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09. 05. 26. 선고 2008누30559 판결
처로부터 주택을 상속받은 후 일반주택을 양도시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대상 여부[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의정부지방법원2008구합841 (2008.09.23)
전심사건번호
국심2007중4070 (2007.12.31)
제목
처로부터 주택을 상속받은 후 일반주택을 양도시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대상 여부
요지
상속 이전에 이미 1세대 2주택에 해당 되었는 바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하지 않은 처분은 적법함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1주택의 범위)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7. 10. 8. 원고에 대하여 한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131,165,43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