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무효(상)][공2000.3.15.(102),591]
[1]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1호 소정의 '수요자를 기만한 염려가 있는 상표'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시(=상표등록사정시)
[2] 인용상표가 저명성을 획득하지 못하고 수요자나 거래자에게 특정인의 상표로 인식될 수 있는 정도로만 알려져 있는 경우, 다른 상표가 인용상표의 사용상품과 동일·유사하지 않은 지정상품에 사용되더라도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1호 소정의 수요자 기만 상표에 해당하는지 여부(한정 적극)
[3] 등록상표 "POSCHEM"은 인용표장 "POSCO"와 대비하여 볼 때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는 상표라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1]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1호 소정의 '수요자를 기만한 염려가 있는 상표'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상표등록출원에 대하여 상표등록사정을 할 때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2]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다고 하기 위하여는 인용상표나 그 사용상품이 반드시 저명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국내의 일반거래에 있어서 수요자나 거래자에게 그 상표나 상품이라고 하면 특정인의 상표나 상품이라고 인식될 수 있을 정도로 알려져 있어야 하며, 이러한 경우에는 인용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가 위 사용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지정상품에 사용되어질 경우에 위 규정에 의하여 일반 수요자로 하여금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일으키게 하여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고, 인용상표가 그 사용상품에 대한 관계거래자 이외에 일반공중의 대부분에까지 널리 알려지게 됨으로써 저명성을 획득하게 되면 그 상표를 주지시킨 상품 또는 그와 유사한 상품뿐만 아니라 이와 다른 종류의 상품이라고 할지라도 그 상품의 용도 및 판매거래의 상황 등에 따라 저명상표권자나 그와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에 의하여 생산 또는 판매되는 것으로 인식될 수 있고 그 경우에는 어떤 상표가 인용상표의 사용상품과 다른 상품에 사용되더라도 수요자로 하여금 상품의 출처를 오인·혼동케 하여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다고 보게 되는 것이며, 특정인의 상표라고 인식된 상표를 사용하는 상품의 출처 등에 관한 일반 수요자의 오인·혼동을 방지하여 이에 대한 신뢰를 보호하고자 하는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1호 규정의 목적에 비추어 보면, 인용상표가 저명성을 획득할 정도로 일반 수요자 사이에 널리 알려지지 못하고 수요자나 거래자에게 특정인의 상표로 인식될 수 있을 정도로만 알려져 있는 경우라도, 만일 어떤 상표가 인용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하고, 인용상표의 구체적인 사용실태나 양 상표가 사용되는 상품 사이의 경제적인 견련의 정도 기타 일반적인 거래의 실정 등에 비추어 그 상표가 인용상표의 사용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지정상품에 사용된 경우에 못지 않을 정도로 인용상표권자에 의하여 사용되는 것이라고 오인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이는 경우라면 비록 그것이 인용상표의 사용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지정상품에 사용된 경우가 아니라고 할지라도 일반 수요자로 하여금 출처의 오인·혼동을 일으켜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3] 등록상표 "POSCHEM"은 인용표장 "POSCO"와 대비하여 볼 때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는 상표라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1]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1호 [2]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1호 [3]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1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송영식)
포항종합제철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케이씨엘 담당변호사 김학세 외 5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상고이유를 본다.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1호 소정의 '수요자를 기만한 염려가 있는 상표'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상표등록출원에 대하여 상표등록사정을 할 때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대법원 1993. 6. 22. 선고 92후2038 판결, 1997. 3. 14. 선고 96후412 판결 참조),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다고 하기 위하여는 인용상표나 그 사용상품이 반드시 저명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국내의 일반거래에 있어서 수요자나 거래자에게 그 상표나 상품이라고 하면 특정인의 상표나 상품이라고 인식될 수 있을 정도로 알려져 있어야 하며, 이러한 경우에는 인용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가 위 사용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지정상품에 사용되어질 경우에 위 규정에 의하여 일반 수요자로 하여금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일으키게 하여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고, 인용상표가 그 사용상품에 대한 관계거래자 이외에 일반공중의 대부분에까지 널리 알려지게 됨으로써 저명성을 획득하게 되면 그 상표를 주지시킨 상품 또는 그와 유사한 상품뿐만 아니라 이와 다른 종류의 상품이라고 할지라도 그 상품의 용도 및 판매거래의 상황 등에 따라 저명상표권자나 그와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에 의하여 생산 또는 판매되는 것으로 인식될 수 있고 그 경우에는 어떤 상표가 인용상표의 사용상품과 다른 상품에 사용되더라도 수요자로 하여금 상품의 출처를 오인·혼동케 하여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다고 보게 되는 것이며, 특정인의 상표라고 인식된 상표를 사용하는 상품의 출처 등에 관한 일반 수요자의 오인·혼동을 방지하여 이에 대한 신뢰를 보호하고자 하는 위 규정의 목적에 비추어 보면, 인용상표가 저명성을 획득할 정도로 일반 수요자 사이에 널리 알려지지 못하고 수요자나 거래자에게 특정인의 상표로 인식될 수 있을 정도로만 알려져 있는 경우라도, 만일 어떤 상표가 인용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하고, 인용상표의 구체적인 사용실태나 양 상표가 사용되는 상품 사이의 경제적인 견련의 정도 기타 일반적인 거래의 실정 등에 비추어 그 상표가 인용상표의 사용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지정상품에 사용된 경우에 못지 않을 정도로 인용상표권자에 의하여 사용되는 것이라고 오인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이는 경우라면 비록 그것이 인용상표의 사용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지정상품에 사용된 경우가 아니라고 할지라도 일반 수요자로 하여금 출처의 오인·혼동을 일으켜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대법원 1999. 2. 26. 선고 97후3975, 3982 판결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등록상표 "POSCHEM"(이하 '등록상표'라 한다)이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6호에 해당하는지에 관련하여 그 설시와 같은 이유로 인용표장 "POSCO"(피고의 영문 상호인 Pohang Iron Steel Co.의 약어이다)의 명칭 또는 그 약칭을 포함하는 상표라고 할 수 없으므로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6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한 다음, 등록상표가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1호 후단에서 규정하는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는 상표'에 해당하는지에 관련하여, 등록상표와 인용표장을 대비하여 보면 외관은 다르고, 양 상표 모두 조어이어서 그 관념도 대비할 수 없지만, 호칭에 있어서는 등록상표는 "포스켐"이라고, 인용표장은 "포스코"라고 불려지는데 모두 세 음절이고 세 음절 중 앞의 두 음절과 마지막 음절의 자음까지 동일하므로 양 상표는 매우 유사하게 청음되어 호칭이 유사하여 등록상표와 인용표장을 전체적, 객관적, 이격적으로 살펴보면 유사하고, 등록상표의 등록사정시인 1995. 5. 6. 당시 인용표장은 피고가 국내에서 "POSCO"를 상호(명칭)로 사용하기 시작한 것이 1993년 말경부터이어서 등록상표의 등록사정 당시인 1995년 5월까지는 그 사용기간이 1년 6개월 남짓에 불과한 점에 비추어 보면 거시 증거만으로 등록상표의 등록사정 당시에 인용표장이 일반공중의 대부분에까지 널리 알려지게 됨으로써 저명성을 획득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인용표장이 특정인의 상표나 상품이라고 인식될 수 있을 정도로 알려져 있는 경우라고 하여도 등록상표와 인용표장의 지정상품이 동일·유사하다고 할 수 없고, 또한 인용표장의 지정상품과 다른 지정상품에 등록상표를 사용할 경우에 인용표장의 구체적인 사용실태나 양 상표가 사용되는 상품 사이의 경제적인 견련의 정도, 기타 일반적인 거래의 실정 등에 비추어 그 상표가 인용표장의 사용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지정상품에 사용된 경우에 못지 않을 정도로 인용표장권자에 의하여 사용되는 것이라고 오인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여지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또한 거시 증거에 의하면 1994년 6월경 피고의 자회사인 주식회사 제철화학이 상호를 주식회사 포스코켐으로 변경한 사실, 1995년 10월경 피고는 위 주식회사 포스코켐을 거평그룹에게 매각하였고, 그 후 거평그룹은 위 주식회사 포스코켐의 상호를 거평제철화학으로 변경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등록상표의 등록사정 당시에 국내의 일반거래에 있어서 수요자나 거래자에게 주식회사 포스코켐이라고 하면 특정인의 상호로서 피고의 자회사로 인식될 수 있을 정도로 알려져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으므로, 등록상표의 등록사정 당시 위 주식회사 포스코켐으로 인하여 일반수요자나 거래자가 등록상표를 피고의 자회사가 사용하는 상표라고 인식할 염려가 있다고도 할 수 없으므로, 결국 등록상표는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는 상표라고 할 수 없어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1호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였다.
위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인용표장의 저명성에 관하여 채증법칙을 위반하였거나, 피고의 자회사와 관련한 판단유탈,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상고이유는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