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기각
건축주(청구인 포함)가 건축법령에 따라 공동으로 건축허가를 받은 다음 보상금 수령후 1년을 초과하여 원시취득한 공동주택도 주거용 건축물을 분양계약체결하는 경우와 같이 대체취득 비과세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2007-0489 | 지방 | 2007-08-20

[사건번호]

2007-0489 (2007.08.20)

[세목]

취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인은 ○○○○빌 입주동호인에 가입하였고, 청구인은 주거용 주택을 분양받은 것이 아니라 자신이 건축허가를 받아 1년내 취득하지 못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법령을 확대해석하거나 유추해석을 할 수 없는 법령엄격해석의 원칙상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적법함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105조【납세의무자등】 / 지방세법시행령 제73조【취득의 시기 등】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과학단지에 편입된 대전광역시○○구○○동 177-5번지 답 1,006㎡에 대한 보상금을2005.4.22.수령한 후 2007.6.4. 같은 구○○동 257-21번지○○○○○빌 3단지 주택 중 301호연립주택194.605㎡(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를 신축취득하였으나 이는 분양취득한 것이 아닌 것으로서 보상금수령후 1년을 초과하여 지방세법 제10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수용 등으로 인한 대체취득 비과세를 받지 못하므로 그 취득가액(344,781,823원)에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6,895,630원, 농어촌특별세 689,560원, 합계 7,585,190원을 2007.7.4. 신고납부하자 이를 수납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2003.2월 11개동 152세대 규모의 동호인 주택을 건립하고자 하는○○○○빌 입주동호인에 가입하고, 2005.4.22. 토지수용에 의한 보상금을 수령한 후 2005.8.1. 청구인 등 16인(위 동호인)이 공동으로 이 사건 주택을 포함한 3단지 주택에 대한 건축허가를 받은 다음 2006.3.10. 위 동호인을 대표로 하는○○○○빌 동호인주택개발 추진위원회와 (주)○○기업 간에 공사도급계약을 체결·건설하여 2007.6.4. 위 3단지주택중 이 사건 주택을 취득한 바,이러한 경우도, 비록, 보상금 수령 후 1년이 경과하여 신축취득하였지만, 주거용 부동산으로서 수령후 1년 내 건축허가를 받고 공사계약을 체결한 것이므로 실질적으로 건축중인 주거용 부동산을 분양 받은 경우와 동일하게 보아 대체취득에 의한 비과세대상에 해당된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건축주(청구인 포함)가 건축법령에 따라 공동으로 건축허가를 받은 다음 보상금 수령후 1년을 초과하여 원시취득한 공동주택도 주거용 건축물을 분양계약체결하는 경우와 같이 대체취득 비과세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있다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보면, 지방세법 제105조제10항에서 주택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조합과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재건축조합이 당해 조합원용으로 취득하는 조합주택용 부동산(공동주택과 부대·복리시설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은 그 조합원이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하고, 같은 법 제109조제1항에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도시계획법·도시개발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등을 수용할 수 있는 사업인정을 받은 자( 관광진흥법 제5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성계획의 승인을 얻은 자 및 농어촌정비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농어촌정비사업시행자를 포함한다)에게 부동산(선박·어업권 및 광업권을 포함한다)이 매수 또는 수용되거나 철거된 자(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에 필요한 부동산등을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매도한 자 및 동법 제78조제1항 내지 제4항 및 제81조의 규정에 의한 이주대책의 대상이 되는 자를 포함한다)가 계약일 또는 당해 사업인정고시일(관광진흥법에 의한 조성계획고시일 및 농어촌정비법에 의한 개발계획고시일을 포함한다)이후에 대체취득할 부동산등의 계약을 체결하거나 건축허가를 받고 그 보상금을 마지막으로 받은 날(사업인정을 받은 자의 사정으로 대체취득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취득이 가능한 날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상금을 채권으로 지급받는 경우에는 채권상환기간만료일을 말한다)부터 1년이내에 이에 대체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지역에서 부동산등을 취득한 때(건축중인 주거용부동산을 분양받는 경우에는 분양계약을 체결한 때를 말한다)에는 그 취득에 대한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하며, 지방세법시행령 제73조제4항에서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하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사용승인서 교부일(사용승인서 교부일이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임시사용승인일)을 취득일로 보고,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하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을 취득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2005.4.9.○○○○빌 입주동호인을 대표하는 추진위원회는 개인○○○(주식회사○○기업 대표이사)가 보증하에 같은 동 257-14번지외 14필지 73,297㎡는○○○으로부터, 같은 동 257-5번지외 3필지 4,951㎡은○○○으로부터 각각 취득하였고, 2005.4.22.○○○○빌 입주동호인 및 이들을 대표하는 추진위원회 및 (주)○○종합건설 사이에 같은 동 257-20번지외 17필지상 신축하는○○동 연구단지 동호인주택사업 약정서를○○○○법률사무소에서 공증하였으며(2005년 제958호), 위 동호인주택사업은 같은 동 252-4번지외 4필지 78,393㎡상11개 연립주택단지 152세대 39,651.0784㎡(이하 “동호인전체주택단지”라고 함)로 되어 있고,2005.8.1. 청구인 등 16인(건축주)은 유성구청장으로부터 동호인전체주택단지 중 3단지주택(이하 “위 3단지주택”이라 한다)에 대하여 공동으로 건축허가를 받았으며(나머지 주택단지는 2005.3.17. 다른 동호인들이 각각 건축허가 받음), 청구인은 2003.2월 위○○○○빌 입주동호인에 가입하였다고 하였고, 2006.3.9. 청구인은○○○○○○○보상수탁사업소장으로부터 같은 구○○동 177-5번지 답 1,006㎡에 대하여○○○○○○○○○단지 사업(고시번호 제○○○○-○○○호,○○○○○.12.2.)에 따른 대체취득물건을 위 3단지주택 중 301호인 이 사건 주택으로 하여 토지수용(협의매수) 확인서를 발급받았는데, 위 확인서에서 토지 보상금 158,948,000원을 2005.4.22. 수령한 것으로 되어 있어 있으며,2006.3.10.○○○○빌 동호인주택개발추진위원회와 (주)○○기업 간에 동호인전체주택단지 개발사업에 대한 총괄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2007.6.4. 청구인 등 16인은 유성구청장으로부터 위 3단지주택에 대하여 사용승인을 받았고(제○○○○-○○○호), 위 3단지주택은 같은 동 257-21번지외 4필지 5,107㎡상 지하1/지상4층 연립주택 16동 연면적 4,177.96㎡이며,2007.7.4. 청구인은 처분청에게 위 3단지주택중 이 사건 주택에 대한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한 사실을제출된 관계 증빙자료를 통해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청구인은 보상금 수령후 1년이 경과하여 대체취득부동산을 취득하였지만, 위 부동산은 주거용부동산으로서 수령후 1년내 건축허가를 받아 공사계약을 체결한 것이므로 주거용 부동산을 분양받은 경우와 동일한 경우로 보아 대체취득 비과세대상이라고 주장하여 이를 보면, 지방세법 제109조제1항에서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를 수용할 수 있는 사업인정을 받은 자에게 부동산이 매수 또는 수용된 자가 사업인정고시일 등 이후에 대체취득할 부동산을 건축허가를 받은 다음 그 보상금 최종 수령후 1년 내에 대체할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하지만 예외적으로 건축 중인 주거용부동산을 분양받는 경우에는 분양계약을 체결한 때를 이를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하고 있는 바, 여기서 주거용 부동산을 분양받는 경우란 건축주 및 사업시행자가 주택법 등 관련법령상 입주자모집승인절차 또는 건축물분양에관한법률에 의하여 분양신고절차 또는 기타 방법으로 관할관청으로부터 분양신고절차를 거쳐서 주거용 부동산을 분양하는 것으로서, 청구인의 경우,2006.3.9. 사업시행자가 발급한 토지수용(협의매수) 확인서에서 청구인은 수용된 토지에 대한 대체취득물건을 이 사건 주택으로 한 사실 및 2005.4.22. 토지보상금을 최종 수령한 사실이 기재되어 있고, 2005.4.22.○○○○빌 입주동호인(청구인은 2003.2월 위○○○○빌 입주동호인에 가입) 및 추진위원회 및 (주)○○종합건설 사이에동호인전체주택단지 개발사업약정서를 공증하였으며,2005.8.1. 청구인 등 16인(건축주)은 동호인전체주택단지 중 위 3단지주택에 대하여 공동으로 건축허가를 받은 다음 2006.3.10. 위 개발추진위원회를 통하여 총괄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2007.6.4. 청구인 외 15인은 위 3단지주택에 대하여 사용승인을 받은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청구인은 2003.2월○○○○빌 입주동호인에 가입하였고, 위 동호인을 대표하는 위 개발추진위원회가 동호인전체주택단지개발사업을 추진하였으나 이 사건 주택이 포함된 위 3단지주택은 건축법령에 의한 건축허가를 청구인 등 16인이 공동으로 득하고 사용승인을 받아 건축주 각각이 원시취득한 것으로 보여 지며, 이러한 경우는 청구인은 주거용 주택을 분양받은 것이 아니라 자신이 건축허가를 받아 1년내 취득하지 못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법령을 확대해석하거나 유추해석을 할 수 없는 법령엄격해석의 원칙상 처분청에서 이 사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7. 10. 1.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