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창원지방법원 2015.5.14.선고 2015노262 판결

가.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폭행)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다.아동복지법위반(상습아동학대)라.아동복지법위반(상습아동방임)마.강요..바.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사건

2015노262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폭행)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다. 아동복지법위반(상습아동학대)

라. 아동복지법위반(상습아동방임)

마. 강요..

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 등폭행)

피고인

1. 가.나.다. 라마, A

2. 가.나.다. 라. 바. B

항소인

쌍방

검사

임은정(기소), 김보현(공판)

변호인

변호사 Q, R, S(피고인 A를 위하여)

변호사 T(피고인 B을 위한 국선)

원심판결

창원지방법원 2015. 1. 13. 선고 2014고단2965 판결

판결선고

2015. 5. 14.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을 각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들에게 각 16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들은 원심이 선고한 형(피고인들 : 각 징역 1년 6월, 8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검사는 원심이 선고한 위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판단력이나 이해력 등이 다소 떨어져 상황에 적절히 대처하지 못하는 경향이 있는 점, 피고인 B의 경우 남편과 별거 후 혼자서 식당일을 하며 경제적으로 어렵게 생활하여 온 점, 피고인 A의 경우 노모를 부양하고 있으며 당뇨 등으로 건강이 좋지 않은 아들을 양육하고 있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① 피고인들은 피해자에 대한 훈육차원에서 피해자를 폭행한 측면이 있다고 주장하나, 피해자가 행동이 느리고 밥을 느리게 먹는다는 등의 이유로 피고인들은 막대기 등으로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코뼈와 발가락뼈 및 어깨뼈 골절, 귀부위의 변형, 전신 타박상, 치아 파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으며 피고인들의 폭행은 피해자가 초등학교 5학년 내지 6학년 때부터 이 사건이 밝혀진 2014. 9.경까지 지속적으로 이루어졌는데 위와 같은 피해자의 상해 정도와 부위, 폭행의 방법, 경위, 결과, 횟수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범죄사실 기재 행위는 상습적인 아동학대에 해당하며 사회통념상 훈육의 방식으로 행해진 것으로는 결코 볼 수 없는 점, ② 피고인 B은 피해자의 생모이며 피고인 A는 피해자와 동거를 하면서 피해자의 양육을 일부 책임지는 등 피해자의 보호자로서의 역할이 기대되는 지위에 있었음에도 자신들의 보호책무를 망각하고 원칙과 일관성 없는 상습적인 과잉체벌과 학대로 피해자에게 큰 육체적인 피해를 입혔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인격을 모독하고 피해자가 성인이 되어서도 자기 스스로를 지탱하고 성장시키는 힘의 원천이라고 할 수 있는 피해자의 자존감도 크게 상실시킨 점, ③ 보호자의 아동에 대한 상습적인 과잉체벌과 학대는 저항할 힘과 도망할 능력이 거의 없는 피해자에 대한 지속적인 범죄임이 분명하고, 이러한 아동학대범죄는 보호자의 지위에 있는 사람이 그 책임을 저버리고 방어능력이 전무하다시피 한 아동을 대상으로 아동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 폭력 등을 저지르는 것이어서 아동의 현재뿐만 아니라 미래에 상당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범죄에 해당하여 이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는 국민적 공감대도 충분히 형성되어 있는 점, ④ 부모와 같은 보호자적 신분을 갖는 지위에서 자신의 자녀 등 피보호자에 대하여 저질러지는 학대범죄는 아동에 대한 개인적 법익침해는 물론이고, 아동권리에 대한 고유한 법익침해에 해당하고 나아가 보호의무자의 책무를 망각하고 가해행위로 나아간 배신성과 사회적 위험성을 아울러 겸하고 있는 것으로서 죄질 측면에서 중하게 보아야 하는 점, ⑤ 피해자는 현재 지적장애 2급인데, 이러한 피고인들의 지속적인 학대가 피해자의 지적능력 발달에 악영향을 미친 중요한 원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종합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량은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들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고,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다시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다(형사소송법 제369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상습폭행의 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형법 제324조(강요의 점), 아동복지법 제72조,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 제5호, 제6호(상습 아동학대 · 방임의 점) 나. 피고인 B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의 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1 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상습폭행의 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아동복지법 제72조,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 제5호, 제6호(상습 아동학대 · 방임의 점) 2.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와 아동복지법위반(상습아동학대죄 상호간 및 강요죄와 아동복지법 위반(상습아동학대)죄 상호간]

피고인 B : 형법 제40조, 제50조[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와 아동복지법 위반(상습아동학대)죄 상호간]

3. 형의 선택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아동복지법위반(상습아동학대)죄, 아동복 지법위반(상습아동방임)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4. 경합범가중

5. 이수명령

피고인들 :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8조 제1항

판사

재판장판사문보경

판사송종선

판사김선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