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용품안전관리법위반][공1984.1.1.(719),53]
슬라이드 환등기가 전기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라 형식승인을 받아야 되는 물품인지 여부
슬라이드 환등기는 슬라이드 영사기와 동일한 외래어인 슬라이드 프로젝터(Slide Projector)를 번역한 동일한 명칭으로서 투명양화를 정지상태에서 영사하는 기계를 가르키는 것인데 전기용품안전관리법시행규칙에서는 위 번역을 슬라이드 영사기로 표기하였고 학교교구설비에관한규칙에서는 슬라이드 환등기로 표기를 달리하고 있을 뿐이므로 이사건 슬라이드 환등기를 제조.판매하기 위하여는 전기용품안전관리법에 따라 형식승인을 받아야 된다.
전기용품안전관리법 제4조 제1항 , 제9조 , 제39조 제1호 , 제39조 제2호
피고인 1 외 4인
피고인들
변호사 정광진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1. 피고인 1, 2, 3, 4의 상고이유 및 동 변호인의 보충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드리 제조, 판매한 이 사건 슬라이드 환등기가 전기용품안전관리법에 따라 형식 승인을 받아야 되는 물품인가라는 점에 관하여 그 거시증거를 종합하여 환등기란 등화를 사용하여 그림, 사진, 실물의 확대상을 보기 위한 광학기기이고, 영사기는 필림을 영사막에 투영시켜 보기 위한 광학기기로서 연결되어 있는 필림을 피사체로 사용하여 연결된 동작을 확대 투영시킬 수 있도록 만들어진 것인데,슬라이드 환등기나 슬라이드 영사기는 모두 동일한 외래어인 슬라이드 푸로젝터(Slide Projector)를 번역한 동일한 명칭으로서 투명양화를 정지상태에서 영사하는 기계를 가리키는 것으로 인정되고 다만 전기용품안전관리법 시행규칙에서는 위 번역을 슬라이드 영사기로 표기하였고, 학교교구설비에 관한 규칙에서는 슬라이드 환등기로 표기를 달리하고 있어 학교의 시설비품을 제조, 판매하는 피고인들 역시슬라이드 환등기라는 표기를 사용하였음이 엿보이므로 피고인들이 이 사건 슬라이드환등기를 제조, 판매하기 위하여는 전기용품안전과 리법에 따라 형식승인을 받아야 되고, 따라서 이에 위반한 피고인들을 유죄로 인정한 제1심판결을 정당하다 하여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검토하여 보니 원심의 위 조치는 이사건에 관한 당원의 환송판결 취지에 따른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이유모순 및 법리오해등 위법이 없고,
2. 피고인 5는 기록에 의하여 당원으로부터 상고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1983.7.8 수령하고서도 소정의 기간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상고장에도 그 이유의 기재가 없다.
3. 그러므로 피고인들의 이 사건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