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금반환][집21(3)민,005]
조세채권도 이 정리채권이 될 수 있는지 여부
회사정리법 제102조 는 회사에 대하여 정리절차 개시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은 이를 정리채권으로 한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조세채권도 위 요건에 해당하면 정리채권이 되는 것이다.
정리회사 조광무역주식회사 관리인 주식회사 조흥은행
부산시 소송대리인 변호사 한상대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피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판단한다.
회사정리법에 의한 정리절차개시결정이 된 회사의 재산에 관한 소에 있어서는 같은 법 제96조 에 의거 관리인이 원고 또는 피고가 되고, 회사는 당사자 적격이 없음은 소론과 같으나, 기록에 의하면 정리회사 조광무역주식회사의 재산에 관한 소인 본건 소의 제소자는 위 회사가 아니고, 그 관리인인 주식회사 조흥은행임이 명백하므로, 소를 각하하여야 한다는 논지는 받아드릴 수 없다.
위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판단한다.
회사정리법 제102조 는 회사에 대하여 정리절차개시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은 이를 정리채권으로 한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조세채권도 위 요건에 해당하면 정리채권이 되는 것이라 할 것인바, 이 사건에 있어 원고가 관리인이 되고 있는 정리회사가 본건 부동산을 취득한 일자(소유권이전등기한 일자)는 정리절차개시전인 1970.3.19이며 위 일자에 위 부동산취득에 대한 지방세법 소정의 취득세 과세요건은 충족되고 따라서 위 조세채권은 이때에 성립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원심이 같은 견해에서 본건 조세채권의 성립시기가 위 부동산의 취득(등기) 일시라고 보고 이를 정리채권으로 판단하였음은 정당한 조치라 할 것이고, 이와는 다른 견해를 전제로 한 논지는 채용할 수 없다.
이에 이 상고는 이를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