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1중0072 | 부가 | 2012-03-20
조심2011중0072 (2012.03.20)
부가
기각
납골당의 임대료를 영구히 징수할 수 있는 납골당 안치권을 양도하거나 동 납골당 안치권으로 봉안시설 등의 공사비를 변제하는 경우 부가세 과세대상임
OOOOOOOOOO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가.청구법인은 경기도 OOO 소재 OOO 명의의 OOO의 설치·관리 주체로서 2005.7.1.부터 2009.12.31.까지 OOO을 OOO, 분양사 OOO, 분양사 주식회사 OOO에 양도하고, 시공사 OOO, 주식회사 OOO에 대물변제한 뒤, 관련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무신고하였다.
나.중부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0.4.2.~2010.9.17.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통합 및 조세범칙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1) 청구법인은 2005.4.6. OOO과 사업약정을 체결하여, OOO이 경기도 OOO에 소재한 OOO 일대 부지 위에 신축 중인 OOO의 준공 및 봉안당의 준공·분양 등에 필요한 자금 OOO원의 지원, 위 OOO 공사와 관련하여 발생한 미지급 공사대금을 향후 OOO이 확보하게 될 OOO 분양권 OOO로 대물변제하는 업무, OOO 허가기수를 OOO 이상으로 증설하는 업무 등을 수행하는 대가로 OOO를 양도하기로 약정하였으며, 그 후 OOO를 OOO에게 양도하고, OOO이 OOO을 OOO에 양도한 대금 OOO 중 OOO을 2005.7.18. 출연형식으로, 2005.12.9. OOO, 2006.11.22. OOO 합계 OOO을 OOO 양도대금으로 지급받았으며,
(2) 당초 OOO에 양도하기로 하였던 OOO가 2007.9.20. OOO로 변경됨에 따라 다시 청구법인에게 귀속된 OOO를 2007.9.20. OOO에 1기당 OOO 합계 OOO에 양도하고 수시로 대금을 지급받았고,
(3) OOO 공사를 2005년 5월경 OOO에 OOO에 공동도급을 주고 2005.8.4.부터 2005.11.18.까지 공사대금을 OOO으로 OOO에게 O,OOOO(OOO), OOOOOO O,OOOO(OOO) OO OO,OOOO(OO OOOOOOOOOO OO)로 대물변제하였으며,
(4) 청구법인이 2005.3.22. 서OOO으로부터 승계한 기존 시공관련 채무를 변제하기 위하여 OOO공원 추진위OOO를 통해 청구법인의 OOO를 2007.9.21.부터 2009.3.23.까지 OOO에 OOO에 양도하였으나, 관련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무신고한 것으로 보아 처분청에 관련자료를 통보하였다.
다.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0.9.30. 청구법인에게 2005~2009년 부가가치세 OOO 및 2005~2009사업연도 법인세 O,OOO,OOO,OOOO(OOOOOOOO O,OOO,OOO,OOOO, OOOOOOOO OO,OOO,OOOO, OOOOOOOO O,OOO,OOO,OOOO, OOOOOOOO OOO,OOO,OOOO, OOOOOOOO O,OOO,OOOO)을 결정·고지하였다.
라.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2010.11.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쟁점OOO은 유가증권이 아닌 증거증권이고, 청구법인은 OOO시설에 대한 용역을 제공하는 업체이지 OOO을 판매하는 법인이 아니므로 면세용역을 제공한 것이다.
(가) 청구법인이 양도한 OOO는 추후 OOO 증설허가가 날때에 공급가액과 용역의 내용 등을 문서로 확정짓는 채권계약서 내지 증거증권에 불과한 것으로 무형의 재화에 속하지 않고, OOO 증설허가를 받지 못한 현재 상태에서는 OOO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OOO과 일대일 대응되지 않아 그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도 아니며, 청구법인은 OOO 이용자에게 묘지 및 화장업과 관련한 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을 추진한 것으로 추후 사업이 완료될 때 용역을 제공할 것이나 현재까지 어떠한 용역을 제공한 사실이 없고,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29조 제7호에서는 묘지 및 화장업과 관련된 용역의 제공을 면세로 규정하고 있으며, 청구법인은 인허가를 받지못해 사업진행이 불가능하여 사업권 양도 또한 할 수 없다.
(나) 청구법인의 입장에서는 OOO를 매입한 자가 직접 시설을 이용할지 다시 매각할지를 예측하여 부가가치세 과세여부를 판단할 수 없고, 설령 매입한 자가 분양할 목적으로 매입하였다고 하더라도 청구법인은 최종적으로 유골을 안치한 자에게 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을 진행한 것이며, 「부가가치세법」상 “사설납골시설을 설치한 자가 제공하는 묘지 및 화장업 관련 용역”에 부가가치세 면세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처분청은 이를 “설치한 자가 그 시설을 직접 이용하는 자에게 제공하는 용역”만 부가가치세 면세라고 잘못 해석하여, 문언에 따라 엄격하게 세법을 해석하여야 한다는 조세법률주의(해석상의 원칙)에 위배되는 주장을 하고 있다.
(2) 쟁점안치권 거래는 허가기수가 OOO 이상이 되어야 종결되는바, 현재 허가기수가 OOO인 상태에서 주고받은 거래대금은 거래가 종결되기 전까지는 민법상 채권(일종의 선급금)에 불과한 점 등으로 보아 허가받지 못한 OOO에 대하여 수익인식시기가 도래하지 아니하였는데도 수익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OOO의 허가기수가 OOO이든 OOO이든, OOO이든 상관없이 재산적가치가 있는 OOO 전체를 매개로 하여 OOO을 지급받았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은 사업약정서와 양도계약서를 작성할 때 OOO 개당 단가에 OOO를 곱하여 거래금액을 산정하였으므로 허가받은 OOO가 몇 개인지 여부와 상관없이 청구법인이 확정적으로 OOO을 주고받았다는 처분청의 주장은 잘못된 것이다.
(나) 청구법인의 OOO 거래는 OOO의 증설이 OOO 이상으로 허가를 받아야 종결되나, OOO 이상의 증설허가를 받지 못하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그에 따른 손해배상의무가 발생하는바, 이 사건에서 당초 허가된 OOO를 초과하는 OOO에 대한 부분은 조건이 성취되지 못해 계약이 종결되지 못하였고, 계약조건이 성취되지 않아 아직 종결되지 않은 이 건 거래는 소득의 실현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확정되지 않아 「법인세법」상 손익의 귀속시기가 도래하지 아니하였으며, 단계별 조건이행에 따라 그 조건성취가 이루어진 경우 각각의 조건이 성취된 시기를 공급시기로 보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것이라는 심판례(OOOOOOOOOO, 2006.4.17.) 등과 같이 「부가가가치세법」상 공급시기도 도래하지 않는 등 허가기수를 초과하는 OOO에 대한 금액은 청구법인이 반환할 의무가 있는 선급금에 해당한다.
(다) 관련인이 청구법인에게 계약의 해지나 손해배상 청구를 유보하는 것은 청구법인이 종교단체 설립 이후 OOO를 증설하여 사업을 원만히 마무리하는 것이 더 낫다고 판단하여 투자금 회수를 유보하는 것일 뿐, 처분청 주장대로 거래가 종결되어 청구법인이 수익을 취했기 때문에 투자금을 반환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라) OOO 중 OOO는 청구법인이 사업을 인수하기 전에 서OOO이 대물변제로 양도한 것에 대하여 처분청도 인정하는 바, 이는 서OOO이 본인의 채무를 대물변제하기 위해 양도한 것이므로 청구법인에게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
(마)조건이 미성취되었는데 OOO은행이 손해배상소송 등을 제기하지 않은 이유는 청구법인에게 국세청의 압류 등이 있어 수익성이 보장되지 않고, 조세문제 해결 없이는 손해배상청구를 해도 실제로 회수가능한 자산이 없기 때문이다.
(3) OOO은 청구법인에게 OOO을 투자하였고, 이후 사업진행이 어렵게 되자 OOO이 사업진행을 위해 노력한 대가(부지매입, 인허가 취득 등)를 포함하여 OOO을 매각금액으로 하여 OOO에게 동 OOO을 확보할 수 있는 계약상의 지위를 양도하였으며, 준공이 완료된 이후 설치허가가 확정된 OOO에 불과하였고, OOO는 향후 OOO 이상 설치허가가 변경될 것을 기대하여 OOO으로부터 미래 OOO를 분양받을 수 있는 계약상의 지위를 인수한 것인바, 원사업자인 서OOO이 대물변제로 제공한 OOO를 제외하면 확정적으로 분양한 안치기수는 OOO에 해당되며, OOO 이외에 OOO와 OOO이 보유한 계약상지위를 고려하면 청구법인이 OOO에 매각한 OOO는 OOO에 해당되는 OOO로서 수익인식금액은 OOO이다.
OOO는 향후 OOO 이상 설치허가 기수가 변경될 것을 전제로 청구법인에게 조건부투자를 하였는바, 조건미성취로 인해 OOO가 확정적으로 확보한 공유지분은 OOO에 해당되는 OOO로서 수익인식금액은 OOO이다.
(4) 청구법인이 OOO에 공사채무의 대물변제로 매각한 것으로 본 쟁점OOO은 청구법인이 OOO에 부담하고 있던 공사채무 OOO을 OOO이 대위변제하면서 계약상의 지위를 인수한 것으로, 확정된 OOO에 해당되는 OOO로서 수익인식금액은 OOO이다.
(5) 청구법인이 추진위에게 쟁점OOO을 인수한 대가로 지급한 OOO은 OOO가 구조조정 전문회사로서 투자목적상 대위변제한 것에 불과한바, OOO가 확정적으로 취득한 안치권의 공유지분은 OOO에 해당되는 OOO이며, 수익인식금액은 OOO이다.
나. 처분청 의견
(1)청구법인이 OOO에게 양도 또는 대물변제한 것은 OOO가 아니라 청구법인이 OOO의 사용료를 영구히 징수할 수 있는 권리 내지 배타적으로 OOO을 사용, 수익, 처분할 수 있는 권리인 안치권인바, OOO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무형의 권리 즉 무체물에 해당하므로 OOO 양도는 재화의 공급으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
(가)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사설납골시설을 설치한 자가 제공하는 묘지 및 화장업 관련 용역이라 함은 그 시설을 직접 이용하는 자에게 제공하는 용역을 말하는 것으로, 설령 사설납골시설 설치자에게 귀속되는 사용료·관리비에 있어 상당한 이익이 발생하더라도 비영리성·영속성·안정성 측면에서 부가가치세를 면세한다는 취지인바, 본건과 같이 청구법인에게 귀속될 사용료의 근원인 OOO을 저가에 OOO에게 대량 일괄매도하거나 OOO에 대물변제하여 이들이 이익을 취하게 하는 거래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
(나) 청구법인의 OOO을 최종 소지한 OOO이 OOO을 매각(분양)하여 사용료로서 차익을 실현해도 절차상 OOO 설치자인 청구법인 명의의 안치증서를 발행할 수 밖에 없고, 또한 이들의 수입이 청구법인의 면세수입으로 계상될 수 밖에 없는 OOO 등의 조세포탈이 예정된 거래이며, 주수입원인 사용료의 실질 귀속자는 OOO 등이고 부수입원인 관리비만 청구법인에게 귀속되는 이중적인 구조로서, 사실상 사용료에 대한 공급자는 OOO 등이고 관리비에 대한 공급자만 청구법인이 될 수 밖에 없는 바, OOO 등의 공급은 당연히 과세거래로서, 전부 면세라는 청구법인 주장은 사실관계 오인 및 세법을 자의적으로 해석한 것이며, 또한, 청구법인의 성격은 2005년 5월경 OOO은행 등에게 본건 OOO 관련 프로젝트를 종합자문한 주식회사 OOO에서 의뢰하여 법무법인 한결에서 작성한 OOO에서 의뢰하여 ㅇㅇ회계법인에서 작성한 “OOO 납골당 사업타당성 검토 용역보고서”, OOO에서 작성한 “OOO 납골당 사업 타당성 보고서” 등으로 볼 때, OOO을 매개로 OOO 등의 이익을 위해 만들어진 OOO, 비법인의 영리를 위한 사적 임의단체이며, 「장사 등에 관한 법률」상 유골 OOO 이상을 안치할 수 있는 OOO을 설치ㆍ관리하려는 자는 민법상 재단법인이나 종교단체여야 하나 청구법인과 OOO시장 사이의 OOO 설치신고 반려처분취소소송 판결내용OOO을 검토한 바, 청구법인은 임의단체로서 재단법인이나 종교단체가 아니어서 「부가가치세법」상 면세주체인 OOO을 설치한 자에 해당하지도 않으므로 쟁점안치권 양도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
(2)쟁점 안치권의 거래는 총 안치권의 수가 OOO 또는 OOO 여부를 떠나 재산적 가치가 있는 OOO을 매개로 확정적으로 거래된 것인 바, OOO 양도가 조건부 계약으로 판결로서 불가능하게 되어 공급 및 수익인식 시기가 도래되었다 할 수 없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 들일 수 없음
(가)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OOO 수가 OOO 이상으로의 증설여부에 대한 조건을 떠나 청구법인과 거래당사자간 확정적으로 거래하였다는 의미로서 “총 OOO의 수가 OOO 또는 OOO 여부를 떠나 재산적 가치가 있는 OOO을 매개로 확정적으로 거래를 하였다”고 거래성격을 표현한 것일 뿐 사실관계를 다르게 파악한 것은 아니다.
(나) 본건 거래의 경우 당초 안치권이 OOO 이상으로 증설하는 인허가가 나지 않은 불확정 상태에서 거래가 되었다는 점에서 비록 법적성질이 다르기는 하나 “어음”을 예시하여 보면, 어음(백지어음) 발행의 책임 및 채권채무관계·거래구조와 유사한 점과 다른 점이 있는 바, 청구법인은 OOO에 어음발행OOO하여 OOO 자산 취득 및 승계채무를 해결하고 또 그 어음을 OOO에 양도하여 이득을 취하고 추진위는 자신들의 채권을 해결하였으며 마지막으로 OOO는 그 어음으로 더 큰 이익OOO을 위해 OOO은행 등에 담보로 맡기고 대출을 받아 OOO 등에 대금을 결제하여 OOO이 대금지급 수단으로 이용된 점은 유사하고, 증설허가 반려로 즉 청구법인의 발행어음OOO이 부도가 발생하였으나 자산 취득 및 승계채무를 해결하고 이익이 발생한 주채무자인 청구법인 뿐만 아니라 OOO 등 관련 우발채무자 그 누구도 부담채무가 없고 OOO은행, 예금자 등만 손실위험에 처해 있는 점은 다른 점으로서, 이는 본건거래가 일반적 거래에서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배임성·특혜성 거래이다.
(다) 청구법인에 대해 법원에서 이미 종교단체가 아니라고 판결하여 OOO를 증설할 수는 없는 것인바, 최종 채권자인 OOO은행 등이 부실경영으로 영업정지를 당한 상태에서 청구법인이 OOO 거래당사자간 부당이익반환청구, 손해배상청구 및 보전 등을 위한 어떠한 조치 없이 OOO을 증설하여 사업을 원만히 마무리하는 것이 더 낫다고 판단하여 회수를 유보하고 있다는 주장은 납득하기 어려우며, 이는 본건 거래가 일반적 거래에서 일어날 수 없는 배임성·특혜성 거래로서 거래자체가 확정적으로 이루어 졌음을 말하는 것이다.
(라)처분청은 청구법인에게 서OOO이 이미 OOO로 채무를 대물변제한 OOO와 관련해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한 사실이 없으며, 이와 관련해 OOO 중 OOO를 다수로부터 저가에 양수하여 OOO에 1기당 OOO에 양도한 손OOO, 추진위에게 과세를 하였고, 청구법인이 서OOO으로부터 승계한 기존 시공관련 채무를 변제하기 위하여 청구법인의 OOO를 OOO에 양도한 대금 OOO으로 추진위를 통해 승계채무를 해결한 부분에 대해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하였다.
(마) 청구법인이 OOO시장에게 OOO에서 OOO로 변경하는 설치변경신고를 하였으나 2008.6.18. 반려된 후 최종 대법원에서 기각되기까지 청구법인, 관련인 등 OOO 거래당사자간 부당이익반환청구, 손해배상청구 및 보전을 위한 어떠한 조치를 취한 적이 없고, 청구법인의 자산에 대해 OOO은행 등에서 전혀 담보설정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이는 당초부터 당사자간 OOO 이상으로 증설허가가 나지 않더라도 유효하게 확정적으로 OOO 거래를 하였음을 반증하는 것이다.
(3)OOO은 납골당의 법적 인·허가를 받아주기로 하고 청구법인으로부터 OOO를 인수하였으나, 납골당 허가가 반려되는 등 조건을 이행하지 못해 OOO, 청구법인, OOO가 합의하여 2007.9.20. OOO의 OOO 기수를 OOO로 변경한뒤 OOO에게 매각하고 OOO을 지급받아 청구법인에게 OOO을 지급한 사실, 청구법인은 당초 OOO에 양도한 OOO가 OOO로 변경됨에 따라 나머지 OOO를 OOO에 양도하고 청구법인의 OOO 계좌로 양도대금이 수시로 입금된 사실, 청구법인이 OOO에 양도한 OOO을 OOO에서 OOO은행에 담보로 제공하고 OOO을 받아 OOO, 청구법인에게 매입대금을 지급한 사실, OOO는 OOO 매입액 등을 재무제표에 계상하고 매입한 OOO을 담보로 한 OOO은행으로부터의 대출부채 등이 확인되는 사실 등과 같은 거래흐름과 OOO은 OOO의 증설여부와 관계없이 확정적으로 이익을 취한 사실 및 청구법인, OOO, 시공사, 추진위, 분양사, OOO은행 등 OOO 거래당사자간 부당이익반환채권, 손해배상채권 보전 및 반환을 위한 어떠한 조치를 취한 적이 없는 점 등으로 보아 청구법인은 OOO에게 쟁점1OOO을 OOO, 분양사 OOO에게 쟁점2OOO를 OOO 합계 OOO에 확정적으로 양도한 것이고, 총 OOO의 수가 OOO 또는 OOO 여부를 떠나 재산적 가치가 있는 OOO을 매개로한 확정적인 거래이다.
(4)청구법인은 시공사 OOO에 공사대금 OOO에 대물변제로서 쟁점3OOO을 양도한 것이고 총 OOO 또는 OOO 여부를 떠나 재산적 가치가 있는 OOO을 매개로 확정된 거래이다.
(5)청구법인은 서OOO으로부터 기존 시공자들에게 OOO으로 대물변제하여 채무를 정리한 OOO와 추진위 등에 대해 미정리한 기존 공사채무를 승계하였는 바, 추진위가 청구법인의 OOO로서 책임지고 정리하기로 하여 청구법인의 OOO를 OOO에 양도한 대금으로 2007.9.21.부터 2009.3.23.까지 청구법인의 승계채무 OOO을 해결하는데 사용하는 등 청구법인은 분양사 OOO에 OOO를 양도한 것이고, 또한 OOO가 청구법인을 대리하여 청구법인의 채무를 대위변제할 아무런 이유도 없다 할 것이며 그에 대한 청구권을 행사한 적도 없는 등 총 OOO 또는 OOO 여부를 떠나 재산적 가치가 있는 안치권을 매개로한 확정적인 거래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쟁점OOO의 양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② 쟁점OOO 양도는 조건부계약으로서, 법원의 판결로 양도가 불가능하게 되어 공급 및 수익인식 시기가 도래되지 않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③ 청구법인이 OOO을 OOO를 양도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④ 청구법인이 시공사에 대한 공사대금을 OOO로 대물변제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⑤ 청구법인의 OOO를 OOO에게 양도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조(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② 제1항에서 "재화"란 재산 가치가 있는 모든 유체물(有體物)과 무체물(無體物)을 말한다.
제2조(납세의무자) ①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제1조에서 규정하는 재화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용역(제1조에서 규정하는 용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공급하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는 이 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제6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제9조(거래 시기) ①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때로 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 : 재화가 인도되는 때
2.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 :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3.제1호와 제2호를 적용할 수 없는 경우 :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
제12조(면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4. 의료보건용역(수의사의 용역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과 혈액
10. 금융·보험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13. 저술가·작곡가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가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용역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조(재화의 범위) ② 법 제1조 제2항에 규정하는무체물에는 동력ㆍ열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 및 권리등으로서 재산적 가치가 있는 유체물이외의 모든 것을 포함한다.
제29조(의료보건용역의 범위) 법 제12조 제1항 제4호에 규정하는 의료보건용역은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의료법 또는 수의사법에 따라 의료기관 또는 동물병원을 개설한 자가 제공하는 것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6.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제14조 규정에 의하여 사설묘지·사설화장장 및사설납골시설을 설치한 자가 제공하는 묘지 및 화장업 관련 용역
제35조(인적용역의 범위) 법 제12조 제13호에 규정하는 인적용역은 독립된 사업(괄호 안 생략)으로 공급하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용역으로 한다.
1. 개인이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물적시설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다음에 규정하는 인적용역
(파) 개인이 일의 성과에 따라 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용역
(3) 법인세법
제3조(과세소득의 범위) ① 법인세는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하여 부과한다. 다만, 비영리내국법인과 외국법인에 대하여는 제1호 및 제3호의 소득에 대하여만 법인세를 부과한다.
1. 각 사업연도의 소득
2. 청산소득(淸算所得)
3. 제55조의2 및 제95조의2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
③ 비영리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다음 각 호의 사업 또는 수입(이하 "수익사업"이라 한다)에서 생기는 소득으로 한다.
1. 제조업, 건설업, 도매업·소매업, 소비자용품수리업, 부동산·임대 및 사업서비스업 등 수익이 발생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소득세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이자소득
3. 「소득세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배당소득
4. 주식·신주인수권(新株引受權) 또는 출자지분(出資持分)의 양도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
5. 고정자산(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고정자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의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
6.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 외에 대가(對價)를 얻는 계속적 행위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제15조(익금의 범위) ① 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純資産)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으로 한다.
제40조(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5. "봉안"이란 유골을 봉안시설에 안치하는 것을 말한다.
9. "봉안시설"이란 봉안묘·봉안당·봉안탑 등 유골을 안치(매장은 제외한다)하는 시설을 말한다.
10. "봉안묘"란 분묘의 형태로 된 봉안시설을 말한다.
11. "봉안당"이란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건축물인 봉안시설을 말한다.
제15조(사설화장시설 등의 설치) 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아닌 자가 화장시설(이하 "사설화장시설"이라 한다) 또는 봉안시설(이하 "사설봉안시설"이라 한다)을 설치·관리하려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설화장시설 또는 사설봉안시설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유골 500구 이상을 안치할 수 있는 사설봉안시설을 설치·관리하려는 자는 「민법」에 따라 봉안시설의 설치·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재단법인을 설립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법인 또는 종교단체에서 설치·관리하는 경우이거나 「민법」에 따라 친족관계였던 자 또는 종중·문중의 구성원 관계였던 자의 유골만을 안치하는 시설을 설치·관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사설화장시설 및 사설봉안시설의 면적, 설치장소, 그 밖의 설치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8조(사설화장시설 등의 설치기준 등) ① 법 제15조 제4항에 따른 사설화장시설과 사설봉안시설의 면적, 설치장소 등 설치기준은 별표 3과 같다.
[별표3]사설화장시설 및 사설봉안시설 설치기준(제18조 제1항 관련)
2. 사설봉안시설
다. 봉안당
2) 종교단체가 설치하는 봉안당
가) 재단법인이 아닌 종교단체가 설치한 봉안당은 그 종교단체의 신도 및 그 가족관계에 있었던 자의 유골을 안치하여야 하며, 5천 구 이하여야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조사청 및 청구법인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OOO 설치허가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OOO시장이 발급한 사설납골당설치허가증 및 그 변경사항에 의하면, OOO 재단법인 OOO는 1995.6.13. OOO시장으로부터 경기도 OOO를 받았고, 1996.6.26. 납골당설치변경허가를 통해 납골당 OOO로 증설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2005.4.3. 서OOO과 재단간에 체결한 자산부채양·수도 약정 등에 의하면, 같은 날 서OOO이 위 납골당 사업허가권 등을 청구법인에 양도하였고, 2006.6.27. 납골당 설치관리자 명의가 청구법인으로 변경OOO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청구법인은 2006.8.3. OOO시장으로부터 납골당(2008.3.28. 개정된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서 OOO으로 용어가 변경됨) OOO에 대하여 사용승인받은 후, 2006.8.10. 2007.2.8. 및 2008.5.21. 3회에 걸쳐 납골당 OOO로 증설하는 납골당 설치변경신고를 하였으나, 청구법인이 재단법인에 해당되지 않고 종교단체에 대한 예외규정을 적용하더라도 OOO은 OOO 이하로 제한된다는 이유로 2008.6.18. OOO시장이 이를 반려함에 따라, 행정심판 및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2010.9.30. 대법원OOO에서 최종 기각된 사실이 판결서 등에 나타난다.
(2) 청구법인의 쟁점1·2OOO 양도·양수 거래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2005.2.22. 서OOO과 매수인 이OOO 사이에 작성된 매매계약서, 2005.3.22. 서OOO, 청구법인 및 매수인 이OOO 사이에 작성된 양수도협약서에 의하면, 서OOO이 소유하고 있는 위 OOO 소재의 OOO 사업허가권 등 일체의 부동산을 이OOO 등에게 OOO에 매도하는 내용으로 기재되어 있는바, 이에 대하여 중부지방국세청 소속 조사공무원이 2010.6.26. 작성한 손OOO의 문답서에서 손OOO은 매수인에서 송OOO이 빠지고 박OOO이 추가된 것이라고 답변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2005.3.22. 서OOO과 OOO 사이에 작성된 사업약정서 등에 의하면, OOO은 서OOO이 위 OOO 일대 부지 위에 신축 중인 OOO의 준공, OOO의 준공·분양 업무 등에 필요한 자금 OOO 등을 지원하고, 새로운 시공사를 선정하여 현재 중단되어 있는 종교집회장 및 OOO 공사를 책임완공하도록 주선하는 등의 대가로 향후 준공될 OOO의 OOO를 취득하기로 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위 (가), (나)와 같이 2005.3.22. 작성된 2개의 약정서가 존재하는 것에 관하여 중부지방국세청 소속 조사공무원이 청구법인의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부여신청서(2005.3.30. 작성), 세무조사시 확보한 청구법인의 컴퓨터 자료 등을 조사한 내용에 의하면, 당초 청구법인의 대표는 손OOO, 이사는 서OOO이었으나, 2005년 6월말경 대표 손OOO으로 변경되었고, 2005.3.22. 서OOO으로부터의 매입자 또한 이OOO에서 2005.3.22.자로 소급하여 서OOO과 사업약정서를 체결하는 형태로 OOO으로 변경된 것으로 나타난다.
(라) 2005.4.3. 서OOO과 청구법인 사이에 체결된 자산부채인수협약서, 2005.4.6. OOO과 청구법인 사이에 체결된 사업약정서에 의하면, 서OOO과 청구법인 사이의 자산부채인수협약 체결로 위 (나)의 2005.3.22.자 사업약정상의 서OOO의 지위를 포함한 OOO에 대한 서OOO의 모든 권리의무가 청구법인에 이전됨에 따라, 2005.4.6. OOO은 청구법인과 사업약정을 다시 체결한 것으로 나타난다.
(마) OOO과 OOO 사이에 2005.6.13. 체결된 분양권양도계약서에 의하면, 제2조(양도대상 권리 및 양도)에서 OOO은 OOO에게 OOO를 양도하고 OOO을 받기로 하되, 제3조(양도대금의 조정 및 지급방법)에서 잔금 OOO은 OOO이 준공되어 OOO가 OOO 이상으로 허가가 완료되는 시점에서 지급하는 것으로 하며, 제4조(이익배분 방법)에서 OOO는 분양대행사를 통해 분양하되 분양순이익의 50%를 OOO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다.
(바) 2007.9.20. OOO, 청구법인 및 OOO 사이에 체결된 분양권양수도 및 사업협력계약서의 “전문”에 의하면, 당초 OOO이 OOO 인허가를 받아주는 등의 대가로 청구법인으로부터 OOO에 대한 권리를 인정받았으나 그 후 OOO 허가의 반려 등 기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못함에 따라 OOO은 기존 계약상 보유하게 된 제반 지위 일체를 포기하고, OOO도 OOO과의 계약을 해지하고 손해배상청구하는 것 보다 OOO을 배제하고 OOO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모두에게 이익이라고 보아, 청구법인이 OOO에게 지급할 OOO 기수를 OOO로 감소시키고, 이에 따라 OOO이 OOO에 양도하는 OOO, 매매대금 OOO으로 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사) 2008.8.27. OOO과 OOO 사이에 작성된 합의서에 의하면, OOO이 OOO에 양도하는 OOO의 OOO의 매매대금을 OOO에서 OOO으로 증액하고, 향후 OOO은 OOO 및 청구법인과 관련된 일체 업무에서 손을 떼기로 한 것으로 나타난다.
(아) 처분청이 OOO의 금융계좌에 관하여 조사한 결과OOO에 의하면, OOO은 OOO에 쟁점1OOO을 양도하고 2005.7.18.부터 2008.8.27.까지 그 대가로 OOO을 지급받아서, 청구법인에게 2005.7.18. OOO, 2005.12.15. OOO, 2006.11.22. OOO 합계 OOO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난다.
(자) OOO와 OOO은행 사이에 2005.6.29. 체결된 사업추진약정서, 채권양도담보계약서, 채권양도담보통지서(2005.6.13. 작성), 및 OOO은행에서 작성한 대출요청에 따른 검토보고서를 보면, OOO는 OOO으로부터 취득한 쟁점1OOO을 OOO은행에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받아 OOO에게 매입대금을 지급한 사실이 나타난다.
(차) OOO의 2005사업연도~2009사업연도 대차대조표 및 감사보고서에 의하면, OOO는 OOO 매입액으로 2005년 선급금 OOO, 2006년 선급금 OOO, 2007년 선급금 OOO으로 계상하였다가 2008년 재고자산 OOO으로 계상 후 OOO을 자산평가손실충당금으로 설정하고 2009년 재고자산 OOO으로 계상 후 OOO을 재고자산평가손실충당금으로 설정한 사실이 확인되며, 매입한 OOO을 담보로 한 OOO은행으로부터의 대출부채 등 부채 총계가 2005년 OOO, 2006년 OOO, 2007년 OOO, 2008년 OOO, 2009년 OOO임이 나타난다.
(3) 다음으로 쟁점3OOO 양도·양수 거래와 관련한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가)조사청의 조사공무원이 작성한 조사종결보고서, 도급계약서, 채권양도담보계약서 등을 보면 아래와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1) 청구법인과 OOO 등과의 도급계약서 등에 의하면, 기존 납골묘 OOO 이상 승인시에 한하여 대물정산은 유효하고, 납골묘 확정 수량이 OOO 미만일 경우 도급계약액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청구법인은 OOO 증설 조건 미성취에 기인하여 대물변제한 OOO을 회수하거나 공사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한 사실이 나타나지 않는다.
2) OOO의 청구법인 및 OOO과의 거래처 원장 등 회계처리 내역을 보면, 청구법인으로부터 세금계산서 수수없이 공사대금 OOO을 OOO의 OOO으로 대물변제 받아 이를 OOO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OOO에 양도하였고, OOO의 OOO 계좌로 OOO로부터 대금을 지급받았으며, OOO의 OOO 및 OOO과의 거래처 원장 등 회계처리 내역을 보면, 청구법인으로부터 세금계산서 수수없이 공사대금 OOO을 OOO으로 대물변제 받아, 동 OOO 및 OOO로부터 매입한 OOO, 합계 OOO에 OOO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양도한 뒤, OOO의 OOO계좌로 OOO로부터 대금을 지급받아 이 금액 중 OOO로 OOO 매입대금을 지급하였다.
3) 청구법인과 OOO 사이에 2005.6.1. 체결한 사업약정서 및 OOO과 OOO은행 사이에 체결된 “사업추진약정서”, “채권양도담보계약서”, “채권양도담보 및 처분동의 약정서”, “채권양도통지서(수신 : 청구법인)” 및 2005.7.20. OOO은행에서 작성한 “대출요청에 따른 검토보고서”를 보면, 청구법인이 OOO에 대물변제한 OOO를 OOO에서 최종 매입하여 OOO은행에 담보로 제공하고 OOO을 받아 OOO에 OOO 매입대금을 지급하였으며, OOO의 2005.8.4.부터 2007.12.31.까지 부가가치세 신고·경정내역을 보면, OOO로부터의 OOO 매입대금 OOO에 대해 환급신고·경정청구를 하여 해당 부가가치세 OOO을 환급받은 것으로 되어있다.
(나)OOOO의 2005~2009사업연도 대차대조표를 보면, OOO 매입액을 재고자산으로 하여 2005사업연도 OOO, 2006사업연도 OOO, 2007사업연도 OOO으로 계상하였다가 2008사업연도 OOO으로 계상 후 OOO을 자산평가손실충당금으로 설정하고 2009사업연도 OOO으로 계상 후 OOO을 재고자산평가손실충당금으로 설정하였으며, 매입한 OOO을 담보로 한 OOO은행으로부터의 대출부채 등 부채총계가 2005년 OOO, 2006년 OOO, 2007년 OOO, 2008년 OOO, 2009년 OOO으로 나타난다.
(4) 쟁점4OOO 양도·양수 거래와 관련한 대물변제내역, 회계처리내역, 대출내역 등은 아래와 같다.
(가)조사청의 조사공무원이 작성한 조사종결보고서, 도급계약서, 채권양도담보계약서 등을 보면 아래와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1) 청구법인과 OOO 등과의 도급계약서 등에 의하면, 기존 납골묘 OOO 이상 승인시에 한하여 OOO은 유효하고, 납골묘 확정 수량이 OOO 미만일 경우 도급계약액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청구법인은 OOO 증설 조건 미성취에 기인하여 대물변제한 OOO을 회수하거나 공사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한다.
2) OOO의 청구법인 및 OOO과의 거래처 원장 등 회계처리 내역을 보면, 청구법인으로부터 세금계산서 수수없이 공사대금 OOO을 OOO의 OOO으로 대물변제 받아 이를 OOO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OOO에 양도하였고, OOO의 OOO 계좌로 OOO로부터 대금을 지급받았으며, OOO의 OOO 및 OOO과의 거래처 원장 등 회계처리 내역을 보면, 청구법인으로부터 세금계산서 수수없이 공사대금 OOO을 OOO으로 대물변제 받아, 동 OOO 및 OOO로부터 매입한 OOO, 합계 OOO를 OOO에 OOO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양도한 뒤, OOO의 OOO계좌로 OOO로부터 대금을 지급받아 이 금액 중 OOO로 OOO 매입대금을 지급한 것으로 되어있다.
3) 청구법인과 OOO, OOO 사이에 2005.6.1. 체결한 사업약정서 및 OOO과 OOO은행 사이에 체결된 “사업추진약정서”, “채권양도담보계약서”, “채권양도담보 및 처분동의 약정서”, “채권양도통지서(수신 : 청구법인)” 및 2005.7.20. OOO은행에서 작성한 “대출요청에 따른 검토보고서”를 보면, 청구법인이 OOO에 대물변제한 OOO를 OOO에서 최종 매입하여 OOO은행에 담보로 제공하고 OOO을 받아 OOO에 OOO 매입대금을 지급하였으며, OOO의 2005.8.4.부터 2007.12.31.까지 부가가치세 신고·경정내역을 보면, OOO로부터의 OOO 매입대금 OOO에 대해 환급신고·경정청구를 하여 해당 부가가치세 OOO을 환급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나)OOOO의 2005~2009사업연도 대차대조표를 보면, OOO 매입액을 재고자산으로 하여 2005사업연도 OOO, 2006사업연도 OOO, 2007사업연도 OOO으로 계상하였다가 2008사업연도 OOO으로 계상 후 OOO을 자산평가손실충당금으로 설정하고 2009사업연도 OOO으로 계상 후 OOO을 재고자산평가손실충당금으로 설정하였으며, 매입한 OOO을 담보로 한 OOO은행으로부터의 대출부채 등 부채총계가 2005년 OOO, 2006년 OOO, 2007년 OOO, 2008년 OOO, 2009년 OOO으로 나타난다.
(5) 쟁점5OOO 양도·양수 거래와 관련하여 제시된 심리자료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조사청의 조사공무원이 작성한 조사종결보고서, 분양권 매수와 관련된 건의서, 채권양도담보계약서 등을 보면 아래와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1)청구법인은 서OOO으로부터 기존 시공자들에게 OOO으로 대물변제하여 채무를 정리한 OOO와 추진위 등에 대해 미정리한 기존 공사채무를 승계하였는 바, 추진위와 OOO은 2005.3.31. 및 2005.4.29. 약정서를 맺어 이를 추진위가 청구법인의 OOO로서 책임지고 정리하기로 하여 청구법인의 OOO를 OOO에 양도한 대금으로 2007.9.21.부터 2009.3.23.까지 청구법인의 승계채무 OOO를 해결하는데 사용한 것이다.
2) 청구법인이 2005년 11월경 OOO에 보낸 추진위 귀속분 “분양권 매수와 관련된 건의서”를 보면, 추진위 등에 대한 미정리 기존 공사채무에 대해 청구법인의 OOO를 OOO에서 매수하는 방식으로 마련한 대금으로 추진위의 현금확보가 가능토록 해서 기존채무를 해결하도록 해야 한다는 내용이 나타난다.
3) 청구법인의 이사 이OOO의 문답조서를 보면, OOO는 당초 서OOO이 시공사들에 대물변제한 OOO와 추진위 몫 OOO 합계 OOO를 인수하였고, 동 OOO는 추진위 한OOO 등이 납골당 공사와 관련하여 발생된 채무를 해결하여 OOO이 OOO를 매수하여 납골당 사업을 하는데 문제가 없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는 내용이 나타난다.
4) 청구법인과 OOO 사이에 2005.6.1. 체결한 “사업약정서” 및 OOO와 OOO은행 사이에 체결된 “사업추진약정서”, “채권양도담보계약서”, “채권양도담보 및 처분동의 약정서”, “채권양도통지서(수신 : 청구법인)” 및 OOO은행에서 작성한 “대출요청에 따른 검토보고서”를 보면, 청구법인이 OOO에 양도한 OOO를 포함한 OOO를 OOO에서 OOO은행에 담보로 제공하고 OOO을 받아 OOO에 OOO 매입대금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OOOOOOOO의 2006~2010사업연도 대차대조표를 보면, OOO 매입액을 재고자산으로 하여 2006사업연도 OOO, 2007사업연도 OOO, 2008사업연도 OOO, 2009사업연도 OOO으로 계상하였다가 2010사업연도 OOO으로 계상 후 OOO을 재고자산평가손실충당금으로 설정한 것으로 나타나며, 매입한 OOO을 담보로 한 OOO은행으로부터의 대출부채 등 부채총계가 2006년 OOO, 2007년 OOO, 2008년 OOO, 2009년 OOO, 2010년 OOO으로 되어있다.
(6) 쟁점①에 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법인은쟁점안치권에 대하여 유가증권이 아닌 증거증권이고, OOO을 판매하는 것이 아닌 OOO시설에 대한 용역을 제공하는 업체로서 면세용역을 제공하였다는 주장이다.
(나) 살피건대, 부가가치세는 생산 및 유통의 각 단계에서 부가되는 가치를 그 과세물건으로 하는 조세이므로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를 규정한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1항 소정의 사업상 독립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라고 함은 부가가치를 창출해낼 수 있는 정도의 사업형태를 갖추고 계속 반복적인 의사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라 풀이되고(대법원 1984누629, 1984.12.26. 참조), 사설OOO의 임대료를 영구히 징수할 수 있는 납골당 OOO을 양도하거나 동 OOO으로 OOO 등의 공사비를 변제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법규과-1256, 2010.8.4. 같은 뜻)인바,
청구법인은 쟁점안치권을 OOO에게 양도하고 대금을 수령하였고, OOO에게 대물변제하고 공사대금 등을 별도로 지급한 사실이 나타나지 않으며, OOO 등은 쟁점안치권을 OOO은행에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받고, 재무제표 등에 계상한 것으로 조사청 조사내용 등에 나타나는 등 납골당 사용료의 근원인 쟁점안치권은 재산 가치가 있는 무체물로서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OOO의 양도 등은 부가가치세 면세대상 재화와 용역에 대하여 규정한 「부가가치세법」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등에 규정되지 아니한 점, 쟁점OOO의 거래규모, 쟁점OOO의 거래는 청구법인이 OOO 거래 등을 통하여 수익을 얻을 목적의 일환으로 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쟁점OOO의 양도는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引渡) 또는 양도(讓渡)하는 것으로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보이므로 쟁점OOO의 양도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7)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법인은 쟁점OOO 거래는 허가기수가 OOO 이상이 되어야 종결되나, 현재 허가기수가 OOO인 상태에서 주고받은 거래대금은 거래가 종결되기 전까지는 민법상 채권에 불과한 점 등으로 보아 허가받지 못한 OOO에 대하여 수익인식시기가 도래하지 아니하였다는 주장이다.
(나) 살피건대, 「법인세법」 제40조 제1항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납골당을 설치관리하는 법인이 납골시설을 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OOO을 양도하면서 반환의무없는 대가를 수령하거나 미지급 공사비에 대해 대물변제한 경우, 약정에 따라 그 대가를 받거나 받기로 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이를 익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OOO을 양수한 법인이 이를 다른 법인에게 양도한 경우 당해 양도대금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1항 제3호에 따라 대금청산일, 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이를 익금에 산입하는 것(국세청 법규과-1189, 2010.7.22.)인바,
2007.9.20. 청구법인과 OOO 사이의 분양권양·수도 및 사업협력계약서 등에 의하면 납골당 규모를 OOO로 증설하는 인허가 절차를 완료하지 못할 경우 OOO 양도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것으로 약정한 것으로 나타나며, 이는 조건부 계약이라기 보다는 당사자의 의사 자체가 이미 확정된 권리를 양도하되 해제권을 유보한 계약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은 쟁점안치권을 OOO에게 양도하고 대금을 수령하거나 OOO에게 대물변제하였으며, OOO 등은 쟁점안치권을 OOO은행에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받고, 재무제표 등에 계상한 것으로 조사청 조사내용 등에 나타나는 점,
청구법인이 OOO시장에게 안치기수를 OOO에서 OOO로 변경하는 설치변경신고를 하였으나 2008.6.18. 반려된 후 최종 대법원에서 기각되기까지 청구법인, 관련인 등 OOO 거래당사자간 부당이익반환청구, 손해배상청구 및 보전을 위한 어떠한 조치를 취한 적이 없고, 청구법인의 자산에 대해 OOO은행 등에서 담보설정을 하지 아니하였으며, OOO은 OOO의 증설여부와 관계없이 확정적으로 이익을 취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이는 당초부터 당사자간 OOO 이상으로 증설허가가 나지 않더라도 확정적으로 재산적 가치가 있는 OOO을 양도한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안치권의 수익인식시기가 도래하지 아니하였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8) 쟁점③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법인은 OOO 이외에 OOO와 OOO이 보유한 계약상지위를 고려하면 청구법인이 OOO에 매각한 OOO에 해당되는 OOO로서 수익인식금액은 OOO이고, OOO는 조건미성취로 인해 확정적으로 확보한 공유지분은 OOO에 해당되는 OOO로서 수익인식금액은 OOO이라는 주장이다.
(나) 살피건대, OOO이 OOO 이상의 법적 인·허가를 받아주지 못해 청구법인 등은 당초 OOO를 OOO로 변경하고 OOO을 지급하여 OOO을 본 사업에서 배제하는 것으로 상호 합의하였으며, 청구법인은 쟁점2OOO을 OOO에게 OOO에 양도하고 청구법인의 계좌로 수시로 입금받았고, OOO은 OOO에 쟁점1OOO을 양도하고 OOO을 지급받아서 청구법인에게 OOO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나며, OOO는 OOO으로부터 취득한 OOO을 OOO은행에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받아 OOO에게 매입대금을 지급하였고, OOO는 대차대조표에 OOO 매입액으로 선급금 및 재고자산 등으로 계상하였으며, 매입한 OOO을 담보로 OOO은행으로부터 대출부채를 계상하였고, 쟁점OOO 거래당사자간 부당이익반환채권, 손해배상채권 보전 및 반환을 위한 조치를 취한 사실이 없는 점 등으로 보아 청구법인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쟁점1·쟁점2OOO을 양도한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법인이 재산적 가치가 있는 쟁점1·쟁점2OOO을 양도하고 무신고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청의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9) 쟁점④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법인은 OOO에 공사채무의 대물변제로 매각한 것으로 본 쟁점3OOO은 청구법인이 OOO에 부담하고 있던 공사채무 OOO을 OOO이 대위변제하면서 계약상의 지위를 인수한 것으로, 확정된 OOO에 해당되는 OOO로서 수익인식금액은 OOO이라는 주장이다.
(나)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납골당 건설 등과 관련하여 OOO 등과 납골묘 OOO 이상 승인시에 한하여 대물정산이 유효한 것으로 계약하였으나, 조건 미성취를 이유로 대물변제한 OOO을 회수하거나 공사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조사청의 조사내용 등을 보면, 청구법인, OOO간 쟁점3OOO으로 대물변제, 양도, 대금지급 및 회계처리한 것으로 나타나며, 쟁점3OOO을 OOO2에서 최종 매입하여 OOO은행에 담보로 제공하고 OOO을 받아 OOO 매입대금을 지급하였고, OOO은 쟁점3OOO 매입대금에 대해 환급신고 및 경정청구를 하여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았으며, OOO 매입액 등에 대하여 대차대조표 등에 계상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청구법인은 OOO에게 공사대금 OOO에 갈음하여 쟁점3OOO을 대물변제한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법인이 재산적 가치가 있는 쟁점3OOO을 공사대금에 갈음하여 OOO에게대물변제하고 무신고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청의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10) 쟁점⑤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법인은 추진위에게 쟁점4OOO을 인수한 대가로 지급한 OOO은 OOO가 구조조정 전문회사로서 투자목적상 대위변제한 것에 불과한바, OOO가 확정적으로 취득한 안치권의 공유지분은 OOO에 해당되는 OOO이며, 수익인식금액은 OOO이라는 주장이다.
(나) 살피건대,조사청의 조사내용을 보면,청구법인은 양도자 서OOO으로부터 기존 시공자들에게 OOO으로 대물변제하여 채무를 정리한 OOO와 추진위 등에 대해 미정리한 기존 공사채무를 승계하였는 바, 추진위와 OOO은 2005.3.31. 및 2005.4.29. 약정서를 맺어 이를 추진위가 청구법인의 OOO로서 책임지고 정리하기로 하여 청구법인의 OOO를 OOO에 양도한 대금으로 2007.9.21.부터 2009.3.23.까지 청구법인의 승계채무 OOO를 해결하는데 사용하는 등 쟁점4OOO을 OOO에 OOO에 양도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OOO는 쟁점4OOO을 포함한 OOO를 OOO은행에 담보로 제공하고 OOO을 받아 OOO에 OOO 매입대금을 지급한 점, OOO 매입액 등에 대하여 대차대조표 등에 계상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청구법인이 재산적 가치가 있는 쟁점4OOO을 OOO에 양도하고 무신고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청의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