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5지0167 | 지방 | 2015-12-03
[청구번호]조심 2015지0167 (2015. 12. 3.)
[세목]취득[결정유형]취소
[결정요지]이 건 토지 매매계약일부터 2년 이내에 건축허가 및 착공이 이루어 졌고, 실제 잔금지급 또한 2년 이내에 이루어진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의 이 건 토지의 취득을 연부취득으로 보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의 이 건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가산세 포함)은 취소하는 것이 타당함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10조 / 지방세법 시행령제20조제5항
OOO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개요
가.처분청은 청구법인이 OOO을 부과·고지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10.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지방세법」상 ‘연부’라 함은 매매계약서상 연부계약형식을 갖추고 일시에 완납할 수 없는 대금을 2년 이상에 걸쳐 일정액씩 분할하여 지급하는 것을 의미하고, 그 ‘연부취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사자 사이에 체결된 계약의 내용에 의하여 판단되어야 할 것이며, 매매계약서의 내용상 잔금지급 시기가 유동적이고 대금을 2년 이상 걸쳐 지급하는 계약인지 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임대차계약의 체결조건상 10년 후에 분양 전환이 가능하도록 한 경우 등은 모두 「지방세법」상 연부취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는 것인바,① 이 건 토지는 매매계약 상 원칙적으로 계약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랜드마크 호텔 등 공사에 착수하면서 매도인에게 매매대금 잔금을 일시에 지급하기로 하였고(용지매매계약서 제2조 제2항 제2호), 공사 착공이 늦어질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잔금 중 일부를 계약일로부터 각 12개월과 18개월이 된 시점에 납부하도록 하였을 뿐 처음부터 2년 이상에 걸쳐 본건 토지매매대금을 분할하여 납부하도록 한 것이 아닌 점,② 이 건 토지의 매매계약은 공사를 착공하는 시점에 최종 잔금을 납부하도록 하였으나, 그 시기를 정확하게 특정하지는 아니하였고 결국 매매계약상 잔금 지급시기는 공사 착공시기에 따라 유동적으로 달라진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대금을 2년 이상에 걸쳐 지급하는 계약이라고 볼 수는 없는 점, ③ 청구법인은 실제로 계약일(2012.12.7.)부터 2년 이내인 2014.9.19. 이 건 토지의 잔금을 완납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토지의 취득은 연부취득으로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의 이 건 취득세 등(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2) 설사, 이 건 토지의 취득을 연부취득으로 본다 하더라도 이 건 토지는 청구법인이관광단지개발 사업시행자인 OOO로부터 이를 취득하였고, 「지방세특례제한법」제4조 제1항 및 제3항의 위임을 받은 「부산광역시세 감면 조례」제4조 제2항에 따라 취득세를 경감(100분의 50) 받았는바, 계약금 및 제1차 중도금에 대한 무신고 가산세의 경우 취득세 감면분(100분의 50)에 해당하는 부분은 취득세 산출세액이 0원이므로 무신고 가산세도 0원으로 산정되어야 함에도 처분청은 감면되기 전 산출세액 전액(100분의 100)을 기준으로 산정하였으므로 무신고 가산세 중 최소한 취득세 100분의 50 감면분에 해당하는 OOO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마땅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연부’란 ‘매매계약서상 연부계약형식을 갖추고일시에 완납할 수 없는 대금을 2년 이상에 걸쳐 일정액씩 분할하여 지급하는 것인바, 이 건 토지의 매매계약서의 대금납부방법에 의하면,계약체결 이후 ‘공사착공이이뤄진 시점’에 최종 ‘잔금지급’을 하도록 되어 있어잔금의 지급시기를 특정하지 않았고, 중도금과 잔금 지금의 시기 또한 유동적인 것처럼 보이므로 이 건 토지의 매매계약은 처음부터 2년 이상에 걸쳐 그 매매대금을 분할하여 납부하도록 미리 정해 놓은일종의 변형된 형태의‘연부계약’이라 할 것이다.
(2) 「지방세기본법」제53조의2에 의하면,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산출한 세액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산출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조 4호에서는 ‘지방세관계법’이란 「지방세법」과 「지방세특례제한법」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건 토지는 「지방세특례제한법」이 아닌 「부산광역시세 감면 조례」에 의한 감면(100분의 50)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의 무신고가산세 부과처분 또한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①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를 연부로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가산세 포함)을 부과한 처분의 적법 여부
② 무신고 가산세 산출의 적법 여부
나. 관련 법령 등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과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가) OOO와 청구법인은 2012.12.7. 아래 <표2>와 같이 이 건 토지 용지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이 건 토지의 매도인 OOO가 2014.7.16. 현재를 기준으로 처분청에 제출한 이 건 토지의 매매대금 수납내역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아래 <표3>과 같이 계약금은 2012.12.7., 중도금(1차)는 2013.12.9., 중도금(2차)는 2014.6.7.에 납부한 것으로 나타나며, 잔금은 납부하지 아니한 상태인 것으로 확인된다.
(다) 처분청은 이 건 토지의 매도인 OOO가 제출한 위 (나)의 수납내역을 근거로 양 당사자가 잔금에 대한 납부약정일을 2014.12.7.로 하여 처음부터 매매대금을 2년 이상에 걸쳐 분할하도록 정하여 놓았으므로 이는 잔금지급시기가 유동적인 계약으로서 연부계약에 해당된다고 보아 아래 <표4>와 같이 산출한 세액(가산세 포함)을 부과·고지한 반면, 청구법인은 OOO의 수납내역의 잔금일자는 청구법인과 약정된 날짜가 아니라 OOO가 내부의 관리목적으로 임의로 기재한 날짜에 불과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에 대하여 OOO는 수납내역의 잔금지급일자는 청구법인과 별도로 합의한 납부기한이 아니라고 확인OOO한 사실이 제출된 자료에 의하여 나타난다.
(라) 이 건 토지는 관광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로부터 취득하는 부동산으로서 OOO제4조 제2항에 따라 취득세의 100분의 50 경감대상에 해당하는바, 처분청은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함에 있어 신고불성실 가산세를 산출하면서 취득세 감면세액을 반영하여 20/100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취득세를 감면하기 전 산출세액 전액에 대하여 20/100을 적용하여 아래 <표5>와 같이 신고불성실 가산세를 부과한 것으로 나타난다.
(마)OOO의 입금영수증 등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그 계약일부터 2년 이내인 2014.9.19. 이 건 토지에 대한 매매잔금을 완납한 것으로 확인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지방세법」제10조 제1항에서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하되, 연부(年賦)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제5항에서 연부로 취득하는 것은 그 사실상의 연부금 지급일을 취득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살피건대, 「지방세법」에 의한 연부취득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연부계약이라는 형식적인 요건과 대금지급이 2년 이상에 걸쳐 지급되어야 하는 2가지 요건이 동시에 충족되는 경우라야 할 것인바, 이 건 토지의용지매매계약서(2012.12.7.)에 의하면, 매매대금은 OOO하고,나머지는 계약 체결일부터 12개월 내에 “개발사업”의 “착공”이 이뤄진 시점에 납부하기로 하되, 다만, 위 기간까지 “개발사업”의 “착공”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본 계약 체결일로부터 12개월이 되는 시점에 40%인 OOO을 납부하고, 나머지는 매수인의 요청에 따라 매도인이 사업용지의 소유권 이전을 전부 완료한 시점에 납부하며, 이에 따른 중도금이 지급된 이후에 “개발사업”의 “착공”이 본 계약 체결일부터 18개월이 경과된 시점까지도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나머지 용지매매대금 OOO한 것이 확인되고 있는 사실로 미루어 이 건 토지 용지매매계약서에 의한 대금 지급조건이 다소 유동적이긴 하나, 2년 이상에 걸쳐 지급하는 계약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며, 이 건 토지 매매계약일(2012.12.7.)부터 2년 이내에 건축허가 및 착공(2014년 9월 경)이 이루어졌고, 실제 잔금지급 또한 2년 이내인 2014.9.19. 이루어진 사실이 확인되는 이상 청구법인의 이 건 토지의 취득을 연부취득으로 보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의 이 건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가산세 포함)은 취소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나) 쟁점②에 대하여는 쟁점①이 인용되어 그 심리의 실익이 없으므로 그 판단을 생략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1> 관련 법령 등
제2조(정의)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4. "지방세관계법"이란「지방세법」과「지방세특례제한법」을 말한다.
제5조(지방세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①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의 세목(稅目), 과세대상, 과세표준, 세율, 그 밖에 부과·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정할 때에는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정하는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조례의 시행에 따르는 절차와 그 밖에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제53조(가산세의 부과)① 지방자치단체의장은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자에게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다.
② 가산세는 해당 의무가 규정된 지방세관계법의 해당 지방세의 세목으로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세를 감면하는 경우에 가산세는 그 감면대상에 포함시키지 아니한다.
제53조의2(무신고가산세)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지방세관계법에 따라 산출한 세액(이하 "산출세액"이라한다)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산출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한다.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4. "지방세관계법"이란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을 말한다.
제53조의2(무신고가산세)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지방세법」에 따라 산출한 세액(이하 "산출세액"이라한다)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산출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한다.
제10조(과세표준) ①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연부(年賦)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금액(매회 사실상 지급되는 금액을 말하며, 취득금액에 포함되는 계약보증금을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으로 한다.
제20조(신고 및 납부) ①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부터 60일[괄호 내 규정 생략] 이내에 그 과세표준에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제21조(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①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제20조에 따른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하면 제10조부터 제1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세액(이하 이 조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 또는 그 부족세액에 다음 각 호의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한다.
1. 「지방세기본법」제53조 제1호에 따른 신고불성실가산세(이하 "신고불성실가산세"라 한다) : 해당 산출세액 또는 부족세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
2. 「지방세기본법」제53조 제2호에 따른 납부불성실가산세(이하 "납부불성실가산세"라 한다)
(4)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취득의 시기 등) ⑤ 연부로 취득하는 것(취득가액의 총액이 법 제17조의 적용을 받는 것은 제외한다)은 그 사실상의 연부금 지급일을 취득일로 본다.
제33조(신고 및 납부)① 법 제20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취득세를 신고하려는 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신고서에 취득물건, 취득일 및 용도 등을 적어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5)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조례에 따른 지방세 감면) ①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3년의 기간 이내에서 지방세의 세율경감, 세액감면 및 세액공제(이하 이 조 및 제97조의2에서 "지방세 감면"이라 한다)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이 법에서 정한 지방세 감면은 추가로 확대할 수 없다.
1. 서민생활 지원, 농어촌 생활환경 개선, 대중교통 확충 지원 등 공익을 위하여 지방세의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2. 특정지역의 개발, 특정산업·특정시설의 지원을 위하여 지방세의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③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 감면을 하려면 「지방세기본법」 제141조에 따른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례로 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지방세 감면을 신설 또는 연장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세 관련 전문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감면의 필요성, 성과 및 효율성 등을 분석·평가하여 심의자료로 활용하여야 한다.
제54조(관광단지 등에 대한 과세특례)① 「관광진흥법」제55조 제1항에 따른 관광단지개발 사업시행자가 관광단지개발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며, 해당 지역의 관광단지 조성 여건,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율을 추가로 경감할 수 있다.(이하, ② 내지 ⑤ 생략)
(6) 부산광역시세 감면 조례
제4조(관광단지개발사업 시행자 등에 대한 취득세 감면)① 「관광진흥법」제55조제1항에 따른 관광단지개발사업 시행자가 관광단지개발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법 제54조 제1항 후단에 따라 같은 조 같은 항 전단의 경감률에 추가하여 취득세를 경감하는 율은 100분의 50으로 한다.
②「관광진흥법」에 따라 지정된 관광단지에서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18 제1호 가목부터 바목까지의 시설(이하 이 조에서「관광시설」이라 한다)을 신설하거나 증설하기 위하여 관광단지개발사업 시행자로부터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그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관광시설을 착공하지 아니하거나 관광시설로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관광시설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부분에 대하여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