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4서4705 | 상증 | 1994-12-19
국심1994서4705 (1994.12.19)
증여
기각
법인의 유상증자시 증여자들이 포기한 신주인수권을 청구인이 취득한 데 대하여 다툼이 없는 이 건의 경우 증여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상속세법 제34조의4【합병시의 증여의제】 / 상속세법시행령 제41조【출연재산 명세의 보고등】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사실 및 처분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OOO 소재 주식회사 OOOO의 대표이사겸 주주인데 89.10.2 위 법인이 2억원을 유상증자(증자발행주식수 40,000주, 1주당 불입금액 5,000원)하는 과정에서 청구외 OOO 외 9인의 주주가 포기한 신주인수권 6,60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인수한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특수관계에 있는 위 OOO 외 9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의제하여 상속세법 제34조의4 및 같은법시행령 제41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일 현재의 주식평가액(1주당 8,309원)과 신주납입금액(5,000원)과의 차액 3,309원을 1주당 증여가액으로 계산하여 94.3.2 청구인에게 89.10.27 증여분 증여세 1,815,020원 및 동 방위세 302,470원을 과세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4.28 심사청구를 거쳐 94.8.10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주식의 인수를 포기한 청구외 OOO 외 9인과는 동향 동창관계에 있지 아니하는 등 특수관계가 없음에도 단지 증자시점에 같은 법인의 주주관계라는 사실만으로 처분청이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된다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과 증여자가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청구인과 증여자들은 청구외 주식회사 OOOO의 사장 및 부장의 직위를 갖고 있는 법인의 임직원임이 처분청의 조사서에 의해 알 수 있고, 청구외 주식회사 OOOO관광과 주식회사 OOOO의 주식이동상황명세서를 보면 청구인과 증여자들 중 OOO, OOO, OOO 및 OOO은 두 법인의 주주임을 알 수 있고, 상속세법 시행규칙 제11조에 『령 제41조 제2항 제6호에서 “양도자의 친지”라 함은 양도자와 동향관계·동창관계·직장관계 등으로 인하여 친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 규정에 의거 청구인과 증여자들은 직장관계 등으로 친분관계임이 명백하다 할 것이므로 상속세법 시행령 제41조 제2항 제6호의 규정에 의거 “양도자의 친지”로서 특수관계자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법인의 유상증자시 증여자들이 포기한 신주인수권을 청구인이 취득한 데 대하여 다툼이 없는 이 건의 경우 증여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주식을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의제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계법령
구 상속세법 제34조의4의 규정에 의하면 “제32조 내지 제34조의3의 경우를 제외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현저히 저렴한 대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을 받은 자는 당해이익을 받은 때에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41조 제2항에서 “법 제34조의4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라고 규정하면서 그 제6호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11조에서 양도자의 친지, 즉 양도자와 동향관계·동창관계·동일직장관계 등으로 인하여 친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자를 말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41조의3의 규정에 의하면 “법 제34조의4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이라 함은 법인이 자본 또는 출자액을 증가하기 위하여 주식 또는 지분(이하 “신주”라 한다)을 배정함에 있어서 당해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주주등”이라 한다)가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이하 “신주인수권”이라 한다)의 일부 또는 전부를 포기함으로 인하여 당해 신주인수권을 포기한 주주등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그의 지분비율을 초과하여 신주를 배정받은 경우에 그 초과하여 배정받은 신주의 납입금액과 증여일의 현황을 기준으로 하여 제5조 내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과의 차액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청구인과 청구외 OOO 외 9인이 특수관계에 있는지
청구인은 쟁점주식의 인수를 포기한 청구외 OOO 외 9인과는 동향이나 동창관계에 있지 아니하므로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함을 주장하나,
첫째, 청구인과 위 OOO 외 9인이 쟁점주식을 발행한 청구외 주식회사 OOOO에 임직원으로 같이 근무하고 있고,
둘째, 특정법인의 주주간이라는 관계만으로 상속세법시행령 제41조 제2항 규정의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고 단정할 수 없지만 현실적으로 볼 때에는 같은 주주관계라 하더라도 상장법인의 주주관계와 비상장 소규모법인의 주주관계는 친밀도 측면에서 상당한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있다.
즉, 상장법인의 주주관계는 주주의 수와 그 구성요건으로 보아 일부 대주주간의 관계를 제외하고는 혈연이나 지연 또는 동창관계에 따른 관련성이 거의 없다고 할 수 있는데 반하여, 비상장 소규모법인에 있어서는 대개의 경우 혈연이나 지연 또는 동창관계 등과 관련하여 형식상의 주주가 되거나 아니면 동업의 형태를 띄고 있다고 할 수 있으므로 이들 비상장 소규모법인의 주주관계는 상장법인의 주주관계에 비하여 일반적으로 훨씬 친밀도가 높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청구외 주식회사 OOOO의 경우 전체주주수가 13인이고 자본금 1억원 규모의 비상장 소규모법인으로서 일반적인 비상장 소규모법인의 주주관계와 다른 특수성이 발견되지 아니할 뿐 아니라 청구인과 청구외 OOO 외 9인이 같은 법인의 주주겸 임직원들인 점에 비추어 볼 때 이들이 친한관계에 있음을 부인하기 어렵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과 청구외 OOO 외 9인과의 관계를 특수관계에 있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함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라.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