아니며, 오히려 자본투자협약 자체에 , " EKI는 도로공사의 동의 없이는 보유주식을 매각하거나 처분할 수 없다 " 고 명시되어 있는 점, ② 도로공사는 2005. 4. 13. 김재복으로부터 자본투자유치와 관련하여 도로공사에 일체의 추가적인 요구 ( 공문, 협약 등 ) 를 요구하지 않을 것을 확약한다는 취지의 ' 이행확약서 ' 와 행담도개발 ( 주 ) 소유 1단계 휴게시설을 도로공사에 담보로 제공할 것을 확약한다는 취지의 ' 1단계 휴게시설 담보제공 확약서 ' 를 징구한 이후에 비로소 2004 .
4. 13. 자 기존 동의 공문을 발송해주었으므로, 도로공사로서는 당시 추진 중인 은행 대주단으로부터의 차입 ( Syndicated Loan ) 이외의 방법으로 증자자금을 조달하는 경우 행담도개발 ( 주 ) 의 주식담보 제공의 동의 여부에 관하여는 2004. 4. 13. 자 기존 동의 공문과는 별도로 그 당시 행담도개발 ( 주 ) 및 EKI의 경영상황, 그 경영자인 김재복과의 신뢰관계, 김재복의 자금조달능력, 사업추진능력, 변제능력, 1단계 시설의 담보제공 여부 등 제반 사정을 감안하여 독자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하는 점, ③ 도로공사의 2004. 4. 13. 자 기존 동의 공문은 EKI가 은행 대주단으로부터의 차입 ( Syndicated Loan ) 방식으로 증자자금 8, 200만 달러의 조달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작성해 준 것이므로, 이 사건 회사채 발행과는 자금조달의 시기와 방법이 다르며, 도로공사의 입장에서는 풋옵션을 행사할 채권자가 금융기관인지 사채권자인지에 따라서는 장차 매입하여야 할 행담도개발 ( 주 ) 의 주식의 평가 방법, 분쟁 발생시 협상에 의한 원만한 해결의 가능성 등에 있어서 큰 차이를 보일 수도 있으며, 실제로 이 사건 회사채 발행 당시 도로공사는 물론 회사채 인수인의 수탁자인 외환은행조차 회사채의 인수인이 누구인지 모르고 있었으므로, 도로공사의 입장에서는 금융기관 대출 방식에 의한 자금조달과 회사채 발행방식에 의한 자금조달 사이에 차이가 없다고는 할 수 없는 점, ④ 김재복은 2002. 11 .경 이미 행담도개발 ( 주 ) 의 경영권을 장악하기 위하여 대아그룹측으로부터 무이자로 120억 원을 차용하면서 표준설계품셈에 의한 시공권부여 약정을 체결해주는 행담도개발 ( 주 ) 에 상당한 손해를 입히는 업무상배임 행위를 저질렀는데, 이러한 사실이 2005 .
1. 초경 도로공사 사업팀장인 최○○ 등에게 알려졌으므로, 김재복으로서도 도로공사로부터 과거와 같이 자신을 계속적으로 지원해줄 것이라고 믿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 ⑤ 피고인 정태인은 2005. 2. 12. 경 김재복으로부터 외자유치기업인 행담도개발 ( 주 ) 와 도로공사 사이에 분쟁이 있으니 분쟁조정을 해 달라는 민원을 받고 일반적인 분쟁해결 방식에 따라 타방 당사자인 도로공사의 입장을 들어보기 위하여 도로공사에 보고를 요구하였다고 변소하나, ⑦ 김재복으로서는 도로공사의 행담도개발 ( 주 ) 에 대한 주식담보 제공 부동의로 말미암아 8, 300만 달러의 자금조달이 무산될 수도 있는 절박한 상황이었으므로, 피고인 정태인에게 단순히 도로공사와의 사이에 분쟁을 조정해달라고 부탁하였을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④ 김재복도 검찰에서, " 자신이 2005. 2. 12. 정태인에게, ' 외자유치에 성공했는데, 도로공사에서 풋백옵션을 채권자들에게 담보로 제공해 주는 데 동의를 해주지 않아 거래가 성사되지 않을 수 있다. 도로공사의 동의만 나오면 자본조달이 끝나 사업이 제대로 가는데, 도로공사가 갑자기 왜 반대를 하고 우리하고 협의를 하지 않는지 모르겠다. 지금 날짜가 촉박하여 급한 상황이니 도와 달라. ' 고부탁하였다. " 고 진술하고 있는 점 ( 공판기록 1권 497면 ~ 498면, 525면 ~ 528면 ), Ⓒ 피고인 정태인도 " 자신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종이 한 장에 적어오라. " 는 취지로 말하고 , 주말 오후에 동북아위의 민○○ 과장에게 전화하여 일산에 있는 ' 체리 카페 ' 로 오게 한 후, 김재복, 장△△으로부터 도로공사와의 분쟁 내용에 대하여 들어보도록 한 점, ② 만일 피고인 정태인이 공기업과 외국인투자기업 사이의 분쟁을 조정할 의사가 있었다면, 외자지원팀의 업무를 총괄하였던 홍○○ 국장이나 민○○ 과장으로 하여금 사전에 도로공사로부터 행담도 개발사업에 관련된 자료 일체를 넘겨받고, 이에 대한 도로공사의 입장을 정확하게 파악한 다음 쟁점을 분명하게 정리하도록 하는 등 사전 준비작업을 거치는 것이 훨씬 효율적일 것임에도, 이러한 사전 준비작업을 하지 아니한 채 도로공사의 휴무일인 2. 15. 에 도로공사 실무책임자로 하여금 직접 보고하게 한 점 , 만일 피고인 정태인이 도로공사 실무자의 입장을 들어보기 위한 것이었다면, 2. 15. 당시 최○○로부터 ' 김재복이 2차 매립공사 시공권을 주는 조건으로 120억 원을 무이자로 차용하여 행담도개발 ( 주 ) 의 지배권을 장악한 내용 ' 등 김재복의 배임행위, 김재복이 도로공사에 제출한 이행각서의 내용 등을 쉽게 파악할 수 있었을 것인데, 피고인 정태인은 이러한 자세한 내용은 들어보려 하지도 아니한 채, 도로공사 직원들을 큰 소리로 질책한 후 자신의 사무실에서 나가 버린 점, 9 피고인 정태인은 당심 제8회 공판기일에서 " 자신은 2005. 1. 15. 부터 1월 말까지 휴가를 내고, 동북아위 기조실장 겸 대통령 비서관을 사직하려고 하였다. 그러나 대통령의 설득으로 대통령 비서관직은 사직하지 못하고 2. 1. 경 국민경제자문회의로 전보되는 것이 결정된 상태였다. " 고 진술하고 있는바, 동북아위 기조실장인 피고인 정태인이 이미 다른 부서로 전보가 예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특정 사기업과 공기업의 사이의 분쟁을 해결한다는 명목으로 공기업의 직원을 직접 불러 사업 현황을 보고하게 한 후 ' 청와대 감사 ' 운운하면서 질책하는 것은 극히 이례적인 점, 이 김재복이 피고인 정태인에게 분쟁 해결을 청탁한 절차나 피고인 정태인이 이를 해결하고자 시도한 절차가 모두 분쟁조정에 관한 정식의 절차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 정태인의 위 변소를 그대로 믿기는 어려운 점, ⑥ 도로공사 사업개발실의 강○○ 실장은 휴일이라서 외부에서 가족과 점심식사를 하다가 최○○와 함께 가서 보고하라는 손○○ 사장의 지시를 받고, 급히 피고인 정태인의 사무실로 가게 되었으며, 원심 법정에서 " 자신은 피고인 정태인의 갑작스러운 호출에 긴장 하였다. 도로공사가 이 사건 회사채 발행에 대하여 행담도개발 ( 주 ) 의 주식담보 제공에 대한 동의를 안해 주니, 김재복이 친분 있는 동북아위에 로비하여 도로공사를 압박하려 한다고 생각하였다. " 고 진술하고 있는 점 ( 공판기록 2권 633면 ), ⑦ 최○○도 원심 법정에서, " 피고인 정태인의 전화 메시지가 남겨져 있어서 무척 긴장하였다. 2. 15. 은 도로공사의 창립기념일로 휴무일이었으나, 피고인 정태인이 동북아위 기조실장이기도 하지만 대통령 비서관이기도 하여 그의 요구를 거절할 수 없어 어쩔 수 없이 동북아위에 출석하였다. 도로공사가 김재복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니, 자신과 친분 있는 동북 아위에 로비하여 도로공사를 압박하려 한다고 생각하였다. " 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 공판기록 2권 655면 ~ 656면 ), ⑧ 피고인 정태인은 2005. 2. 19. 경 김재복으로부터 " 행담도개발 ( 주 ) 의 증자를 위한 회사채 발행은 2005. 2. 21. 까지 도로공사의 동의가 없으면, 최종적으로 무효로 하기로 하는 긴박한 상황인데, 도로공사 손○○ 사장은 건설교통부 장관에게 부정적인 보고를 준비하고 있다. 도로공사가 동의를 거부할 경우 손해가 3, 000억 원 이상에 이르니 동의함이 상당하다. " 는 내용으로 김재복의 일방적인 주장이 담긴 문건을 건네받아, 여기에 " 현재 도로공사와 싱가포르 EKI사 사이에 문제가 되고 있는 행담도개발 ( 주 ) 와 관련된 양측 변호사들의 검토결과입니다. " 는 팩시밀리 표지를 덧붙여 김세호 건설교통부 차관에게 발송하기도 하는 등 건설교통부로 하여금 그 감독권을 행사하여 도로공사에게 동의를 해 주도록 유도한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정태인은 외자유치 및 외자유치기업에 대한 점검, 평가업무를 수행하는 동북아위에서 위원회의 기능과 관련된 전문적인 조사 · 연구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기조실의 책임자인 실장의 지위에 있는 사람으로서, 평소에 친분관계가 있는 김재복으로부터 이 사건 회사채 발행과 관련된 도로공사의 동의를 받도록 해달라는 사적인 부탁을 받고, 동북아위 기조실장의 지위를 이용하여, 이 사건 회사채 발행과 관련하여 도로공사로 하여금 행담도개발 ( 주 ) 의 주식담보 제공에 동의하도록 하게 할 부당한 목적으로 도로공사 실무자들로 하여금 동북아위에 출석하여 행담도 개발사업의 현황을 보고하도록 요구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는바, 이는 동북아위 기조실장의 일반적 직무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직권의 행사에 가탁하여 실질적, 구체적으로 위법 · 부당한 행위를 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어서 직권남용죄가 성립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
3 ) 소결론
결국, 피고인 정태인에 대한 이 사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의 공소사실은 이를 유죄로 인정하기에 넉넉함에도, 원심이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판단한 것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지른 것이므로, 이점을 지적하는 검사의 주장은 이유 있다 .
( 6 ) 강요미수의 점에 대한 판단 ( 가 )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채택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 정태인이 강○○, 최○○에게 삿대질을 하면서 고함을 쳤다는 부분에 대하여는 강○○, 최○○는 원심 법정에서 그러한 사실은 없다고 하고 있는 점, ② 강○○, 최○○가 피고인 정태인에게 보고하는 자리에 배석한 홍○○, 민○○는 피고인의 변소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고 있는 점, ③ 최○○도 김재복을 만난 자리에서 도로공사가 대주단에 의한 차입에는 동의하면서도 이 사건 회사채 발행에 자금 조달에 동의하지 않는 것이 논리상 모순이라는 점을 인정하고 있는 점, ④ 손○○도 감사원 감사과정에서 이 사건 회사채 발행과정에서 부동의한 것이 행담도사업의 파트너로서 신의성실 원칙을 지키는데 미흡했고, 일관성 없는 행정처리라는 점을 인정했으며, 자본조달과정에서의 일련의 업무처리가 대표적인 복지부동이라는 일부 시각에 대하여도 수긍하고 있는 점, ⑤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 정태인이 처음부터 도로공사에 대하여 주식담보 제공 동의에 대하여 압력을 행사하려고 하였으면 도로공사의 사장인 손○○를 상대로 하는 것은 몰라도 아무런 결재권한도 없는 실무자들을 불러 주식담보 제공 동의를 강요한다는 것이 납득하기 어려운 점, ⑥ 최○○, 강○○는 당일 16 : 05경 청사현관에 도착하여 16 : 28 이전에 피고인 정태인에 대한 보고를 마쳤고 그 후 즉시 손○○ 사장에게 전화로 보고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원심 법원의 행정자치부 정부청사관리소 관리총괄과에 대한 사실조회회보서의 기재에 의하면, 이들이 위 정부종합청사 건물에 들어간 시각은 그보다 훨씬 뒤인 16 : 44 ~ 16 : 47경인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 부분 진술이 허위임에 비추어 최○○, 강○○의 나머지 진술의 신빙성도 의심스러운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최○○, 강○○의 각 진술 및 이들로부터 이야기를 들었다는 손○○의 진술은 이를 믿기 어렵고, 달리 피고인 정태인이 강○○, 최○○를 협박하여 도로공사로 하여금 행담도개발 ( 주 ) 주식의 담보제공에 대하여 동의해 주도록 강요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 ( 나 ) 이 법원의 판단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검토하여 보면, 원심의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를 수긍하기 어렵다 . 1 ) 담보제공 동의를 강요할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
앞서 본 사실관계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의 점에 대한 판단 부분에서 본 제반 사정에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강○○, 최○○는 원심 법정에서 일치하여, " 2005. 2. 15. 16 : 05경에 정부종합청사 현관에 도착하여 신분증을 교환한 후 동북아위 사무실에 도착하여 민○○, 피고인 정태인, 문정인에게 각 인사를 한 다음, 다시 피고인 정태인 사무실로 들어와 보고를 시작하였다. 그런데 약 5 ~ 10분 정도 지난 후 피고인 정태인은 대뜸 ' 왜 동의를 못해 주는 거요 ' 라면서 못마땅한 목소리로 물어보기에, ' 사업의 실패시 도로공사에 재무적 손실이 발생된다. 기존 협약상 행담도개발 ( 주 ) 에 대한 자본투자는 EKI B. V. 의 책임하에 진행하게 되어 있다. ' 는 취지의 부동의 사유를 설명하였다. 그러자 피고인 정태인은 자신들에게 ' 전형적인 공무원의 복지부동이구만. 이거 압력 아니요. 며칠 뒤 청와대 감사 나갈 거요 ' 등의 말을 거의 한 문장으로 연속적으로 하였다. 그 후 피고인 정태인의 사무실에서 나와 16 : 28경 엘리베이터 앞에서 손○○ 사장에게 위 보고상황에 대하여 전화로 보고하였다. 이때 홍○○ 국장이 쫓아와 자기 사무실에서 이야기를 조금 더 하자고 하여 그의 방에서 동의 불가 사유 등을 자세히 설명하였다. 피고인 정태인이 이 사건 자본투자협약에 대하여 기대가치가 높으면 이행하고, 청산가치가 높으면 폐기하며, 자신이 없으면 행담도 개발사업의 타당성에 대하여 제3의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조사해보라고 권유한 사실은 없다. " 고 각 진술하고 있는바, 위 각 진술은 구체적이고 일관되어 있을 뿐 아니라,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홍○○, 민○○의 각 일부 진술, 최○○의 업무일지 ( 공판기록 2권 790면 ), 도로공사의 내부 보고문건 ( 공판기록 2권 757면 ~ 765면 ) 의 각 기재와 부합하기도 하므로 모두 신빙성이 있다고 보여지고, 가사 강○○, 최○○의 정부종합청사 도착시각이 원심 법원의 행정자치부 정부청사 관리소 관리총괄과에 대한 사실조회회보서에 기재된 대로 16 : 44 ~ 16 : 47경이라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강○○, 최○○의 각 진술 전체의 신빙성을 배척하기는 어려운 점, ② 동북아위의 홍○○ 국장도 검찰에서, " 도로공사 실무자들과의 사이에 행담도 개발사업에 관하여 토론하지도 않았으며, 토론 분위기도 위기도 되지 되지 않았다 않았다. . 피고인 피고인 정태 정태인이 화를 내면서 고함을 치는 등 분위기가 좋지 않아서 장시간 함께 있을 상황이 아니었다. 당시 도로공사 직원들은 심한 질책을 받아서인지 얼굴이 벌겋게 상기되어 있었다. 도로공사 직원들이 너무 야단을 많이 맞았으므로, 그들의 마음을 위로해 주고자 하는 마음에서 자신의 사무실로 안내했다. " 고 진술하고 있으며 ( 수사기록 13권 378면 ~ 385면 ), 동북아위의 민○○ 과장도 원심 법정에서, " 피고인 정태인이 강○○, 최○○가 있는 자리에서 자신에게 ' 민정수석실에 보고하라 ' 고 지시하였고, 이에 대하여 최○○는' 조사받을 준비를 하고 있겠습니다. ' 고 답변하였다. " 고 진술하고 있어 ( 공판기록 1권 218면 ), 강○○, 최○○의 위 각 진술에 부합하고 있는 점, ③ 최○○는 2005. 2. 16. ' 동북 아시아위원회 행담도 현안사항 보고 ' 라는 제목의 보고서에, 피고인 정태인이 " 도로공사가 행담도개발 ( 주 ) 의 자본투자를 위한 EKI의 요구사항을 거절한 것은 전형적인 복지부 동의 자세임. 청와대에서 감사를 실시하겠음. " 이라고 언급한 것으로 기재하였는바, 위 보고서는 당시 동석한 강○○ 실장이 일부 문구를 직접 수정하기도 하였을 뿐 아니라 , 현직 동북아위 기조실장이 도로공사 사장에게 직접 전화하여 보고를 요구하였던 사항에 관하여 최○○가 동북아위 기조실장의 언급내용을 허위로 기재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고 보여지는 점, ④ 위 홍○○ 국장은 검찰에서, " 강○○, 최○○를 자신의 방에 데려가 위로하였더니, 그들이 가져온 과거 자료를 하나하나 펼쳐 보이며 그 동안의 진행 상황을 설명했다. 자신은 그 설명을 듣고서야 도로공사와 김재복 사이의 관계를 명확하게 알게 되었다. " 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으며 ( 수사기록 13권 68면 ), 위 민○○ 과장도 검찰에서, " 강○○, 최○○가 홍○○ 국장실에서 피고인 정태인에게 하지 못했던 말을 했다. 그들은 김재복에게 많은 귀책사유가 있다면서 예를 들어 설명하기도 하고 증거자료도 보여주었다. 이 사건 자본투자협약 체결 당시 실무자의 반대의견과 변호사의 부정적인 의견이 있었는데, 그들의 의견이 이사회에 제공되지 아니한 것도 얘기해주었고, 김재복이 2004년 도로공사에 더 이상의 요구를 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의 각서도 보여주었다 " 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바 ( 수사기록 13권 12면 ~ 13면 ), 이와 같이 피고인 정태인은 홍○○ 국장과는 달리 강○○, 최○○가 준비해 온 많은 자료를 제대로 검토하지도 아니한 채, 위에서 본 바와 같이 강○○, 최○○를 큰소리로 질책하면서 자신의 사무실을 나가버린 점, ⑤ 피고인 문정인도 검찰에서, " 피고인 정태인이 2005. 2. 15 . 자신에게 ' 도로공사 직원들이 복지부동한다 ' 고 개탄하였다. ' 행담도개발 ( 주 ) 와의 사이에 계약한 것을 이행하지도 아니하고 파기하지도 아니한다 ' 고 하면서 매우 비분강개하였다. 그래서 피고인 정태인의 스타일이 상당히 저돌적이므로, 잡음나지 않게 잘 처리하라고 진정을 시켰다. 그로부터 며칠 후에 피고인 정태인이 ' 동북아위 힘이 떨어진 것 같다. 도로공사에서 말을 듣지 않는다 ' 고 얘기하여, 자신이 ' 그럼 당신은 손을 떼라 ' 고얘기한 사실이 있다 " 고 진술하고 있는 점 ( 수사기록 14권 844면 ), ⑥ 피고인 정태인이 결재권한이 있는 도로공사 사장을 소환하지 않고 결재권한도 없는 실무자인 최○○를 지명하여 소환한 것은 그 당시 최○○가 도로공사 내에서 주식담보 제공에 대한 도로공사의 동의를 가장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는 점, ⑦ 피고인정태인은 최○○, 강○○에게 행담도 개발사업에 관하여 제3의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사업의 타당성을 분석하게 하는 것이 좋겠다고 제안하였을 뿐, 도로공사의 동의를 강요한 사실이 없다고 변소하나, 최○○가 원심 법정에서, " 도로공사의 손○○ 사장으로부터 2005. 2. 12. 이미 행담도 개발사업에 대한 가치평가용역 발주를 지시받았다. " 고진술하고 있으며 ( 공판기록 2권 816면 ~ 817면 ), 최○○의 업무일지 ( 공판기록 2권 790면 ), 2005. 3. 10. 자 도로공사 사업개발실의 내부보고 문건 ( 공판기록 2권 757면 ~ 765면 ) 의 각 기재가 이러한 최○○의 진술에 부합하고 있는바, 만일 최○○가 2005 2. 15 . 피고인 정태인으로부터 도로공사 사장으로부터 지시받은 전문기관 평가용역 의뢰를 권유받았다면 이를 그 자리에서 거절할 아무런 이유가 없었음에 비추어 피고인 정태인의 위 변소를 믿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가사 그와 같은 언급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당시 상황의 급박성에 비추어 진정성이 담긴 제안이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 제반 사정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 정태인은 행담도개발 ( 주 ) 와 도로공사 사이에 분쟁 조정을 시도할 의사가 아니라, 도로공사로 하여금 위 행담도개발 ( 주 ) 주식의 담보제공에 대하여 동 의해 주도록 강요할 범의를 가지고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넉넉하다 . 2 ) 피고인 정태인의 언행이 강요죄의 수단으로써의 협박에 해당하는지 여부 강요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함으로써 성립하고, 여기에서의 협박은 객관적으로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한다 ( 대법원 2002. 11. 22. 선고 2002도3501 판결 등 참조 ) .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고위공직자 인사검증, 공직자 복무동향 점검 및 인사자료 관리 등의업무를 총괄하던 대통령 민정수석비서관은 2004. 12. 22. 경 언론에 " 문제 많은 공기업 임원들들에 대해서는 임기를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 는 취지의 인터뷰를 하였고, 당시 언론에는 청와대가 문제 있는 공기업 임원들은 그 임기와 관계없이 경질을 검토하겠다 .
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크게 보도되었는바, 피고인 정태인은 물론, 공기업의 중견간부인 강○○, 최○○도 이러한 민정수석비서관의 언급 내용 및 당시 언론의 보도 내용을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강○○는 검찰에서, " 피고인 정태인의 질책을 받고 나서, 자존심이 상하고 화가 나기도 하였으나, 자신들보다는 도로공사와 도로공사 사장에게 불이익이 오지 않을까 더 걱정스러웠다. 그 다음날인 2. 16. 손○○ 사장과 정□□ 부사장에게 동북아위에서 있었던 일을 보고하였는데, 손○○ 사장도 걱정하는 표정이 역력하였다. 그래서 2005. 2. 24. 손○○ 사장의 지시로 다시 피고인 정태인를 찾아가 김재복의 요구를 거절하는 이유를 재차 보고하였다. " 고 진술하고 있는 점 ( 수사기록 13권 363면 ~ 364면 ), ③ 최○○는 검찰에서, " 피고인 정태인으로부터 질책을 받고 나오면서 우선 걱정이 앞섰으며, 특히, 동북아위 기조실장이기도 하지만 대통령 비서관 이기도 한 피고인 정태인이 청와대 감사를 받게 하겠다는 말에 마음이 무척 불편했다 .
피고인 정태인에 밉보여서 청와대 감사까지 받게 되면, 자신들은 지방에 있는 도로공사 지사로 쫓겨나는 인사상의 불이익 정도가 있을 수 있겠지만, 도로공사 및 도로공사 사장까지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다는 복잡한 생각이 들었다. 피고인 정태인이 저렇게 나오는데, 도로공사가 동의를 하는 것이 맞는지 며칠 동안 계속 고민했다. " 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 수사기록 13권 362면 ~ 363면, 370면 ), ④ 위 홍○○ 국장도, " 당시 도로공사 직원들은 심한 질책을 받아서인지 얼굴이 벌겋게 상기되어 있었다. 공기업 직원들의 입장에서 청와대 감사를 받게 한다고 하면, 상식적으로 위협을 느낄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 고 진술하고 있는 점 ( 수사기록 13권 378면 ~ 385면 ), ⑤ 도로공사 사장인 손○○도 원심 법정에서, " 강○○, 최○○로부터 동북아위 방문결과를 보고받고는 자신도 걱정스러웠다. 피고인 정태인의 ' 청와대 감사 ' 발언이 압박이 안되었기 때문이 아니라, 도로공사의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판단하였으므로, 기존 부동의 입장을 고수하였다. " 고 진술하고 있는 점 ( 공판기록 2권 818면 ), ⑥ 동북아위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외 자유치 및 외자유치기업에 대한 점검, 평가업무를 수행하는 한편, 평화와 번영의 동북 아시대 구현을 위한 관련부처 부문 사이의 협조 및 지원, 주요 추진실적의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기관인바, 피고인 정태인은 이러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 동북아위의 기조실장의 지위에 있었으므로, 비록 공기업 임원에 대한 인사권, 감독권을 직접 행사할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공기업에 대하여 외자유치기업에 대한 자료 및 의견 제출을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었을 뿐 아니라, 대통령비서실 민정수석실의 공직기강비서관, 사정비서관 등에의 통보 등을 통하여 공기업 임원의 인사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고 보이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위와 같이 대통령 민정수석비서관이 문제 있는 공기업 임원들에 대하여는 그 임기와 관계없이 경질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진 상황에서, 동북아위 기조실장의 지위에 있는 피고인 정태인이 공기업의 간부 직원들에게, " 전형적인 공무원
의 복지부동이다. 며칠 뒤 청와대에서 감사 나갈 것이다. " 고 고함을 지르고, 동석하고 있던 위 민○○ 과장에게, "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연락하시오 " 라고 지시하면서 자신의 사무실을 나가버렸다면, 이는 도로공사가 행담도개발 ( 주 ) 주식에 대한 담보제공 여부에 대한 기존 부동의 입장을 철회하지 않으면, 청와대 민정수석실을 통한 감사 등을 통하여 도로공사의 현경영진에게 인사상의 불이익을 주겠다는 압력으로서, 사실상 도로공사의 동의 여부에 대한 의사결정의 자유가 제한될 정도의 해악의 고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
3 ) 소결론
결국, 동북아위 기조실장의 지위에 있는 피고인 정태인이 강○○, 최○○에게 청와대 민정수석실을 통하여 도로공사에 대한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도로공사의 현경영진 에게에게 인사상의 인사상의 불이익 불이익 등 등을 줄 것 같은 태도를 보이는 등 협박하여 도로공사로 하여금 위 행담도개발 ( 주 ) 주식의 담보제공에 대하여 동의해 주도록 강요하였으나, 도로공사 직원들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친 사실을 인정하기에 넉넉함에도, 원심이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판단한 것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지른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검사의 주장도 이유 있다 .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허위공문서작성의 점 및 허위작성공문서 행사의 점에 대한 검사의 각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각 기각하고, 피고인 정태인에 대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의 점 및 강요미수의 점에 대한 부분은 모두 위에서 본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이 부분을 각 파기하며,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범죄사실
피고인 정태인은 2003. 6. 4. 경부터 2005. 2. 28. 까지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인 동북아위의 기획조정실장으로 근무하던 사람으로서, 서남해안 개발사업 ( 세칭 S - 프로젝트 ) 에 대한 싱가포르 자본유치와 관련하여 김재복의 도움을 요청하게 됨에 따라 그와 긴밀한 개인적인 친분을 유지해 왔고, 한편, 김재복은 2002. 3. 22. 까지 사이에 충남 당진군 신평면 매산리 소재 행담도 개발사업을 추진하던 싱가포르 법인 ECON으로부터 그 보유의 EKI { ECON은 EKI의 주식 100 % 를 보유하고 있었고, EKI는 행담도 개발사업의 시행자인 행담도개발 ( 주 ) 의 주식 90 % 를 보유하고 있었다 ) 주식 53 % 를 매수하여 행담 도개발 ( 주 ) 의 경영권을 완전히 장악함으로써 행담도 개발사업을 김재복 개인사업으로 변질시킨 후, 행담도 개발사업 2단계 사업비 4, 000억 원 상당을 조달하기 위하여, 행담 도개발 ( 주 ) 명의로 미화 3억 달러 상당의 회사채를 발행하기로 하고, 이에 필요한 행담 도개발 ( 주 ) 의 증자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EKI B. V. { EKI B. V. 는 EKI 보유 행담도개발 ( 주 ) 주식 90 % 전부를 현물출자하여 설립한 네덜란드 소재 회사로서, 2004. 6. 12. EKI로부터 2004. 1. 16. 자 자본투자협약상의 모든 권리의무를 승계하였다 ) 명의로 ○○증권을 주간사로 하여 ① EKI B. V. 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행담도개발 ( 주 ) 주식과 ② 이 사건 풋옵션 ( Put Option ) 에 질권을 설정해 주는 조건으로 8, 300만 달러의 외화 회사채를 발행하기로 추진하고 있었는데, 1999년 행담도 개발사업 시작시 사업참여 주체들인 도로공사와 ECON, 현대건설 사이에 체결된 주주협약 제8조에 의해 EKI가 그 보유 행담도개발 ( 주 ) 주식을 담보로 제공하기 위해서는 도로공사의 서면동의가 필요하나 , 2005. 2. 1. 도로공사가 행담도개발 ( 주 ) 주식의 담보제공에 대하여 동의하지 않겠다는 뜻을 문서로 명백히 하였음에도 이러한 사실을 숨긴채 이 사건 회사채 원리금 회수에 별다른 장애가 없는 것으로 오신한 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로 하여금 미화 6, 000만 달러를, 한국교직원공제회로 하여금 미화 2, 300만 달러를 각 2005. 2. 15. 회사채매입 대금으로 국제예탁결제기구인 Euroclear에 개설된 증권예탁결제원 명의 계좌로 입금하게 하였으나, 2005. 2. 16. 까지 도로공사가 행담도개발 ( 주 ) 주식담보 제공에 대하여 동 의하여 주지 않으면 회사채 발행 주간사인 ○○증권이 위와 같이 입금된 회사채 대금 8, 300만 달러를 투자자인 우정사업본부와 교직원공제회로 환급할 수도 있는 급박한 체지에 이르게 되었는바, 피고인 정태인은 2005. 2. 12. 12 : 00경 고양시 일산구 장항동 소재 " 00가든 " 에서 김재복과 점심식사를 하던 중, 김재복으로부터 " 도로공사의 동의만 나오면 자본조달이 끝나 사업이 제대로 가는데, 도로공사가 갑자기 왜 반대를 하고 우리하고 협의를 하지 않는지 모르겠다, 지금 날짜가 촉박하여 급한 상황이니 도와 달라 " 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이어서 2005. 2. 14. 동북아위 피고인의 사무실을 방문한 김재복으로부터 다시 " 도로공사가 동의해 주지 않아 굉장히 힘든 상황이다 " 라는 하소 연과 함께 도로공사로 하여금 행담도개발 ( 주 ) 주식의 담보제공에 동의를 하도록 해 달라는 부탁을 재차 받고, 피고인 정태인이 공기업인 도로공사의 행담도 개발사업 담당 직원들을 동북아위 사무실로 소환하여 위 회사채 발행과 관련된 도로공사와 행담도개발 ( 주 ) 와의 분쟁에 대하여 보고하도록 요구하는 것 자체가 위 도로공사 담당직원들에게는 상당한 압박이 될 수 있다는 사정을 잘 알면서 오히려 그러한 사정을 이용하여 도로공사 직원들을 소환하여 주식담보 제공에 대하여 동의하도록 압력을 행사할 것을 마음먹고 ,
가. 동북아위가 대통령자문기구로서 그 설치근거 대통령령인 ' 동북아시대위원회 규정 ' 에 따라 공무원이나 공기업 등 관계기관에 의견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정당한 공무집행의 의사로 의견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에 그 상대방이 이에 응할 의무가 있는 것일 뿐, 실제로는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상대방에게 압박을 가할 방편으로 의견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에까지 이에 응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은 아님에도 불구하고 ,
2005. 2. 15. 경 도로공사 사장 손○○에게 전화하여 정당한 보고를 받기 위한 직무집행인 것처럼 가장하여 " 오늘 행담도 개발사업 현황에 대하여 보고받고 싶다 " 고 말하였다가, 손○○로부터 " 오늘은 도로공사의 창립기념일이어서 직원들이 모두 쉬고 있으므로 내일 보고를 드리겠다 " 는 대답을 듣고도, 위와 같이 김재복으로부터 2. 16. 이전에 도로공사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는 사정을 들었으므로 다시 손○○에게 " 오늘 꼭 보고를 받아야 한다 " 고 말하고, 다시 도로공사 사업개발실의 행담도 개발사업 담당 부장 최○○에게 전화하여 당일 행담도 개발사업의 현황에 대해 보고하여 줄 것을 요구하여, 도로공사의 강○○ 사업개발실장, 최○○ 팀장으로 하여금 행담도 개발사업 현황에 대한 보고문건을 작성하도록 한 다음, 같은 날 16 : 00경 동북아위 사무실로 출석하여 피고인에게 행담도 개발사업 현황에 대하여 보고하도록 함으로써 직권을 남용하여 위 강○○, 최○○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고 , 나. 위와 같이 동북아위 사무실로 출석한 위 강○○, 최○○로부터 행담도 개발사업 현황에 대하여 보고받던 중, 그들에게 " 왜 동의를 못해 주는 것이냐 " 라고 묻고는 , 최○○로부터 " 사업실패시 도로공사에 재무적 손실이 발생된다 " 는 등의 동의 불가 사유에 대하여 설명을 듣자, 얼굴을 붉히면서 자리에서 일어나 강○○와 최○○에게, " 전형적인 공무원의 복지부동이다, 이것은 압력이 아니다, 며칠 뒤 청와대에서 감사 나갈 것이다, 민과장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연락하시오 " 라고 고함을 치는 등 위 강○○, 최○○에게 청와대 민정수석실을 통한 도로공사에 대한 감사를 통해 위 강○○, 최○○를 비롯한 도로공사의 현경영진에게 인사상의 불이익 등을 줄 것 같은 태도를 보이는 등 위 강○○, 최○○를 협박하여 도로공사로 하여금 위 행담도개발 ( 주 ) 주식의 담보제공에 대하여 동의해 주도록 강요하였으나, 위 강○○, 최○○를 비롯한 도로공사 직원들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원심 및 당심 법정에서의 각 일부 진술 1. 당심 증인 한○○, 박□□, 김재복, 원○○의 각 전부 또는 일부 진술 1. 원심 증인 민○○, 홍○○, 손○○, 최○○, 강○○의 각 전부 또는 일부 진술 1.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고합686호 사건의 각 공판조서 등본의 각 진술 기재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 기재
1. 김재복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등본 중 각 일부 진술 기재
1. 민○○, 홍○○, 정태인 ( 손○○, 최○○, 민○○, 김영성 진술 부분 포함 ), 강○○ ( 최○○ 진술 부분 포함 ), 원○○, 송○○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의 각 전부 또는 일부 진술 기재
1. 수사보고 ( 최○○ 업무일지 사본 ), 행담도 개발사업 현황, 수사보고 ( 공기업 임원 능력평가 및 퇴출에 관한 기사보고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23조 (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 형법 제324조의 5, 제324조 ( 강요미수의 점 )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 범정이 더 무거운 강요미수의 점에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한 정상 참작 )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벌금형 이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으며, 2003. 6. 4. 부터 약 2년 동안 동북아위 기조실장, 국민경제자문회의 사무차장으로 성실하게 근무하면서 국가에 봉사해 온 점, 이 사건 직권남용 범행은 사안 자체가 그다지 무겁지 아니하며, 강요 범행은 다행히 미수에 그쳐 별다른 피해가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 참작
재판장 판사 서기석
판사 윤강열
판사 오현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