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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사업자등록증상에 공동사업자로 등재된 사람들을 실지사업자로 보고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7서0795 | 부가 | 2007-05-29

[사건번호]

국심2007서0795 (2007.05.29)

[세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명의를 도용당한 것이 아닌 스스로 명의를 제공하였으므로 쟁점 사업장의 사업자등록증상에 공동사업자로 등재된 사람들을 실지사업자로 보고 부가가치세를 과세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조【과세대상】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2조【부당대가 및 에누리 등의 범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박OO, 명OO, 구OO, 전OO, 김OO, 최OO(이하 “청구인들” 이라 한다)는 OOOOO OOO OOO OO OO OOOO OO OOOO호(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에서 ‘OO파라다이스’라는 상호로 게임기를 설치하여 게임장을 운영하여 온 것으로 조사된 사업자들로서,

쟁점사업장의 게임장이용객이 게임기에 투입한 총 금액 에서 경품으로 시상(지급)한 상품권구입가액을 차감한 금액을 과세 표준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다.

처분청은 OO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통보받은 상품권구입수량을 기준으로 환산한 매출액과 청구인들이 과세표준으로 신고한 금액과의 차액을 매출누락금액으로 보고, 동 금액에서 게임장이용객에게 시상(지급)한 상품권구입 가액을 차감하지 아니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2007.1.23. 청구인들에게 부가가치세 2005년 2기분 181,865,610원, 2006년 1기분 225,809,820원, 2006년 2기분 157,611,630원 합계 565,287,06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07.3.7.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들 주장

(1) 사행행위를 통하여 발생된 수입금액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고, 설령,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게임장이용객이 게임기에 투입한 금액은 “시설물이용대가”가 아니라일종의 “예치금”이고, 게임을 통하여 획득한 상품권가액은 “장려금”이 아니라 “예치금의 반환금”이라고 보아야 하며, 게임장 운영방식의 실질 등을 고려하면, 게임기에 투입된 총 금액에서 게임장이용객에게 시상(지급)한 상품권구입가액을 차감한 금액만이 쟁점사업장의 실제 수입금액으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되어야 한다.

(2) 쟁점사업장의 사업자등록증상의 공동사업자로 등재된 당사자들은 실지사업자가 아니므로, “지분계약서(2005.11.1.자)” 및 “인증서(2005.11.1.자)”에 나타나는 박OO, 박OO, 김OO, 이OO, 최OO 등을 실지사업자로 보고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이들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여야 한다.

(3) 쟁점사업장의 공동사업자로 등재된 전OO은 자신이공동사업자로 등재된 사실도 알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쟁점사업장의운영에 관여한 사실도 없는 바, 자신의 명의를 대여받아 쟁점사업장에 실지로 투자한 이OO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일반게임장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게임기를 이용하게 하고 게임장이용객으로부터 받는 대가는 용역공급에 대한 대가로 당연히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이고,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거래 상대자로부터 받는 대금, 요금, 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가 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이므로, 게임장이용객이 게임기에 투입한 총 금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으로 보아야 하고, 사업자가 게임에서 정한 요건이 충족될 경우 게임장이용객에게 시상(지급)하는 상품권구입가액은 “장려금” 성격의 단순한 시상금에 불과하여 이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할 수 없다.

(2) 쟁점사업장의 사업자등록증상에 공동사업자로 등재된 사람들을 실지사업자로 보고 이들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쟁점사업장의 공동사업자로 등재된 전OO은 이OO이 실지사업자라고 주장하나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주장내용이 뒷받침되지 아니하므로 주장내용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1) 쟁점사업장에 설치된 게임기를 통하여 얻은 수입금액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보고, 게임장이용객이 게임기에 투입한 총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2) 쟁점사업장의 사업자등록증상의 공동사업자로 등재된 사람들은 실지사업자가 아니므로, “지분계약서(2005.11.1자)” 및 “인증서(2005.11.1자)”에 나타나는 박OO, 박OO, 김OO, 이OO, 최OO 등을 실지사업자로 보고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이들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여야 한다는 주장의 당부

(3) 쟁점사업장에 공동사업자로 등재된 전OO은 실지 사업자가 아니므로 쟁점사업장에 실지로 투자한 이OO에게 부가 가치세를 과세하여야 한다는 주장의 당부

나. 관련법령

<쟁점(1)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조【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③ 제1항에서 용역이라 함은 재화 이외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 및 기타 행위를 말한다.

부가가치세법 제2조【납세의무자】

①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제1조에 규정하는 재화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용역(제1조에 규정하는 용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공급하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는 이 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세의무자에는 개인ㆍ법인(국가ㆍ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과 법인격없는 사단ㆍ재단ㆍ기타 단체를 포함한다.

부가가치세법 제7조【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부가가치세법 제13조【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② 다음 각호의 금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에누리액

③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의 그 공급가액에 대한 할인액ㆍ 대손금ㆍ장려금과 이와 유사한 금액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조【용역의 범위】

① 법 제1조 제3항에 규정하는 용역은 다음 각호의 사업에 해당하는 모든 역무 및 그 밖의 행위로 한다.

11. 오락, 문화 및 운동관련 서비스업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2조【용역의 공급시기】

법 제9조 제2항에 규정하는 용역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폐업전에 공급한 용역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1. 통상적인 공급의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2. 완성도기준지급ㆍ중간지급ㆍ장기할부 또는 기타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거나 그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과세표준의 계산】

① 법 제13조 제1항에 규정하는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ㆍ요금ㆍ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가 있는 것을 포함한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2조【부당대가 및 에누리 등의 범위】

② 법 제13조 제2항 제1호에 규정하는 에누리액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있어서 그 품질ㆍ수량 및 인도ㆍ공급가액의 결제 기타 공급조건에 따라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당시의 통상의 공급 가액에서 일정액을 직접 공제하는 금액으로 한다.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9. "게임제공업"이라 함은 공중이 게임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이를 제공하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영업을 말한다. 다만,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에 의한 사행기구를 갖추어 사행행위를 하는 경우와 관광진흥법에 의한 카지노업을 하는 경우를 제외하며, 게임물과 관계없는 다른 영업을 경영하면서 고객의 유치 또는 광고 등을 목적으로 당해 영업소의 고객이 게임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에 있어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게임물의 종류 및 방법 등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 한다.

나.일반게임장업 : 전체이용가 게임물과 18세이용가 게임물을 구분·설치하여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는 영업

① 비디오물 및 게임물을 유통하거나 시청 또는 이용제공의 목적 으로 제작 또는 배급하고자 하는 자는 미리 당해 비디오물 또는 게임물의 내용에 관하여 위원회에 등급 분류를 신청하여 등급 분류를 받아야 한다(단서생략).

③ 비디오물 및 게임물의 등급은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게임물의 경우에는 제2호의 등급분류기준에 불구하고 신청인의 요청에 의하여 전체이용가·12세이용가·15세이용가 및 18세이용가 등급 으로 분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등급분류의 기준은 제1호의 비디오물의 기준을 준용한다.

2. 게임물의 등급

가. 전체이용가 :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것

나. 18세이용가 : 청소년은 이용할 수 없는 것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6조 내지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받거나 등록을 한 경우에는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청인에게 신고증 또는 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제32조【유통관련 업자의 준수사항】

제2조제8호 내지 제12호의 규정에 의한 영업(복합유통·제공업의 경우에는 제8호 내지 제11호에 해당하는 영업이 포함된 영업에 한한다)을 영위하는 자(이하 "유통관련업자"라 한다)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2. 게임제공업자는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지 아니할 것

3. 게임제공업자는 사행성을 조장하거나 청소년에게 해로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품제공행위를 하지 아니할 것

가. 문화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종류외의 경품을 제공 하는 행위

나. 문화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경품을 제공하는 행위

사행행위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사행행위영업"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영업을 말한다.

가.복표발행업 : 특정한 표찰을 발매하여 다수인으로부터 금품을 모아 추첨등의 방법에 의하여 당첨자에게 재산상의 이익을 주고 다른 참가자에게 손실을 주는 행위를 하는 영업

나.현상업 : 특정한 설문에 대하여 그 해답의 제시 또는 적중을조건으로 응모자로부터 금품을 모아 그 설문에 대한 정답자나 적중자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주고 다른 참가자에게 손실을 주는 행위를 하는 영업

라. 기타사행행위업 : 가목 및 나목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회전판돌리기·추첨·경품 등 사행심을 유발할 우려가 있는 기구 또는 방법 등에 의한 영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영업

② 제1항 각호의 영업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세분할 수 있다.

사행행위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4조【허가등】

① 사행행위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 등을 갖추어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방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이하 생략).

관광진흥법 제3조【관광사업의 종류】

① 관광사업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5. 카지노업 : 전문영업장을 갖추고 주사위·트럼프·슬러트머신등 특정한 기구등을 이용하여 우연의 결과에 따라 특정인에게 재산상의 이익을 주고 다른 참가자에게 손실을 주는 행위등을 하는 업

<쟁점(2)(3)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들은 관할구청장으로부터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이하 “음비게법”이라 한다) 제30조 등의 규정에 따라 일반게임장 운영에 관한 등록증을 교부받고 게임장(게임명 : OO파라다이스, OOO OO)을 운영하여 온 공동사업자로 확인된다.

(2) 처분청은 OO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통보받은 상품권 구입수량을 근거로 환산한 매출액(게임장이용객이 게임기에 투입한 총 금액)과 청구인들이 과세표준으로 신고한 금액과의 차액을 매출누락금액으로 보고 동 금액에서 게임장이용객에게 시상(지급)한 상품권 구입가액을 차감하지 아니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다.

(3) 청구인들은 이 건 부과처분의 부당함을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사행행위를 통하여 발생된 수입금액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고,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게임기에 투입된 총 금액에서 게임장이용객에게 시상(지급)한 상품권구입가액을 차감한 금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 하여야 한다.

(나) 쟁점사업장의 실지사업자는 “지분계약서(2005.11.1자)”및 “인증서(2005.11.1자)”에 나타나는 박OO, 박OO, 김OO, 이OO, 최OO 등이므로 이들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여야 한다.

(다) 쟁점사업장의 공동사업자로 등재된 전OO은 자신이공동사업자로 등재된 사실도 알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쟁점사업장의운영에 관여한 사실도 없으므로 자신의 명의를 대여받아 쟁점사업장에 실지로 투자한 이OO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여야 한다.

(4) 첫째, 사행행위를 통하여 발생된 수입금액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고, 게임기에 투입된 총 금액에서 게임장이용객에게 시상(지급)한 상품권구입가액을 차감한 금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하여야 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본다.

(가) 먼저, 쟁점사업장에서 운영되고 있는 게임이 사행성 거래행위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주장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청구인들은 관광진흥법에 의한 ‘카지노’, 한국마사회법에 의한 ‘경마장’, 경륜경정법에 의한 ‘경륜장’ 등의 각 수입금액은 특별히 법에서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 아니라 이들 거래가 ‘사행성 거래행위’에 해당하여 부가가치 창출에 기여하는 바가 없기 때문에 현재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닌데, 청구인들이 운영하는 게임도 그 허가내용(일반게임장)과는 달리 사행성 거래행위를 하는 영업장 이라 할 것이므로, 사행성 거래로 인한 청구인들의 수입금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그러나, 부가가치세는 재화나 용역이 생산·제공되거나 유통되는 모든 단계에서 창출된 부가가치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하는 조세로서,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1항에는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이 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각 괄호 생략).”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 법 제1조 제1항 및 제3항에는 “용역이라 함은 재화 이외의 재산적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 및 기타행위를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용역을 공급하는 모든 사업자에게는 용역 공급에 따른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고, 다만, 부가가치세법은 제11조제12조에서 ‘면세’되는 경우와 ‘영세율’이 적용되는 경우를 열거하여 예외적으로 부가가치세를 납부의무가 없는 경우를 정하고 있다.

따라서, 일반게임장으로 허가받아 청구인들이 운영한 게임장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1호에 규정된 ‘오락, 문화 및 운동관련 서비스업’에 해당된다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오락(게임)용역을 공급한 사업자인 청구인들에게는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3) 덧붙여, 청구인들은 청구인들이 운영한 게임이 ‘경마장’ 및 ‘카지노’ 등과 동일하다는 점을 전제로 하여 자신에게 부가가치세 납부의무가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으나,

청구인들이 운영한 게임장은 음비게법 제2조 제9호 나목의 ‘일반게임장’으로 분류되어 규율되고 있음에 반하여, ‘카지노’는 관광 진흥법에 의하여, ‘경마장’의 경우엔 한국마사회법에 의하여, ‘사행행위영업’은 사행행위규제법 의하여 각각 규율되고 있는 바, 청구인들이 운영한 게임장은 허가조건이나 운영자의 의무 등이 비교적 가볍다고 할 수 있는 음비게법이 적용됨에 반하여, ‘경마’, ‘카지노’, ‘사행행위 영업’은 허가조건 등이 훨씬 엄격하게 규정되어 있는 별도의 근거 법령의 규율을 받고 있으므로 이것만으로도 양자를 동일하다고 볼 수 없고,

특히, ‘카지노’의 경우엔 관광진흥법에 의하여 내국인을 상대로 사업을 영위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고, 예외적으로 ‘OO랜드’ 한 곳만이 내국인을 상대로 운영되고 있는 점에 비추어 관할구청장의 허가만 있으면 내국인을 상대로 자유로운 운영이 가능한 청구인들이 운영하는 게임장과 동일하다 볼 수는 없으며,

음비게법 제32조 제3호에서 게임제공업자가 사행성을 조장 하지 아니할 것으로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일부 사업자들의 탈법적 운영을 통하여 다소간에 사행성이 조장된 면이 있다 하여 청구인들이 운영하는 게임장 자체를 사행행위영업으로 볼 수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카지노’, ‘경마장’, ‘사행행위영업’과 동일함을 전제로 한 청구인들의 위 주장은 받아 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게임이용자가 투입한 금액은 예치금(보관금, 선급금)이고 게임종료 후 지급하는 상품권은 예치금의 반환이므로 청구인들이 게임이용자에게 지급한 상품권의 구입가액은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취지의 주장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청구인들은 일반오락실의 경우와는 달리 청구인들이 운영하는 게임의 이용자는 상품권을 획득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게임기에 현금을 투입하는 것이고, 우연의 결과에 따라 게임조건을 적중한 경우 실제로 화폐대용증권인 상품권이 지급되고 있으므로, 게임 이용자가 게임기에 투입한 금액은 상품권의 획득게임에 참여하기 위한 예치금으로 보아야 하고, 이용자에게 지급하는 상품권의 경우 예치금의 반환으로 보아야 하며, 이와 같은 예치금 및 예치금의 반환은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2) 그러나, 예치금은 약정한 지급사유가 발생하면 원금이 반환되는 성질의 금원인 바, 게임이용자가 게임장 입장시 현금을 코인으로 교환하고, 게임종료 후 잔여코인을 현금으로 반환받아 퇴장하는 카지노게임과는 달리, 청구인들이 운영하는 게임장은 이용자가 직접 현금을 게임기에 투입하고 게임기 이용 후 일정조건이 충족된 경우 기계에서 배출한 상품권을 받고 퇴장하기 때문에, 게임기에 투입하는 금원 자체는 게임이용용역 제공에 대한 대가로 봄이 상당하여 이용자의 투입금액을 예치금으로 볼 수는 없고,

청구인들이 운영하는 게임장은 음비게법에 의하여 사행성이 없는 일반오락실로 분류되어 허가된 것으로, 이용자에게 지급되는 상품권은 게임 자체를 즐기기 위한 주된 목적에 비하여 부수적인 것에 불과하며, 상품권을 경품으로 제공함으로써 게임기를 이용 하고자 하는 심리를 유발하게 하여 보다 큰 영업수익을 올리기 위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게임조건 충족시 이용자에게 지급되는 상품권 등은 단순한 시상금으로 보아야지 청구인들의 주장처럼 이를 예치금의 반환으로 보기도 어렵다.

3) 덧붙여, 청구인들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제1항에 따르면, 과세표준은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가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인데, 청구인들이 운영하는 게임장은 게임진행방법에 비추어보면 이용객이 투입한 금전에는 게임장이 제공하는 게임기 이용 용역에 대한 대가 부분과 상품권배출에 대한 대가 부분이 혼재되어 있으므로, 그 중 용역제공과 관련이 없는 상품권배출 대가부분은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청구인들이 운영하는 게임은 앞서 살펴본 것과 같이 그 실질이 일반적인 게임기와 동일하고, 상품권배출 부분이 비정상적으로 커진 것은 사실이나, 이는 사업자들의 탈법행위에 기한 것에 불과한 이상 이를 특별히 고려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되므로, 이용자들이 투입하는 금원 전체가 컴퓨터게임 용역제공에 대한 대가인 것으로 보아야지, 임의로 게임기 이용대가 부분과 상품권배출에 대한 기대부분을 나눔을 전제로 한 청구인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4)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들이 운영하는 게임의 이용자가 투입한 현금에서 경품으로 지급된 상품권 가액을 부가가치세 과세 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하고, 투입한 금액 전체를 과세표준으로 한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OOOOOO, 2006.1.9, 같은 뜻).

(다) 이상을 종합하여 보면, 부가가치세법에 의하면 사업상 독립적으로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법에서 면세나 영세율 적용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는 이상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으므로 게임을 운영하여 게임용역을 공급하는 청구인들에게는 당연히 부가가치세 납부의무가 있다 할 것이고, ‘경마장’이나 ‘카지노’ 등과 동일함을 전제로 한 청구인들의 주장은 양자가 법적근거 및 성격이 다른 점에 비추어 볼 때, 받아들이기 어려우며, 청구인들이 운영하는 게임장에서 게임이용자에게 지급되는 상품권은 이용자의 유인수단에 불과한 시상금에 불과하여 그 가액을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어서, 처분청이 경마게임기에 투입된 현금 총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산정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5) 둘째,쟁점사업장의 실지사업자는 “지분계약서(2005.11.1.자)”및“인증서(2005.11.1.자)”에 나타나는 박OO, 박OO, 김OO, 이OO, 최OO 등이므로 이들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여야 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들은 개업일을 2005.10.7.로 하고 박OO, 명OO, 구OO를 공동사업자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후 2005.10.31. 처분청으로부터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은 사실이 처분청의 심리 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나) 처분청의 심리자료중 “게임장상품권자료 현지확인 종결보고서”에는 쟁점사업장의 공동사업자인 전OO, 이OO을 상대로 작성한 문답서를 통하여 2005년 10월 개업당시 공동사업자 지분이 박OO 35%, 명OO 35%, 구OO 30%였다가, 2006.6.1.부터는 박OO 35%, 전OO 35%, 이OO 30%인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청구인들은 쟁점사업장의 실지 사업주는 “지분계약서(2005.11.1.자)” 및 “인증서(2005.11.1.자)”에 나타나는 박OO, 박OO, 김OO, 이OO, 최OO 등을 실지사업자로 보고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이들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자신들은 쟁점사업장의 사업자등록시 공동사업자의 명의만을 대여하였을 뿐 지분을 소유하거나 배당을 받은 사실이 없다는 요지로 명OO, 구OO가 작성한 확인서, 자신들은 쟁점사업장의 지분을 소유하면서 배당을 받은 사실이 있다는 요지로 박OO, 김OO, 최OO가 작성한 확인서를 각각 제시하고 있다.

(라)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사업자등록증상의 공동사업자가 아닌 지분계약서, 인증서 등에 나타나는 공동사업자가 실지사업자라는 주장이나, 청구인들이 쟁점사업장의 공동사업자임을 대외적으로 공표하고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아 이미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여 온 점, 이 건 심판청구시 제출한 “지분계약서(2005.11.1.자)”, “인증서(2005.11.1자)”는 공동사업자간의 내부지분관계를 기재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그 내용만으로 실지사업자를 인정하기는 곤란한 점, 제출한 확인서는 그 내용의 진실성을 믿기 곤란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박OO, 박OO, 김OO, 이OO, 최OO 등을 실지사업자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6) 셋째, 쟁점사업장의 공동사업자로 등재된 전OO은 자신이공동사업자로 등재된 사실도 알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쟁점사업장의운영에 관여한 사실도 없으므로 자신의 명의를 대여받아 쟁점사업장에 실지로 투자한 이OO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여야 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전OO은 이 건 심판청구 심리과정에 출석하여 “2006년 6월경 전남편 이OO이 자녀양육을 위한 것이라며 사업자등록을 내는데 필요한 인감증명서와 도장을 빌려달라하여 자녀들의 양육문제를 감안하여 하는 수 없이 빌려준 적이 있어 본인도 모르게 쟁점사업장의 공동사업자로 등재되었을 뿐, 실지로 쟁점 사업장에 투자한 사실이나 운영에 관여한 사실, 배당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의견진술하였다.

(나) 살피건대, 전OO은 쟁점사업장의 공동사업자 명의 만을 대여하였을 뿐, 실지사업자인 이OO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나, 이OO은 우리원에 제출한 2006.3.22.자 진술서에서 자신이 쟁점사업장에 10% 투자하였으나 사업자등록이 어려워 전OO에게 명의만 빌려달라고 요청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처분청의 심리자료에 의하면 전OO은 2006.6.1. 쟁점사업장의 지분 35%를 투자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그 진술의 신빙성이 부족한 점, 전OO이 명의를 도용당한 것이 아니라 스스로 명의를 제공한 사실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전OO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들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