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전용복구준공검사신청반려처분취소][미간행]
구 산림법 제90조 제1항 에 의한 산림의 형질변경허가를 받았으나 그 형질변경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산지관리법이 시행되고 그 후 형질변경기간이 만료된 경우, 그 목적사업이 완료되기 전에 산지복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대동 담당변호사 김완중)
인천광역시 강화군수 (소송대리인 변호사 허은강)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 제2점에 대하여
구 산림법(2002. 12. 30. 법률 제6841호로 개정되어 2003. 10. 1.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1조 제1항 은 시장·군수 또는 지방산림관리청장(이하 ‘시장 등’이라고 한다)은 제90조 제1항 에 의한 산림의 형질변경허가를 하고자 하거나 신고를 받은 때에는 미리 산림의 복구비용을 예치하게 하여야 한다고 하고, 제91조 제3항 은 제1항에 의하여 산림의 복구비용을 예치한 자는 시장 등이 정하는 기간 내에 형질변경된 산림을 복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구 산림법 시행규칙(2003. 10. 22. 농림부령 제14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8조의3 제1항 은 시장 등은 산림의 형질변경기간이 만료된 때 산림형질변경지의 복구명령을 하도록 각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산지관리법(2007. 1. 26. 법률 제82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9조 제1항 에서는, 제14조 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 등의 처분을 받거나 신고 등을 한 자는 당해 허가 등의 처분을 받거나 신고 등을 하여 행하는 산지전용의 목적사업, 석재 또는 토사의 굴취·채취가 완료되거나 그 산지전용기간 등이 만료된 때에 산지를 복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부칙 제4조 제1항 별표 제5호에 의하면, 구 산림법 제90조 의 규정에 의한 산림의 형질변경 허가를 받은 자는 산지관리법 제14조 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자로 간주된다.
위 각 규정에 따르면, 구 산림법 제90조 제1항 에 의한 산림의 형질변경허가를 받았으나 그 형질변경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산지관리법이 시행된 경우, 당해 형질변경허가를 받은 자는 산지관리법 제14조 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자로서 산지관리법 제39조 제1 항에 의하여 산지전용의 목적사업이 완료되거나 또는 산지전용기간이 만료된 때에 산지관리법 및 관계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관할 관청에 복구설계서를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 복구를 완료한 다음 복구준공검사를 신청할 수 있다 할 것이다.
이 사건에서 원심이 적법하게 인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원고는 구 산림법 제90조 제1항 및 제91조 제1항 에 의하여 복구비용을 예치하고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산림형질변경허가를 받았는데, 그 형질변경기간이 산지관리법 시행 이후에 만료된 사실 및 그 무렵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복구설계승인 신청을 하여 피고로부터 그 승인을 받아 복구를 마친 후 복구준공검사를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위 형질변경허가의 목적사업이 완료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그 신청을 반려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한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산지관리법 제39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면 산지전용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그 목적사업이 완료되기 전이라고 하더라도 산지복구의무가 발생하는 것이므로, 원고의 산지전용기간이라 할 위 형질변경기간이 만료된 이상 그 목적사업이 완료되지 않았음을 이유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할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산지관리법 제39조 제1항 에 의한 산지복구의무에 관한 법리오해의 잘못이 없다. 이 부분 상고이유는 이유 없다.
2.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면, 원고가 산림형질변경허가를 받은 면적 중 일부에 대한 복구설계서에 따른 복구공사만 함으로써 복구의무를 모두 이행한 것이 아니므로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는 상고이유는 피고가 상고심에 이르러 비로소 내어 놓은 주장임이 명백하여 원심판결에 대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이 부분 상고 이유도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