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89서0598 | 상증 | 1989-07-26
국심1989서0598 (1989.07.26)
상속
경정
쟁점부동산을 증여받은 후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증여재산가액은 증여세 부과당시의 시가로 평가하여야 할 것이며, 위 “증여세 부과당시”라 함은 처분청이 증여세를 부과하여야 할 증여재산이 있음을 안 날로 해석하는 것이 합당함
상속세및증여세법 제9조【상속재산의 가액평가】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조【상속재산의 평가방법】
서부세부서장이 88.11.18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87년도 해당분 증여세 20,452,660원 및 동방위세 3,718,660원의 처분은 청구인이 증여받은 임야 9,339평방미터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지분을 88.10.7 현재를 기준으로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2항 제1호 “가”목에 의한 방법으로 증여재산가액을 평가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사실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은평구 OO동 OOOOO OOOO OOOO에 거주하는 자로 청구인의 부(父) OOO(이하 “청구외 OOO”이라 한다)이 서울특별시 노원구 OO동 O OOO 소재 임야 19,379평방미터 (이하 “쟁점임야”라 한다)를 취득하여 87.6.10 청구외 OOO, 청구인의 동생 OOO 및 청구인 3인 명의 (그 지분은 각각 3분의 1임)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이 쟁점임야취득가액 (145,000,000원)의 3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청구인이 청구외 OOO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간주하고 88.11.18 87년도 해당분 증여세 20,452,660원 및 동방위세 3,718,660원을 결정고지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 89.1.13 이의신청, 89.2.3 심사청구를 거쳐 89.4.8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한 것이다.
2. 청구주장
처분청은 청구외 OOO이 쟁점임야를 취득하고 87.6.10 청구외 OOO과 청구인들(OOO과 OOO)3인명의로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하여 그 취득가액(145,000,000원)의 3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청구인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것이나,
가. 청구인들은 쟁점임야의 3분의 1에 상당하는 지분이 청구인 명의로 등기되었다는 사실조차도 알지 못하고 있었는데 이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것은 부당하고
나. 증여사실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청구인이 증여받은 것은 그 취득자금이 아닌 쟁점임야중 3분의 1에 상당하는 부동산으로 청구인은 동 수증사실에 대하여 증여사실을 처분청에 신고한 사실도 없었는 바, 이 건 증여재산가액은 증여세 부과당시의 기준시가로 평가하여 증여세를 경정결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외 OOO의 자금으로 이 건 부동산을 145,000,000원에 취득하여 청구인등의 명의로(OOO, 청구인, 청구외 OOO등 3인명의로)등기한 경우이지만 증여받은 재산은 145,000,000원의 1/3지분 상당액인 48,333,333원의 현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야 하고, 또한 설령 청구주장과 같이 부동산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더라도 취득시부터 부과당시까지의 기간에 있어서의 지가상승등을 감안 할 때 부과당시의 시가가 증여당시의 시가보다 하락할만한 특별한 사유가 없었던 본건의 경우는 부과당시의 평가액을 명백하게 확인되는 실지 취득가액으로 하여 수증가액으로 삼아야 한다고 판단되므로, 처분청이 당초 취득가액의 1/3지분을 수증가액으로 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에는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가. 쟁점임야의 3분의 1이 청구인 명의로 등기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이 증여로 간주한 처분의 당부와
나. 청구인 명의로 등기된 쟁점임야의 증여재산가액은 취득당시 거래가액으로 평가할 것인지 아니면 부과당시 기준시가로 평가할 것인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할 것이다.
5. 심리 및 판단
이 건 당초 과세경위를 보던 88년도 하반기 국세청의 부동산투기억제에 관한 조사시 쟁점임야를 양도한 청구외 OOO의 주소지 관할 OOO세무서장은 쟁점임야의 거래에 대하여도 그 조사를 실시하였던 것으로 OOO세무서장은 쟁점임야의 양도가액을 추적조사함에 있어 서울민사지방법원 북구지원(청구외 OOO과 OOO은 쟁점토지매매에 관련 서울민사지방법원 북부지원에 88가단 3441호로 “소유권말소예고등기”소송사건이 있었음)으로부터 청구외 OOO 청구외 OOO간에 작성한 매매계약서상 그 매매가액은 145,000,000원이었고, 그 소유권이전등기는 청구외 OOO과 청구인들(OOO과 OOO)3인 명의로 경료된 사실을 인지하고 쟁점임야의 3분의 1지분을 청구외 OOO이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간주하여 88.9.30 동 과세자료를 청구인의 주소지 관할 서부세부서장(처분청)에게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88.10.7 위 과세자료를 접수한 후 88.11.18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것임이 OOO세무서장의 조사서 및 처분청의 과세근거서류상 확인되고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임야의 3분의 1이 본인명의로 등기된 사실도 알지 못하였는데 증여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며, 이를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하더라도 증여재산가액은 부과당시 기준시가로 평가하여야 한다는 주장인 바, 청구주장별로 살펴본다.
가. “청구주장 가”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은 쟁점임야의 3분의 1에 상당하는 지분이 청구인명의로 등기된 사실을 알지도 못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하였음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나, 청구인은 청구외 OOO과 부녀지간으로 위와같은 사실을 알지도 못하였다는 주장은 사회통념상 납득할 수 없다 할 것이고, 또한 상속세법 제32조의 2(제3자명의로 등기등을 한 재산에 대한 증여의제) 제1항을 보면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록, 명의개서등(이하 “등기등”이라 한다)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처분청이 쟁점임야의 3분의1에 상당하는 지분이 청구인 명의로 등기가 경료된 사실에 대하여 증여로 본 당초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나. “청구주장 나”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은 쟁점임야중 3분의 1지분이 청구인명의로 등기된 사실을 증여로 보아 과세한다 하더라도 증여재산을 현금이 아니고 부동산으로 이는 부과당시 기준시가로 평가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살피건대, 먼저 쟁점임야의 소유권이 청구인 명의로 경료된 사실관계를 보면, 청구외 OOO은 쟁점임야를 취득함에 있어 양도자인 청구외 OOO과 작성한 원시계약서상 양도자는 OOO으로 매수자는 OOO으로 표기되어 있고, 그 매매대금은 145,000,000원으로 87.4.2 계약금 15,000,000원, 87.4.22중도금 70,000,000원 및 87.6.3 잔금 60,000,000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있는 바, 그 매매대금수수에 관한 당심의 금융자료조사 〔위 매매대금은 청구외 OOO의 OO은행 OOO지점 보통예금통장(구좌번호 OOOOOOOOOOOOO) 및 OOOO신탁 OO지점의 예탁금통장(OOOOOOOOOOOOO)에서 자기앞수표로 인출하여 지급하였는 바, 동 자금은 청구외 OOO의 OO은행 OOO지점 보통예금통장(OOOOOOOOOOOOOOO)과 그의 부인인 청구외 OOO의 농업협동조합중앙회 OOO지부 보통예금통장(OOOOOOOOOOOOO) 및 OOOO은행 OOO지점 보통예금통장(OOOOOOOOOOOOOOO)으로 입금되었음〕에 의해서도 청구외 OOO이 그 매매대금을 청구외 OOO에게 직접 지급한 것임이 확인되고 있다.
그러하다면 이 건은 청구외 OOO의 쟁점임야를 직접 취득한 후 소유권이전등기시 그 소유자명의만을 청구외 OOO과 청구외 OOO 및 청구인 3인명의로 등기한 것임을 알 수 있어 쟁점임야의 취득에 관련 그 증여재산은 쟁점임야 중 청구인명의로 등기된 그 지분에 상당하는 임야를 증여한 것으로 봄이 합당하다 할 것이다.
다음으로 증여재산가액 평가방법에 관한 관련법령을 보면, 상속세법 제9조 제1항 및 제2항에 증여재산가액은 증여당시의 현황에 의하며, 증여세신고를 하지 아니한 증여재산가액은 부과당시의 가액으로 평가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5조 제1항은 증여세 부과당시의 가액은 그 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같은조 제2항 내지 제5항에 규정하는 바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조 제2항에 토지, 건물의 평가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특정지역에 있어서는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하고 그 이외의 지역에 있어서는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증여받은 후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증여재산가액은 증여세 부과당시의 시가로 평가하여야 할 것이며, 위 “증여세 부과당시”라 함은 처분청이 증여세를 부과하여야 할 증여재산이 있음을 안 날로 해석하는 것이 합당하다 할 것이다. (88.12.31 신설된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7항에서는 증여세 부과당시를 위와 같은 내용으로 해석한다는 규정을 명문화 하였는 바, 그 시행일인 89.1.1 이전 증여재산에 대하여도 같은 취지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 건 쟁점임야에 대한 증여재산가액 평가는 처분청이 OOO세무서장으로부터 증여세과세자료를 통보받은 88.10.7 현재 국세청장이 정한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기준시가(쟁점임야소재지는 88.9.21 특정지역으로 고시되었음)에 의하여 평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