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지분이전등기][공1997.11.15.(46),3424]
[1] 실제로 경작에 사용되지 않던 토지에 대한 농지분배처분의 효력(당연무효)
[2] 비경작자에 대한 농지분배처분이 당연무효인지 여부(소극)
[1] 농지개혁법 시행 당시 실제로 경작에 사용하지 않던 토지를 실제로 경작에 사용하던 토지로 잘못 알고 소정 절차를 밟아 농지로서 분배를 하였다면 그 농지분배처분은 당연무효이다.
[2] 분배 농지가 비(비)농지가 아닌 이상 실제 경작자가 아닌 자에게 농지분배처분이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이는 그 취소사유가 될 수 있을 뿐이고 이로써 그 농지분배처분을 당연무효라고 할 수 없다.
[1] 대법원 1988. 9. 13. 선고 87다카331 판결(공1988, 1274) 대법원 1989. 4. 11. 선고 88다카4628 판결(공1989, 743) 대법원 1990. 11. 13. 선고 90다카24755 판결(공1991, 91) 대법원 1992. 10. 9. 선고 92다27263 판결(공1992, 3119) [2] 대법원 1970. 4. 14. 선고 69다1221, 1222 판결(집18-1, 민320) 대법원 1980. 3. 25. 선고 80다278 판결(공1980, 12770) 대법원 1981. 3. 10. 선고 79다1759 판결(공1981, 13788)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종백)
피고(선정당사자)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선정당사자)의 부담으로 한다.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1) 환지 전의 서울 성동구 마장동 345의 1 전 3,282평(이하 이 사건 환지 전 토지라 한다)은 원래 소외 1 등 17인이 각각 위치를 특정하여 구분 소유하면서 다만, 등기부상으로는 공유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한 다음 각자 소유의 특정 부분을 타인에게 매도하고 그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함에 있어서는 그 해당 지분에 관한 이전등기를 마치는 방식을 취하여 오던 토지인 사실, 2) 이 사건 환지 전 토지는 1940. 1. 12. 조선시가지계획령에 의하여 사근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에 편입되어 1942. 9. 5.경 그에 대한 환지예정지가 지정되면서 이 사건 환지 전 토지 중 일부는 제자리에 그대로 존치되고 일부는 그 위치가 약간 동쪽으로 옮겨져 불규칙한 모양의 이 사건 환지 전 토지가 위 구획정리에 따라 반듯한 모양으로 정돈되어 구획번호 제105블럭 960평, 제114블럭 1,047평, 제112블럭 140.77평 등 합계 2,147.77평으로 환지예정지 지정이 되었고, 1967. 11. 14. 위 토지구획정리사업에 의한 환지처분이 확정됨으로써 그 지목과 지적이 변경되어 서울 성동구 마장동 790의 7 대 959.4평(3,171.6㎡, 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만 한다), 793의 1 대 1,027.5평(3,396.7㎡), 791의 2 대 77.3평(255.5㎡), 791의 3 대 58.5평(193.4㎡), 791의 4 대 0.8평(2.6㎡), 791의 5 대 3.1평(10.2㎡) 등 6필지 합계 2,126.6평(7,030㎡)의 대지로 제자리환지와 비환지가 혼합된 형태로 환지되었는데, 이 사건 환지 전 토지에 대한 등기부상 공유관계의 기재는 환지 후의 위 6필지 토지에 관한 등기부에 그대로 이기된 사실, 3) 소외 2는 1936. 12. 18. 이 사건 환지 전 토지에 관한 원래의 지분권자들 중의 한 사람인 소외 3으로부터, 같은 해 12. 26. 원래 지분권자인 소외 4로부터, 1939. 6. 20. 원래의 지분권자인 소외 5로부터, 같은 해 6. 30. 원래의 지분권자인 소외 6의 공유지분을 매수한 소외 7로부터, 같은 날 원래의 지분권자인 소외 8의 공유지분을 매수한 소외 9로부터, 1941. 1. 9. 원래의 지분권자인 소외 10으로부터 각 이 사건 환지 전 토지의 1/17지분씩을 매수하여 그에 따른 지분이전등기를 각 경료{위 소외 2는 1938. 8. 12. 위 소외 4로부터 매수한 1/17지분 중 1/2지분을 일본인인 소외 야마구찌 미꼬헤이(산구미오평)에게 매도하고 그에 따른 지분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다.}함으로써 합계 5.5/17지분의 소유자가 되어 이 사건 환지 전 토지 중 위 지분에 해당하는 특정 부분 약 1,061평을 소유하게 되었는데, 1940. 7. 26. 그 성명을 미스이 아끼도미(삼정계신)로 창씨개명한 후 1944. 3. 6. 위 소외 10으로부터 매수·취득한 1/17지분에 관하여만 위 창씨명으로 등기부상의 소유자명의변경절차를 마쳤다가, 해방 후인 1946. 12. 20. 조선성명복구령에 의하여 그 성명은 다시 소외 2로 복구하였으나 창씨명으로 변경된 1/17지분에 관한 등기부상의 소유자명의변경절차를 마치지 못하고 있던 중 6·25 사변 때인 1950. 8.경 행방불명된 사실, 4) 원고와 원고의 부인 소외 11이 이 사건 환지 전 토지에 대하여 환지예정지가 지정된 1942. 9. 5. 이전부터 위 소외 2의 소유이던 이 사건 환지 전 토지의 약 1,061평 중 위치가 특정된 900평 부분과 이에 인접한 일본 법인인 소외 쵸오키전기 주식회사 소유이던 환지 전의 같은 동 360의 1 전 2,500평 중 역시 위치가 특정된 781평 부분의 2필지를 각각 그 소유자들로부터 소작받아 경작하여 왔는데,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환지 전 토지에 대하여 제자리 또는 약간 위치를 옮겨 환지예정지가 지정되면서 원고가 점유하던 위치 특정된 위 토지 900평 부분은 환지예정지 구획번호 105블럭 960평의 일부로 되어 원고가 계속하여 이 부분 토지를 점유·경작하여 오던 중 농지개혁법이 시행되자 원고는 위 토지 900평 부분을 농지분배받게 되어 1952년경 원심 공동피고 대한민국 산하 농림부장관으로부터 위 토지 900평 부분에 대한 상환증서를 발급받고(이에 대한 농지소표와 분경농지조서도 그 시경 함께 작성되었다.) 1956. 2. 16. 그에 따른 상환을 완료한 다음 1958. 2. 11.경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을 하면서 위 특정 부분 900평 중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환지계획도면상 상단 부분 가운데 원고가 실제로 점유·경작하고 있던 588.8평(환지예정지 지정 당시의 면적 합계 2,147.77평×원고 지분 900/3,282=588.14평)으로 위치 특정하여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을 하였으나, 위 특정 부분에 대한 분필절차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1958. 12. 12. 위 1956. 2. 16.자 상환완료를 원인으로 하여 실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함에 있어서는 이 사건 환지 전 토지 3,282평 중 900/3,282지분에 관하여 지분이전등기를 하는 형식을 취하게 되었고, 그 후 1967. 11. 14. 위 구획번호 제105블럭 960평이 이 사건 토지 959.4평으로 환지확정됨에 따라 위 특정 부분 588.8평이 위치와 면적의 변동 없이 이 사건 토지 중 원고가 현재 점유하고 있는 원심판결문 별지도면 표시 ㉮ 부분 1,952.2㎡로 그대로 환지확정된 후 현재까지 그 부분을 특정하여 수십 년간 점유·사용하여 오면서 그 등기명의만은 계속하여 이 사건 토지를 비롯한 다른 환지확정된 토지 5필지에 대한 각 900/3,282의 지분이전등기 형식으로 경료하여 둔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토지 중 위 표시 ㉮ 부분 1,952.2㎡는 이를 농지분배받은 원고가 실질적으로 단독 소유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고, 위 ㉮ 부분 토지에 관하여는 원고와 피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 등을 포함한 등기부상의 소유 명의자들 상호간에 명의신탁관계가 이루어져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원고로서는 위 ㉮ 부분 토지에 대한 등기부상의 공유관계를 해소하기 위하여 다른 공유자들인 피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 등을 상대로 그들의 공유지분에 관하여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지분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 사실오인, 심리미진, 농지개혁법에 대한 법리오해, 이유불비, 판단유탈 등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2. 농지개혁법 시행 당시 실제로 경작에 사용하지 않던 토지를 실제로 경작에 사용하던 토지로 잘못 알고 소정 절차를 밟아 농지로서 분배를 하였다고 하여도 그 분배처분은 당연무효의 처분이라고 할 것 이나, 을 제14호증과 을 제51호증의 1, 2의 기재 및 증인 소외 12의 증언 등 소론 지적의 증거들만으로 농지개혁법 시행 당시 원고가 농지분배를 받은 위 토지 900평 부분이 실제로 경작에 사용하지 않던 토지라고 단정할 수 없고, 달리 위 토지 부분이 농지개혁법 시행 당시 실제로 경작에 사용하지 않던 토지라고 볼 자료를 기록상 찾아볼 수 없으므로, 원고에 대한 위 토지 900평 부분의 농지분배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할 수 없다.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이 점에 관한 원심 판단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 사실오인,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없다.
또한 소론 주장은 원고가 위 환지예정지 지정 이전부터 위 일본 법인인 소외 쵸오키전기 주식회사 소유이던 환지 전의 같은 동 360의 1 전 2,500평 중 위치가 특정된 781평 부분을 점유·경작한 이외에 이 사건 환지 전 토지 중 위 900평 부분을 점유·경작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농지분배관계 서류를 위조하거나 담당공무원의 잘못으로 인하여 위 900평 부분도 함께 농지분배받은 것이므로, 위 900평 부분에 대한 농지분배처분은 당연무효라는 취지이나, 이는 원심이 적법하게 인정한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아 받아들일 수 없는 주장이며,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900평 부분이 비(비)농지가 아닌 이상 가사 실제 경작자가 아닌 원고에게 농지분배처분이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이는 그 취소사유가 될 수 있을 뿐이고, 이로써 농지분배처분을 당연 무효라고 볼 수 없다 고 할 것인데, 위 농지분배처분이 농지개혁법 소정의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취소되었다고 볼 자료도 찾아볼 수 없다.
그리고 소론이 들고 있는 당원의 판례들은 이 사건과 사안을 달리하여 원용하기에는 적절하지 않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