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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3. 11. 8. 선고 83도1717 판결

[전기용품안전관리법위반][공1984.1.1.(719),53]

판시사항

슬라이드 환등기가 전기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라 형식승인을 받아야 되는 물품인지 여부

판결요지

슬라이드 환등기는 슬라이드 영사기와 동일한 외래어인 슬라이드 프로젝터(Slide Projector)를 번역한 동일한 명칭으로서 투명양화를 정지상태에서 영사하는 기계를 가르키는 것인데 전기용품안전관리법시행규칙에서는 위 번역을 슬라이드 영사기로 표기하였고 학교교구설비에관한규칙에서는 슬라이드 환등기로 표기를 달리하고 있을 뿐이므로 이사건 슬라이드 환등기를 제조.판매하기 위하여는 전기용품안전관리법에 따라 형식승인을 받아야 된다.

피 고 인

피고인 1 외 4인

상 고 인

피고인들

변 호 인

변호사 정광진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 1, 2, 3, 4의 상고이유 및 동 변호인의 보충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드리 제조, 판매한 이 사건 슬라이드 환등기가 전기용품안전관리법에 따라 형식 승인을 받아야 되는 물품인가라는 점에 관하여 그 거시증거를 종합하여 환등기란 등화를 사용하여 그림, 사진, 실물의 확대상을 보기 위한 광학기기이고, 영사기는 필림을 영사막에 투영시켜 보기 위한 광학기기로서 연결되어 있는 필림을 피사체로 사용하여 연결된 동작을 확대 투영시킬 수 있도록 만들어진 것인데,슬라이드 환등기나 슬라이드 영사기는 모두 동일한 외래어인 슬라이드 푸로젝터(Slide Projector)를 번역한 동일한 명칭으로서 투명양화를 정지상태에서 영사하는 기계를 가리키는 것으로 인정되고 다만 전기용품안전관리법 시행규칙에서는 위 번역을 슬라이드 영사기로 표기하였고, 학교교구설비에 관한 규칙에서는 슬라이드 환등기로 표기를 달리하고 있어 학교의 시설비품을 제조, 판매하는 피고인들 역시슬라이드 환등기라는 표기를 사용하였음이 엿보이므로 피고인들이 이 사건 슬라이드환등기를 제조, 판매하기 위하여는 전기용품안전과 리법에 따라 형식승인을 받아야 되고, 따라서 이에 위반한 피고인들을 유죄로 인정한 제1심판결을 정당하다 하여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검토하여 보니 원심의 위 조치는 이사건에 관한 당원의 환송판결 취지에 따른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이유모순 및 법리오해등 위법이 없고,

2. 피고인 5는 기록에 의하여 당원으로부터 상고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1983.7.8 수령하고서도 소정의 기간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상고장에도 그 이유의 기재가 없다.

3. 그러므로 피고인들의 이 사건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신정철(재판장) 김중서 강우영 이정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