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처리 또는 역무의 제공 관련하여 사례의 뜻으로 지급받은 사례금으로 과세처분 적법함[국승]
조심2011서2433 (2011.09.21)
사무처리 또는 역무의 제공 관련하여 사례의 뜻으로 지급받은 사례금으로 과세처분 적법함
소득세법상 '사례금'은 사무처리 또는 역무의 제공 등과 관련하여 사례의 뜻으로 지급되는 금품으로,금품 수수의 동기・목적, 상대방과의 관계, 금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는 바, 원고가 사무처리 또는 역무의 제공과 관련하여 사례의 뜻으로 지급받은 금원인 '사례금'으로 종합소득세 과세처분 적법함
2011구합43072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김AA
서초세무서장
2012. 3. 27.
2012. 4. 20.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피고가 2011. 4. 25. 원고에게 한 2003년 종합소득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2. 4. 8.부터 2004. 3. 22.까지 단국대학교 교수 및 법무실장으로 근무하면서 2003. 12. 하순경 단국대학교 이전사업의 시행사가 되려고 하는 BBBB 주식회사(이하 'BBBB')의 대표 강CCC으로부터 000원을 받았다(이하 '이 사건 금전수수').
나.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원고가 단국대학교 이전사업의 시행사 선정과 관련한 부정 한 청탁을 받고 위 돈을 받았다고 판단하여 2006. 12. 28. 원고를 배임수재 혐의로 기
소하였다.
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07. 9. 13. 원고에게 무죄를 선고(2006고합1466)하였다. 검
사는 위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고, 서울고등법원은 2008. 10. 1. 다음과 같은 범죄 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1년, 추정금 000원을 선고(2007노2204)하였다. 이에 원고가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2009. 9. 24. 상고를 기각(2008도9346)하여 위 판결은 같은 날 확정되었다(이하 '이 사건 형사판결').
라. 피고는 이 사건 금전수수 금액을 소득세법에서 규정한 기타소득 중 사례금에 해 당한다고 판단하여 2011. 4. 29. 원고에게 2003년 종합소득세 0000원을 결정 ・ 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하였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1. 6. 27.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위 청구는 2011. 9. 21.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조세법률주의 위반
이 사건 금전수수 시점인 2003. 12.경에는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의 한 종류로 '범죄 수익금'이 열거되어 있지 아니하였음에도 이 사건 금전수수 금액을 소득세법 제21조의 기타 소득의 한 종류로 보고 과세한 이 사건 처분은 과세요건법정주의 원칙에 위반한 것이다. 만약 이 사건 금원을 소득세법 제21조 제17호의 사례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았다면 사례금의 범위를 지나치게 확장 ・ 유추한 것으로 과세요건명확주의 원칙에 위반 한 것이다. 소득세법(2005.5.31. 법률 제7528호로 개정된 것,이하 '신 소득세법'이라 하고, 개정되기 전의 것을 '구 소득세법'이라 한다) 제21조 제1항 제23호, 제24호,부칙 제2항에 의하면, 기타소득으로 '뇌물'과 '알선수재 및 배임수재에 의하여 받은 금품'이 추가되었고, 이는 신 소득세법 시행 후 최초로 지급받은 분부터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신 소득세법 시행 이전에 지급받은 이 사건 금전수수 금액에 대하여도 이를 적용하였으므로 소급과세금지원칙에 위반한 것이다. 결국 이 사건 처분은 조세법률주의 에 위반한 것이다
2) 이 사건 금전수수의 성격
원고는 BBBB와 원고가 소속된 DDDDD 법률사무소 사이의 법률자문 약정에 의해 지급된 법률자문비 중 착수금 000원을 지급받은 것이므로, 이 사건 금전수수 금액은 기타소득 중 사례금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3) 제척기간 도과
원고는 종합소득세 선고를 거르지 않았는바, 피고가 2004. 6. 1.부터 제척기간 5년을 경과한 후에야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첫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구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에는 기타소득의 한 종류로 '사례금'을 규정하고 있는데, 위 '사례금'은 사무처리 또는 역무의 제공 등과 관련하여 사례의 뜻으로 지 급되는 금품을 의미하고,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당해 금품 수수의 동기 ・ 목적, 상 대방과의 관계, 금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9. 1. 15. 선고 97누20304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처분의 경위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단국대학교의 교수 및 법무실장으로서, 단국대학교 이전사업의 시행사가 되려고 하는 BBBB의 대표인 강CCC으 사업자로 선정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그 사례비 명목으로 000원을 교부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데, 이 사건 금원 수수의 동기 ・ 목적, 상대방과의 관계, 금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위 돈은 원고가 단국대학교의 교수 및 법무실장으로서의 사무처리 또는 역무의 제공과 관련하여 사례의 뭇으로 지급받은 것이므로 구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의 '사례금'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여기 에 피고가 이 사건 금원을 '사례금'으로 보고 이 사건 처분을 한 사실은 앞서 본바와 같으므로, 피고가 이 사건 금원을 신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의 '뇌물'이나 '알선수재 및 배임수재에 의하여 받는 금품'으로 보고 이 사건 처분을 하였음을 전제로 이 사건 처분이 과세요건법정주의나 소급과세금지원칙에 위반한 것이라는 취지의 원고의 주장은 나머지 점에 대하여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나) 또한, 헌법 제38조와 제59조가 선언하고 있는 조세법률주의는 조세평등주의와 함께 조세법의 기본원칙으로서, 과세요건법정주의와 과세요건명확주의를 그 핵심적 내 용으로 하고 있다. 여기서의 과세요건명확주의라 함은 과세요건과 절차 및 그 법률효 과를 규정한 법률규정은 명확하여야 한다는 것을 뜻하므로,과세요건을 정한 조세법률 규정의 내용이 지나치게 추상적이고 불명확하여 과세관청의 자의적 해석이 가능하고 그 집행이 자유재량에 맡겨지도록 되어 있다면 그 규정은 과세요건명확주의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헌법상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할 것이다{헌법재판소 1992. 12. 24. 선고 90헌바21 결정 , 헌법 재판소 1995. 2. 23. 선고 93헌바23'42, 94헌바16・30 (병합) 결정 등 참조}. 법률은 일반성, 추상성을 가지는 것으로서 법률규정에는 항상 법 관의 법 보충작용으로서의 해석을 통하여 그 의미가 구체화, 명확화 될 수 있는 것이고, 이는 조세법률주의가 적용되는 조세법 분야에 있어서도 다를 바 없으므로, 조세법 률의 규정이 당해 조세법의 일반이론이나 그 체계 및 입법취지 등에 비추어 그 의미가 분명해질 수 있다면 이러한 경우에도 명확성을 결여하였다고 하여 그 규정이 과세요건 명확주의 내지 조세법률주의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할 수는 없다(헌법재판소 1995. 11. 30. 선고 94헌바40, 95헌바13 전원재판부 결정 참조). 이 사건에서 구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에서 규정되어 있는 사례금은 그 사전적 의미가 '상대에게 고마운 돗으로 주는 돈'을 의미하는바, 소득세법의 전반적 체 계와 관련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기타소득으로서의 사례금은 '사무처리 또는 역무 의 제공 등과 관련하여 사례의 뜻으로 지급되는 금품'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소득세법 적용에 있어서 위 사레금 규정내용이 명확성을 결여한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위 사례금 규정이 과세요건명확주의에 위반된다는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2) 두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행정소송에 있어서 형사판결이 그대로 확정된 이상 위 형사판결의 사실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배치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 (대법원 1999. 11. 26. 선고 98두10424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이라는 동일한 사실관계 에 관한 법률적 평가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라 할 것이다.
나) 원고가 이 사건 금전수수의 범죄사실로 기소되었고, 위 금전수수가 배임수재죄 로 판단되어 징역 1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이 사건에서 위와 같이 확정된 이 사건 형사판결의 사실판단 및 법률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볼 만한 아무런 사정을 발견할 수 없는 이상, 이 사건 금전수수는 구 소득세법상 '사례금'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세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국세기본법(2005.1. 5.법률 제73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의2 제1항 제2호는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 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이 지난 후에는 국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을 제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에게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에 대하 여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의 부과 제척기간은 7년이라 할 것인데, 피고가 2003년 종합소득세에 대한 법정신고기한인 2004. 5. 31.로부터 7년이 경과하기 전인 2011. 4. 29. 이 사건 처분을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처분이 제척기간을 경과하였다는 원고의 주장 또한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