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7중0782 | 부가 | 2007-11-05
국심2007중0782 (2007.11.05)
부가
기각
박○○의 사실확인서 등을 제출하고 있으나, 7년간 쟁점사업장의 공동사업자로 등록하고 종합소득세 등을 자진 신고한 청구인이 공동사업자가 아니며, 쟁점사업장에서 발생된 소득이 모두 박○○에게 귀속된 것으로 볼 만한 객관적인 증빙으로 보기에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 특별소비세법 제1조【과세대상과 세율】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박OO와 1998.10.9.부터 OOO OOO OOOO OOOOOOOO에서 OOOOOO(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 라는 상호로 유흥주점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처분청은 청구인이 접대부에 대한 봉사료를 과대계상하는 방법으로 수입금액을 누락한 사실을 확인하고, 2006.12.11. 청구인과 박OO에게 2003년 1기 부가가치세 621,680원, 2003년 2기 부가가치세 449,360원, 2003.1월~6월분 특별소비세 20,262,130원 및 교육세 4,498,190원, 2003.7월~12월분 특별소비세 18,022,970원 및 교육세 4,151,310원 합계 48,005,64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2.26.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97년 3월경부터 쟁점사업장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던 중 공동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하면 소득세 부담이 경감 된다는 박OO의 요청을 받고 공동사업자로 등록하였으나, 자금을 출자하거나 이익을 분배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처분청이 공동사업자로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신용카드 매출대금이 박OO 명의의 계좌로 입금되어 공동사업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공동사업의 경우 신용카드매출대금이 공동사업자 중 1인의 계좌로 입금되고, 사업과 관련한 비용을 공제하고 소득금액을 지분비율로 안분하는 것이 일반화된 관행이므로 이를 청구인이 공동사업자가 아니라는 직접적인 증거자료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당초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을 쟁점사업장의 공동사업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국세기본법 제15조 【신의 성실】 납세자가 그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서는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 세무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도 또한 같다.
(3) 특별소비세법 제1조 【과세대상과 세율】 ① 특별소비세는 특정한 물품 특정한 장소에의 입장행위 및 특정한 장소에서의 유흥음식행위에 대하여 부과한다.
④ 유흥음식행위에 대하여 특별소비세를 부과하는 장소(이하 과세유흥장소 라 한다)와 그 세율은 다음과 같다.
유흥주점 외국인전용 유흥음식점과 기타 이와 유사한 장소 유흥음식요금의 100분의 10
⑤ 과세물품 과세장소 및 과세유흥장소의 세목과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조 【과세물품과 과세장소 및 과
세유흥장소의 세목 등】 「특별소비세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물품의 세목은 별표 1과 같이 하고, 과세장소의 종류는 별표 2와 같이 하며, 과세유흥장소의 종류는 유흥주점 외국인전용 유흥음식점 및 기타 이와 유사한 장소로 한다.
(5) 특별소비세법 제3조【납세의무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소비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6. 제1조 제4항의 과세유흥장소의 경영자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청구인과 박OO가 공동사업자로 등록되어 있는 쟁점사업장에서 2003년도에 접대부에 대한 봉사료를 과대계상하여 수입금액을 누락한 사실을 확인하고 공동사업자인 청구인에게 이 건 과세하였으며, 청구인은 박OO와 쟁점사업장을 공동으로 운영한 것이 아니고 단순히 종업원으로 근무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박OO의 사실확인서, 박OO 명의의 통장 및 거래내역 등을 제출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2) 청구인과 박OO는 1998.9.25. OOO OOOOO으로부터 OOOOOO라는 상호로 유흥주점업을 허가(허가면적 112.2㎡)받고 유흥종사자를 고용하여 영업행위를 한 사실이 신용카드 매출자료, 사업소득원천신고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공동사업자로 등록하고, 1998.10.9. 당초 동업당시에는 공동사업자 지분을 청구인과 박OO가 각각 50.0%로 약정하였으나 2006.1.1. 청구인 90.0%, 박OO 10.0%로 변경한 사실과 청구인과 박OO는 위 지분에 따라 아래와 같이 7년간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사실이 확인된다.
OOOOOOOO OOOOO OOOOOOOO
(OO O OO)
(4) 청구인은 사업자등록이 공동사업자로 되어 있으나 경영전반을 박OO가 독자적으로 운영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박OO와 쟁점사업장 건물주의 확인서, 박OO 명의로 된 쟁점사업장의 신용카드 매출대금 입금통장 등을 제출하였으나,
청구인은 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서 본인이 공동사업자가 아니고 종업원이라는 이의를 제기한 사실은 없었던 반면, 위 증빙자료도 처분청이 이 건 과세처분한 이후에 작성된 것으로 확인되므로 이를 청구인이 공동사업자가 아니라는 직접적인 증거자료로 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5) 위의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을 박OO 단독으로 운영하여 청구인은 공동사업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며 박OO의 사실확인서 등을 제출하고 있으나, 7년간 쟁점사업장의 공동사업자로 등록하고 종합소득세 등을 자진 신고한 청구인이 공동사업자가 아니며, 쟁점사업장에서 발생된 소득이 모두 박OO에게 귀속된 것으로 볼 만한 객관적인 증빙으로 보기에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을 쟁점사업장의 공동사업자로 보아 이 건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