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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d_flag_2의정부지방법원 2016. 8. 25. 선고 2016노422 판결

[업무상과실치사·업무상과실치상·산업안전보건법위반][미간행]

피고인

피고인 1 외 8인

항소인

피고인 1, 피고인 2, 피고인 3, 피고인 4, 피고인 5, 피고인 9 주식회사 및 검사

검사

정보영(기소), 구재연(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태평양 외 2인

주문

피고인 1, 피고인 2, 피고인 3, 피고인 4, 피고인 5, 피고인 9 주식회사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피고인 2, 피고인 3, 피고인 4, 피고인 9 주식회사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피고인 2, 피고인 4, 피고인 9 주식회사)

㈎ 피고인 2

피고인에게 PLC 주1) 프로그램 의 변경 사실(로드락 체임버와 글로브 박스 사이의 게이트가 로드락 체임버의 질소 공급이 꺼진 상태에서만 열리도록 운용되던 시스템을 위 게이트가 열린 상태에서도 로드락 체임버의 질소 공급이 계속되도록 변경한 사실)을 피고인 7 주식회사(대판 피고인 3 회사)(이하 ‘피고인 7 회사’라고만 한다) 측에 알려야 할 주의의무가 없었고, 피고인은 이 사건 발생 전에 이미 피고인 7 회사에 PLC 프로그램의 변경 사실을 알렸다.

㈏ 피고인 4, 피고인 9 주식회사

피고인 4와 피고인 9 주식회사 (이하 ‘피고인 9 회사’라고 한다)의 산업안전보건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 4는 피해자들이 안전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상태로 이 사건 체임버에 진입하였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피고인 7 회사 측에서 예정에 없던 유지보수 작업(PM, Preventive Maintenance)을 갑작스레 요청하여 진행하던 중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이므로, 피해자들이 위 유지보수 작업을 위해 안전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상태로 이 사건 체임버에 진입한다는 가능성을 예견할 수도 없었다. 결국 피고인 4는 산업안전보건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미필적으로라도 고의가 없었고, 이처럼 피고인 4의 고의가 인정되지 아니하는 이상 그 양벌규정에 따른 피고인 9 회사의 산업안전보건법위반의 점 또한 유죄로 인정될 수 없다.

2) 양형부당(위 피고인들)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① 피고인 1, 피고인 2: 각 금고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120시간, ② 피고인 3: 금고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 ③ 피고인 4: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④ 피고인 9 회사: 벌금 1,0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5(대판 피고인 1)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 9 회사 ○○공장(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고 한다)에서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조치의무는 전적으로 위 사업장을 직접적으로 지배·관리하는 피고인 9 회사가 부담하고, 설령 피고인 7 회사 측에서도 근로자들에 대한 안전보건조치의무를 부담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피고인 7 회사의 내부 업무분장에 따르면 단순히 장비 유지보수업무를 총괄하는 역할만을 담당하고 있었을 뿐 1심 공동피고인 6이 전반적인 안전관리업무를 총괄하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은 이 사건 사업장에서 근로하였던 근로자들에 대한 안전보건조치를 취하여야 할 업무상 의무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그러한 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업무상과실치사상의 점에 대해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금고 10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다. 검사

1) 법리오해[피고인 5, 피고인 6(대판 피고인 2), 피고인 7 회사, 피고인 8 주식회사(대판 피고인 4회사)에 대하여]

피고인 7 회사와 피고인 8 회사는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 제1항 에서 정한 보호조치를 취하여야 할 ‘사업주’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함에도 이 사건 사업장이 피고인 7 회사와 피고인 8 회사가 직접 관리·운영하는 사업장이 아니라는 이유로 이와 달리 해석하여 위 피고인들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피고인 1, 피고인 2, 피고인 3, 피고인 4, 피고인 5에 대하여)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① 피고인 1, 피고인 2: 각 금고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120시간, ② 피고인 3: 금고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 ③ 피고인 4: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④ 피고인 5: 금고 10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들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2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항소이유와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다. 원심은 이에 대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정들을 들어 피고인 9 회사 관계자들은 PLC 프로그램의 변경 사실을 피고인 7 회사에 명확하게 알려야 할 의무가 있고, 그 변경 사실이 명확하게 고지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 설시의 사정들에다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 즉, OLED TV Panel Glass를 제조하기 위한 각 체임버 등 기계장비(이하 ‘이 사건 기계장비’라고 한다)는 원래 로드락 체임버와 글로브 박스 사이의 게이트가 로드락 체임버의 질소 공급이 꺼진 상태에서만 운용되도록 제작·납품하였기 때문에, 그 변경 사항과 그로 인한 안전상의 유의사항을 특별히 명확하게 고지해주지 않으면 피해자들로서는 질소 공급이 꺼진 상태일 것으로 예상하고 유지보수 작업에 착수하여 위험에 직면할 수 있고, 장비기술팀 팀장인 피고인으로서는 이를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다고 보이는 점 등을 보태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된다.

한편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의 다른 주의의무 위반을 이유로도 충분히 유죄로 인정된다. 즉, 위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장소는 산소결핍 등의 위험이 있는 ‘밀폐공간’에 해당하여 그 내부에서의 작업은 위험작업으로 지정·관리되어야 할 것임에도 피고인은 이를 일반작업으로 지정하여 ○○안전관리팀에 통보하도록 하였고, 그로 인하여 피고인 9 회사의 안전관리팀에서는 피해자들의 유지보수 작업을 일반작업으로 신뢰하고 충분한 안전조치를 취하지 못한 사실이 인정되는바(증거기록 제1권 제512-515, 1439, 1440쪽), 이러한 사정만으로도 피고인의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피고인 4, 피고인 9 회사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4는 원심에서도 항소이유와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다. 원심은 이에 대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위 피고인으로서는 사업장에서 안전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상태에서의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고 향후 그러한 작업이 계속될 것이라는 사정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서도 이를 방치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여 위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 설시의 사정들에다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 즉,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시기는 피고인 9 회사가 공식적으로 지정한 유지보수 기간이었고(증거기록 제1권 제711쪽), 2015. 1. 9. 피고인 7 회사에서 피고인 9 회사로의 작업 통지가 완료되었던 점(위 증거기록 제401, 402쪽) 등을 보태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된다. 따라서 피고인 4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고, 이와 같이 피고인 4의 주장을 배척하는 이상 피고인 9 회사의 주장도 이유 없다.

3) 피고인 5의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피고인 7 회사의 미등기 상무로서 생산본부 산하 유지·보수팀장이고, ○○사무소의 총 책임자인 점(증거기록 제2권 제507, 514쪽), ② 피고인 7 회사의 안전보건관리규정 제11조 제1항은 ‘회사 내의 관리감독자(팀장, 파트리더)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4조 의 규정에 의하여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함에 있어 당해 직무와 관련된 안전보건상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증거기록 제2권 902, 903쪽), ③ 위와 같은 피고인의 지위와 책임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은 피고인 7 회사 ○○사무소 소속 직원들이 피고인 9 회사 ○○공장에서 유지·보수작업을 함에 있어 준수하여야 할 안전관리계획을 충실히 수립하고 직원들로 하여금 그러한 안전관리계획을 준수하여 안전하게 작업을 수행하도록 관리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임에도, 위 유지·보수작업에 관한 2015년도 안전관리계획서(증거기록 제2권 제22-40쪽)의 내용 등에 비추어 그러한 의무가 제대로 준수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고인 7 회사 ○○사무소의 관리감독자로서 안전관리계획을 충실히 수립하고 안전수칙에 관한 직원교육 등을 수행하는 등의 방법으로 그 소속 직원들인 피해자 공소외 1, 공소외 2로 하여금 재해예방조치를 실시하도록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고, 그러한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고 할 것이다.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검사의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은 사업주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 제23조 제3항 위반죄는, 사업주가 ‘자신이 운영하는 사업장’에서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이 정하고 있는 바에 따른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 제3항 에 규정된 안전상의 위험성이 있는 작업을 하도록 지시하거나, 그 안전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위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방치하는 등 그 위반행위가 사업주에 의하여 이루어졌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인정되고( 대법원 2007. 3. 29. 선고 2006도8874 판결 등 참조), 여기에서 말하는 ‘자신이 운영하는 사업장’이란 당해 사업주가 직접 관리·운영하는 작업장으로서 위 사업주의 관리 및 지배영역에 있는 작업장에 한한다는 해석을 기초로,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 7 회사, 피고인 8 주식회사(이하 ‘피고인 8 회사’라고만 한다)은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 제1항 에서 정한 보호조치를 취하여야 할 사업주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피고인 5, 피고인 6이 구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19조 이하에서 규정하는 조치들을 취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5, 피고인 7 회사 및 피고인 6, 피고인 8 회사를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 제66조의2 , 제24조 제1항 위반죄로 의율하여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위 피고인들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 는 사업주에 대하여 안전조치 의무를, 제24조 는 사업주에 대하여 보건조치 의무를 각 부과하는 규정으로, 그 문언상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산업안전보건법의 목적과 체계에 비추어 각 법 조항의 ‘사업주’는 동일한 의미로 해석함이 상당하다. 그리고 앞서 본 판례의 법리와 산업안전보건법 제5조 제1항 제2호 에서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고 근로조건을 개선할 것’을 사업주의 의무로 정하고 있는 점 등 위 법의 전체적인 체계 등에 비추어 보면, 여기에서의 사업주는 원심이 설시한바 대로 ‘사업장을 직접 지배·관리하면서 운영하는 사업주’, 즉, 사업장에서 이루어지는 작업의 전체적인 진행과정을 총괄하고 조율하며, 작업환경과 근로조건을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이나 의무가 있는 사업주에 한한다고 할 것이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원심 설시의 사정들을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7 회사, 피고인 8 회사는 이 이 사건 사업장에서 이루어지는 작업의 전체적인 진행과정을 총괄하고 조율하며, 작업환경과 근로조건을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이나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위 피고인들이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 제1항 에서 정한 보건조치를 취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사업주’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고, 피고인 5, 피고인 6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 7 회사와 피고인 8 회사가 위 법조 소정의 ‘사업주’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것이므로, 결국 위 피고인들을 모두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할 것이어서,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충분히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검사의 주장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검사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다.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피고인 6, 피고인 7 회사, 피고인 8 회사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젊은 근로자 3명이 사망하는 돌이킬 수 없는 무거운 결과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인들에 대하여는 그 결과에 상응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이 사건은 자연인인 피고인들 중 누구 하나의 결정적인 과오에 의한 것이었다기보다는 위 피고인들이 산업현장에서의 안전·보건조치의 중요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아니하고 안전보건조치에 관한 각자의 업무상 주의의무를 만연히 한 결과가 경합, 중첩되어 위와 같은 무거운 결과에 이르게 된 것으로, 위 피고인들 개개인의 과실 정도가 매우 무겁다고는 할 수 없다. 피고인 1, 피고인 2, 피고인 3, 피고인 6은 초범이고, 피고인 4, 피고인 5는 3회의 이종 벌금 전과 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다. 피해자들의 유족들이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하였다. 피고인 9 회사는 피해자의 유족들에 대한 합의금 중 일부를 분담하였고, 이 사건 사고 이후 안전보건조치에 관한 시스템을 전반적으로 개편하여 안전보건조치를 충실히 이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가볍거나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1, 피고인 2, 피고인 3, 피고인 4, 피고인 5, 피고인 9 회사와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1, 피고인 2, 피고인 3, 피고인 4, 피고인 5, 피고인 9 주식회사와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 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근영(재판장) 구자광 이필복

주1) PLC(Programmable Logic Controller) 프로그램이라 함은 디지털 또는 아날로그 정보의 입출력을 통하여 논리연산, 순서조작, 타이밍, 카운팅, 산술연산 등의 제어 동작을 행하는 디지털 조작형 프로그램을 말한다. 이 사건에서는 OLED TV Panel Glass를 제조하기 위한 각 체임버 등 기계장비의 동작을 제어하는 프로그램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