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지입료등][공2010상,523]
‘차량 위·수탁 관리계약’의 해지에 따른 소유권이전등록절차 이행의무를 부담하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가 매매나 다른 사유가 양도원인으로 기재된 자동차양도증명서를 교부한 것만으로 채무의 본지에 따른 이행의 제공을 한 것이라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차량소유자와 자동차 운송사업자 사이에 대외적으로는 차량소유자(이하 ‘지입차주’라 한다)가 그 소유의 차량명의를 자동차 운송사업자(이하 ‘지입회사’라 한다)에게 신탁하여 그 소유권과 운행관리권을 지입회사에 귀속시키되, 대내적으로는 위 지입차량의 운행관리권을 위탁받아 자신의 독자적인 계산하에 운행하면서 지입회사에 일정액의 관리비를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차량 위·수탁 관리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이는 명의신탁과 위임이 혼합된 형태의 계약이기 때문에, 위 계약이 해지되면 지입차주는 지입회사에 대하여 명의신탁 해지에 따른 청산의무의 이행으로서 신탁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위·수탁 관리계약 종료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록절차의 이행을 구할 수 있다. 이와 같은 경우 지입회사가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이행할 때에는 지입차주로 하여금 위·수탁 관리계약 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록을 할 수 있도록 지입회사의 인감증명서, 자동차등록증과 함께 위·수탁 관리계약 해지 관련 서류를 교부하여야 하고, 위 해지 관련 서류를 교부하거나 그 해지가 양도의 원인으로 기재된 자동차양도증명서를 교부하지 않은 채 매매나 다른 사유가 양도 원인으로 기재된 자동차양도증명서를 교부한 것만으로는 그로써 채무의 본지에 따른 이행의 제공을 한 것이라 볼 수 없다.
민법 제103조 [명의신탁], 제460조 , 제680조 , 자동차등록규칙 제33조 제1항
원고
세원통운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영모)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울산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채권관계에 있어서는, 채무의 본지에 따른 이행의 제공이 있어야만 채권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고 그로써 채권관계는 종료하게 된다. 그런데, 채무의 본지에 따른 이행의 제공이 되기 위하여는 당사자가 계약에서 정한 급부의 구체적 내용인 대상·장소·시간적 요소에 부합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그 이행되는 방법도 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야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채무의 본지에 따른 이행의 제공이라 할 수 없다.
나아가, 차량소유자와 자동차 운송사업자 사이에 대외적으로는 차량소유자(이하 ‘지입차주’라 한다)가 그 소유의 차량명의를 자동차 운송사업자(이하 ‘지입회사’라 한다)에게 신탁하여 그 소유권과 운행관리권을 지입회사에 귀속시키되, 대내적으로는 위 지입차량의 운행관리권을 위탁받아 자신의 독자적인 계산하에 운행하면서 지입회사에 일정액의 관리비를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차량 위·수탁 관리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이는 명의신탁과 위임이 혼합된 형태의 계약이기 때문에, 위 계약이 해지되면 지입차주는 지입회사에 대하여 명의신탁 해지에 따른 청산의무의 이행으로서 신탁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위·수탁 관리계약 종료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록절차의 이행을 구할 수 있다.
따라서, 이와 같은 경우 지입회사가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이행할 때에는 지입차주로 하여금 위·수탁 관리계약 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록을 할 수 있도록 지입회사의 인감증명서, 자동차등록증과 함께 위·수탁 관리계약 해지 관련 서류를 교부하여야 할 것이고, 위 해지 관련 서류를 교부하거나 그 해지가 양도의 원인으로 기재된 자동차양도증명서를 교부하지 않은 채 매매나 다른 사유가 양도 원인으로 기재된 자동차양도증명서를 교부한 것만으로는 그로써 채무의 본지에 따른 이행의 제공을 한 것이라 볼 수 없다.
원심판결의 이유를 이 사건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각 자동차의 실소유자인 원고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인 피고와 사이에 위와 같은 내용의 위·수탁 관리계약을 체결한 후 위 각 자동차를 운행하여 화물운송업을 영위해 오다가 자신의 명의로 개별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로써 피고에게 이 사건 각 자동차에 관한 위·수탁 관리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그 해지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록절차의 이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자동차등록규칙 제33조 제1항 에서 정한 바에 따라 원고에게 이전등록을 할 수 있도록 자동차양도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인감증명서 등을 모두 교부하였다는 이유로 자신의 소유권이전등록절차 이행의무가 소멸하였다고 항변하고 있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위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원·피고 사이에 체결된 위·수탁 관리계약은 원고가 한 해지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해지되었다 할 것인바, 피고는 원고에게 위·수탁 관리계약 해지를 원인으로 하여 이 사건 각 자동차에 대한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으므로 그에 적합한 서류를 제공하여야 할 것이다. 그런데 피고가 소유권이전 원인 증명 서류라면서 교부한 자동차양도증명서가 피고의 주장과 같이 자동차등록규칙 제33조 제1항 에 따른 것이라면 이는 일반적으로 매매를 증명하기 위하여 작성되는 것일 뿐, 위·수탁 관리계약 해지를 증명하는 서류라고는 할 수 없으므로, 이와 달리 위 자동차양도증명서에 그 양도 원인이 위·수탁 관리계약의 해지라고 기재되었다는 점에 관한 입증이 없는 한, 위 자동차양도증명서를 교부한 것만으로는 채무의 본지에 따른 이행의 제공이라 할 수 없어, 피고의 원고에 대한 위·수탁 관리계약 해지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록절차의 이행의무가 소멸하였다고 볼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와 다른 견해에서 피고가 원고에게 제공한 자동차양도증명서가 위·수탁 관리계약 해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인지 여부를 심리하지 아니한채, 위 양도증명서의 제공으로써 위·수탁 관리계약 해지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록절차의 이행의무가 이행된 것으로 보아,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배척하고 말았으니, 이러한 원심판결은 채무 본지에 따른 이행의 제공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2.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