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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2. 11. 23. 선고 81도2603 판결
[전기용품안전관리법위반][공1983.2.1.(697),234]
판시사항

슬라이드 환등기의 제조업자가 전기용품안전관리법상의 제조허가 및 형식승인을 받아야 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슬라이드 환등기는 슬라이드 영사기와 동일한 외래어인 슬라이드 프로젝터를 번역한 동일한 명칭으로서 투명양화를 정지상태에서 영사하는 기계를 가리키는 것인데 전기용품안전관리법시행규칙에서는 위 번역을 슬라이드 영사기로 표기하였고 학교교구설비에 관한 규칙에서는 슬라이드 환등기로 표기를 달리하고 있을 뿐이므로 슬라이드 환등기의 제조업자는 전기 용품안전관리법 제4조 , 제9조 에 따라 공업진흥청장의 제조허가 및 형식승인을 받아야 한다.

피 고 인

피고인 1 외 4인

상 고 인

검사

변 호 인

변호사 이병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형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슬라이드환등기와 전기용품안전관리법의 형식승인품목인 슬라이드영사기는 동일한 물건이 아니라고 판단한 후, 위 법 제9조 제1항 에 의하여 제조업자가 전기용품의 형식에 관하여 공업진흥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하는 전기용품은 같은법 제2조 제1호 , 같은법 시행규칙 제3조 에 규정된 별표 1에서 열거된 것에 한정되며 같은 별표에 의하면 제10목 광원응용기구 중에 (5) 슬라이드영사기 및 8미리 영사기만이 적시되어있고 같은 별표 어디에도 이 사건 슬라이드 환등기는 열거되어 있지 아니하여 위 법규에서 말하는 전기용품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들이 이 사건 슬라이드환등기를 제조 판매함에 있어서 같은법 제4조 제1항 같은법 제9조제1항 소정의 제조허가 및 형식승인을 받을 필요가 없고 이를 받지 아니하였다 하여도 죄가 되지 아니한다하여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는바, 원심이 슬라이드환등기와 슬라이드영사기가 다른 물건이라는 판단의 근거를 다음과 같이 판시하고 있다.

즉 환등기란 동화를 사용하여 그림, 사진, 실물의 확대상을 보기 위한 광학기기로서 확대상을 보고자 하는 피사체의 종류에 따라 XX환등기라는 명칭을 붙이는 것이므로 슬라이드환등기라 함은 피사체를 살짝 미끄러져 들어가게 하는 방식의 환등기라는 뜻으로 현재 이러한 방식의 환등기는 한장 한장의 사진필림을 밀어넣고 확대상을 보는 것이 대부분으로 이 사건 슬라이드환등기도이에 속한다. 반면 영사기란 필림(얇은 막)을 영사막에 확대 투영시켜 보기 위한 광학기기로서 연결되어 있는 필림을 피사체로 사용하여 연결된 동작을 확대투영시킬 수 있도록 만들어진 것을 말하며, 슬라이드영사기란 한장 한장 분리되어 있는 필림을 피사체로 사용하여 이것을 살짝밀어넣고 장면 하나 하나를 확대투영시키도록 만들어진 영사기를 말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살피건대, 판시내용에 따르면 그 전단부분에서는 환등기란 등화(등화:원심은 동화)라고 표시하고 있으나 이는 광원을 표시하는 등화의 오기로보인다)를 사용하여 그림, 사진, 실물의 확대상을 보기 위한 광학기기라고 하고, 영사기는 필림을 영사막에 확대투영시켜 보기 위한 광학기기로서 연결되어 있는 필림을 피사체로 사용하여 연결된 동작을 확대투영시킬 수 있도록 만들어진 것이라고 판시하여 환등기와 일반적 영사기(영화상영용)를 구별하였을 뿐이고, 정작 문제가 되고 있는 후단부분의 슬라이드환등기와 슬라이드영사기의 구별에 있어서는 전자는 피사체를 살짝 미끄러져 들어가게 하는 방식의 환등기이고 그 피사체로는 한장한장의 사진필림을 사용하여 그 확대상을 보는 것이 대부분이고 이 사건 슬라이드환등기도 이에 속한다고 하고, 후자인 슬라이드영사기는 한장 한장 분리되어 있는 필림을 피사체로 사용하여 이것을 살짝 밀어넣고 장면 하나 하나를 확대투영시키도록 만들어진 영사기라고 판시함으로써 결국 그 판시대로라면, 슬라이드환등기와 슬라이드영사기는 모두 분리된 필림을 피사체로 하여 그 확대상을 볼 수 있는 기계의 유사성은 발견할 수 있을지 언정 그 차이를 발견할 수 없고 슬라이드영사기를 위 판시와 같이 정의할 때, 그 전단에서 말한 일반영사기의 개념인 연결되어 있는 필림을 피사체로 사용하여 연결된 동작을 확대투영시키는 기계로서의 영사기로는 파악할 수 없다 할 것이다. 그럼에도 원심이 환등기와 일반적 영사기의 원판시(별지)와 같은 차이점을 들어 이것이 바로 슬라이드환등기와 슬라이드영사기의 차이인 것으로 판단하였음은 수긍할 수 없고, 오히려 제1심의 사실조회회보에 첨부된 자료(공판기록 159정 내지 197정)와 원심의 제5차 공판(1981.6.25.11:00)에서 제시된 공판기록 70정의 이 사건 슬라이드환등기에 관한 기재에 의하면, 슬라이드환등기나 슬라이드영사기는 모두 동일한 외래어인 슬라이드 프로젝터(SLIDE PROJECTOR)를 번역한 동일한 명칭으로서 투명양화(투명양화:슬라이드)를 정지상태에서 영사하는 기계를 가리키는 것으로 인정되고 다만 전기용품안전관리법 시행규칙에서는 위 번역을 슬라이드영사기로 표기하였고, 학교교구설비에 관한 규칙에서는 슬라이드환등기로 표기를 달리하고 있어 학교의 시설비품을 제조 판매하는 피고인들 역시 슬라이드환등기라는 표기를 사용하였음이 엿보인다.

그렇다면 원심은 필경 슬라이드환등기와 슬라이드 영사기에 관한 차이유무에 관하여 심리를 다하지 못하였거나 전기용품안전관리법의 전기용품(슬라이드영사기)에 관하여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므로 논지는 이유있다.

따라서 피고인들에게 각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심리판단하기 위하여 이 사건을 서울형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정우(재판장) 김중서 강우영 신정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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