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5중1153 | 상증 | 2016-03-22
[청구번호]조심 2015중1153 (2016. 3. 22.)
[세목]상증[결정유형]경정
[결정요지]상속인들은 해지환급금이 아닌 연금을 지급받을 권리를 상속받은 것으로 보이고, 매월 일정액의 연금을 수령하다가 만기에 원금을 반환받는 쟁점즉시연금보험은 유기정기금평가방법에 의해 평가하는 것이 타당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연금지급이 개시된 쟁점즉시연금보험을 해지환급금으로 평가하여 상속세를 결정한 처분은 잘못임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5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62조
[따른결정]조심2017서3398
OOO세무서장이 2014.12.5. 청구인에게 한 2013.7.16. 상속분 상속세 OOO원의 환급처분은피상속인이 2013.1.14. 가입한 파워즉시1.3(무배당)연금보험을 「상속세및 증여세법」제6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2조 제1호의 유기정기금 평가방법에 의해 평가하는 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아버지 고(故) 윤OOO(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이 2013.7.16. 사망하여 다른 상속인들과 함께 OOO원의 재산을 상속하였고, 상속인들은 이 중 피상속인이 2013.1.14. 가입한 아래 <표1>의 파워즉시1.3(무배당)연금보험(이하 “쟁점즉시연금보험”이라 한다)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법”이라 한다) 제6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2조 제1호의 유기정기금 평가방법에 의해 아래 <표2>와 같이 OOO원으로 평가하여 2014.1.29. 상속세 OOO원을 신고하였다.
OOO
나. OOO국세청장은 상속세조사를 실시하여 쟁점즉시연금보험은 해지가 가능한 것으로서 상속개시일 당시 해지환급금 OOO원이므로 이에 의하여 평가하여야 하고(상속인들이 신고한 평가액 OOO원), 그 밖에 부동산 과다평가액 OOO원 감액 등의 조사내용을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결정사항을 반영하여 2014.12.5. 상속인들에게 2013.7.16. 상속분 상속세 △OOO원을 결정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상속받은 쟁점즉시연금보험을 신고한 유기정기금 평가액이 아닌 해지환급금을 시가로 본 처분은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1) 상속인들은 보험을 해지하고 해지환급금을 지급받은 것이 아니라 보험에 명시된 연금을 지급받을 권리를 상속한 것이고, 실제로 상속인들은 보험을 해약하지 아니하고 연금을 지급받고 있으므로 쟁점즉시연금보험은 유기정기금으로 보아 평가하여야 한다.
(2) 처분청은 보험을 해지할 경우 수취할 수 있는 해지환급금과 유기정기금 평가액(현재가치로 할인)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하여야 한다고 해석하고 있으나, 관련 법령 어디에도 연금지급이 개시된 후 상속된 경우 해지환급금으로 평가하여야 한다는 근거가 없다.
(3) 쟁점즉시연금보험은 정기금을 받을 권리로서 상증법 제65조, 같은 법 시행령 제6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의2 제2항에 의하여 평가하도록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다른 방법에 의하여 평가함은 잘못이다.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즉시연금보험은 10년간 매월 연금이 지급되고 보험 만기시에 납입 보험료가 환급되므로 은행 예금과 실질이 유사하고, 보험 약관에 따르면 계약자가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하여 해지환급금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보험약관의 해지환급금을 시가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2) 위와 같이 쟁점즉시연금보험의 경우 해지시 해지환급금을 시가로 볼 수 있음에도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보충적으로 적용하는 상증법 제65조의 “정기금을 받을 권리”로 평가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연금 지급이 개시된 쟁점즉시연금보험의 상속재산 평가방법
나. 관련 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조【상속재산의 범위】① 제1조에 따른 상속재산에는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
제8조【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①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받는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의 보험금으로서 피상속인이 보험계약자인 보험계약에 의하여 받는 것은 상속재산으로 본다.
② 보험계약자가 피상속인이 아닌 경우에도 피상속인이 실질적으로 보험료를 납부하였을 때에는 피상속인을 보험계약자로 보아 제1항을 적용한다.
제34조【보험금의 증여】① 생명보험이나 손해보험에서 보험금 수령인과 보험료 납부자가 다른 경우에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보험금 상당액을 보험금 수령인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며, 보험계약 기간에 보험금 수령인이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아 보험료를 납부한 경우에는 그 보험료 납부액에 대한 보험금 상당액에서 그 보험료 납부액을 뺀 가액을 보험금 수령인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은 제8조에 따라 보험금을 상속재산으로 보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보험료 중 일부를 보험금 수령인이 납부하였을 경우에는 보험금에서 납부한 보험료 총액 중 보험금 수령인이 아닌 자가 납부한 보험료액이 차지하는 비율에 상당하는 금액만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제60조【평가의 원칙 등】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時價)에 따른다.(후단 생략)
②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
제65조【그 밖의 조건부 권리 등의 평가】① 조건부 권리, 존속기간이 확정되지 아니한 권리,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 또는 소송 중인 권리 및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기금(定期金)을 받을 권리에 대해서는 해당 권리의 성질, 내용, 남은 기간 등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그 가액을 평가한다.
② 그 밖에 이 법에서 따로 평가방법을 규정하지 아니한 재산의 평가에 대해서는 제1항 및 제60조부터 제64조까지에 규정된 평가방법을 준용하여 평가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62조【정기금을 받을 권리의 평가】법 제6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기금을 받을 권리의 가액은 다음 각 호의 1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1.유기정기금
그 잔존기간에 각 연도에 받을 정기금액을 기준으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에 의한다. 다만, 1년분 정기금액의 20배를 초과할 수 없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9조의2【신탁의 이익 및 정기금을 받을 권리의 평가】② 영 제62조 제1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정기금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환산한 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각 연도에 받을 정기금액 ─────────────────────── (1 + 금융기관이 보증한 3년 만기 회사채 유통수익율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 )n n : 평가기준일부터의 경과연수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상속재산인 쟁점즉시연금보험과 관련하여 청구인을 포함한 상속인들은 이를 유기정기금 평가방법에 의해 OOO원으로 평가하여 상속세를 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쟁점즉시연금보험은 해지가 가능한 것이므로 상속개시일 당시 해지환급금인 OOO원으로 평가하여야 한다고 보아 상속세를 결정·고지하였으며, 청구인은 신고내용대로 쟁점즉시연금보험을 유기정기금으로 평가하여 이와 관련한 상속세 OOO원을 감액하여 환급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쟁점즉시연금보험의 보험약관 중 관련 부분은 다음과 같고, 쟁점즉시연금보험은 언제든지 해지가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다.
OOO
(3) 쟁점즉시연금보험 보험청약서에 기재된 예상연금액 및 해지환급금 예시금액은 아래 <표3> 및 <표4>와 같다.
OOO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쟁점즉시연금보험은 해지가 가능하므로 상속개시일 당시 해지환급금인 OOO원으로 평가하여야 한다는 의견이나, 쟁점즉시연금보험은 피상속인이 2013.1.14. 가입한 후 6개월이 경과한 2013.7.16. 상속이 개시되어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인들이 해지환급금이 아닌 당해 연금을 지급받을 권리를 상속받은 것인 점, 쟁점즉시연금보험은 보험료를 일시에 납입한 후 10년의 계약기간 동안 매월 일정액의 연금을 수령하다가 만기에 원금을 반환받는 것이므로 이를 상증법 제6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2조 제1호의 유기정기금 평가방법에 의해 평가하는 것이 타당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연금지급이 개시된 쟁점즉시연금보험을 해지환급금으로 평가하여 상속세를 결정·고지한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