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창원지방법원 2018.04.12 2017노358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D의 진술은 신빙성이 높으므로, D의 진술에 따르면 피고인이 D에게 2015. 11. 중순경 필로폰 3g 을 50만 원에, 2016. 2. 중순경 필로폰 2g 을 60만 원에 각 매도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2. 판단 우리 형사 소송법이 공판중심주의의 한 요소로서 채택하고 있는 실질적 직접 심리주의의 정신에 따라 제 1 심과 항소심의 신빙성 평가 방법의 차이를 고려할 때, 제 1 심판결 내용과 제 1 심에서 적법하게 증거조사를 거친 증거들에 비추어 제 1 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관한 제 1 심의 판단이 명백하게 잘못되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제 1 심 증거조사 결과와 항소심 변론 종 결시까지 추가로 이루어진 증거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제 1 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관한 제 1 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 하다고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항소심으로서는 제 1 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관한 제 1 심의 판단이 항소심의 판단과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이에 관한 제 1 심의 판단을 함부로 뒤집어서는 안 된다( 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1도5313 판결 등 참조). 원심은 ① D의 진술 외에는 아무런 객관적인 증거가 제출되지 않은 점, ② D이 피고인을 만난 과정 및 D이 필로폰을 매수하게 된 경위에 관한 D의 진술은 신빙성이 부족한 점, ③ 피고인에게 필로폰 등 향 정신성의약품과 관련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반면 D은 피고인이 아닌 다른 상선을 알고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여, D의 진술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라고 판단하였다.

원심의 판단을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