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한 사유가 있는 거래로 증여세 과세는 위법함[국패]
서울행정법원2011구합7366 (2011.09.02)
국세청 심사증여2010-0081 (2010.09.07)
정당한 사유가 있는 거래로 증여세 과세는 위법함
횡령행위에 공모하였다고 인정된 것은 사실이나, 주식을 양도하기 전 주식 양도대금과 별차이가 없거나 오히려 높은 금액의 인수제의가 있었던 점을 고려할 때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도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음
2011누34209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신XX 외 2명
용산세무서장 외 1명
서울행정법원 2011. 9. 2. 선고 2011구합7366 판결
2012. 6. 29.
2012. 8. 31.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 용산세무서장이 2010. 6. 14. 원고 신AA에게 한 증여세 000원의 부과 처분과 피고 송파세무서장이 2010. 6. 10. 원고 장BB에게 한 증여세 000원, 원고 장CC에게 한 증여세 000원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3. 소송총비용 중 원고 신AA와 피고 용산세무서장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용산세무서장이 부담하고, 원고 장BB, 장CC과 피고 송파세무서장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송파세무서장이 각 부담한다.
주문과 같다.
1. 처분 경위
이 부분에 관한 이 판결의 이유는 제1심 판결 해당 부분 기재와 같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인용한다.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정DD은 소외 회사의 경영권 취득을 목적으로 소외 회사의 전 대표이사인 원EE의 우호지분 세력인 원고들 등이 소유한 소외 회사의 주식을 취득하였다. 따라서 원고들이 정DD에게 양도한 위 주식의 양도대금에는 주식 교환가치 외에 경영권 양도의 대가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원고들이 위와 같이 시가보다 높은 가격에 위 주식을 양도한 것은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1) 소외 회사는 전기•전자 통신 관련 부품 및 기기 등의 수•출입 등을 목적으로 1984년경 설립된 회사로 2002. 1.경 코스닥 시장에 상장되었고, 2006. 3.경 주식회사 XX로 상호가 변경되었다.
2) 소외 회사는 2005. 11.경 의약품, 건강식품 등의 개발, 제조,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OO(이하 'OO'이라고 한다)을 자회사로 편입하기 위해 2005. 12. 경 OO주주들과 사이에 포괄적 주식교환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결과 소외 회사는 OO의 완전모회사가 되었다. 이 과정에서 OO의 최대 주주였던 원EE는 소외 회사의 2대 주주가 되었고, 2005. 11. 1.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로 선임되었다.
3) 소외 회사의 2대 주주로서 경영권을 완전하게 확보하지 못한 원EE는 우호지분을 확보하는 방법으로 경영권을 확보하기로 하고, OO에 함께 투자를 하였던 이FF에게 소외 회사에 투자하여 우호지분이 되어 줄 것을 부탁하였다. 이FF은 위 주식교환계약에 자문을 하였던 김GG의 조언에 따라 원EE의 부탁을 받아들이기로 하고 원고들에게 투자를 권유한 결과, 원고들은 2005. 12.경부터 소외 회사 주식 약 35만 주를 추가로 취득하여 원EE의 우호지분이 되었다.
4) 원EE는 2007. 6.경 소외 회사의 주식 및 경영권을 양도하기로 하고 위 김GG에게 그에 관한 권한을 위임하였다. 이에 김GG는 소외 회사의 주식 및 경영권 양도를 추진하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2007. 8.경 원EE 및 이FF 등을 대표한 김GG와 매수인 정DD, 신HH 사이에 소외 회사 주식 200만 주와 경영권을 000원에 매도 하기로 하는 내용의 양해각서가 체결되었다.
5) 그 후 2007. 9.경 원고들 등은 소외 회사 주식 1,149,143주 및 경영권을 000원에 정DD과 신HH에게 양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주식양수도계약을 정DD, 신HH과 체결하였고, 원EE도 같은 날 소외 회사 주식 850,857주 및 경영권을 70억 원에 정DD과 신HH에게 양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주식양수도계약을 정DD, 신HH과 체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내지 13호증의 기재, 증인 김GG의 이 법원에서 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제35조 제2항은 "특수관계에 있는 자 외의 자간에 재산을 양수 또는 양도한 경우에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 또는 현저히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 또는 양도한 경우에 한하여 그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과세처분 취소소송에서 과세요건사실에 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는 점, 위 규정의 문언내용 및 규정형식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규정에 의한 증여세 부과처분이 적법하기 위해서는 양도자가 특수관계에 있는 자 외의 자에게 시가보다 현저히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도하였다는 점뿐만 아니라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다는 점도 과세관청이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11두22075 판결 참조).
한편, 사적 자치 및 계약자유의 원칙을 근간으로 하는 법질서 하에서 각자 경제적 이익을 추구하는 대등한 관계에 있는 거래 당사자들이 거래에 관한 사실 및 정보에 관하여 합리적인 지식을 갖추고 자유로운 상태에서 거래를 한 것이라면, 사후에 객관적으로 평가하여 거래 당시의 시가와 거래 당사자가 합의한 가격에 상당한 차이가 있다고 하여 그 거래가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거래가 아니라고 인정하는 데에는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 따라서 위 규정의 적용 여부가 문제되었을 때, 거래 당사자가 합의한 가격이 시가와 상당한 차이가 있다는 점을 중요 표지로 삼아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음을 쉽게 인정하여서는 안 된다.
2) 위와 같은 법리를 바탕으로 이 사건에 관하여 살펴본다.
위 인정사실과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해 보면, 원고들이 정DD에게 소외 회사의 주식을 양도한 것은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도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
가) 피고들은, 원고들의 주식을 인수한 정DD이 원EE와 공모하여, 자기자본 없이 회사를 인수한 다음 불법적인 방법으로 개인적인 이익을 얻고자 소외 회사의 주식과 경영권을 인수하였고, 이에 따라 정DD은 소외 회사의 자금을 횡령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선고된 점을 종합해 보면, 원고들의 양도가액은 정상적인 경제인의 합리적인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결한 비정상적인 거래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을 제4, 6, 7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정DD이 원EE와 공모하여 소외 회사의 자금을 횡령한 사실로 유죄판결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정DD이 그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원고들의 주식양도가 비정상적 거래행위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는 점, 원EE의 경우 정DD의 위와 같은 횡령행위에 공모하였다고 인정된 것은 사실이나,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정DD에게 소외 회사의 주식을 양도하기 전 이 사건 주식 양도대금과 별 차이가 없거나 오히려 높은 금액의 인수제의가 있었던 점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주식 양도대금이 위와 같은 횡령행위를 전제로 정해졌다고 단정할 수는 없는 점, 원고들이 위와 같은 횡령행위에 어떤 관련이 있음을 알아 볼 수 있는 아무런 자료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들이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이 사건 주식 양도대금이 그와 같이 정해진 데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할 수 없다.
나) 피고들은 또한,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보아야 할 사유로, ① 원EE와 원고들의 1주당 양도가액에 차이가 있는 점, ② 이 사건 주식양수도계약의 내용과 기업 공시내용에 거래 주식 수, 대금 지급일 등에서 차이가 있는 점, ③ 정DD이 소외 회사의 주식을 취득한 후 이를 누구에게 얼마에 양도하였는지 현재까지 불투명한 상태인 점도 들고 있다.
그러나 ①의 경우 전체 양도대금이 000원으로 결정된 후 원고들과 소외 회사를 운영한 원EE 사이에 인수대금을 내부적으로 분배하는 과정에서 생긴 차이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고, ②, ③의 경우는 이 사건 주식 양도대금이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그와 같이 정해졌는지를 판단하는 데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정이라고 할 수 없다.
다) 위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주식양수도계약은 원EE와 원고들 등이 회사 주식 및 경영권 양도계약을 처리한 경험이 있는 김GG에게 권한을 위임하여 추진된 것으로 거래 양당사자 사이에 자유로운 협상을 거쳐 거래대금이 정해진 점, 갑 제17 내지 20호증의 기재, 증인 김GG의 이 법정에서의 증언에 의하면, 정DD에게 소외 회사의 주식을 매도하기로 결정하기 전 김GG는 DD증권으로부터 소외 회사를 000원 또는 000원에 인수하기를 희망하는 투자자가 있다는 사실을 전해 들었고, 실제로 소외 회사의 주식 및 경영권을 인수할 의향을 가지고 있는 4명의 투자자 들이 000원에서 000원에 이르는 금액을 인수대금으로 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사정이 이러하다면 000원으로 정해진 인수대금이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다거나 비정상적인 거래행위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할 수 없는 점 등과 앞서 본 법리를 종합해 보면, 원고들이 이 사건 주식 양도대금이 그와 같이 정해진 데 대한 구체적 근거자료(예를 들면 소외 회사에 대한 현재 및 미래가치 평가자료, 소외 회사의 경영권을 취득함에 따른 손익 관계 자료 등)를 제시하지 않고 있다고 하여 쉽게 이 사건 주식 양도대금이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모두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각 처분을 취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